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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7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였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보증을 이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보증금지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17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 개정이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였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보증을 이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보증금지 규제를 폐지하여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 등 구상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구상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 금지 조항 폐지(안 제24조)

  • 구상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의 원천적 금지 조항을 폐지하여 구상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신용보증에 대한 질적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02-2156-9718, FAX : 02-2156-9709, 이메일 : sweet860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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