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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77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은행 건전성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바젤위원회 등이 권고한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은행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관련 간주규제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 금융위원회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선정하고, 필요시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수 있음 나.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근거 마련 (안 제26조의3) 금융위원회는 국내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은행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 등을 결정할 수 있음 다. 리스크 관리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 및 시장공시 강화 (안 제30조제5항부터 제8항 및 안 제41조제2항) 1)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점검?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추가자본을 부과할 수 있음 2) 금융감독원은 바젤기준에 미흡한 공시항목에 대해 은행연합회가 정하는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을 요구할 수 있음 라. “꺾기” 간주규제 적용범위 합리화 (안 제88조제5항 및 제6항) 꺾기 관주규제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관계인에 임원은 제외하고, 간주규제 적용 제외상품에 지자체 발행 상품권을 포함함 마. 은행업 인가증 발급근거 마련(안 제5조제18항) 은행업 인가증 및 은행업 영업인가 등 확인서 서식을 마련함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56-9812 , 팩스 : 02-2156-9809, 이메일 : winwin@korea.kr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금융위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에게 별지 제3호의 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은행 및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확인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4호의 은행업 경영인가 등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1. 은행업 영업을 위한 적법한 인가 사실
  • 2. 영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현황
  •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제26조제4항 본문 중 “<별표2-11>에 따른 한도”를 “<별표2-11>에 따른 비율”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 등) 금융위원회는 매년 은행의 규모, 여타 금융회사와의 연계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하 “시스템적 중요도”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정하는 시스템적 중요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 1. 규모
  • 2. 상호연계성
  • 3. 대체가능성
  • 4. 복잡성
  • 5. 국내 특수요인

제2항에서 정하는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산출기준 및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점수 산출방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한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부과하는 추가자본(이하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이라 한다)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중 가장 큰 값으로 한다.

  • 1. <별표2-1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비율
  • 2. 모회사인 은행지주회사에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2에 따라 부과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에 해당하는 자본비율
  • 3. 바젤위원회에서 정하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해당하는 경우 바젤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본비율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된 외은지점은 선정 사실을 본국 감독당국에 통보해야 하며, 제26조제1항제2호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항의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 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의 자본비율이 미달되는 경우 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항에서 정하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 적립 및 제6항의 이익 배당 등의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 (경기대응완충자본) 금융위원회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은행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은행에 추가자본(이하 “경기대응완충자본” 이라 한다)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총생산 대비 신용의 증가 정도 등을 참고하여 위험가중자산 대비 0% 내지 2.5% 범위 내로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 부과 대상 등을 매분기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 상향 조정시 적립시점은 최소 12개월 이후로 할 수 있고, 하향 조정시에는 즉시 적용된다.

③ 제2항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 결정을 위한 참고지표의 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은행은 제2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는 경우 해당국 금융당국이 결정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을 감안하여 해당 은행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산출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정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하여 <별표 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의 자본비율이 미달하는 경우 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항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산출 방식 및 제5항의 이익 배당 등의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0조제5항 중 “리스크관리실태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 체제의 적정성을”을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 체제의 적정성을 포함한 리스크관리실태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의한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에 대하여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본비율 산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본을 부과할 수 있다.

⑦ 감독원장은 제5항에 의한 평가 결과 리스크관리 취약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리스크관리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⑧ 제5항 내지 제7항의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본문을 그대로 하고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항목 및 방법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동 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8조제5항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 및 중소기업의 임원(「상법」에 따라 등기된 임원으로 사외이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를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88조제6항제1호 중 “온누리상품권을 제외하고”를 “온누리상품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외하고”로 한다.

제92조제1항 본문 중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을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26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본문 중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을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26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본문 중 “제26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항”을 “제26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항, 제26조의2”로 한다.

<별표 2-10>, <별표 2-11>, <별표 3-2> 및 <별표 9>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2-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10>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

<표>

K :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과 제26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

<별표 2-11>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

  • 1. 2015년 이전 : 없음
  • 2. 2016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표>

최저 내부유보비율 : 당해 회계연도 연결기준 세후 당기순이익(대손준비금 차감 후) 대비 내부유보 비중(이하 동일)

K :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과 제26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이하 동일)

  • 3. 2017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표>

  • 4. 2018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표>

  • 5. 2019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표>

<별표 2-12>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점수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

(제26조의2제4항 관련)

<표>

<별표 3-2>

은행업감독규정 <별표3-2> 난외항목의 신용환산율 적용기준

<표>

은행은 감독원장이 승인한 신용리스크 내부모형에서 산출된 신용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내부모형을 승인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은행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경험 신용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유동화익스포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를 적용함

<별표 9>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9항 관련)

  • 1. (현행과 같음)
  • 2. 예정금액의 산정

과태료 부과대상건에 대하여 구속행위의 동기 및 결과, 대상상품을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표>

3~4. (현행과 같음)

<별지 3>, <별지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

<표>

<표>

<표>

<표>

<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8항,제88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의2제4항, 제26조의3제4항, 제30조제5항 내지 제8항 및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2-10>의 필요적립수준은 충족하였으나 2019년 기준 최종 목표수준에 미달한 은행은 2019년 이전이라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목표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이익유보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제3조(수협중앙회 및 외은지점에 대한 특례) ①수협중앙회에 대해서는 부칙 제2013-22호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시점 직전까지 제26조의2제4항 및 제26조의3제4항의 적용을 유예한다.

② 외은지점은 제26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직전 회계연도 결산기준 자산규모가 5조원 미만인 외은지점에 한해 제2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외은지점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경과조치) 제26조의2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된 외은지점이 유지하여야 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85 이상
  •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90 이상
  • 3.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95 이상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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