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72호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72호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 이유

현재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은 본문에 신협법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어 개정된 신협법의 법 조문 문구가 수정됨에 따라 지침을 개정하고 신협 인가시 인력요건을 강화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14.12.30)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세부사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가. 신협법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

신협법 제7조 및 제14조 등의 문구 수정을 반영하여 인가지침 수정

나. 신협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신협 인가시 인력요건 강화)

교육 의무대상을 확대(임원→임직원)하고 전문교육과정이수자를 임직원으로 확보하는 등 신협 인가시 인력요건을 강화한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2,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gypsop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 124)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