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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2015-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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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이 개정(’15.3.11.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9.12 예정)에 대비하여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신용정보업인허가지침

  • 금번 신용정보법 개정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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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 책임성 강화) 개정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처리단계별 절차를 구체화하여 정보보호 책임성을 강화

① 금융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 중 선택정보는 삭제토록 하고 필수정보는 최대 5년간 보관하되 분리보관하는 등 접근통제를 강화

  • 또한, 신용정보주체가 최근 3년간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② 과징금이 도입됨에 따라 위법한 정보유출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업부문의 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

  •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을 마련

(은행‧지주‧집중기관‧CB) 20억원 (보험‧금투 등) 10억원 (기타) 5억원

③ 통합집중기관의 허가 요건에 공공성‧중립성 요건*을 추가

사원구성계획, 업무방법이 공공성‧중립성을 충족토록하고, 집중기관이 집중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재정‧인사를 분리

  • 의사결정기구인 집중기관위원회의 구성도 개별 금융업권을 대표하지 않는 공익위원(1/3 이상) 선임을 의무화

󰊲 (금융회사 등의 자율성 확대) 보호방식은 기술적 중립성 제고와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금융‧IT 융합과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조성

① 동의 및 본인확인 방식을 특정 방식(공인인증서‧OTP 등)을 의무화하지 않고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법을 선택

② 정보수집 동의시 금융거래 등을 위한 필수 정보를 최소화하되 구체적 범위는 금융회사 등이 결정하여 정보주체에 고지토록 함

③ 정보전송·위탁시 식별정보 암호화 등 보안조치는 강화하되 특정 보안기술 등을 강제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안전한 방식을 선택

④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를 확대*하여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육성할 계획

통계‧학술 목적의 정보 가공(비식별화)‧제공업무, 금융회사 조사‧분석, TDB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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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일) 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 → (5월 중) 규개위·법제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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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고주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 2. 보고이유

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이후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제재 강화를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5.3.11.)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세부적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 보호 강화(안 제14조, 제16조의2 신설, 제17조, 제17조의2 신설,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의3 신설 등)

  • 1)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시 필수적 정보와 선택적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알기 쉽도록 구분하여 동의 받도록 의무화하였음
  • 2) 거래종료 고객의 정보유출 및 불필요한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과거 고객정보를 관리 기준을 마련함
  • 3)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등(총자산 2조원, 상시종업원수 300명 이상)에 대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선임을 의무화

나. 정보유출 관련 권리구제 및 제재강화(안 제33조의3 신설, 제35조의3 신설, 제38조 등)

  • 1)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업무와 관련한 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
  • 2)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을 해야하는 금융회사 범위를 규정
  • 3) 정보유출 관련 위반행위 과태료 신설에 따른 부과기준을 마련

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방법 다양화(안 제28조제5항).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양한 동의 방식의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정보.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신용정보주체가 생존하는 개인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성별, 국적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가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중 “제39조제2항”을 각각 “제39조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개인의 재산ㆍ채무ㆍ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및 직업

제2조제1항제4호나목 중 “연혁ㆍ주식”을 “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ㆍ 주식”으로, “판매명세ㆍ수주실적”을 “대표자의 성명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판매명세, 수주실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금치산선고ㆍ한정치산선고ㆍ실종선고의 재판”을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ㆍ실종선고의 심판에 관한 정보”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ㆍ반영하여 생성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정보

차. 기업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및 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ㆍ반영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정보(이하 “기술신용정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카목(종전의 자목) 중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등급,”를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 및 법인”을 “기업”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신용정보업에 딸린 업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딸린 업무는 해당 업(業)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다만, 신용조사업의 경우 제2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 1. 부동산 및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업무
  • 2.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시스템 제공 및 구축 관련 자문업무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5조제1항제8호 중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자금중개회사”를 “금융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자금중개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 및 농협은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종사”를 “종사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로 한다.

제9조제3항제3호 중 “반기(半旗)”를 “반기(半期)”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신용조회회사에 의뢰가 가능한 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ㆍ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ㆍ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4. 「어음법」「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전자어음관리기관
  •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6.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
  • 7.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 8. 법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집중기관
  • 9. 그 밖에 공공단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4조의 제목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위탁)”을 “(처리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란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정보통신망 또는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안서버를 구축하거나 암호화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처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 및 갱신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신용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위탁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 최소 1회 이상)하여야 한다.

