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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8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주택사업자 보증대상에 관리형 토지신탁의 위탁자를 포함하고 동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를 상향하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약고객의 담보주택이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사업으로 멸실 또는 소유권이 상실되는 경우에도 연금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 18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 개정이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주택사업자 보증대상에 관리형 토지신탁의 위탁자를 포함하여 중소건설사의 주택건설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동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를 상향하여 민간의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하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약고객의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으로 멸실 또는 소유권이 상실되는 경우에도 연금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여 고령층의 안정적인 연금지급 및 종신거주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주택사업자 대상 확대(안 제4조제1호 가목 단서)

  • 주택사업자의 범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 제7항의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관한 지위를 이전하는 위탁자를 포함하여 주택건설 자급지원을 원활화함.

나. 동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 상향(안 제28조제2항제2호)

  • 동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하여 민간의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함.

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사유에 대한 예외근거 마련(안 제28조의2제3항).

  •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으로 멸실 또는 소유권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예외 사유로 인정하여 연금계약이 유지되도록 함.
  •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02-2156-9718, FAX : 02-2156-9709, 이메일 : sweet860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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