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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8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15.7.6.)에 따라 그 시행(공포 후 3개월)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범위 설정(안 제271조 및 제271조의14) 전문투자자는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투자자의 경우 펀드의 위험도에 따라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과 3억원으로 설정 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 요건(안 제271조의2) 자본금 20억원, 전문인력 3인 등 일부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대주주 요건, 사회적 신용요건 등을 현행 투자일임ㆍ자문업자 등록 요건과 유사하게 설정 다. 사모펀드 보고 규제 완화(안 제271조의9, 제271조의13 등) 사모펀드의 보고 항목을 대폭 간소화하고 보고 주기도 매분기에서 펀드 규모에 따라 반기ㆍ연간 보고로 완화 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투자 범위 확대 (안 제271조의14 등)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대상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전면 허용하고, 기업의 사업부문에 대한 투자 등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투자 규제를 완화 마. 해외투자목적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규제 완화(안 제271조의14) 해외투자 목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한 같은 기업집단소속 금융회사 출자제한 규제 면제 바. 거래소 손해배상 충당금 재원 순서 변경(안 제362조) 거래소 회원의 위약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데 충당할 재원의 순서를 위약한 회원의 공동기금, 거래소 재산 중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하는 금액, 정상회원의 공동기금 순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56-9898, FAX: 2156-9889, e-mail: asset123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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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6조의2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4.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출자지분또는권리(이하"사업수익권"이라한다)가.「상법」에따른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출자지분나.「민법」에따른조합의출자지분다.그밖에특정사업으로부터발생하는수익을분배받을수있는계약상의출자지분또는권리제6조의3제1항에제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항제3호중“법제249조의2제1항에따른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를“법제9조제19항제2호에따른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하며,같은항제1호부터제3호까지를각각제2호부터제4호까지로한다.1.법제9조제19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제6조의3제3항제1호중“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하고,같은항에제7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7.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한초기투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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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4항각호외의부분의“법제7조제6항제3호를”법제7조제6항제4호로한다.제7조제5항제3호를제4호로하고같은호중“법제7조제6항제3호”를각각“법제7조제6항제4호”로하며,같은항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3.법제7조제6항제3호의경우:투자매매업또는투자중개업제37조제1항제2호바목을삭제하고,같은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②법제34조제1항제2호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계열회사를말한다.다만,집합투자업자의경우그집합투자업자가설립ㆍ운용하는투자회사등(법제182조제1항의투자회사등을말한다)은제외한다.제45조제2호바목중“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한다.제50조제1항제1호나목중“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하고,같은항제2호가목에5)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목에“5)”를“6)”으로한다.5)고유재산으로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증권을매매하는업무제51조제2항제2호각목외의부분단서중“미리금융위원회의확인을받은경우만해당한다”를“최초겸직또는파견일이속하는분기의말일까지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로하고,같은호바목중“사모투자전문회사(법제9조제18항제7호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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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법제9조제19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사모투자전문회사”를“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68조제2항제5호중“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을“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으로한다.제69조제2항각호외의부분및같은항제2호중“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각각“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한다.제77조의4제1항중“부분”을“후단”으로,“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하고,같은조제1항부터제3항까지를각각제2항부터제4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1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①법제77조의3제2항각호외의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말한다.제77조의5제2항제1호중“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한다.제80조제1항제1호카목을다음과같이한다.카.사업수익권제80조제6항단서를삭제하고,같은조제10항을제11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10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⑩법제81조제1항제3호라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각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100분의5를말한다.제86조제1항제1호각목외의부분본문중“100분의10과”를“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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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와”로,“100분의50”을“100분의25”로하고,같은호가목중“100분의10을”을“100분의5를”로하며,같은조제4항중“100분의10을”을각각“100분의5를”로한다.제211조제7항을삭제하고,같은조제8항중“제7항”을“제6항”으로하며,제8항을제7항으로한다.제227조제2항을삭제한다.제260조제1항제1호중“사모투자전문회사가법제270조제1항제1호또는제2호”를“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법제249조의12제1항제1호또는제2호”로하고,같은조제2항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267조를삭제한다.제268조제4항제5호중“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한다.제271조앞에절번호및절제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절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제271조를다음과같이한다.제271조(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한특례)①법제249조의2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투자자"란법제9조제5항에따른전문투자자를말한다.②법제249조의2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다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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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구분에따른금액을말한다.1.법제249조의7제1항각호의금액을합산한금액이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순자산총액의100분의200을초과하지않는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1억원2.제1호에해당하지않는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3억원제271조의2를다음과같이한다.제271조의2(등록의요건등)①법제2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회사"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를말한다.1.「한국산업은행법」에따른한국산업은행2.「중소기업은행법」에따른중소기업은행3.「한국수출입은행법」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4.「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농업협동조합중앙회5.「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6.그밖에투자자보호및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해칠염려가없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융회사②법제249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따른외국집합투자업자(이하"외국집합투자업자"라한다)는별표2제4호가목·라목및마목의요건에적합하여야한다.이경우에같은표같은호가목중"인가"는"등록"으로,"인가받으려는"은"등록하려는"으로본다.③법제249조의3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별표3가.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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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제249조의3제2항제3호에따른인력과전산설비,그밖의물적설비는다음각호의요건에적합하여야한다.1.투자운용인력(법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따른투자운용인력을말한다.이하같다)을상근임직원으로3인이상갖출것2.다음각목의전산설비등의물적설비를갖출것가.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수행하기에필요한전산설비와통신수단나.