⑥ 위탁자가 위탁계약 내용 중 수탁자가 그 임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키로 반영하고, 계약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⑦ 제3항에 따른 보고서식, 제4항에 따른 보호조치 등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신용정보회사등의 기록 보존) 법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 1.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한 경우: 신용정보의 내용, 목적, 날짜,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ㆍ이용근거, 수집ㆍ이용한 담당자
  •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받는 자, 목적, 날짜, 제공근거, 제공한 담당자
  • 3.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한 경우: 폐기한 내용, 폐기일, 폐기근거, 폐기한 담당자

제17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1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2.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제1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총자산, 종업원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신용정보집중기관
  • 2. 신용조회회사
  • 3. 신용정보회사(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자.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20조제4항제7호에 따라 “신용정보의 관리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신용정보 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의 편성
  • 2. 법 제18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에 대한 점검
  •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록 보존에 대한 점검

제17조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위해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인 경우: 현재 거래 중인 고객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접근을 제한
  • 2. 그 밖에 선택적 개인신용정보인 경우: 삭 제

② 법 제2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휴면예금(「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을 말한다)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2. 대출 사기, 보험 사기, 신용카드 부정발급 등 신용질서 문란행위의 방지를 위해 그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
  • 3. 리스크 관리 및 신용평가 모형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4.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5. 신용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신용정보(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삭제해야 하는 정보는 제외한다)의 삭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③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은 관련 법령ㆍ약관ㆍ계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와 신용정보주체간의 해당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권리ㆍ의무가 소멸된 날로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을 정한 경우 법 제15조제2항 및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정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이 개인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1항제2호 및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외 본문에 따라 삭제하는 경우 그 삭제된 신용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 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제19조의 제목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 요청 등)”을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1.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2. 제11조의2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관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장과 신용조회회사 또는”을 “장(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중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

제19조제3항 중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제21조제2항”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에 따른 금융기관
  •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3. 신용조회회사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등록하려”를 “허가 받으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7호,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17.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 18.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대상 대부업자
  •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

제21조제4항 중 “같은 종류의 금융기관 또는 같”을 “같”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 제6항 및 그 밖에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에 필요한 세부요건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제8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2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공공성과 중립성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원구성계획, 업무방법의 마련 등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참여하는 기관의 종류에 따른 대표성과 중립성을 만족할 것
  • 2.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을 위해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 3. 사업계획이 공공성과 중립성을 충족할 것
  • 4.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법 제25조의2 및 제21조의2에 따른 업무(이하 이 조에서 “집중기관업무”라 한다)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집중기관 업무와 다른 업무를 구별할 수 있는 업무 체계를 마련할 것

제21조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3항제2호”를 “법 제25조제3항제3호”로, “등록하려”를 “허가를 받으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는 등록된”을 “금융위원회는”으로, “등록을”을 “허가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21조제8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3.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4.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의 무단 활용 및 교환 등 신용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5.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공익을 해친 경우

제21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회사가 제9항에 따라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를 교환할 때 개인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4조제4항에 따른 암호화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⑪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 받은 자가 집중기관업무 외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집중기관업무와 구별하고 별도의 장부와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법 제25조의2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집중관리하는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업무
  • 2. 제21조제9항에 따른 교환 대상자로부터 위탁받은 조사 및 분석 업무
  • 3. 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컨설팅 업무
  • 4. 신용정보와 관련한 교육ㆍ홍보ㆍ출판업무
  • 5. 기술신용정보와 관련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기술신용정보 생성에 필요한 기술 전반에 관한 정보의 수집, 조사 및 처리

나. 기술신용정보의 수집, 조사 및 처리(다만,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처리는 제외한다)

제22조의 제목 “(신용정보협의회)”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란 금융기관”을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란 제21조제9항에 따른 교환 대상자”로, “말하며, 제재금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정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재금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업무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
  • 2. 임원의 인사에 대한 심의

제22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신용정보협의회”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 2.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참여하는 기관을 대표하는 자
  •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관한 공익성, 전문성ㆍ중립성을 갖춘 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②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는 공익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익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는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내에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선임,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을 “채권추심회사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등록하는 경우”로, “제1항의”를 “그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열람”을 “열람”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는 등”으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를 “경우 서면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후고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ㆍ사업장 게재”로, “안내하고”를 “마련하고 그 내용을 안내한 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방식은 법령의 개정ㆍ적용 법령의 변경 또는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유지하거나 기존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종류ㆍ특성ㆍ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 안전한 방법
  • 2. 동의내용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이 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동의 거부를 표시하는 방법. 이 경우 30일 이내 동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제7항 중 “개인으로부터”를 “신용정보주체로부터”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확인하여야”를 “등을 통해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의 진위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정하여야 한다.

  • 1. 신용정보: 신용정보회사등이 그 신용정보를 이용ㆍ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주체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체결ㆍ유지ㆍ이행할 수 없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신용정보
  • 2.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신용정보회사등이 그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주체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체결ㆍ유지ㆍ이행할 수 없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28조제10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4항제4호에서”를 “법 제32조제6항제4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가. 양도인이 그 채권과 관련된 채무자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

나. 양수인이 그 채권과 관련된 채무자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다만, 양도인이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받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8조제12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2항으로 한다.

제2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각각의 동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 신용정보주체가 각각의 동의사항을 쉽게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제11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법 제32조제6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식별정보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거나 그 상거래를 위하여 식별정보를 대여한 자
  • 2.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상대방에게 허위, 위ㆍ변조된 신용정보를 제공한 자
  • 3. 대출 사기, 보험 사기, 신용카드 부정발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자
  • 4.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ㆍ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자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⑫ 법 제32조제7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경우 별표 2의2에 따라 알려야 한다.

