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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75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으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0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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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 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부터 제6항을 제4항부터 제7항으로 하고, 종전 제4항과 제6항의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과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신고하고자 하는 할부금융업자‧시설대여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별지의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2항부터 제7항에 따른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한다.

제24조의11제4항의 “경우”를 “ 경우 또는 이용정지가 시작된 후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경우”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7조의4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용카드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안전성 및 신뢰성을 갖출 것
  • 2. 신용카드 정보 등 중요데이터에 대한 정보보호가 가능할 것

② 제1항과 관련한 세부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따른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한 기준) 제6조의15제2항 및 법 제54조의4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1의 제1호나목

<예시>의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기업정상화금융 수혜기업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가 진행중인 기업(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기준금리(은행권의 CD, 금융채, 통안채, 국고채 유통수익률 등의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코픽스 중 1개 선택, 1년만기 기준)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는 채권
  • 5.「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에 대한 공익채권 및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준금리(은행권의 CD, 금융채, 통안채, 국고채 유통수익률 등의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코픽스 중 1개 선택, 1년만기 기준)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는 회생채권

별표1의 제1호나목

<예시>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에 대한 채권으로서 원리금의 연체 없이 기업개선약정을 성실히 이행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동 약정을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동안 이행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해당 채권

별표1의 제1호나목 <부실징후 예시> 중 “은행여신관리업무시행세칙상 부실여신 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해 금융기관이 선정, 관리하고 있는 부실징후 예상기업체”를 “기타 부실대출 조기경보체제 등을 통해 금융기관이 선정‧관리하고 있는 부실징후 예상 기업체”로 한다.

별표1의 제1호다목

<예시>의 제6호부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대출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채권
  • 7.「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대출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채권
  • 8.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에 대한 대출로서 기업개선약정을 2개월 이상 이행하지 못하는 등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한 대출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채권

별표1의 제3호라목

<예시>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체에 대한 총투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의2제3항 및 제8항, 제24조의11제4항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즉시 시행한다.

제2조(휴면카드의 해지절차의 적용례) 제24조의11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당시 제24조의11제3항에 따라 이용이 정지된 휴면신용카드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당시 제24조의11제3항에 따라 이용이 정지된 휴면신용카드가 제24조의11제4항에 따라 해지되거나 제24조의11제3항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중 회원이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이 시행된 날 해지된 것으로 본다.

[별지] 부수업무 신고서 양식(안)

<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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