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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53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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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53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IT·금융융합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전자금융거래의 기술 중립성을 구현하고, 전자지급수단의 사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안 제37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2837호) 개정으로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기술 중립성 원칙’이 도입됨에 따라기술중립적이고 경쟁촉진적인 인증기술 사용을 위해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

나. 인증방법평가위원회 폐지(안 제37조 개정)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에 따라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

다. 국가기관 인증 정보보호제품 사용의무 폐지(안 제15조제2항제1호 삭제).

금융회사등이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은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한 규제를 폐지하여 기술 중립성 원칙 구현

라. 직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상향 (안 별표 3 개정)

비대면(실명증표확인 외의 본인확인수단을 이용) 발급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를 현행 1일1회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자지급수단 이용 활성화

  •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 전화: 02-2156-9495, 팩스: 02-2156-9489, 이메일 : crisi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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