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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2015-69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대통령령 제 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6조제1항제1호”를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법 제27조의2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7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 제2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인 법인을 말한다.

제5조 중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법 제27조의2제3항제3호”로 한다.

제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여신전문금융업”을 “여신전문금융업 또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으로 한다.

제6조의1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법 제2조제5호나목의”를 “법 제19조제7항 제4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신용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치를 할 것
  • 2. 법 제19조 제7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이외에 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을 것

제6조의15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18부터 제6조의20까지 및 제7조의4부터 제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18(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기준)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5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6조의19(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자본금)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가맹점”이란 3만개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제6조의20(변경등록)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변경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1. 회사의 명칭
  • 2. 등록을 변경하려는 내용
  • 3. 등록을 변경하려는 사유

제7조의4(가맹점모집인의 준수사항)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모집하려는 신용카드가맹점(이하“가맹점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자신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자임을 알릴 것
  • 2. 가맹점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할 것
  • 3. 가맹점신청인에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약관과 법 제18조 제4호의 사항을 설명할 것
  • 4. 법 제27조의4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것
  • 5. 가맹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가맹점신청인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
  • 6. 제3자로 하여금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을 대신하게 하거나 위탁하지 아니할 것
  • 7.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 1.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 2. 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

제7조의5(가맹점모집인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여야 한다.

② 부가통신업자는 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모집인은 정기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을 방문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의 영업여부 및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신용카드업자 또는 부가통신업자는 가맹점모집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6(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요건 등) 법 제27조의 제3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협회의 장은 부가통신업자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등록한 신용카드 단말기에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의15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8. 제6조의19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19조의18 및 제19조의1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18(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 법 제54조의4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제출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4항에서 정하는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19(신용정보보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법 제54조의5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신용정보보호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의2제1항에 제7호의3 및 제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에 대한 조사

7의4. 법 제27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신청의 수리, 등록여부의 통보, 변경등록 신청의 수리, 변경등록 여부의 통보 및 등록말소

제23조의2제1항제10호 중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항”을 “법 제5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법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서 접수

제23조의2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한다.

  • 11. 제7조의5제4항에 따른 가맹점모집인의 위반사실 신고 접수

제23조의2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가맹점모집인에 대한 등록취소 및 통지

  • 3.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가맹점모집인의 변경등록

제24조제1항제1호 중 “제10조 및 제14조의3”을 “제10조 및 제14조의3, 제16조의3 및 제27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4조의4”를 “법 제14조의4, 제16조의4”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에 따른 등록 및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업무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별표2의 제9호 및 제10호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표>

별표4와 별표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3조의2제10호에 따른 개정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제2조(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18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제출은 이 영 시행 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2. 개별기준

<표>

(단위: 만원)

[별표 5]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기준(제6조의18 관련)

1 신청 당시 정보기술부문 전공자 또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임직원을 10명 이상 확보하고 있거나 등록 시점에 확보가능할 것

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를 보유할 것

  • 3. 전산장애 발생시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backup)장치를 구비할 것
  • 4.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보유할 것
  • 5. 전산자료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방안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시스템 등 감시운영체제를 구축할 것
  • 6. 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 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할 것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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