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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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5-124 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령안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4호 중 “네트워크를 적절하게”를 “네트워크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부직원 등과의 공동작업 수행 등 네트워크의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특성별로 접근권한을 분리하여 IP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며, 복구목표시간은 3시간 이내(다만, 제10호의 금융회사는 24시간 이내로 한다)로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8항 각 호의 금융회사는 업무별로 업무지속성 확보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핵심업무를 선정하여야 하며, 업무별 복구목표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핵심업무의 복구목표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하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핵심업무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받은”을 “받거나 자체 보안성심의를 실시한”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보안성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이하 “자체 보안성심의”라 한다)를 마친 후 신규 전자금융업무가 제공 또는 시행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전자금융업무가 제공 또는 시행된 날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신규 전자금융업무의 보안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의 보안성심의 및 자체 보안성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 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51조제2항 후단 중 “전자자금이체ㆍ전자지불결제대행ㆍ결제대금예치ㆍ전자고지결제”를 “전자자금이체ㆍ전자지급결제대행ㆍ결제대금예치ㆍ전자고지결제ㆍ「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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