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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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3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공모형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공모형 증권집합투자기구가 일정한 분산요건을 갖춘 경우 2개의 동일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각각 최대 25%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수를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동일법인 발행 증권을 최대 3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시행령 제80조)
-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 02-2156-9898, FAX : 2156-9889, e-mail : asset123@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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