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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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전자자금이체의 지연이체)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 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11.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12. 이 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자
②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효력이 발생(이하 ‘지연이체’라 한다)하기를 원하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지연이체를 위한 거래지시를 할 수 있다.
- 1. 컴퓨터, 전화기
-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장치
③ 제2항의 지연이체에 소요되는 일정시간 등 지연이체의 이용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약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란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제1항의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③ 법 제21조의2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위한 자체심의에 관한 사항
- 2. 정보기술부문 보안에 관한 임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④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의 제목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방법 등)”을 “(거래기록의 보존 및 파기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기록의 파기절차ㆍ방법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⑥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은 관계 법령ㆍ약관ㆍ계약 등에 따라 금융회사등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계약이 해지ㆍ종료된 날을 말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46조제1항”을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5천만원”을 “5천만원(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46조제1항”을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제4항”을 “법 제46조제5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중 “제11조의3제3항”을 “제11조의3제4항”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11조의3제3항”을 “제11조의3제4항”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는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표>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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