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예고
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전체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77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전자상거래 간편결제 활성화에 따라 결제대행업체와 신용카드업자간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등록하려는 자의 신청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업 및 겸영여신업자 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완화(제3조제2항제2호 삭제)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의 개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의 등록에 관한 신청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직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함
- 2) 시행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감독규정에서도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등록신청의 첨부서류에서 제외
나. 50만원 초과 결제시 신분증 확인 및 사진이 있는 카드의 경우 사진을 확인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안 제24조의6제1항)
- 1) 50만원 초과 결제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분증 확인 의무를 폐지
다. 결제대행업체가 직접 수집‧저장한 정보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안 제24조의6제3항).
- 1) 현행 규정은 기존의 오프라인 결제를 전제로 카드결제과정 중 취득한 정보의 유출가능성에 대해 가맹점이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신용카드업자에 의무를 부과
- 2) 그러나, 최근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결제과정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것뿐 아니라 신용카드 회원등으로부터 카드정보등을 직접 수집‧저장하는 경우가 있음
- 3) 카드결제 과정과 무관하게 동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결제대행업체가 정보유출 예방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도록 명확화
-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02-2156-9856, 팩스: 02-2156-9849, 이메일 : iymi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 124)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