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58호 「증권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권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 1. 제정이유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증권에 대한 예탁제도를 도입하여 증권의 원활한 발행?유통 및 안정적인 증권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동 제도는 기본적으로 실물증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실물증권의 존재 없이 증권의 전자적 등록만으로 발행?유통이 이루어지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화 대상증권(안 제2조제1호?제12조)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전자화 대상 - 상장 지분증권, 상장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은 전자증권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전자증권화 - 비상장 주식 등은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해서 전자증권화 나. 전자증권제도 운영 기관(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의 발행 내역 및 계좌관리회사를 통한 거래 내역을 통합 관리 -(계좌관리회사) 개별 투자자의 전자증권 등록계좌를 통한 증권의 매매 등을 관리하며,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가 담당 다. 등록계좌의 개설 등(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증권을 등록하려는 발행인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인계좌를 개설 - 등록된 증권을 보유하려는 투자자는 계좌관리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계좌를 개설 라. 증권의 등록(안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 발행인은 전자증권으로 지정 받은 증권을 새로 발행하는 경우 발행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 해당 증권을 등록 - 전자증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등록계좌를 통한 계좌 간 대체, 질권 설정, 신탁 표시 등 처분행위 가능 - 등록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며, 등록계좌를 통한 거래의 경우 선의취득이 인정 마. 등록증권에 대한 권리 행사(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 기준일 설정 등에 따른 기명식 등록증권의 권리자 확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소유자명세 작성을 통해 주주명부 등 법적 장부 작성 - 등록증권의 소유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소유자증명서 발행, 소유내용 통지를 통해 발행인 등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 가능 바. 투자자 보호 장치(안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 - 전자증권 등록시스템 운영상 오류(초과등록)가 발생할 경우, 거래 안정성을 위하여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 - 오류 회복을 위한 비용은 오류가 발생한 해당 기관이 우선 부담하되 부족할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계좌관리회사 등 전자증권제도 참여기관이 연대하여 부담 3. 의견제출 이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 02-2156-9871, FAX: 2156-9869, e-mail: kjmfsc@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법률 제 호

증권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증권등에 대한 권리를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함으로써 실물 증권(證券) 또는 증서(證書) 없이 증권등의 유통 및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증권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한다. 이하 “증권”이라 한다).

나. 그 밖에 등록에 적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등록”이란 증권등의 종류, 종목, 수량 또는 금액 및 권리내용 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른 고객계좌부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계좌관리회사등자기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 3. “권리자”란 등록된 증권등(이하 “등록증권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를 말한다.
  • 4. “계좌관리회사”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록증권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제도운영기관

제1절 한국예탁결제원

제4조(증권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 영위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 한국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증권등의 등록에 관한 업무
  • 2. 발행인계좌, 계좌관리회사고객계좌 및 계좌관리회사등자기계좌의 개설, 폐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3. 발행인계좌부, 계좌관리회사고객계좌부 및 계좌관리회사등자기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4. 한국예탁결제원이 이 법에 따라 영위하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 법인(이하 “외국전자등록회사”라 한다)과의 계좌 설정을 통한 증권등의 등록에 관한 업무
  • 5. 제23조에 따른 소유자명세의 작성에 관한 업무
  • 6. 등록증권등에 대한 권리 행사 대행에 관한 업무
  • 7. 등록증권등의 발행 내역의 공개에 관한 업무
  • 8.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제6조(등록업무규정) ①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등의 등록과 등록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등록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제12조에 따른 증권등의 지정․취소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 2. 발행인계좌, 고객계좌, 계좌관리회사고객계좌 및 계좌관리회사등자기계좌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3. 발행인계좌부, 고객계좌부, 계좌관리회사고객계좌부 및 계좌관리회사등자기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증권등의 신규 등록 및 등록증권등의 계좌 간 대체, 질권의 설정ㆍ말소,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ㆍ말소 등 등록에 관한 사항
  • 5. 제23조에 따른 소유자명세의 작성 및 등록증권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
  • 6. 등록증권등의 금액 또는 수량 확인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등록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절 계좌관리회사

