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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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56호
「은행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이유
실물증권 없이 증권의 전자적 등록만으로 발행・유통이 이루어지는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증권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경우 「공사채등록법」은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폐지. 다만, 은행이 발행하여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자체 등록하는 은행채, 양도성예금증서 등은 현행과 같이 발행 및 등록이 가능하도록 「은행법」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 2. 주요내용
은행이 발행하는 사채 등의 자체 등록 근거 마련(안 제33조의2)
- 은행은 은행채,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 요청에 따라 실물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등록 가능
- 등록한 은행채, 양도성예금증서 등에 대한 이전, 담보, 신탁 등은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은행,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록부의 작성 및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 02-2156-9871, FAX: 2156-9869, e-mail: kjmfsc@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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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