사무실등충분한업무공간과사무장비다.전산설비등의물적설비를안전하게보호할수있는보안설비라.정전·화재등의사고가발생할경우에업무의연속성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보완설비⑤대주주(법제249조의3제2항제5호가목에따른대주주를말한다.이하이장에서같다)는다음각호의요건에적합하여야한다.다만,제16조제6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그요건을완화하여고시할수있다.1.대주주가별표2제1호부터제3호까지또는제5호(라목은제외한다)에해당하는자인경우에는같은표제1호라목및마목의요건을갖출것.2.대주주가별표2제4호또는제5호라목에해당하는자인경우에는같은표제4호가목·라목및마목의요건을갖출것.이경우에같은표같은호가목중"인가"는"등록"으로,"인가받으려는"은"등록하려는"으로본다.⑥법제249조의3제2항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전한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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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와사회적신용”이란제16조제8항에따른사항을말한다.⑦법제12조제2항제7호에따른이해상충을방지하기위한체계(이하이절에서"이해상충방지체계"라한다)는다음각호에적합하여야한다.1.법제44조에따라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을파악ㆍ평가ㆍ관리할수있는적절한내부통제기준을갖출것2.법제45조제1항각호및제2항각호의행위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적절한체계를갖출것⑧외국집합투자업자가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경영하기위하여국내에지점,그밖의영업소(이하이항에서"지점등"이라한다)를두는경우에는해당지점등전부를하나의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본다.이경우외국집합투자업자는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경영하기위하여국내에지점등을추가로두려는때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에따라금융위원회에관련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⑨제4항부터제8항까지의규정에따른등록요건에관하여필요한구체적인기준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271조의3부터제271조의12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71조의3(등록유지요건의완화등)법제249조의3제8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완화된요건”이란다음각호와같다1.법제249조의3제2항제2호의경우:해당등록업무단위최저자기자본의100분의70이상을유지할것.이경우유지요건은매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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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말을기준으로적용하며,특정회계연도말을기준으로유지요건에미달한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다음회계연도말까지는그유지요건에적합한것으로본다.2.법제249조의3제2항제5호의경우: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요건을유지할것가.대주주가별표2제1호부터제3호까지또는제5호(라목은제외한다)에해당하는자인경우에는같은표제1호마목1)및3)에한하여그요건을유지할것.이경우같은표제1호마목1)중"최근5년간"은"최대주주가최근5년간"으로,"벌금형"은"5억원의벌금형"으로본다.나.대주주가별표2제4호또는제5호라목에해당하는자인경우에는같은표제1호마목1)ㆍ3)및제4호라목에한하여그요건을유지할것.이경우같은표제1호마목1)중"최근5년간"은"최대주주가최근5년간"으로,"벌금형"은"5억원의벌금형"으로하고,제4호라목중"최근3년간"은"최대주주가최근3년간"으로,"본국의감독기관으로부터법인경고이상에상당하는행정처분을받거나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은"본국의사법기관으로부터5억원의벌금형을받은사실"로본다.다.법제249조의3제2항제5호에따른외국집합투자업자인경우에는이호나목의요건에한하여그요건을유지할것.이경우에"최대주주"는각각"외국집합투자업자"로본다.제271조의4(등록의방법및절차등)①법제249조의3제3항에따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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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위원회에제출하는등록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1.상호2.본점과지점,그밖의영업소의소재지3.임원에관한사항4.경영하려는등록업무단위(법제249조의3제1항에따른등록업무단위를말한다.이하같다)에관한사항5.자기자본등재무에관한사항6.인력과전산설비등의물적설비에관한사항7.대주주나외국집합투자업자에관한사항8.이해상충방지체계에관한사항9.그밖에등록의검토에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②제1항에따른등록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신청하여야한다.1.정관(이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2.본점의위치와명칭을기재한서류3.임원의이력서와경력증명서4.등록업무단위의종류와업무방법을기재한서류5.최근3개사업연도의재무제표와그부속명세서(설립중인법인은제외하며,설립일부터3개사업연도가지나지아니한법인의경우에는설립일부터최근사업연도까지의재무제표와그부속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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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말한다)6.투자권유자문인력또는투자운용인력의현황을확인할수있는서류7.등록신청일(등록업무단위를추가하기위한등록신청이나겸영금융투자업자의등록신청인경우에는최근사업연도말)현재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5이상을소유한주주의성명또는명칭과그소유주식수를기재한서류8.대주주나외국집합투자업자가법제249조의3제2항제5호각목의요건을갖추었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9.이해상충방지체계를갖추었는지를확인할수있는서류10.그밖에등록의검토에필요한서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③제1항에따른등록신청서를제출받은금융위원회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④제1항에따른등록신청서를제출받은금융위원회는전문사모집합투자업등록의신청내용에관한사실여부를확인하고,그신청내용이법제249조의3제2항에따른등록요건을충족하는지를검토하여야한다.⑤법제249조의3제4항에따라전문사모집합투자업등록을한자는그등록을한날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시작하여야한다.다만,금융위원회가그기한을따로정하거나전문사모집합투자업등록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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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신청을받아그기간을연장한경우에는그기한이내에그등록한영업을시작할수있다.⑥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전문사모집합투자업등록의신청과검토,등록신청서의서식과작성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271조의5(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투자권유등)법제249조의4제2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법제249조의2제2호에해당하는투자자를말한다.제271조의6(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투자광고)①법제249조의5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투자자”란법제249조의2제2호에해당하는투자자중광고하는날의금융투자상품(법제74조에따른투자자예탁금을포함한다)잔액이1억원이상인투자자를말한다.②법제249조의5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광고매체”란서면,전화,전신,모사전송,우편,전자우편(이와유사한전자통신을포함한다),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으로개별적으로광고하는것을말한다.제271조의7(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설정․설립요건)법제249조의6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말한다.1.투자회사의경우:다음각목의요건.다만,법제279조에따라등록하는외국집합투자기구중법제279조제2항후단에따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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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외국집합투자기구의경우에는가목의요건으로한정한다.가.감독이사를선임하는경우그감독이사는법제24조에적합할것나.설정․설립당시의자본금이1억원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액이상일것2.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및투자익명조합의경우:설정․설립당시의자본금또는출자금이1억원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액이상일것.다만,법제279조에따라등록하는외국집합투자기구중법제279조제2항후단에따라등록하는외국집합투자기구는그러하지아니하다.제271조의8(변경보고의적용제외)법제249조의6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법및이영의개정이나금융위원회의명령에따라보고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2.보고한사항의단순한자구수정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제271조의9(보고의방법및절차등)①법제249조의6제5항에따른보고서면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1.집합투자기구의명칭2.투자목적ㆍ투자방침및주된투자전략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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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
  • 3.투자위험요소에관한사항4.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경우에는발기인과감독이사를선임하는경우감독이사를포함한다)에관한사항5.집합투자재산의운용에관한사항6.신탁업자에관한사항7.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전담중개업무를제공받는경우만해당한다)에관한사항8.그밖에투자자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②제1항에따른보고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이경우금융위원회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1.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포함한다)2.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준하는것으로서법인설립을증명할수있는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확인할수없는경우로한정하며,투자신탁,투자합자조합및투자익명조합의경우는제외한다)3.다음각목의자와체결한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를포함한다)의사본(집합투자기구보고를위하여이미제출한업무위탁계약서와다른경우만제출한다)가.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및투자익명조합인경우는제외한다)나.신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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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

