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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2015-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신청내용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과는 별도로 허가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요청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 중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의견”을 “의견과 제4항에 따라 소명한 사항”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를 “법 제1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 제11조의2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의뢰에 따른 공공목적의 조사ㆍ분석 등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신용조회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제1호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의뢰한 공공기관명과 공공목적의 조사ㆍ분석 등의 업무 및 의뢰기간
  •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서류
  • 3.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목적의 조사ㆍ분석 등의 업무를 의뢰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

제7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되 2만원 내로 한다”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협회의 장이 정한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별 첨 >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 별지 >

[별표]

행정처분의 기준(제6조 관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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