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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5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대상 규정의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그간 발표한 금융규제개혁방안(‘14.7월), 주식시장활성화방안(’14.11월) 및 기타 제도 운용과정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제 합리화 과제를 법ㆍ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가. 펀드 관련 투자자 보고서 내실화(안 제73조, 제88조 등) 불필요한 보고서 제출의무는 폐지하고 투자자에게 유용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펀드 투자자보고서를 합리적으로 개편 나. 펀드의 일시적 소규모 차입 허용(안 제83조) 펀드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금전차입 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금전차입 금지 예외사유 확대 다. 펀드 관련 공시의무 합리화(안 제89조, 제91조 등) 펀드 및 자산운용사의 공시항목을 투자자 유용성을 바탕으로 재편하고, 과도한 펀드의 수시공시 방법을 합리화 라.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목적 확대 (안 제231조) 현재 판매보수?수수료 차이로만 설립이 가능한 종류형집합투자기구를 운용과 관련한 다양한 사유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마. 사모 역외펀드 기준가격 제공주기 규제 완화(안 제280조) 사모 역외펀드의 기준가격 산정 주기를 집합투자규약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투자일임?자문 업무범위 확대(안 제6조의2) 금현물 거래 등 자본시장법령내 포섭된 현물에 대한 일임?자문을 모두 포함하도록 허용 나. 자산운용사 직접거래 증권 범위 확대(안 제79조제2항) 자산운용사가 예외적으로 직접 취득?처분할 수 있는 투자대상 자산에 비상장채권 및 환매조건부매매를 추가 다. 예금 등에 대한 분산투자 규제 완화(안 제80조제1항제2호) 금융기관 예금?대출채권 편입한도를 금융기관 채권 편입 한도(30%)와 동일하게 확대 라. 증권펀드 분산투자 규제 합리화(안 제80조제1항제3호) 펀드 재산의 50%는 동일종목에 25%씩, 나머지 50%는 5%씩 분산하는 새로운 분산투자 규제를 신설 마.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와의 예외적 거래 허용 방법 확대(안 제85조, 제268조) 펀드 수탁기관의 고유재산과 수탁재산과의 예외적 거래 허용 사유에 환헤지 목적의 선물환매매 외에 스왑거래도 추가 허용 바.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의 편입규제 완화(안 제87조, 제99조, 제109조)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지분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된 이후 펀드?일임?신탁재산으로 증권시장을 통한 매수는 3개월 이내라도 허용 사. 자전거래 요건 합리화(안 제87조제1항) 환매 등 특정한 상황에만 가능한 자전거래를 투자자와 이해상충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아. 펀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규제 합리화(안 제91조) 의결권 행사 내역을 집합투자업자별로 연단위로 일괄하여 공시하도록 함 자.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완화(안 제99조제2항제2의3호) 동일투자자의 재산간에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만큼, 투자자의 동의를 전제로 자전거래 제한을 완화 차. 투자일임재산의 주식 대차 허용(안 제99조제2항제3의2호) 주식 대차를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확인 등을 거쳐 투자일임재산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 카. 펀드 등록 시 사무관리회사 업무위탁계약서 제출의무 완화(안 제127조, 제211조) 기제출한 업무위탁계약서와 동일한 경우 펀드 등록 시마다 동일한 계약서를 반복 제출하지 않도록 완화 타.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운영 허용(안 제240조제4항) 부동산펀드가 부동산 임대권뿐만 아니라 운영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 파.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보고 합리화(안 제271조, 제271조의2) 소규모 사모?헤지펀드의 경우 연간 1회 보고서 제출, 기타 사모?헤지펀드의 경우 분기 1회 보고서 제출토록 부담 경감 하. 채권평가회사 증권분석전문인력의 경력요건 확대(안 제285조제3항)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인력의 경력 인정 업무를 금융투자상품 평가?분석 업무로 확대 거. 재간접펀드의 판매사 경유 규제 합리화(안 제303조제4항) 100% 재간접펀드의 외국펀드 편입 시 중복거래로 인한 투자자의 비용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국내판매사 경유 의무 완화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 가. MMF 운용규제 합리화(안 제7-16조, 제7-19조) MMF의 유동성비율 규제 적용 시 예외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공사채 및 전자단기사채의 편입한도를 조정 나. 전문투자자 정보 조사의무 완화(안 제4-73조, 제4-77조) 투자일임 계약 시 전문투자자에 대한 정보 확인의무를 면제하고, 투자자 유형을 전문투자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다. 계열사 거래 규제 일몰 연장(안 부칙) 계열사 펀드 판매한도 50% 초과 금지 규제 및 계열사 발행증권의 투자권유?편입 규제를 2년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는 2015년 3월 30까지,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는 2015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56-9898, FAX: 2156-9889, e-mail: asset123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전체 내용

대통령령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법 제37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로서의 거래소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대상자산

제28조제1항제1호 중 “6조원”을 “20조원”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적은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45조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투자일임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의 업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및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투자일임재산 중 부동산의 개발, 관리 및 개량, 임대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일부

(3)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4)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채권추심업무”를 “제5호나목의 업무 중 부동산의 개발, 관리 및 개량, 임대 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업무, 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채권추심업무”로 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최초 겸직 또는 파견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9조제2항제1호 중 “상장된 증권의 매매”를 “상장되었거나, 상장예비심사 통과 후 모집․매출되는 지분 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수익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매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의2호 및 제8의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채무증권의 매매

8의2. 환매조건부매매

제8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목부터 카목까지의 경우”를 “아목부터 타목까지의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다음의 요건을 갖춘 회사(이하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

(1) 특별자산 또는 다른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2)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와 그 종속회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 중 특별자산 관련 금액이 100분의 90 이상일 것

제80조제1항제1호사목⑴ 중 “부동산”을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으로 하고, 같은 목에 ⑵ 중 “부동산 또는 제240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자산을”을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자산을”로 한다.