다.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전담중개업무를제공받는경우만해당한다)4.그밖에투자자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③법제249조의6제4항에따른변경보고의서면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에따라변경사유및변경내용을기재하여야하며,집합투자규약,등기부등본,주요계약서사본등변경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④금융위원회는법제249조의6제2항에따른보고및같은조제4항에따른변경보고의내용에관한사실여부를확인하고,그내용이같은조제1항(같은조제4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의보고요건및변경보고요건을충족하는지를검토하여야한다.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보고의신청과검토,보고서면의서식과작성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271조의10(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운용방법등)①법제249조의7제1항본문및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400을말한다.②법제249조의7제2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동산”은국내에있는부동산을말한다.③법제249조의7제2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은1년을말한다.다만,집합투자기구가미분양주택(「주택법」제3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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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

따른사업주체가같은조에따라공급하는주택으로서입주자모집공고에따른입주자의계약일이지난주택단지에서분양계약이체결되지아니하여선착순의방법으로공급하는주택을말한다)을취득하는경우에는집합투자규약에서정하는기간으로한다.④법제249조의7제2항제1호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합병ㆍ해지또는해산되는경우를말한다.⑤법제249조의7제2항제2호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부동산개발사업을하기위하여토지를취득한후관련법령의제정ㆍ개정또는폐지등으로인하여사업성이뚜렷하게떨어져서부동산개발사업을수행하는것이곤란하다고객관적으로증명되어그토지의처분이불가피한경우를말한다.⑥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법제249조의7제3항에따라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다음각호의사항을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식및절차에따라보고하여야한다.1.금전차입및파생상품매매현황2.채무보증또는담보제공현황⑦제6항에따라보고의주기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1.자산총액이100억원이상인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매년6월30일및12월31일2.자산총액이100억원미만인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매년12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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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

