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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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29조”를 “제429조, 제429조의2”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제4호와 제5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검찰청으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거나 그 밖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제6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당해 위법행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6조제3항 중 “검찰의 결정 또는 법원의 형사판결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이 검찰에 조사자료를 제공한 경우
- 2. 검찰이 처분을 한 경우
- 3. 법원이 형사판결을 선고한 경우
- 4. 금융위와 감독원이 중복하여 조사에 착수한 경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조사명령서 등) 조사원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조사명령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독원은 시행령 제38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단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관계자”를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이하 “관계자”라 한다)”로, “증언”을 “진술”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출석증언”을 “출석진술”로 한다.
제16조 중 “제6조제1항제2호․제3호”를 “제6조제1항제2호․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보인의 신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당해 부의안건 담당 본부장”을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 제429조”를 “법 제429조 또는 법 제429조의2”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의견제출기한”을 “금융위가 사전에 고지한 의견제출기한”으로 한다.
제40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있었으나, 조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법 제178조의2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4. 법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후, 같은 사건에 대해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제42조 각 호 중 “2.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2.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으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기획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을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 중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리결과 처리기준에 의하여 조사의뢰하는 사건 또는 감독원”을 “감독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 제7조”를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을”을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로 하고, 제1호 중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2호 중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을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을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고발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제외한 조치는”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항 후단 중 “공정시장과장”을 “자본시장조사단장”으로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의 예외) 시행령 제207조의2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2.「근로복지기본법」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정보를 지득하거나 전득하기 전에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청약하여 취득하는 경우(그 취득한 주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예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4. 주식배당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5. 회사 합병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가 존속하는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
- 6. 회사 분할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신설 회사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
- 7. 거래소에 차익거래임을 표시하여 제출한 매수·매도 호가의 경우
- 8. 그 밖에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선위가 의결로써 인정하는 경우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시행령 별표 20 제45호, 제57호, 제72호, 제74호, 제76호, 제78호, 제84호, 제90호, 제92호, 제94호, 제96호, 제97호의2, 제99호, 제101호, 제102호, 제103호, 제104호, 제105호, 제126호 및 제158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각각 법 제427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한 경우를 말한다.
별표 제2호 1. 목적 중 “제429조․제430조”를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30조”로 한다.
별표 제2호 2. 통칙 가. 중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 다만, 법 제429조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제2호 2. 통칙 나.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429조의2의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 포함)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한다.
별표 제2호 2. 통칙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178조의2제1항부터 제2항 각 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사항이 모두 발생한 경우는 1개의 위반사항으로 본다).
별표 제2호 3. 기준금액과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1) 단서 중 “기업개선작업․화의”를 “기업개선작업․회생”으로 한다.
별표 제2호 3. 기준금액과 기본과징금의 산정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429조의2의 경우
(1) 기준금액은 법 제178조의2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 포함)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이나 손실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2)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별표 제2호 4. 부과비율의 산정 가.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429조의2의 경우
<표>
별표 제2호 4. 부과비율의 산정 나. (2)의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상․중․하로 판단함에 있어 다음의 판단요소를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한다.
<표>
주1) 공시의무발생일(거짓기재․기재누락의 경우 제출일) 전후 15거래일간(15거래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당해 기간동안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요도등급을 Ⅴ등급으로 한다.) 주가변동률[{(당해종목 최고주가/최저주가)×100} - {(동일업종 최고주가/최저주가)×100}].
주2) 법 제16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항으로서 공시위반금액(또는 비율)/공시의무발생기준금액(또는 비율)×100
주3) 주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전환사채권의 실제 모집·매출가액(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전환사채권은 권리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의 금액이 모집·매출가액보다 작을 경우 그 주권의 금액으로 한다)/자기자본(자기자본은 공시의무 발생일 또는 위반일을 기준으로 하며,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금으로 한다)×100
주4) 공개매수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등의 총수×100(주식 등의 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산정한다.)
주5) 법인의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최대주주의 보고의무 위반, 보유목적 변경위반, 보고의무위반으로 2년 이내 3회 이상 주의이상 조치 또는 2회이상 경고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등 담보제공계약 관련 보고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상’으로 분류
주6) 다만, 최대주주가 고의로 위반한 경우 등 위법성이 큰 경우에는 “5%”로 한다.
