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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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의2제1항제1호 중 “주주명부(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를 “주주명부”로 한다.
제171조 중 제4항에서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 한다.
제189조제3항 중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를 “「증권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에 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336조부터 제340조까지 및 제358조의2부터 제360조까지”를 “제337조, 제339조 및 제340조(주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로, “수익권 및 수익증권”을 “수익권”으로 한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시에는 수익증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권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6조제2항 중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를 “「증권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에 의하여”로 한다.
제254조제2항제1호나목 중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을 포함한다)”를 “명의개서대행회사”로 한다.
제296조제1항제3호 중 “제297조, 제303조제2항제5호 및 제311조제4항”를 “제297조 및 제303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제296조제5호”를 “제29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6편제2장제2절에 제30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7조의2(적용범위) 이 절은 「증권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는 증권등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9조제5항 중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발행”으로 한다.
제3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14조제2항 중 “명의개서 또는 등록을”을 “명의개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에 관한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 및 예탁자”를 “예탁자”로 한다.
제31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19조를 삭제한다.
제449조제2항제14호 중 “제314조제6항, 제3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319조제3항·제4항”를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제4항”로 한다.
별표 1 제287호 중 “제315조제3항·제4항·제6항 또는 제319조제3항·제4항”를 “제315조제3항·제4항”로 한다.
별표 8 제8호 중 “제296조제1호부터”를 “제296조제1항제1호부터”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8 제19호 중 “제315조제3항·제5항, 제318조제2항 또는 제319조제3항·제9항”를 “제315조제3항 또는 제318조제2항”로 한다.
별표 8 제20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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