⑧법제249조의7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제1항의한도를초과한경우2.제93조제2항의부실자산이발생한경우3.환매연기또는환매재개의결정이있는경우⑨법제249조의7제4항에따라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인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인투자회사등이금융위원회에보고를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식및절차에따른다.제271조의11(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한특례)①법제249조의8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것을말한다.1.다른투자자전원의동의를받을것.다만,「공직자윤리법」에따라주식백지신탁계약을체결할목적으로설정된투자신탁의경우는제외한다.2.법제238조제1항에서정한가격에기초하여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정한가격으로납부할것②법제249조의8제8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제68조제5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③법제249조의8제8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1.제68조제5항제10호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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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
  • 2.제68조제5항제13호의행위3.제68조제5항제14호의행위중집합투자증권판매와관련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제271조의12(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한조치)①법제249조의9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련법령"이란제373조제2항각호의법령을말한다.②법제249조의9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제373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③법제249조의9제1항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업무와관련하여부정한방법으로타인으로부터금전등을받거나타인에게줄금전등을취득한경우2.법제253조제2항제1호에따른업무정지의조치를받은날부터1개월(업무정지의조치를하면서1개월을초과하는보정기간을정한경우에는그기간)이내에해당조건을보정하지아니하거나,업무정지의기간중에업무를한경우3.같거나비슷한위법행위를계속하거나반복하는경우④법제249조의9제2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말한다.1.경영이나업무방법의개선요구나개선권고2.변상요구3.법을위반한경우에는고발또는수사기관에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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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
  • 4.다른법률을위반한경우에는관련기관이나수사기관에의통보5.그밖에금융위원회가법및이영,그밖의관련법령에따라취할수있는조치⑤법제249조의9제3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란제4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조치를말한다.⑥법제249조의9제3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별표6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제271조의13앞에절번호및절제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절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제271조의13부터제271조의27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71조의13(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설립보고)①법제249조의10제4항본문에따른보고서면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1.법제249조의10제2항에따른등기사항2.업무집행사원에관한사항3.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운용에관한사항4.그밖에투자자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②제1항에따른보고서면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1.정관(법제249조의10제1항제4호,제7호및제8호는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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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
  • 2.업무집행사원에관한다음각목의서류가.최근사업연도말재무제표나.대주주의성명ㆍ주민등록번호(대주주가법인인경우에는상호또는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및소유주식수등대주주의내역3.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를제3자에게위탁한경우에는그제3자와체결한업무위탁계약서4.그밖에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사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③제1항에따른서면을제출받은금융위원회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해당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와그업무집행사원의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④제1항에따른서면을제출받은금융위원회는법제249조의10제4항에따른보고의내용에관한사실여부를확인하고,같은항에따른보고요건을충족하는지를검토하여야한다.⑤법제249조의10제4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같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말한다.이하같다)에속하는계열회사가출자한지분의합계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전체지분의100분의30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비율이상을출자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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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
  • 2.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계열회사가업무집행사원인경우3.업무집행사원의특수관계인이유한책임사원으로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전체지분의100분의30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비율이상을출자한경우4.집합투자재산또는신탁재산으로출자하기로약정한지분의합계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전체지분의100분의30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비율이상인경우5.그밖에건전한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있는것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⑥법제249조의10제6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이변경된경우를말한다.1.법제249조의10제1항제3호의사항2.제2항제2호부터제3호까지의사항3.그밖에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에관한사항등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⑦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는제6항각호의사항이변경된경우에는그변경이있었던분기의다음달10일까지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다만,제6항각호의사항중제2항제2호가목의경우에는그변경이있었던연도의다음해의1월10일까지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⑧제1항부터제7항까지관련한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보고의신청과검토,보고서면의서식과작성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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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

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271조의14(사원및출자)①법제269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제10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2.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에해당하는자중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②법제249조의11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집행사원의업무"란제271조의18제3항각호의업무를말한다.③법제249조의11제6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투자자"란법제9조제5항에따른전문투자자를말한다.④법제249조의11제6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1.해당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의임원또는운용인력:1억원2.제1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3억원⑤법제249조의11제8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30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비율을말한다.⑥법제249조의11제8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1.유한책임사원의출자목적과가격또는평가의기준2.유한책임사원의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경우에는상호또는명칭·사업자등록번호)및출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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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
  • 3.제271조의18제3항의각호에해당하는업무의절차4.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투자금액및투자구조에관한사항5.그밖에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사원을보호하기위한것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⑦법제249조의11제8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법제249조의11제8항에해당하는날부터3영업일을말한다.⑧같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금융회사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출자하는경우에는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전체지분의100분의30을초과하는방법으로출자하여서는아니된다.다만해당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해외직접투자[외국법령에따라설립된법인(설립중인법인을포함한다)에법제249조의12에따른방법으로투자하는행위를말한다]를목적으로설립되어설립목적에따라투자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⑨사원은업무집행사원이출자의이행을요구하는때에출자하기로약정하는방식으로출자할수있다.⑩제1항부터제9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사원의출자방법과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271조의15(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운용방법등)①법제249조의12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다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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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

을합의하는방법을말한다.1.지분증권,신주인수권(그밖의신규발행지분증권을인수할수있는권리를포함한다)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또는교환사채권(이하이항에서"지분증권등"이라한다)을공동으로취득하거나처분하는행위2.지분증권등을공동또는단독으로취득한후그취득한지분증권등을상호양도또는양수하는행위3.의결권(의결권의행사를지시할수있는권한을포함한다)을공동으로행사하는행위②법제249조의12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회사"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를말한다.1.「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따른유동화전문회사2.「부동산투자회사법」에따른부동산투자회사3.「선박투자회사법」에따른선박투자회사4.「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따른문화산업전문회사5.외국법인및그종속회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따른종속회사에상당하는외국회사를말한다)가소유하고있는자산을합한금액중다음각목의자산을합한금액이100분의50이상인경우에그외국법인가.국내에서설립된법인이발행한증권나.국내에서설립된법인에대한금전채권다.국내에소재하는부동산이나법제229조제3호에따른특별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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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

