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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3호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0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3호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0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이 대통령훈령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보다 사전예고 기간을 길게 규정함에 따라 규제개혁․경제활성화 대책 이행,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등이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예고 기간을 상기 대통령훈령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

  • 2.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규정 사전예고 기간 하한을 행정예고 기간에 준하여 20일로 설정

  •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2-2156-9622, 팩스: 02-2156-9619, 이메일 : kant@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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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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