제7조(계좌관리회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좌관리회사가 될 수 있다.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및 신탁업자
  • 4. 외국전자등록회사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제16조에 따라 특별계좌를 개설‧관리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명의개서대행회사”라 한다)
  • 6.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객계좌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
  • 7. 그 밖에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8조(계좌관리회사의 업무) 계좌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증권등의 등록에 관한 업무
  • 2. 고객계좌의 개설, 폐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3. 고객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제3장 계좌의 개설 등

제9조(발행인계좌의 개설 등) ① 증권등을 이 법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인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인계좌가 개설된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발행인(제1항에 따라 발행인계좌를 개설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발행인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발행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발행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2. 발행인이 발행한 등록증권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발행인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지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발행인계좌부의 기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고객계좌 및 계좌관리회사고객계좌의 개설 등) ① 등록증권등의 권리자가 되려는 자는 계좌관리회사에 고객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객계좌가 개설된 경우 계좌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 권리자별로 고객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2. 발행인의 명칭
  • 3. 등록증권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 4. 등록증권등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
  • 5. 등록증권등이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그 사실
  • 6. 등록증권등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계좌관리회사는 제2항의 고객계좌부에 등록된 등록증권등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관리회사고객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좌관리회사고객계좌가 개설된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계좌관리회사별로 계좌관리회사고객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계좌관리회사의 명칭 및 주소
  • 2. 등록증권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계좌관리회사등자기계좌의 개설 등) 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좌관리회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그 밖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증권등을 등록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계좌관리회사등”이라 한다)가 등록증권등의 권리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관리회사등자기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회사등자기계좌가 개설된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 계좌관리회사등자기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계좌관리회사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2.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장 등록

제12조(등록 지정) ① 이 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증권등은 발행인의 신청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등의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증권등을 이 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증권등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증권
  •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있는 증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등

제13조(신규 등록) ① 발행인은 제12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증권등(이하 “등록지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등의 소유자가 계좌관리회사를 통하여 해당 증권등의 인수 또는 청약을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은 해당 소유자에 관한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통지할 수 있다.

  • 1. 증권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 2. 발행인의 명칭
  • 3. 증권등이 등록되어야 하는 고객계좌 및 계좌관리회사등자기계좌(이하 “등록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회사의 명칭
  • 4. 증권등이 등록되어야 하는 등록계좌의 계좌번호 및 각 등록계좌별로 등록되어야 하는 증권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 5. 그 밖에 증권등의 신규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한국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행인계좌부에 기록한 후 통지 내용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되어야 할 사항은 계좌관리회사등자기계좌부에 등록하고, 계좌관리회사에 등록되어야 할 사항은 계좌관리회사고객계좌부에 기록한 후 해당 계좌관리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좌관리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좌관리회사고객계좌부에 기록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그 통지 내용에 따른 등록 사항을 고객계좌부에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④ 등록계좌를 개설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증권의 발행인은 등록계좌를 개설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해당 증권을 등록(「국채법」, 「국고금 관리법」 또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할 수 있다.

  • 1. 「국채법」에 따른 국채
  • 2.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 3.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⑤ 발행인은 제4항에 따라 등록된 증권을 이 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등록 등) ① 이미 주권(株券)이 발행된 주식을 이 법에 따라 등록하려는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등록하려는 날(이하 “등록일”이라 한다)의 1개월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주주, 질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행인은 등록일의 1개월 전까지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증권등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 1. 등록일에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 2. 주주 또는 질권자는 등록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발행인에게 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 3. 발행인이 등록일에 등록일의 직전 영업일의 주주명부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한다는 뜻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발행인은 등록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1. 해당 주식의 종목 및 수량
  • 2. 등록일의 직전 영업일의 주주명부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 3. 등록일의 직전 영업일의 주주명부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등록계좌
  • 4. 해당 주식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질권 내역
  • 5. 해당 주식이 신탁재산인 경우 그 사실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등록일에 「민사소송법」 제475조에 따른 공시최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주식은 제2항에 따른 통지 대상 주식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발행인은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해당 주식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공시최고권리자”라 한다)가 확정된 이후에 그 공시최고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1. 해당 주식의 종목 및 수량
  • 2. 공시최고권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 3. 공시최고권리자의 등록계좌
  • 4. 해당 주식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질권 내역
  • 5. 해당 주식이 신탁재산인 경우 그 사실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지체 없이 그 통지 내용에 따라 발행인계좌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되어야 할 부분은 계좌관리회사등자기계좌부에 등록하고 계좌관리회사에 등록되어야 할 부분은 계좌관리회사고객계좌부에 기록한 후 해당 계좌관리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지를 받은 계좌관리회사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계좌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한국예탁결제원은 발행인이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공고 및 통지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등록 및 기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또는 회사의 분할 및 회사의 분할합병(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지정증권등이 아닌 주식의 소유자가 다른 회사의 등록지정증권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발행인”은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회사의 분할 전 회사”로, “등록하려는 날(이하 “등록일”이라 한다)”는 “합병등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하 “효력 발생일”이라 한다)”로, “등록일”은 “효력발생일”로 보고, 제2항 중 “발행인”은 “합병으로 인해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회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회사의 분할 후 설립되는 회사”로, “등록일”은 “효력발생일”로, “해당 주식”은 “해당 등록지정증권등”으로 보며, 제3항 중 “등록일”은 “효력발생일”로, “발행인”은 “합병으로 인해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회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회사의 분할 후 설립되는 회사”로, “해당 주식”은 “해당 등록지정증권등”으로 보고, 제6항 중 “발행인”은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회사의 분할 전 회사”로 본다.