라.가목부터다목까지의자산이나이를기초로하는지수를대상으로하는파생결합증권또는파생상품(권리의행사등으로그기초자산을취득할수있는경우만해당한다)6.그밖에제1호부터제5호까지의회사와유사한회사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회사③법제249조의12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투자"란주권관련사채권(법제71조제4호나목에따른주권관련사채권을말한다.이하이조및제271조의17에서같다)에투자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투자를말한다.1.법제249조의12제1항제1호에따른다른회사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과주권관련사채권의전환권ㆍ신주인수권의행사등으로인하여취득할수있는의결권있는발행주식(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과방법에따라산정한발행주식을말한다)의합계가그회사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0이상이되는투자2.투자계약등에따라임원의임면등투자하는회사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지배력행사가가능하도록투자하는투자④법제249조의12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내파생상품또는장외파생상품"이란법제5조에따른파생상품을말한다.⑤법제249조의12제1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투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투자를말한다.1.투자대상기업의금전채권에대한투자(법제249조의12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따른투자를목적으로하는경우만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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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
  • 2.투자대상기업이보유하는부동산(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등부동산관련권리를포함한다)또는금전채권등에대한투자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따른사회기반시설에대한투자4.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및설비에대한투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및설비나.「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및설비다.「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제1항에따른에너지절약시설라.「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3제1항에따른환경보전시설마.「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4제1항에따른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5.투자대상기업의사업부분을양수하기위하여신설하는회사에대한투자제271조의16(여유자금의운용방법등)①법제249조의12제2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단기대출"이란법제83조제4항에따른단기대출을말한다.②법제249조의12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회사"란제79조제2항제5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또는「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따른체신관서와이에준하는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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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를말한다.③법제249조의12제2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30을말한다.④법제249조의12제2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증권"이란법제4조제2항각호의증권을말한다.⑤법제249조의12제2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운용하는방법을말한다.1.원화로표시된양도성예금증서2.제79조제2항제5호에따른어음(기업어음증권은제외한다)제271조의17(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운용제한등)①법제249조의12제3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2년을말하며,"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50을말한다②법제249조의12제3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이법제249조의12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따라투자대상기업의지분증권을취득하기에부족한경우2.제271조의15제5항제4호의시설및설비에투자하는경우3.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③법제249조의12제4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증권"이란주권관련사채권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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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제249조의12제4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투자대상기업의영업이정지된경우2.투자대상기업이3개월이상조업을중단한경우3.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⑤법제249조의12제5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⑥법제249조의12제6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6개월을말한다.⑦법제249조의12제6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증권시장이나해외증권시장에서투자대상기업의지분증권의매매거래가정지되거나중단된경우2.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⑧법제249조의12제6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한기간"이란투자대상기업의지분증권의처분이가능할때까지의기간으로서금융위원회의확인을받은기간을말한다.⑨법제249조의12제9항에따른보고주기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1.자산총액이100억원이상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매년6월30일및12월31일2.자산총액이100억원미만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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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⑩제9항에따른보고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식및절차에따라보고하여야한다.제271조의18(투자비율의산정방식등)①법제249조의12제1항제1호및제2항제3호에따른투자비율은각각투자하는날을기준으로계산한다.②법제249조의12제2항제3호및제3항본문의투자비율은「국가재정법」별표2에서정한법률에따른기금이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사원이되는경우로서제271조의14제9항에따라출자의이행을요구하는때에출자하기로약정하는방식외의방법으로출자하는경우에는그출자금에대하여각각다음각호의방법에따라계산할수있다.1.법제249조의12제2항제3호에따른비율을계산하는경우:기금의출자금범위에서증권을취득하는경우에는그출자금액과그증권취득금액을각각제외하고계산한다.2.법제249조의12제3항본문에따른비율을계산하는경우: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에서기금의출자금액을제외하고계산한다.③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제3자에게위탁하여서는아니된다.1.투자대상기업선정이나투자목적회사의설립또는선정2.투자대상기업이나투자목적회사의지분증권을매매하는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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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격·시기·방법등의결정3.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이나투자목적회사재산에속하는지분증권에대한의결권의행사4.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업무에준하는업무로서사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업무중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④법제249조의12제3항단서,제4항단서,제5항단서및제6항단서에따른승인에관하여필요한신청서식및절차등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271조의19(투자목적회사)①법제249조의13제1항제3호각목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50을말한다.②법제249조의13제1항제3호다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1.투자목적회사에대하여신용공여(법제34조제2항에따른신용공여를말한다)를한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른검사대상기관을말한다)으로서출자전환등을한자2.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법인가.금융업또는보험업을영위하는법인또는법제9조제18항에따른집합투자기구(법제249조의10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는제외하고,집합투자기구와유사한것으로서외국법령에따라설정또는설립된외국집합투자기구는포함한다)가아닐것나.투자목적회사의전체지분의100분의10이상을투자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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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법인의투자목적회사에대한출자금액이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전체사원의출자금액보다크지않을것라.그밖에건전한금융거래질서유지를위해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에해당하지않을것③법제249조의13제3항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한도"란투자목적회사가차입하거나채무보증을하는날을기준으로계산한자기자본의100분의300을말한다④투자목적회사재산의투자비율은제271조의18제1항및제2항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재산의투자비율의산정방법과같은방법으로산정할수있다.⑤투자목적회사는그회사의주주나사원인경영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에게그회사의재산의운용을위탁하여야한다.⑥투자목적회사는법제249조의13제1항제2호의목적으로운용하고남은투자목적회사재산을법제249조의12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운용할수있다.⑦투자목적회사가법제249조의12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따라지분증권에투자하는경우에는그지분증권에대한평가는제260조제1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평가와같은방법으로평가할수있다.⑧법제249조의13제5항에서준용하는법제249조의12제4항단서및같은조제6항단서에따른금융위원회의승인에관하여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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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및절차등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등)①법제249조의14제2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련법령"이란법,이영과다음각호에해당하는법령을말한다.1.「은행법」2.「한국산업은행법」3.「중소기업은행법」4.「한국수출입은행법」5.「보험업법」6.「상호저축은행법」7.「여신전문금융업법」8.「신용보증기금법」9.「기술신용보증기금법」10.「신용협동조합법」11.「새마을금고법」12.「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13.「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14.「한국주택금융공사법」15.「부동산투자회사법」16.「선박투자회사법」17.「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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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중소기업창업지원법」19.「한국정책금융공사법」②법제249조의14제6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1.정관을위반하여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을운용하는행위2.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을운용할때정당한이유없이일반적인거래조건을벗어나는불공정한조건으로거래하는행위3.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에관한정보를업무집행사원의고유재산운용에이용하는행위4.특정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나투자목적회사의이익을해치면서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도모하는행위5.법제249조의11부터제249조의18까지의규정에따른금지나제한을회피할목적으로하는행위로서장외파생상품거래,신탁계약,연계거래등을이용하는행위③법제249조의14제8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6개월을말한다.제271조의21(등록의요건등)①법제249조의15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1억원을말한다.②법제249조의15제1항제2호에서"합자회사의업무집행사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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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합자회사의업무집행사원2.유한책임회사의업무집행자3.유한회사의이사또는합명회사의업무집행사원③법제249조의15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란2명을말한다.④법제249조의15제1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전한재무상태와사회적신용"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말한다.1.