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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0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대통령령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7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의 예외) 법 제1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1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이전에 체결한 계약 등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 2.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 3.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라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 4. 그 밖에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3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78조”를 “제178조․제178조의2”로 한다.

제375조 중 “제178조”를 “제178조, 제178조의2”로 한다.

제3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428조 및 제429조”를 “법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와 관련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의 내용을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구분하며, 그 위반의 정도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시세에 미치는 영향 및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제379조제1항제1호 중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3호(종전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취득한 이익”을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 하고, 다목 중 “경우”를 “ 경우(법 제428조, 제4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며, 제4호(종전 제3호) 가목 중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않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제379조제2항 중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제3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8조”를 “제178조, 제178조의2”로 한다.

제38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법 제178조의2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387조의2제1항제32호 중 “제428조 및 제429조”를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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