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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1호 「신용정보업인허가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업인허가지침」규정 폐지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1호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폐지 이유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 폐지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 폐지안」 규정변경예고

개정이유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5.3.11.)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2015.9.12.)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세부적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을 폐지하고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신용정보업 감독규정」으로 통합하므로써 법 수범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 유사․중복 규정을 줄이고자하는 것임

  •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신용정보팀, 전화: 02-2156-9664, 팩스: 02-2156-9646, 이메일: rjaekrwl3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 신용정보팀.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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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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