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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41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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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5조의2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65세 시점의 예상보험료 및 보험료의 지속납입에 관한 사항

제7-45조제7항 중 “보험료지수(보험료 총액을 참조순보험료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를 “보험가격지수(보험료총액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은 해당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보험가격지수에 대해 안내한다.

제7-46조제1항제1호 중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납입보험료 대비 적립금 및 적립률 포함)”으로 하고, 제2호 중 “제4호”를 “제4호 가목 내지 라목”으로 하며, 제4호 중 “보험료지수”를 “보험가격지수”로 한다.

제7-49조제5호의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7-50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공제비율이 20%미만인 실손의료보험은 청구된 보험금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

제7-51조제1항제5호 중 “변경폭에서 감독원장이 정한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를 “보다 더 높게 변경되는 경우(순보험요율의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의 50%이상을 해당 연도에 인하하여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보험료의 인하폭이 5%를 넘으면 인하폭은 5%로 적용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4 표준해약환급금계산시 적용되는 해약공제액(제7-66조관련) 주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실손의료보험은「보장성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10/1000」「연납순보험료의 15%로 적용한다.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4-15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 제1조의 단서조항 중 “ 2017년 1월1일”을 “2016년 1월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5조의2, 제7-45조, 제7-4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제7-51조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금융위원회는 제7-51조제1항제5호의 개정조항 중 순보험요율의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의 50%이상을 해당 연도에 인하하여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보험료의 인하폭이 5%를 넘으면 인하폭은 5%로 적용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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