제15조(약식질권자에 대한 특례) ① 제14조에 따라 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을 등록하는 경우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가진 자(이하 “약식질권자”라 한다)는 「상법」 제3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일의 1개월 전부터 등록일 전일까지 발행인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질권 내역을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질권 내역 기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약식질권자는 해당 주권을 질권설정자 명의로 명의개서해 줄 것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질권 내역 기재 및 제2항에 따른 명의개서에 관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질권 내역 기재의 경우 약식질권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질권 내역 기재 또는 제2항에 따른 명의개서를 청구한 약식질권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을 등록하려는 발행인이나 같은 조에 따라 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회사의 분할 및 회사의 분할합병의 사유로 발행되는 등록지정증권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발행인은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계좌 통지 및 주권 제출을 하지 않은 주주 또는 질권자를 위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이라 한다)에게 등록일 직전 영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해당 주주 또는 질권자의 명의로 등록계좌(이하 “특별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를 개설한 발행인은 해당 특별계좌에 등록할 권리 내역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은 해당 발행인의 통지 내용에 따라 해당 주식 또는 등록지정증권등을 기록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 특별계좌에 등록된 주식 또는 등록지정증권등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 또는 등록지정증권등을 계좌 간 대체 등록하거나 그 주식 또는 등록지정증권등에 설정된 질권 내역을 변경하는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특별계좌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주권(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을 제출하고 해당 주식 또는 등록지정증권등을 자신의 등록계좌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해당 주식 또는 등록지정증권등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권이 말소되거나 질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2. 특별계좌에 질권자로 등록된 자가 주권을 제출하고 해당 주식 또는 등록지정증권등을 자신의 등록계좌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 3. 특별계좌에 등록된 주식 또는 등록지정증권등 또는 해당 주식 또는 등록지정증권등에 대한 질권을 등록 전에 취득한 자로서 특별계좌의 명의인이 아닌 자가 주권을 제출하고 해당 주식 또는 등록지정증권등을 자신의 등록계좌로 계좌 간 대체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4.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계좌에 등록된 주식 또는 등록지정증권등을 계좌 간 대체 등록하거나 그 주식 또는 등록지정증권등에 설정된 질권 내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 5. 그 밖에 특별계좌에 등록된 주식 또는 등록지정증권등의 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특별계좌를 개설한 발행인 이외의 자는 특별계좌로의 계좌 간 대체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⑤ 발행인이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계좌 간 대체 등록) ① 등록증권등의 양도 등을 위하여 계좌 간 대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등록증권등이 등록된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회사에 계좌 간 대체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해당 등록증권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 2. 계좌 간 대체를 하려는 자 및 계좌 간 대체를 받으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각각의 등록계좌
  • 3. 그 밖에 등록증권등의 계좌 간 대체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회사는 지체 없이 계좌관리회사등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이하 “등록계좌부”라 한다)에 해당 등록증권등의 계좌 간 대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질권 설정 및 말소 등록) ① 등록증권등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말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등록증권등이 등록된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회사에 질권 설정 또는 말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해당 등록증권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 2. 질권설정자 및 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각각의 등록계좌
  • 3. 그 밖에 등록증권등의 질권 설정 및 말소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등록증권등이 질물(質物)이라는 사실과 질권자를 질권설정자의 등록계좌부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당 등록증권등에 질권 설정 또는 말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 등록) ① 등록증권등에 대하여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그 표시를 말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등록증권등이 등록된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회사에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또는 말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해당 등록증권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 2.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등록계좌
  • 3. 그 밖에 등록증권등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등록증권등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등록계좌부에 표시하거나 말소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원리금․상환금 지급 등에 따른 등록 변경 또는 말소) ① 등록증권등에 대한 원리금․상환금 지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등록증권등의 등록을 변경 또는 말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등록증권등이 등록된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회사에 등록 변경 또는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해당 등록증권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 2. 해당 등록증권등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등록계좌
  • 3. 그 밖에 등록증권등의 등록 변경 또는 말소와 관련하여 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변경 또는 말소 신청을 받은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회사는 지체 없이 등록계좌부에서 해당 등록증권등의 등록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등록증권등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회사는 해당 등록증권등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21조(등록의 효력) ① 등록계좌부에 등록된 자는 해당 등록증권등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등록증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해당 등록증권등을 계좌 간 대체하는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등록증권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질권을 설정하는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등록증권등의 신탁은 제19조에 따라 해당 등록증권등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선의(善意)로 중대한 과실 없이 등록계좌부의 권리 내용을 신뢰하고 소유자 또는 질권자로 등록된 자는 해당 등록증권등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제22조(실물 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 금지) 발행인은 등록증권등에 대하여는 실물 증권(證券) 또는 증서(證書)를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등록증권등에 대한 권리 행사

