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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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상임 이사장 선임대상 조합 및 선임절차 등)”을 “(상임인 이사장 및 임원의 선임대상 조합 및 선임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라 이사장 또는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으로 하여야 하는 조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5백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및 단체조합 :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2명 또는 이사장이나 이사 중 1명
- 2.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3백억원 이상 1천5백억원 미만인 지역조합 및 단체조합 : 이사장이나 이사 중 1명
제14조제3항 중 “상임 이사장을”을 “상임인 이사장 또는 이사를”로, “상임 이사장을 선임하여야 한다”를 “상임인 이사장 또는 이사를 선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상임 이사장은”을 “상임인 이사장 또는 이사는”으로, “제1항 본문”을 “제1항”으로, “상임 이사장으로 재임하며, 임기 중에 해당 조합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조합에 해당하더라도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상임이사를 선임할 때까지는 상임 이사장”을 “상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이사장을 상임으로 두지 않는 조합은 직전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3백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서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개선조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재무상태개선조치가 종료되지 아니한 조합으로 하며, 이 경우 상임이사 1명을 두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상임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은 해당요건에 해당하게 된 이후 60일 이내에 상임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상임인 이사장은 임기중에 조합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조합에 해당하면 비상임으로 하며, 상임인 이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조합의 경우 상임이사를 선임할 때까지는 상임이사장으로 재임한다.
⑧ 제5항에 따라 선임된 상임이사는 임기 중에 해당 조합이 같은 항에 따른 총자산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조합에 대한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개선조치가 종료되더라도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상임이사로 재임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조합 중 직전사연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라 선임된 상임감사는 임기 중에 해당조합이 같은 항에 따른 총자산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상임감사로 재임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7항 전단”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영 제14조의2제2항 또는 제6항”을 “영 제14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9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2”를 “법 제28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1항제7호의2”를 “법 제28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8조제1항제7호의3”을 “법 제28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8조제1항제9호”를 “법 제28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19조의6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개인에 대한 대출 : 조합이 법 제42조에 따른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로 인하여 대출하지 못하는 경우
- 2. 법인에 대한 대출 : 조합이 법 제42조에 따른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의 100분의 50이상 금액을 대출한 경우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통의 조건으로 취급하는 대출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다만, 지방은행은 제외한다.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제19조의6제3항(종전의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항제3호에 따른 동일한 법인에 대한 대출 : 제2호에도 불구하고 500억원
제19조의6제3항(종전의 제2항)제4호 중 “150억원”을 “150억원(제2항제3호에 따른 대출인 경우 300억원)”으로 한다.
제19조의8제1항제1호 후단 중 “한한다”를 “한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나.「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라.「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마.「예금자보호법」제2조제1호의 부보금융기관
제19조의13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조합원 보호 및 조합의 건전한 육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15(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8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예치받은 여유자금에 대해서 같은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제6항을 적용받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과 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상임 이사장‧상임 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상임이사장 및 상임이사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때까지는 상임 이사장‧상임이사로 재임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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