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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84호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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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84호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금융위원회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변경 예고

  • 1. 개정 이유

규제정비의 일환으로 투자신탁의 경우 신고의무자를 명시하여 법적 혼동을 해소하고, 사전신고의 실익이 적은 사소한 사항을 사후보고로 전환하며, 신고수리 시 중복적 심사를 배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가. 투자신탁 운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시 신고의무자를 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로 명시*(안 제3조제1항)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의 신고의무자에 대한 법적 불명확성 해소

나. 해외지사의 소재지 변경시 신고의무를 보고의무로 전환 및 해외사무소 확장시 신고의무 완화*(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해외사무소 확장에 따른 경비지급 신고의무로 갈음

다. 은행법 제13조에 따라 국외현지법인·국외지점 신설계획*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신고수리를 받은 경우, 해외직접투자 심사 생략(안 제15조제1항 단서).

BIS비율 10% 이하,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하,인수되는 법인이 은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업무 수행시, 진출국가의 신용등급이 B+이하이거나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경우 등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3. 의견 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글로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주소: (100-745)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전화: 02-2156-9792

∘팩스: 02-2156-9789

∘이메일: ukliebe@korea.kr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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