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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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가목(2) 중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을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 및 제25조의2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제25조의3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본문 중 “<별표3-3>에 따른 한도”를 “<별표3-3>에 따른 비율”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선정 등) 금융위원회는 매년 은행지주회사의 규모, 다른 금융회사와의 연계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하 “시스템적 중요도”라 한다)을 고려하여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 1. 규모
- 2. 상호연계성
- 3. 대체가능성
- 4. 복잡성
- 5. 국내 특수요인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한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본(이하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이라 한다)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중 큰 값으로 한다.
- 1. <별표3-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비율
- 2. 바젤위원회에서 정하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해당하는 경우 바젤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본비율
제2항에 따른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산출기준 및 시스템적 중요도에 대한 평가점수의 산출방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 (경기대응완충자본) 금융위원회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은행지주회사에 추가적인 자본(이하 “경기대응완충자본”이라 한다)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총생산 대비 신용의 증가 정도 등의 지표를 참고하여 위험가중자산 대비 0%부터 2.5%까지의 범위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 부과 대상, 적립시점 등을 매분기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을 결정일 현재보다 높이는 경우에는 추가 자본적립 시점을 결정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로 정할 수 있고, 낮추는 경우에는 자본적립 수준의 하향조정 시점을 결정일로 한다.
③ 은행지주회사는 제2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이 해외에 소재한 차주에 대하여 신용공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금융당국이 결정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을 감안하여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산출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 결정을 위한 참고지표의 산출기준 및 제3항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산출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9조 조문의 제목을 “리스크관리체제”에서 “리스크관리체제 등”으로 하고,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⑤ 감독원장은 은행지주회사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 체제의 적정성을 포함한 리스크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리스크관리실태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적정성관련 비율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본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감독원장은 제5항에 따른 리스크관리 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문이 있는 은행지주회사에게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리스크관리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⑧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별표 3-2>, <별표 3-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2>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
<표>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
<별표 3-3>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
- 1. 2015년 이전 : 없음
- 2. 2016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표>
최저 내부유보비율 : 당해 회계연도 연결기준 세후 당기순이익(대손준비금 차감 후) 대비 내부유보 비중(이하 동일)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이하 동일)
- 3. 2017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표>
- 4. 2018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표>
- 5. 2019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표>
<별표 3-4>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점수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제25조의2제3항 관련)
<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3항, 제25조의3제3항 및 제29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3-2>의 필요적립수준은 충족하였으나 2019년 기준 최종 목표수준에 미달한 은행지주회사는 2019년 이전이라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목표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이익유보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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