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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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5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4.12.30 공포)에 따라 전자투표 및 모든 주주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시행한 경우, 일반 주주총회 목적사항에 대해 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섀도우보팅)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2. 주요내용
가. 의결권행사의 적용대상 신설(안 제8-2조의3)
-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의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법인에 대해 적용
-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56-9875, FAX : 02-2156-9869, 이메일 : econ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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