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08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08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 제4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1>에서 정하는 업무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있다.

제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신고하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별지의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할부금융업자·시설대여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 “적합업종·품목”을 “적합업종”으로 하고, “등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경우”로 한다.

제7조의2제5항 본문과 같은 항 제1호 중 “할부금융업자·시설대여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각각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고, 본문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른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한다.

제7조의3을 제7조의4로, 제7조의4를 제7조의5로, 제7조의5를 제7조의6으로 하고,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업무의 회계처리) 신용카드업자가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을 신용카드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무에 따른 매출액이 다음 각 호에 따른 매출액 합계액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1. 가맹점수수료 수입
  • 2.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에 따른 이자 수입
  • 3. 카드할부결제에 따른 수수료 수입

제9조제3항제4호와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별표1”을 각각 “별표1의2”로 한다.

제44조 중 “,개정”을 “, 개정”으로 한다.

<별표1>을 <별표1의2>로 하고, <별표1>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부수업무 신고서 양식(안)

<표>

<붙 임>

[별표1]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있는 업무

(제7조의2제1항 관련)

<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