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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 제2015-175호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175호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와의 소통창구로서 비조치의견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비조치의견서를 각종 공문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 2. 주요내용

가. 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확대(안 제4조제4호)

  • 금융당국이 공문 등(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의 의사나 견해가 표명된 모든 경우)을 통해 한 의사표명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령 등에 다라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비조치의견서 요청 대상으로 신설함

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안 제7조제5호)

  •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이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다. 반려사유 축소(안 제10조제1항제2호).

  • 이미 공개된 회신 사례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반려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동일·유사 건에 대해서도 회신 받을 수 있도록 함
  • 3. 의견제출

동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 124)

o 전 화 : 02-2156-9623

o 팩 스 : 02-2156-9619

o 이메일 : mira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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