제23조(소유자명세) ① 등록된 기명식 증권등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제9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증권등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소유자가 가진 증권등의 종류․종목․수량 등을 기록한 명세(이하 “소유자명세”라 한다)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록된 기명식 증권등의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1. 발행인이 법령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등록증권등의 소유자를 파악하여야 하는 경우
  • 2. 발행인이 매 반기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별로 해당 등록증권등의 소유자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 3. 그 밖에 발행인이 해당 등록증권등의 소유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등록된 무기명식 증권등의 발행인은 해당 증권등이 다른 증권등으로 일괄 전환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소유자명세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한국예탁결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유자명세를 작성하여 그 증권등의 발행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계좌관리회사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계좌관리회사는 이를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등록된 기명식 증권등의 질권자가 발행인에 대한 질권 내역의 통보를 신청한 경우 제4항에 따른 소유자명세에 해당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관리회사에 등록된 기명식 증권등의 질권자는 해당 계좌관리회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발행인은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 수익자명부, 그 밖에 해당 증권등의 소유자에 대한 법적 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등이 무기명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한국예탁결제원은 등록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지정이 취소된 증권등에 대하여 그 증권등의 지정 취소일을 기준으로 등록계좌부에 등록된 자의 성명, 주소 및 권리 내역 등을 기록한 명세를 작성하여 그 증권등의 발행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원리금 지급 등의 사유로 등록증권등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어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7항에 따른 명세의 작성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4항 후단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24조(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권리 행사) ① 등록증권등의 권리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배당금․원리금 수령, 그 밖의 증권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려는 등록증권등의 권리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는 뜻과 권리 행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계좌부에 등록된 권리자는 계좌관리회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등록증권등의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권리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의 권리자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권리 행사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소유자증명서) ① 한국예탁결제원은 등록증권등의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등록증권등의 등록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관리회사에 등록된 증권등의 소유자는 해당 계좌관리회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계좌관리회사는 제1항 후단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유 내용 및 행사하려는 권리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한국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발행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한국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라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한 때에는 해당 등록증권등이 등록된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계좌부에 그 소유자증명서 발행의 기초가 된 등록증권등의 처분을 제한하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소유자증명서가 반환된 때에는 그 처분을 제한하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⑤ 등록증권등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인 또는 제삼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발행인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6조(소유 내용의 통지) ① 한국예탁결제원은 등록증권등의 소유자가 자신의 등록증권등에 대한 소유 내용을 발행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발행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관리회사에 등록된 증권등의 소유자는 해당 계좌관리회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계좌관리회사는 제1항 후단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유 내용 및 통지 내용의 유효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한국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라 소유 내용을 통지한 때에는 해당 등록증권등이 등록된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계좌부에 그 통지의 기초가 된 등록증권등의 처분을 제한하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통지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처분을 제한하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 등록증권등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된 내용에 대하여 해당 등록증권등의 발행인등에게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7조(권리 내용의 열람 등) ①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회사는 해당 기관에 등록계좌를 개설한 등록증권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 내용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한국예탁결제원은 발행인계좌를 개설한 발행인이 자신의 발행 내용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등록의 안전성 확보

