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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 제2015-126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행정규칙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행정규칙 일괄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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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39개 행정규칙 일괄개정규정안

<39개 행정규칙 현황>

①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②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③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④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⑥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⑦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⑧금융위원회운영규칙, ⑨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⑩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⑪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에 관한 규정, ⑫금융정보분석원 업무지침, ⑬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⑭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⑮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⑯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⑰신용정보업감독규정, ⑱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⑲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⑳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행정지도 운영규칙,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 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퇴직연금 감독규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제1조(「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의 개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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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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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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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의 개정)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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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의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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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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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의 개정)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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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의 개정)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준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준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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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금융위원회운영규칙」의 개정)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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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금융정보분석원 업무지침」의 개정)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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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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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의 개정)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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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에 관한 규정」의 개정)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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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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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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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의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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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개정)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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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의 개정)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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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의 개정)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준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준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신·구조문 대비표

<표>

제20조(「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의 개정)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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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 적립금 관리·운용 기준」의 개정)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 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 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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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신용정보업감독규정」의 개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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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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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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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의 개정)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표>

제26조(「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의 개정)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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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의 개정)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표>

제28조(「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의 개정)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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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의 개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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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의 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표>

제31조(「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의 개정)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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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표>

제33조(「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의 개정)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표>

제34조(「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의 개정)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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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퇴직연금감독규정」의 개정)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퇴직연금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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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의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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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의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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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행정지도 운영규칙」의 개정) 행정지도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행정지도 운영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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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표>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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