제28조제13항(종전의 제11항) 중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제1항 각 호의”를 “법 제3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2항) 중 “법 제32조제6항”을 “법 제32조제8항”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ㆍ이용)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30조의 제목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등)”을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0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및 제6항(종전의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최근 3년간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주체가 그 조회시스템의 이용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의 홈페이지등에 게시하시는 등 편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점포ㆍ사무소 방문 등을 통해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회하게 할 수 있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조회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특성․종류․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본인확인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통지를 요청할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은 그 요청한 날 이후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제1항에 따라 구축한 조회시스템에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기한 내에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7항 단서에 따라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한 경우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한 날까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제외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 2.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 3. 성과관리
  • 4. 위탁업무의 수행
  • 5. 업무와 재산상태와 검사
  • 6.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⑤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 1.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2.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⑦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조회 및 제6항에 따른 통지에 따른 수수료를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제8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정보제공내역”을 “제1항에 따른 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이용 및 제공내역”으로, “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주체가”를 “할 경우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거나 신용정보주체가 조회”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한 내용 및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를 “다음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
  • 2.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마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신용정보. 다만, 같은 호 라목의 경우에는 체납 관련 정보, 자목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정보만 해당한다.

제31조제2항제3호 중 “그 사실”을 “그 사실 및 그 다른 정보”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제3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의2, 제34조의3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명의도용 등에 다른 신용조회 사실 통지 요청 등)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누설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한 이후 개인신용정보가 도용되어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신용조회회사는 제1항에 따른 조회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용정보의 제공을 중지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한 이후 제공(제공을 중지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1. 서면
  • 2. 전자우편
  •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과 비슷한 방법

③ 신용조회회사는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누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정보회사등이 부담한다.

제33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요구) ①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 5년
  • 2. 그 밖의 개인신용정보: 3개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삭제요구를 받아 삭제할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있을 경우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삭제하기 전에 명확히 알려야 한다.

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제17조의2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제34조의2(신용정보의 누설통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누설된 신용정보의 신용정보주체가 1만명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7일 이상 함께 알려야 한다.

  • 1.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통지
  • 2. 신용정보회사등의 사무실 또는 점포를 통한 게시
  • 3. 신용정보회사등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시ㆍ도이상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조제2호에 따른 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 누설에 따른 피해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누설된 신용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해당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이 경우 조치한 내용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누설된 신용정보의 신용정보주체가 1만명을 말한다.

④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⑤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신용정보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 누설에 따른 피해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누설된 신용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우선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통보만 하고 그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한 내용을 함께 알려야 한다.

제34조의3(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법 제40조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이란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부호ㆍ문자ㆍ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나 방식을 말한다.

제35조의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모집업무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제9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 4.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에 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 1.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보관과 파기여부
  • 2. 개인신용정보를 위탁한 업무 목적 외에 이용하였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③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관”이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위탁받은 모집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법 제4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매분기 최소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에 알려야 한다.

  • 1. 모집업무수탁자가 불법취득 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확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금융위원회와 등록기관
  • 2. 그 밖에 경우: 매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등록기관

⑥ 등록기관은 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보고한 사항을 매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의3(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란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신용정보를 이용한 사업부문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연평균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액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가장 작은 금액을 과징금 부과의 최고한도로 한다.

  • 1. 해당 신용정보회사등과 비슷한 규모의 신용정보회사등의 연평균매출액의 100분의3
  • 2. 해당 신용정보회사등과 같은 종류의 기관의 연평균매출액의 100분의 3
  • 3. 200억원

④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최고한도 금액은 2억원이하,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2천억원 초과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과징금 부과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법 제4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법 제42조의2제8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5조의4(과징금의 부과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의5(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무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 납부기한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납부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
  • 2. 담보 변경명령이나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35조의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과 법 제42조의2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의7(결손처분)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무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2. 징수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6. 그 밖에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회생채권 등이 면책되는 경우

제35조의8(법정손해배상의 청구기간)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배상은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누출등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배상은 개인신용정보의 누출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제35조의9(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 법 제43조의3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 1. 신용정보집중기관
  • 2. 신용정보회사
  • 3.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4. 제21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37조의2제1항제1호 중 “허가”를 “허가 및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변경 또는 보고 처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1조”를 “법 제11조제1항”으로, “수리”를 “수리 및 같은 조제2항단서에 따른 겸업 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관한 사무”를 “법 제25조의2 각 호에 따른 업무”로 한다.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는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8의2호를 제8의3호로 하고, 같은 표 제8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9호 중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신청의 접수”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신용정보협의회 협의ㆍ결정사항 보고의 접수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협의회 협의ㆍ결정사항에 대한 변경 권고”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협의․심의․결정사항 보고의 접수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변경 권고”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는 삭제하고, 같은 제12호 중 “제32조제6항에”를 “법 제32조제8항에”로 하고, 같은 표 제15호의2호부터 제15의4호까지 및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업업무 신고의 수리 및 같은 항제2항단서에 따른 승인신청의 접수

8의2.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보고에 대한 접수

15의2.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15의3.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시정 요구

15의4.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보고의 접수 및 제35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 17.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한 시정명령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년후견․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별 첨 >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 별지 >

[별표 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제21조제3항 관련)

<표>

[별표 2의2]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지

(제28조제12항 관련)

<표>

<표>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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