제28조(초과분에 대한 말소 의무 등) ① 계좌관리회사는 제1호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이 제2호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초과분을 말소하여야 한다.

  • 1. 고객계좌부에 등록된 증권등의 종목별 총수량 또는 총금액
  • 2. 계좌관리회사고객계좌부에 기록된 등록증권등의 종목별 총수량 또는 총금액

② 한국예탁결제원은 제1호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이 제2호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초과분을 말소하여야 한다.

  • 1. 계좌관리회사등자기계좌부에 등록된 증권등의 종목별 총수량 또는 총금액과 계좌관리회사고객계좌부에 기록된 등록증권등의 종목별 총수량 또는 총금액의 합
  • 2. 발행인계좌부에 기록된 등록증권등의 종목별 총수량 또는 총금액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초과분에 대한 말소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관리회사 및 한국예탁결제원은 연대하여 말소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초과분에 대한 말소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소 의무가 있는 계좌관리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소되지 아니한 초과분에 해당하는 등록증권등에 대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배당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계좌관리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각각 해당 초과분 발생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⑥ 계좌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폐쇄한 이후에도 제3항에 따른 말소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계좌를 폐쇄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소멸한다.

제29조(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그 의무가 발생한 계좌관리회사의 고객계좌부에 해당 등록증권등의 권리자로 등록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算定)된 수량 또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28조제2항에 따른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해당 등록증권등의 권리자로 등록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 행사 제한으로 해당 등록증권등의 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말소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손해 배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좌관리회사 및 한국예탁결제원은 연대하여 손해 배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30조(등록 정보 등의 보안) ① 누구든지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회사의 증권등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회사에 보관된 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회사의 증권등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① 한국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회사는 이 법에 따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회사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2조(계좌관리회사의 자료제출 등) ① 한국예탁결제원은 계좌관리회사에 대하여 등록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관련 장부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관리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한국예탁결제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계좌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 발생을 확인한 경우
  • 2. 영업의 정지, 인가·허가의 취소, 파산·해산, 그 밖에 등록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1. 제28조제2항에 따른 초과분 발생을 확인한 경우
  • 2.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3조(계좌 간 대체 등록의 제한) 한국예탁결제원은 계좌관리회사의 파산‧해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고객계좌부에 등록된 등록증권등의 계좌 간 대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등록 정보 등의 보존) ① 한국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회사는 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의 종류, 보존 방법 및 보존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긴급사태시의 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증권등의 등록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회사에 대하여 등록업무의 중단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규정)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회사의 등록 및 관리업무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제7장 검사 및 감독