별표 제2호 4. 부과비율의 산정 나. (2)의 (나) 중
“
<표>
”를 “
<표>
”로 한다.
별표 제2호 4. 부과비율의 산정 나.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29조의2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일반기준>
<표>
주1) 세 가지 판단항목 중 ‘상’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상’, ‘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 나머지 경우는 모두 ‘중’으로 판단(단,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사항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각각 판단하여 그 중 중한 1개의 등급을 적용)
주2) 일평균 위반횟수 = 전체 위반횟수/실제 위반행위를 한 날의 수
주3) 주가변동률 = 해당 종목의 주가변동폭* - 동일업종의 주가변동폭*
주가변동폭은 위반행위로 형성된 주가(종가 기준 위반기간 중의 최고가 또는 최저가)에서 위반기간 초일의 전일종가를 차감한 값의 절대치를 위반기간 초일의 전일종가로 나눈 백분율로 한다.
주4) 주가변동률 산정이 곤란한 ELW, ETN, ETF 등의 경우는 판단기준에서 주가변동률은 제외하고 적용
<법 제178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파생의 경우>
<표>
주1) 두 가지 판단항목이 ‘상·상’ 또는 ‘상·중’인 경우는 ‘상’, ‘상·하’ 또는 ‘중·중’인 경우는 ‘중’, ‘중·하’ 또는 ‘하·하’인 경우는 ‘하’(단,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사항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각각 판단하여 그 중 중한 1개의 등급을 적용)
별표 제2호 4. 부과비율의 산정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감안사유 판단기준.
<표>
5%보고 위반의 경우에 한함
별표 제2호 5. 과징금의 감면에 (5)와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과징금이 현저히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증선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6) 감면사유가 복수인 경우 감경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감경금액 = [(기본과징금 × ⑴의 감경비율] + [(기본과징금 × (1 - ⑴의 감경비율) × ⑵의 감경비율] + ⑶또는⑷의 감경금액
별표 제2호 6. 최저부과액 가. 중 “규정하는”을 “규정하거나 법 제429조의2에서 규정하는”으로 한다.
별표 제2호 6. 최저부과액 나. 중 “부당이득액”을 “부당이득액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 한다.
별표 제2호 6. 최저부과액 다. 중 “경우”을 “경우(다만, 법 제429조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제2호 “ 8.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를 “9.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로 하고, “9. 과오납금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10. 과오납금 환급가산금의 이율”로 하며, 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법 제178조의2제1항 위반행위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한 부과과징금 산정
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한 자의 경우, 동 정보를 이용한 자의 부당이득금액 또는 손실회피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한 자가 동 정보를 직접 이용한 경우 각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각 산정하여 합산한다.
별표 제2호 10.(종전 9.) 과오납금 환급가산금의 이율 중 “제13조의2”를 “제19조의3”으로 한다.
별표 제3호 3. 조치기준 중
“
<표>
”를 “
<표>
”로 한다.
별표 제3호 5.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단서 중 “(1) 또는 (2)”를 “(1)부터 (3)까지”로, “(3)”을 “(4)”로 한다.
별표 제3호 5.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1) 중 “가. 또는 나.”를 “(가) 또는 (나)”로 하고, “가.”와 “나.”를 각각 “(가)”와 “(나)”로 한다.
별표 제3호 5.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2) 단서 중 “요청하는 바에 따라”를 “요정하는 바를 감안하여”로 하고, “결정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가.”, “나.”, “다.”를 각각 “(가)”, “(나)”, “(다)”로 한다.
별표 제3호 5.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2)(가)(종전 가.) 중 “제7조①”을 “제4조제4항”으로 하고, (다)(종전 다.) 중 “가. 또는 나.”를 “(가) 또는 (나)”로 한다.
별표 제3호 5.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중 “(3) 증권발행제한 조치양정 기준”을 “(4) 증권발행제한 조치양정 기준(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는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을 준용한다)”로 하고,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척기간이 경과하거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
별표 제3호 6. 자기주식 취득 관련 규정 위반행위 가. 및 나. 중 “제165조의2”를 각각 “제165조의3”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
<표>
”을 “
<표>
”으로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
별지 제11-1호 서식 중 “본적”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한다.
별지 제12-1호 서식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중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를 “자본시장조사심의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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