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36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법률 제 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을 “화재 등 재해의 예방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란 화재·폭발·붕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해(이하 “재해”라고 한다)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화재”를 “재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를 “재해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을 “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신체손해배상책임”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풍재(風災), 수재(水災)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을 “풍재(風災), 수재(水災) 등”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는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이 특수건물인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증명서(보험증권을 포함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재물손해배상책임보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11조 중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을 “재해예방 및 방재시설”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을 “재해예방 및 방재시설”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화재보험에 있어서의 소화설비(消火設備)”를 “재해관련 보험에 있어서 방재시설”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화재예방과 소화시설”을 “재해예방과 방재시설”로 한다.

제15조제4호 중 “화재예방”을 “재해예방”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해당 특수건물의 현황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과태료) 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3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한 자
  • 2.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