제37조(정관 변경의 승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변경하려는 정관의 내용에 제5조 각 호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승인 전에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업무규정의 승인․보고) ① 한국예탁결제원은 제6조제1항의 등록업무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등록업무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를 승인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한국예탁결제원은 제1항 외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한국예탁결제원의 보고 등)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장관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하여 그 업무와 재산(법무부장관의 경우 제5조 각 호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① 한국예탁결제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업무의 안정성 및 등록증권등의 권리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검사에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를 실시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장관(제5조 각 호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검사에 대한 보고서에 한정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고시를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6개월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2.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계약의 인계명령
  •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 5. 기관경고
  • 6. 기관주의
  •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임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해임요구
  • 2. 6개월 범위에서의 직무정지
  • 3. 문책경고
  • 4. 주의적 경고
  • 5. 주의
  •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면직
  • 2. 6개월 범위에서의 정직(停職)
  • 3. 감봉
  • 4. 견책
  • 5. 경고
  • 6. 주의
  •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제42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 2.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제43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4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그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⑤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41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 제41조제1항‧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제4항(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5조(업무이전명령) 금융위원회는 계좌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계좌관리회사에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계좌관리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폐지 또는 중단한 경우
  • 2. 계좌관리회사가 합병‧파산‧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6조(계좌관리회사에 대한 검사 및 조치) ① 계좌관리회사는 제8조 각 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0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계좌관리회사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계좌관리회사의 임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계좌관리회사의 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계좌관리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좌관리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4항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47조(발행 내용의 공개) 한국예탁결제원은 발행인이 제13조에 따라 증권등을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증권등의 종류․종목, 발행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행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8조(등록증권등의 공탁 및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① 한국예탁결제원은 등록증권등의 소유자가 「공탁법」에 따라 등록증권등을 공탁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에 따라 등록증권등인 상장증권으로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대신 납부하기 위하여 해당 등록증권등의 등록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등록증명서”라 한다)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관리회사에 등록된 증권등의 소유자는 해당 계좌관리회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행한 때에는 해당 등록증권등이 등록된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회사는 등록계좌부에 그 등록증명서 발행의 기초가 된 등록증권등의 처분을 제한하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등록증명서가 반환된 때에는 그 처분을 제한하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등록증권등을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며 이를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종류주식 전환에 관한 상법특례) ① 회사가 등록된 종류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상법」 제34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대신하여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이하 이 조에서 “전환기준일”이라 한다)에 등록된 종류주식이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된다는 뜻을 주주명부에 주주, 질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상법」 제350조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등록된 종류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기준일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상법」 제351조에 불구하고, 회사가 등록된 종류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한 경우의 변경등기는 전환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제50조(주식병합에 대한 상법특례) ① 회사가 등록된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상법」 제440조에 불구하고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이하 이 조에서 “병합기준일”이라 한다)에 주식이 병합된다는 뜻을 그 날로부터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441조 본문에 불구하고, 등록된 주식의 병합은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상법」 제232조의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상법」 제329조제5항, 제329조의2제3항, 제343조제2항, 제530조제3항 및 제530조의11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등록된 주식을 변경, 말소 또는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1. 액면주식 및 무액면주식의 전환
  • 2. 주식의 분할
  • 3. 주식의 소각
  • 4. 합병
  • 5.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제51조(주주명부 등에 대한 특례)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증권등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제1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9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불구하고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정한 날에 등록계좌부에 등록된 등록증권등의 권리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자로 볼 수 있다.

제52조(외국전자등록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 제8조제3호,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3항‧제4항, 제34조 및 제48조는 외국전자등록회사가 이 법에 따라 계좌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전자등록회사가 그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2조에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6항의 외국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등록지정증권등에 대하여 실물 증권(證券) 또는 증서(證書)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물 증권 또는 증서를 그 외국법인등 소재지(所在地)의 외국전자등록회사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관기관에 보관한 경우에만 해당 실물 증권 또는 증서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제53조(민사집행 등) 등록증권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 경매 또는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 또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예탁결제원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장 전자단기채권에 대한 특례

제56조(발행 절차 및 발행 한도에 대한 특례) 「상법」 제469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중 사채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것(이하 “전자단기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려는 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발행 한도(미상환된 전자단기채권의 발행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전자단기채권의 발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발행인이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구 등을 둔 경우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그 다른 기구 등을 각각 이 법에 따른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 본다.

제57조(사채원부 작성에 대한 특례) 전자단기채권에 대하여는 「상법」 제488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사채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58조(사채권자집회에 대한 특례) 전자단기채권에 대하여는 「상법」 제439조제3항(「상법」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1조부터 제484조까지 및 제484조의2(사채권자집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90조부터 제504조까지, 제508조부터 제510조까지 및 제512조를 적용 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0장 벌칙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회사의 증권등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한 사람
  • 2.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회사의 증권등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를 위반하여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 사람
  • 2.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멸실하거나 훼손한 사람
  • 3. 제31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 4.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와 이를 요구한 사람

