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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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3호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0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이 대통령훈령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보다 사전예고 기간을 길게 규정함에 따라 규제개혁․경제활성화 대책 이행,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등이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예고 기간을 상기 대통령훈령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
- 2.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규정 사전예고 기간 하한을 행정예고 기간에 준하여 20일로 설정
-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2-2156-9622, 팩스: 02-2156-9619, 이메일 : kant@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 124)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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