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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149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5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표>

  • 1. 개정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캠코가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279호, 2015.3.27 공포, 2015. 9.28 시행)됨.

이에 따라 개정법상 기타 공공단체 등 추가적인 자료요청 대상기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자료요청 대상기관 중 기타 공공단체의 지정(안 제21조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캠코가 자료제공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공공단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특정함으로써 자료제공 대상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료제공 요청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구조조정지원팀, 전화 : 02-2156-9924, 이메일 : eunjin52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구조조정지원팀.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 124)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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