③ 제22조를 위반하여 실물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람
  •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람
  •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관리회사고객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사람
  • 4.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좌관리회사고객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람
  • 5.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좌관리회사등자기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람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적용하는 경우 등록증권등은 유가증권으로 보아 그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각 조문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60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2.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계좌에 등록된 주식을 이전하거나 해당 주식에 설정된 질권을 변경하는 등록을 한 자
  • 3. 제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행한 자
  • 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 5. 제2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발행인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 6.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 7. 제27조에 따른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8.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9. 제40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 3. 제14조제1항 전단(같은 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 자
  • 4. 제14조제2항(같은 조 제7항 및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 5. 제14조제3항 후단(같은 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 6.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질권설정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자
  • 8.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 9.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 10. 제23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유자명세를 발행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 11. 제23조제4항 후단(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요청받은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12. 제23조제6항 본문(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적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 13. 제23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명세를 발행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 1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15. 제3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 16.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 17. 제40조제3항(제46조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시행일”이라 한다)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부칙 제5조제3항은 시행일부터 3주 전(前)이 되는 날
  • 2. 부칙 제5조제4항 및 부칙 제6조는 시행일부터 3개월 전(前)이 되는 날
  • 3. 부칙 제5조제5항은 시행일부터 1년 전(前)이 되는 날
  • 4. 부칙 제7조는 시행일부터 1개월 전(前)이 되는 날
  • 5. 부칙 제10조는 시행일부터 2개월 전(前)이 되는 날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①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공사채 등록법」은 폐지한다.

제3조(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전자단기사채등은 이 법 시행일에 전자단기채권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채권자증명서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자증명서로 본다.

제4조(등록된 공사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공사채(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일괄등록지정증권등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공사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에 따른다.

제5조(예탁증권등의 일괄등록)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는 증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제1항에 따른 증권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이 법 시행일에 등록지정증권등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증권등의 발행인의 정관 및 해당 증권등과 관련된 계약, 약관 등은 해당 증권등을 이 법에 따라 등록한다는 취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등 등록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지정증권등으로 보는 증권등(이하 “일괄등록지정증권등”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증권등의 발행 내역을 발행인계좌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일괄등록지정증권등의 투자자는 이 법 시행일의 3주 전부터 시행일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일괄등록지정증권등의 예탁 신청
  • 2. 예탁된 일괄등록지정증권등의 반환 신청

④ 일괄등록지정증권등의 발행인은 이 법 시행일의 3개월 전부터 시행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이하 “예탁대상증권등”이라 한다)의 지정 취소를 신청할 수 없다.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되어 있는 제1항제1호의 주식(이하 “예탁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의 발행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의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1. 예탁비상장주식을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따라 등록하려는 발행인은 해당 예탁비상장주식을 이 법에 따라 등록한다는 취지로 정관을 변경한 후 그 뜻을 이 법 시행일의 3개월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뜻
  • 2. 발행인이 제1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예탁비상장주식은 이 법 시행일에 등록되지 않는다는 뜻
  • 3. 그 밖에 예탁비상장주식의 등록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발행인이 제5항제1호에 따라 예탁비상장주식의 등록을 통지한 경우에는 해당 예탁비상장주식은 이 법 시행일에 등록지정증권등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5항을 위반하여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 또는 공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예탁되지 않은 주식 등의 일괄등록) ①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등록지정증권등으로 보는 주식으로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주식의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공고일의 주주명부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이 법 시행일에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 2. 주주 또는 질권자는 시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발행인에게 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 3. 발행인이 이 법 시행일의 직전 영업일의 주주명부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한다는 뜻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은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등록지정증권등으로 보는 주식으로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주식의 발행인의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에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일”은 “시행일”로 본다.

③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등록지정증권등으로 보는 주식으로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주식의 주주 또는 질권자의 권리 내역의 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일”은 “시행일”로 본다.

④ 제16조는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등록지정증권등으로 보는 주식으로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주식의 주주 또는 질권자를 위한 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에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식”과 “주권”은 “수익증권”으로 보고, “발행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보며, “주주”는 “수익자”로 보고,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본다.

