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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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라. 자본시장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이나 제9항에 따른 “매출”의 방법(이하 “공모”라 한다)으로 발행되고 복수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을 것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의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가. 특수채 및 사채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복수의 등급이 있는 경우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채권의 경우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나.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 다만, 국채의 경우 국가신용평가등급으로 동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갈음한다.
다.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A3- 이상) 미만일 것.
라. 다른 법령에 의해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
- 2.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가. 비상장주식
나.「자본시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다.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식.
라. 외국법인발행 주식으로서 국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시장의 안정성·유동성·투명성을 감안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것
마.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것
- 3.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3호의 수익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가.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것
나. 자본시장법 제110조의 수익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
다. 다른 법령에 의해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3호의 수익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
- 4.「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5호의 파생결합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가. 사모로 발행된 것
나. 상환금액의 최대 손실이 원금의 100분의40을 초과하는 것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에 상당하는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6호의 증권예탁증권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위험자산 및 투자한도 등)”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투자한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을 말한다.
- 1. 환위험 헤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외국의 국채
- 2.「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의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증권
- 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7호의 학자금대출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증권
- 4. 영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 5. 약관 또는 정관상 주식의 투자한도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40 이하인 집합투자증권.
제11조2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한다.
집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의 투자한도를 적용한다.
제11조3항 전단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서 취득한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에 편입되어 있는 위험자산은 직접투자한 위험자산으로 간주하여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투자한도 산정을 위한 투자금액에 반영하며”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위험자산 및 투자한도)”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투자한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을 말한다.
- 1. 환위험 헤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외국의 국채
- 2.「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의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증권
- 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7호의 학자금대출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증권
- 4. 영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 5. 약관 또는 정관상 주식의 투자한도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40 이하인 집합투자증권.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종전의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에는 투자할 수 없다.
- 1. 제9조제1항제2호의 지분증권(단, 집합투자증권인 지분증권은 제외한다)
- 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및 후순위채권
- 3.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4. 「자본시장법」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단,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0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에는 투자할 수 있다.
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사용자(이하 이 목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발행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나. 퇴직연금사업자등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가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 퇴직연금사업자등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가 투자한 부동산에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가입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집합투자증권
- 5. 제9조제1항제5호의 증권예탁증권
제12조제3항(종전의 제2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집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의 투자한도를 적용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적립금운용지시의 이행 방법)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전달 및 이행함에 있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4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총액은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자신을 자산관리기관으로 하는 자산관리계약의 총 적립금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을 것.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표준투자권유준칙의 작성 등)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입자별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원장에게 퇴직연금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 및 제12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전에 운용지시가 완료된 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의해 재운용지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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