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6개 행정규칙 일괄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00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6개 행정규칙 일괄개정규정안
<표>
제1조(「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마목 (3) 중 “최근 3년간 금융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의3 제3호 다목 중 “최근 3년간 금융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표>
제2조(「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바목 중 “최근 3년간 금융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로 하고, “변경된 경우에는”을 “변경된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 라목 중 “최근 3년간 금융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로 하고, “변경된 경우에는”을 “변경된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보험업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표>
제3조(「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의 개정)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중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로 하고, “변경된 경우”를 “변경된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표>
제4조(「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 바목
- 4) 중 “최근 3년간 금융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로 하고, “변경된 경우에는”을 “변경된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 다목
- 4) 중 “최근 3년간 금융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로 하고, “변경된 경우에는”을 “변경된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표>
제5조(「신용정보업감독규정」의 개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최대주주로서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로 하고, “변경된 경우”를 “변경된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표>
제6조(「금융투자업규정」의 개정)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6)의 단서 중 “볼 수 없는”을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다목 (3)의 단서 중 “볼 수 없는”을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으로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표>
첨부파일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