건전한재무상태:자기자본이차입을통해조성된자금이아닐것2.사회적신용:다음각목의모든요건에적합할것.다만,그위반등의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는경우는제외한다.가.최근3년간법,이영,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따른금융관련법령을말한다.이하이항에서같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을위반하여5억원의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다만,법제448조,그밖에해당법률의양벌규정에따라처벌을받은경우는제외한다.나.최근3년「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라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었거나법또는금융관련법령에따라영업의허가·인가·등록등이취소된자가아닐것⑤법제249조의15제7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법제249조의21제3항제1호나목에따른직무정지의조치를받은날부터1개월(직무정지의조치를하면서1개월을초과하는보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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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정한경우에는그기간)이내에해당조건을보정하지아니한경우2.업무와관련하여부정한방법으로타인으로부터금전등을받거나타인에게줄금전등을취득한경우3.같거나비슷한위법행위를계속하거나반복하는경우⑥업무집행사원의등록신청서의기재사항에관하여는제22조제1항(제4호및제7호는제외한다)을준용하고,등록신청서의첨부서류에관하여는같은조제2항(제4호및제8호는제외한다)을준용하며,등록검토의방법·절차에관하여는같은조제3항및제4항을준용한다.이경우"투자권유자문인력또는투자운용인력"은"운용인력"으로,"재무제표와그부속명세서"는"재무제표"로본다.⑦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업무집행사원등록의신청과검토,등록신청서의서식과작성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271조의22(이해관계인과의거래제한등)①법제249조의16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해관계인”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업무집합사원의임직원과그배우자2.업무집행사원의대주주와그배우자3.업무집행사원의계열회사,계열회사의임직원과그배우자.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는계열회사로보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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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당해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와그사모집합투자기구가투자한투자목적회사또는투자대상기업에대해공동으로투자하는다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나.당해업무집행사원이운용하는경영참여성사모집합투자기구가투자한투자목적회사또는투자대상기업다.그밖에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사원의이익을해칠우려가없는회사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회사②법제249조의16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거래”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래를말한다.1.제85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래2.해당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사원전원의동의를거쳐실행하는거래3.그밖에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사원의이익을해칠우려가없는거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거래③법제249조의16제4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한도”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총액의100분의5를말한다.④법제249조의16제4항본문에서“대통령으로정하는투자대상자산”이란제86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투자대상자산을말한다.⑤법제249조의16제4항제2호에서“사실상지배력을행사하는유한책임사원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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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구의출자지분을100분의30이상보유한자를말한다.제271조의2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대한제한)①법제249조의18제2항각호외의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75를말한다.②법제249조의18제2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편입일로부터5년이경과한날부터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식에따라처분기한연장관련자료를제출하는방법을말한다.③제2항에따른절차,서식등은금융위원회가정하는고시하는바에따른다.제271조의24(지주회사규제의특례)①법제249조의19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식에따라관련증거자료를첨부하는방법을말한다.②법제249조의19제3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1개이상의금융기관"이란「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1개이상의금융기관을말한다.다만,「금융지주회사법」제45조의2부터제45조의4까지의규정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나투자목적회사가「은행법」에따른은행이아닌금융기관만을지배하는경우에는이를준용하지아니한다.③「금융지주회사법」에따른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이되는경우에는「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4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제271조의25(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한특례)법제249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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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유한책임사원의명칭,사업내용,재무현황,계열회사변동내역,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일반현황2.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유한책임사원의임원현황3.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유한책임사원의소유지분현황4.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유한책임사원간출자현황제271조의26(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한조치)①법제249조의21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별표10제3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법제174조에따른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금지의무를위반한경우2.별표10제4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법제176조에따른시세조종행위등의금지의무를위반한경우3.별표10제5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법제178조에따른부정거래행위등의금지의무를위반한경우②법제249조의21제1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련법령등"이란제373조제2항각호의법령을말한다.③법제249조의21제1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제373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④법제249조의21제1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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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업무와관련하여부정한방법으로타인으로부터금전등을받거나타인에게줄금전등을취득한경우2.법제249조의21제2항제1호에따른업무정지의조치를받은날부터1개월(업무정지의조치를하면서1개월을초과하는보정기간을정한경우에는그기간)이내에해당조건을보정하지아니하거나,업무정지의기간중에업무를한경우3.같거나비슷한위법행위를계속하거나반복하는경우4.법제249조의15제7항에따라업무집행사원의등록이취소된경우⑤법제249조의21제2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말한다.1.업무방법의개선요구나개선권고2.변상요구3.법을위반한경우에는고발또는수사기관에의통보4.다른법률을위반한경우에는관련기관이나수사기관에의통보5.그밖에금융위원회가법및이영,그밖의관련법령에따라취할수있는조치⑥법제249조의21제3항제1호마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란제5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말한다.⑦법제249조의21제3항제2호마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말한다.1.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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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제5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조치⑧법제249조의21제3항제3호바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말한다.1.경고2.제5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조치⑨법별표6제2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이영별표10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대한특례)①법제249조의22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이란제10조제2항의금융기관(같은항제9호,제11호및제12호의금융기관은제외한다)및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기관을말한다.1.투자회사,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및투자목적회사2.「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자산관리공사3.「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따른기술신용보증기금4.「산업발전법」(법률제9584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을말한다)에따른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및기업구조조정조합5.「무역보험법」에따라설립된한국무역보험공사6.「신용보증기금법」에따른신용보증기금7.「예금자보호법」에따른예금보험공사및정리금융기관8.「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따른유동화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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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제1호부터제8호까지에준하는외국금융기관②법제249조의22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무구조개선을위한약정"이란채권금융기관의총채권액중100분의50이상을차지하는채권금융기관이개별적으로또는공동으로해당기업에재무구조개선을위하여체결한약정을말한다.③법제249조의22제1항제5호에서"법인(그계열회사를포함한다)의합병ㆍ전환ㆍ정리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구조조정또는재무구조개선등을하려는기업"이란합병,분할,분할합병,주식교환,주식이전,영업양수도(일부양수도를포함한다),자산매각,지분양도등의방법으로구조조정또는재무구조개선등을하려는기업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을말한다.1.「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1호에따른재무제표[같은법제3조제1항에따른감사인이작성한감사보고서에서한정의견(감사인의감사결과적정의견을표명할수는없지만부정적의견이나의견표명을거절할정도에이르지않는경우에표명하는감사의견을말한다)이상의감사의견을받은것만해당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상의자본금의총계가납입자본금보다적은기업2.재무제표상의자본총계에대한부채총계의비율(이하"부채비율"이라한다)이업종별평균부채비율[한국은행이발표하는기업경영분석에따른해당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중분류에따른업종을말한다.이하같다)의부채비율을말하되,기업경영분석에해당업종의부채비율이없는경우에는전체업종의평균부채비율로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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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배를초과하는기업3.다음각목의사유로인한손실액이직전사업연도매출액의100분의5이상인기업가.어음의부도나.외상매출금또는수출대금의미회수다.보증채무의이행4.6개월이내에둘이상의신용평가회사로부터회사채투자부적격등급을받은기업5.사업연도말재무제표에따른영업손실이최근2년간연속하여발생한기업④법제249조의22제1항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기업”이란법제249조의22제1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에해당하는기업의계열회사를말한다.⑤법제249조의22제2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2년을말한다.⑥법제249조의22제2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50을말한다.⑦기업재무안정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는법제249조의22제2항각호외의부분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남은재산을운용할수있다.1.증권에대한투자2.증권에대한투자위험을회피하기위한장내파생상품또는장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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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

