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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2015-74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일부개정 하고자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상세내용은 첨부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법률 제 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다)은”을 “한다)이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하는 회사 등(이하 “종속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해”로, “대통령령으로”를 “제6항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등을 받은”을 “등(은행법 제47조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거나 업무의 종류ㆍ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종속회사등을 통해 소유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항 단서 후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을”을 “주식을 직접 또는 종속회사등을 통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단서 후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받은 후”를 “받거나 제1항 단서 후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을”을 “주식을 직접 또는 종속회사등을 통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의 조치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종속회사등을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4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해당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등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명령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제24조의2제2항 중 “없다”를 “없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종속회사등을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로 제1항ㆍ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해당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등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로 한다.

제24조의3제1항 중 “제24조의2제1항제5호”를 “제24조의2제1항제5호ㆍ제6호”로 한다.

제27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24조제1항 단서 후단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제28조제1항제15호 중 “소유한”을 “직접 또는 종속회사등을 통해 소유하거나 제24조제1항 단서 후단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의결권”을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해당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등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속회사등을 통한 다른 회사 주식소유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종속회사등을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24조제6항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하거나, 제24조제1항 단서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고할 수 있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부칙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종속회사등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등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되, 그 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를 적용한다.

제4조 (시정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4조제1항의 개정 규정을 위반하여 종속회사등을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표>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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