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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77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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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77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전자상거래 간편결제 활성화에 따라 결제대행업체와 신용카드업자간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등록하려는 자의 신청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업 및 겸영여신업자 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완화(제3조제2항제2호 삭제)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의 개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의 등록에 관한 신청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직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함
  • 2) 시행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감독규정에서도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등록신청의 첨부서류에서 제외

나. 50만원 초과 결제시 신분증 확인 및 사진이 있는 카드의 경우 사진을 확인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안 제24조의6제1항)

  • 1) 50만원 초과 결제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분증 확인 의무를 폐지

다. 결제대행업체가 직접 수집‧저장한 정보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안 제24조의6제3항).

  • 1) 현행 규정은 기존의 오프라인 결제를 전제로 카드결제과정 중 취득한 정보의 유출가능성에 대해 가맹점이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신용카드업자에 의무를 부과
  • 2) 그러나, 최근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결제과정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것뿐 아니라 신용카드 회원등으로부터 카드정보등을 직접 수집‧저장하는 경우가 있음
  • 3) 카드결제 과정과 무관하게 동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결제대행업체가 정보유출 예방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도록 명확화
  •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02-2156-9856, 팩스: 02-2156-9849, 이메일 : iymi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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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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