파생상품에대한투자3.재무구조개선기업의인수ㆍ합병에드는자금의대여또는지급의보증4.법제83조제4항에따른단기대출5.제79조제2항제5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이에상당하는외국금융회사를포함한다)에의예치6.원화로표시된양도성예금증서7.제79조제2항제5호에따른어음(기업어음증권은제외한다)⑧법제249조의22제3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50을말한다.⑨법제249조의22제3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제6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을말한다.⑩법제249조의22제5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10을말한다.⑪법제249조의22제6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투자대상기업의영업이정지된경우2.투자대상기업이3개월이상조업을중단한경우3.투자대상기업의주식에대한공개매수에응하는경우4.기업재무안정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존립기간만료등해산사유가발생한경우5.투자대상기업의합병등으로인하여사원의이익을침해할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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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

가있는경우제272조앞에절번호및절제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3절은행및보험회사에대한특칙제5편제10장(제290조부터297조의2까지,299조부터300조의2)을삭제한다.제362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②거래소는법제399조제2항에따라거래소의재산과공동기금을손해배상에충당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1.위약한회원이적립한공동기금을우선하여사용할것2.제1호에따라충당한후에도부족분이있는경우에는거래소의재산중회원관리규정으로정하는금액을우선하여사용할것3.제1호및제2호에따라충당한후의부족분에대하여는회원관리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를것제363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②거래소는위약한회원으로부터구상한경우에는회원관리규정으로정하는바에따라거래소가배상한금액및공동기금에우선충당하고잔액은비용에충당한다.제387조의2제1항제29호중“법제268조”를“법제249조의10”으로,“사모투자전문회사의등록”을“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보고”로하고,같은항제29호의2중“법제272조의2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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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

사”를“법제249조의15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388조의2제1항제18호중“제292조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을“제271조의15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으로하고,같은조제2항제16호중“제271조의2에따른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를“제271조에따른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하며,같은항제16호의2부터제16호의4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항제21호부터제23호를삭제한다.16의2.제271조의13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보고서의기재사항및처부서류:2015년1월1일16의3.제271조의21제5항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업무집행사원의등록취소요건:2015년1월1일16의4.제271조의26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한조치:2015년1월1일별표1을별지1과같이한다.별표2를별지2와같이한다별표3을별지3과같이한다.별표4를별지4와같이한다.별표5제1호의8중“법제249조제6항”을“법제249조의7제3항”으로한다.별표6제목중“제275조제8항”을“제271조의12제6항및제275조제8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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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

