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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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작성하여”를 “모범규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원장은 표준모범규준에 반영될 세부적인 내용을”로 한다.
제4-35조의2제1항제6호 중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 및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을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7-1조제3호다목 중 “선급비용”을 “선급비용(장기토지사용권 등 거래나 유통이 가능한 항목에 대한 선급비용은 제외)”으로 한다.
제7-14조의제6항 중 “만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험회사와”를 “만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험회사, 영업개시후 만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외현지법인과 해외지점 및”으로 한다.
제7-5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7-66조제4항에 따라 설계된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험보장에 대하여 제7-66조제1항에 따라 설계된 보험상품을 동시에 판매하여야 한다.
제7-60조제2호 중 “저축성보험(생존연금을 지급하는 연금보험은 제외)”를 “저축성보험”으로 하고, “초과”를 “초과(생존연금을 지급하는 연금보험 및 변액보험은 제외)”로 한다.
제7-66조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적해지율을 사용한 상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상품은 해약시”를 “최적해지율을 사용한 순수보장성 상품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한) 제7-55조제5호는 2018년 6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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