제80조제1항제2호라목 중 “예금증서와”를 “예금증서와 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권,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예탁한 금전,”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중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국가, 중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산정하며 그 산정방법, 산정기준일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법 제81조제1항제1호 가목 후단에도 불구하고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 종목으로 본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100분의 5이하로 투자하는 경우에 나머지 재산을 다른 동일법인등(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발행한 증권에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

다.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가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요건은 제246조를 따른다.

제85조제5호 중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를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파생상품을 활용한 거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7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의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법 제85조제5호를 적용할 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에 자산(제224조제4항에 따른 미지급금 채무를 포함한다)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매가격, 매매거래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상의 투자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하기 위한 경우

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경우.

2의3. 법 제85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지분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이를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 4. 법 제85조제5호를 적용할 때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제85조제2호에 따른 매매중개를 통하여 같은 호 각 목의 투자대상자산의 매매를 하는 경우

제91조제1항 중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 2.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

제91조제2항 중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를 “매년 4월 말일까지 전년 5월부터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일괄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을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투자자 및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으로,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법 제89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93조제3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으로 인해 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시를 실시하고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제99조제2항에 제2의3호, 제2의4호 및 제3의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법 제9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지분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이를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2의3. 법 제98조제2항제5호를 적용할 때, 투자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거래로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를 하는 경우

3의2. 법 제98조제2항제6호 및 제9호나목을 적용할 때 투자일임업자가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거나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위임받는 경우

가. 투자자의 동의

나. 고유재산과의 거래 및 투자일임재산 인출 위임을 받는 목적이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인지 여부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확인

제109조제1항에 제2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법 제9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지분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이를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제127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나목과 다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는 해당 사업연도에 동일한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를 이미 제출했을 경우에는 기 제출한 업무위탁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의 사본. 다만, 나목과 다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는 해당 사업연도에 동일한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를 이미 제출했을 경우에는 기 제출한 업무위탁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4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 2. 수익자가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조합이거나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인 경우

제2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각의 투자신탁”을 “투자신탁이”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 3.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제225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에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⑤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경우 합병 비율의 적정성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31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 2. 수익자가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조합이거나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인 경우

제233조의2제1항 중 “각각의 투자회사가”를 “투자회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2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을 “제22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로, “"수익자"는 "투자자"로, "수익증권매수청구권"은 "증권"으로 본다.”를 ““투자신탁”,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증권매수청구권”은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주식총수”로 본다.”로 한다.

제240조제2항제1호다목 중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 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를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 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과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이”로 한다.

제240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중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를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과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이”로 한다.

  • 3. 부동산의 임대 및 운영

제245조제5항 중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를 “제4항에도 불구하고”로, “투자목적․투자대상자산 등을”을 “투자대상자산 등을”로, “이전할 수 있다”를 “이전하거나,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이미 설정․설립된 유사한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8조제4항제4호 중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를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파생상품을 활용한 거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7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보고의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재산 총액이 150억원 이상인 사모집합투자기구 : 매분기별 보고
  • 2. 재산 총액이 150억원 미만인 사모집합투자기구 : 매년 보고

제271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보고의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재산 총액이 150억원 이상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 매분기별 보고
  • 2. 재산 총액이 150억원 미만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 매년 보고

제28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분석전문인력”을 “금융투자상품분석전문인력”으로, “증권”을 “금융투자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을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제297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272조의2제1항 등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의 동의를 얻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을 운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법 제27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03조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80조제1항은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이 제8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려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판매를 위한 투자광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별표 1의 3-12-1, 3-12-2, 3-13-1 및 3-13-2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영위하지 못한 경우,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집합투자업자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나. 투자일임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업자, 역외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 :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다. 투자자문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투자자문업자, 역외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 :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자문에 응함.

제387조의2제1항에 제23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3. 법 제182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별표 20 제81의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1의2. 법 제272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제출의 접수,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등록 여부 결정 및 신청인에 대한 문서 통지,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취소

별표 20 제112호 중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고의 접수”로 한다.

별표 20에 제138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8의2. 제223조의2제5항에 따른 확인

별표 20에 제147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7의2. 제297조의2제6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취소

별표 20 제148의3호부터 제148의5호까지를 각각 제148의4호부터 제148의6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48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8의3. 제304조의 3호에 따른 신고의 접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에 관한 적용례) ①제8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정․설립되는 집합투자기구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설정․설립된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8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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