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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5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증권의 전자적인 등록만으로 발행?유통이 이루어지는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따른 현행 증권예탁제도의 변화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집합투자증권의 발행방법 (안 제189조 등) -투자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예탁제도가 아닌 전자증권제도를 통해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 나. 증권예탁제도(안 제307조의2 등) -전자증권법에 따라 등록된 증권등에 대해서는 예탁제도 미적용 -국채ㆍ공사채에 대한 일괄예탁제도 폐지 -실질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증명서제도 등 삭제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 02-2156-9871, FAX: 2156-9869, e-mail: kimfsc@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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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의2제1항제1호 중 “주주명부(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를 “주주명부”로 한다.

제171조 중 제4항에서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 한다.

제189조제3항 중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를 “「증권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에 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336조부터 제340조까지 및 제358조의2부터 제360조까지”를 “제337조, 제339조 및 제340조(주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로, “수익권 및 수익증권”을 “수익권”으로 한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시에는 수익증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권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6조제2항 중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를 “「증권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에 의하여”로 한다.

제254조제2항제1호나목 중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을 포함한다)”를 “명의개서대행회사”로 한다.

제296조제1항제3호 중 “제297조, 제303조제2항제5호 및 제311조제4항”를 “제297조 및 제303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제296조제5호”를 “제29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6편제2장제2절에 제30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7조의2(적용범위) 이 절은 「증권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는 증권등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9조제5항 중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발행”으로 한다.

제3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14조제2항 중 “명의개서 또는 등록을”을 “명의개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에 관한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 및 예탁자”를 “예탁자”로 한다.

제31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19조를 삭제한다.

제449조제2항제14호 중 “제314조제6항, 제3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319조제3항·제4항”를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제4항”로 한다.

별표 1 제287호 중 “제315조제3항·제4항·제6항 또는 제319조제3항·제4항”를 “제315조제3항·제4항”로 한다.

별표 8 제8호 중 “제296조제1호부터”를 “제296조제1항제1호부터”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8 제19호 중 “제315조제3항·제5항, 제318조제2항 또는 제319조제3항·제9항”를 “제315조제3항 또는 제318조제2항”로 한다.

별표 8 제20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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