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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46호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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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을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있어, 정보처리 업무 및 관련 전산설비”를 “있어 정보처리 업무”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금융거래정보”라 함은 금융회사(제2조제2항의 외국계 금융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고객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금융거래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해당 고객의 정보 및 금융거래행위의 결과로 생성된 고객의 거래내역 정보로서 거래상대방인 고객이 정보주체에 해당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제2조제5항 중 “금융회사가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산설비를 활용하여,”를 “전산설비를 활용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정보처리의 위탁”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금융회사(제2조제2항의 외국계 금융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처리 업무 및 관련 전산설비”를 “금융회사의 정보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전단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등 별표1의 표준계약내용을 반영하여,”를 “등을 계약 내용에 반드시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없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본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5조, 제7조, 제8조를 준용한다.

제4조제6항 본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경우,”를 “경우(제4항에 따라 재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별표1의 표준계약내용상”을 “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내용상의”로, “대해”를 “대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해외”를 “국외”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를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처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업무를 수탁받는 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으로,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로부터 7영업일”을 “위탁계약의 체결예정일로부터 45영업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위탁계약 상대방(재위탁 예정시 재위탁계약 상대방 포함)에 관한 사항(상호, 자본금 규모, 소재지, 주된 업종, 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 등)
  • 8. 전산사고 및 정보유출 등 발생시 피해자 구제절차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회사가 제4조 제1항에 따라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처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업무를 수탁받는 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 위탁계약의 체결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정보를 제외한 금융거래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 위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정보의 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반기 현황을 해당 연도 7월말 또는 이듬해 1월말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 때 금융감독원장은 관련 협회 등이 회원 금융회사의 현황을 종합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1. 해당 금융회사 또는 동일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다른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로서, 위탁 또는 수탁 상대방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 2.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제8조제1항 중 “업무 및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되는 전산설비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을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정보처리ㆍ전산설비”를 “정보처리”로, “‘업무위탁운영기준’, 별표1의 표준계약내용”을 “‘업무위탁 운영기준’”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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