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전체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71호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 이유
중앙회 대출 연계요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협법 정부개정안이 통과(‘15.7.21 시행)됨에 따라 중앙회 연계대출 세부 요건 등을 법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5.3.24)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및 인용조문 수정(안 제18조의3)
- 1) 시행령 제19조의6제2항 및 제3항 내의 항번호 순서가 조정되어, 이에 맞춰 감독규정의 조문번호를 조정
-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서 자본시장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법명의 변경됨(‘05)에 따라 인용 조문 수정
-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2,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gypsop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 124)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