⑥ 제1항(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특례등록질) ①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등록지정증권등으로 보는 주식으로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질권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질권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질권 내역을 기재해 줄 것을 이 법 시행일의 1개월 전부터 이 법 시행일의 전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질권자는 질권 내역의 기재를 위해 해당 주권을 질권설정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 줄 것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의개서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한 질권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을 위반하여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일괄등록증권등의 반환 청구 제한) 누구든지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부칙 제5조 및 부칙 제6조에 따라 일괄등록된 증권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예탁되지 않은 공사채등의 개별등록)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증권등(예탁대상증권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사채등”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않은 공사채등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 후에도 해당 공사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보호예수된 증권등에 대한 예탁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제309조제2항에 따른 예탁자(이하 이 조에서 “예탁자”라 한다)는 보호예수를 의뢰한 고객의 동의 없이 보호예수 받은 예탁대상증권등을 이 법 시행일의 2개월 전부터 이 법 시행일의 3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예수 받은 예탁대상증권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예탁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예탁증명서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5조에 따라 일괄등록된 증권등에 대하여 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제4항에 따른 예탁증명서는 이 법 시행일에 등록증명서로 보고, 같은 법 제318조제1항에 따른 실질주주증명서 및 같은 법 제319조제8항에 따른 실질수익자증명서는 이 법 시행일에 각각 소유자증명서로 본다.

제12조(벌칙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의 위반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5제3항 중 “주권”을 “주식”으로, “예탁된”을 “등록되거나 예탁된”으로 한다.

제87조의6제2항 중 “예탁된”을 “등록되거나 예탁된”으로 한다.

제91조의6제2항 중 “주권”을 “주식”으로, “예탁된”을 “등록되거나 예탁된”으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을 “「증권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식,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으로 한다.

[별표 1]

한국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사유(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관련)

  • 1. 제9조제2항에 따른 발행인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발행인계좌부의 기록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좌관리회사고객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4.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좌관리회사등자기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5. 제13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14조제4항(같은 조 제7항 및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16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권리 내역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 8.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주식을 이전하거나 질권을 변경하는 등록을 한 경우
  • 9.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좌 간 대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0.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질권 설정 또는 말소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또는 말소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 13. 제23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유자명세를 발행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14. 제23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유자명세에 질권 내역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 15. 제23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명세를 발행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16. 제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 17.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18. 제25조제4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좌관리회사등자기계좌부에 처분을 제한하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을 제한하는 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 19. 제2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발행인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20. 제27조를 위반하여 열람 또는 출력․복사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 2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과분을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 2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3.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원리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4.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경우
  • 25.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회사의 증권등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한 경우
  • 26.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 27.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회사의 증권등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 28. 제31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경우
  • 29.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30. 제3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계좌 간 대체 등록을 제한한 경우
  • 3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32.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3.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와 이를 요구한 경우
  • 34. 제37조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35. 제3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36. 제39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불응한 경우
  • 37.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38. 제40조제3항에 따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 39. 제4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7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 40.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내용을 기록․유지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41. 제47조를 위반하여 발행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 42.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 43.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좌관리회사등자기계좌부에 처분을 제한하는 등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처분을 제한하는 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 44. 그 밖에 등록증권등의 권리자의 보호 또는 등록업무의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별표 2]

계좌관리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사유(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 1. 제4조를 위반하여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관리회사고객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3조제3항(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14조제5항(같은 조 제7항 및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객계좌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주식을 이전하거나 질권을 변경하는 등록을 한 경우
  • 7.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좌 간 대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8.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질권 설정 또는 말소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또는 말소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0. 제20조제2항를 위반하여 등록을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 11. 제23조제4항 후단(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요청받은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1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 13. 제25조제4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계좌부에 처분을 제한하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을 제한하는 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 14.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 1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열람 또는 출력․복사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 1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과분을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 17.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8.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원리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9.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경우
  • 20.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회사의 증권등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한 경우
  • 21.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 22.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회사의 증권등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 23. 제31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경우
  • 24. 제3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 25.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26.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좌 간 대체 등록을 한 경우
  • 27.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28.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9.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와 이를 요구한 경우
  • 30. 제45조에 따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31.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32. 제46조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 33.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제4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7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 34.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계좌부에 처분을 제한하는 등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처분을 제한하는 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 35. 그 밖에 등록증권등의 권리자의 보호 또는 등록업무의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