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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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34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2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모집업무를 위탁할 때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보험업법이 개정(‘14.10월)됨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개정 보험업법상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정과 중복되는 시행령상의 규정을 정비 (안 제29조의3)
현행 시행령상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유형을 개정된 보험업법으로 상향 규정하였으므로 시행령 규정은 삭제함
나. 보험사의 보험설계사 위촉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 (안 별표9)
보험모집질서 건전화 등 규제목적과 위반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개별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기준금액을 700만원으로 함
-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56-9837,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insu0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 124)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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