별표10제목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제300조제10항”을“제271조의26제9항”으로한다.별표10제7호중“법제272조제9항”을“법제249조의14제9항”으로한다.별표10제8호중“법제272조제10항”을“법제249조의14제10항”으로한다.별표10제8호의2중“법제278조의3제2항”을“법제249조의22제2항”으로,“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재산”을“기업재무안정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으로,“제300조의2제6항”을“제271조의26제6항”으로한다.별표10제8호의3중“법제278조의3제6항본문”을“법제249조의22제6항본문”으로한다.별표10제12호중“제295조제3항”을“제271조의18제3항”으로한다.별표20제69호를삭제한다.별표20제71호의2를삭제한다.별표20에제71호의2부터71호의14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71의2.법제249조의3제4항전단에따른등록신청서내용의검토및같은항후단에따른등록신청서의흠결에대한보완요구71의3.법제249조의6제2항에따른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설정·설립보고의접수,같은조제3항에따른보고내용흠결에대한보완요구,같은조제4항에따른변경보고의접수71의4.법제249조의7제3항·제4항에따른보고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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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

71의5.법제249조의9제1항각호에따른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해지·해산명령,같은조제2항각호에따른조치,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에따른주의적경고및주의조치및같은조제4항에서준용하는법제422조제3항본문에따른조치및조치의요구(법제257조제3항제4호·제5호에따른조치및같은조제4항제2호부터제6호까지의조치요구에해당하는것만을말한다)다만,투자자보호와건전한거래질서의유지를위하여신속한처리등이필요한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는제외한다.71의6.법제249조의10제4항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설립보고의접수,같은조제5항에따른보고내용흠결에대한보완요구,같은조제6항에따른변경보고의접수71의7법제249조의11제8항에따른보고의접수71의8.법제249조의12제3항단서,같은조제4항단서및같은조제5항단서에따른승인,같은조제6항본문에따른보고의접수,같은항단서에따른승인(법제249조의13제5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및같은조제9항에따른보고의접수71의9.법제249조의14제7항전단에따른보고의접수,같은항후단에따른변경·보완명령및같은조제10항에따른승인71의10.법제249조의15제1항에따른업무집행사원의등록,같은조제2항에따른등록신청서의접수,법제249조의15제3항전단에따른등록신청서내용의검토및같은항후단에따른등록신청서의흠결에대한보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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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

71의11.법제249조의18제2항단서에따른승인71의12.법제249조의19제2항에따른보고의접수및공정거래위원회통보71의13.법제249조의21제1항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해산명령,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른조치,같은조제3항제1호다목·라목에따른조치,같은항제2호라목에따른조치,같은항제3호나목부터마목까지의조치요구.다만,투자자보호와건전한거래질서의유지를위하여신속한처리등이필요한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는제외한다.71의14.법제249조의22제6항에따른승인별표20제79호부터제84호까지를각각삭제한다.별표20제108호중“제22조제4항”을“제22조제4항및제271조의4제4항”으로한다.별표20제111의2를삭제한다.별표20제112호중“부분단서에따른확인”을“부분단서에따른보고”로한다.별표20에제142호의2부터제142호의6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142의2.제271조의9제4항에따른보고및변경보고내용에대한사실여부확인및검토142의3.제271조의12제4항각호에따른조치142의4.제271조의13제4항에따른보고내용에대한사실여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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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

및검토142의5.제271조의17제8항에따른확인142의6.제271조의26제5항부터제8항까지에따른조치별표20제148호및제148호의2를각각삭제한다.별표22를별지5와같이한다.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2015년10월17일부터시행한다.제2조(집합투자업자등에관한특례)①이법부칙제2조제1항에의해종전의규정에따라설정ㆍ설립된사모집합투자기구는이영시행일에집합투자업자등이운용하는전체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총액에서이영시행후해지·해산되는사모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을차감한금액을한도로설정·설립할수있다.②제1항에따라설정ㆍ설립되는사모집합투자기구의한도는이영시행후해지ㆍ해산되는사모집합투자기구의설정․설립당시원본액을기준으로산정한다.③집합투자업자등이종전의규정에따른사모집합투자기구를설정․설립하기위해집합투자기구를등록하는경우,종전의규정에따른사모집합투자기구의설정ㆍ설립한도현황을보고하여야한다.제3조(신고에의한전문사모집합투자업등록에관한특례)법부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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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

3조에따라전문사모집합투자업등록유지요건을갖추어신고하는집합투자업자에대해서는제271조의3제2호의요건을갖춘것으로본다.제4조(신청에의한전문사모집합투자업등록에관한특례)법부칙제4조에따라전문사모집합투자업등록요건을갖추어신고하는집합투자업자에대해서는제271조의2제5항에도불구하고제271조의3제2호의요건을적용한다.제5조(이해관계인과의거래제한에관한경과조치)이영시행전제182조에따라등록된집합투자기구가제86조의개정규정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이영시행일로부터1년까지는같은개정규정에적합한것으로본다.제6조(다른법령의개정)①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조의4제1항중“사모집합투자기구”를“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②국민연금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74조제3항제2호중“「산업발전법」제20조에따른기업구조개선사모투자전문회사”를“「산업발전법」제20조에따른기업구조개선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③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중“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사모투자전문회사”라한다)”를“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경영참여형사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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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

합투자기구”라한다)”로한다.제2조제3항각호외의부분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각각“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하고,같은항제3호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각각“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3조제2항제3호각목외의부분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각각“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하고,같은호가목및나목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각각“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5조의5제1항각호외의부분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각각“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하고,같은항제2호각목외의부분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각각“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같은호가목,나목,및다목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각각“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하며,같은항제3호가목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6조의2제2항제2호각목외의부분중“사모투자전문회사등(법제8조의5제2항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말한다.이하같다)”를“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제8조의5제2항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말한다.이하같다)”로하고,같은호나목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각각“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9조의제목중“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하고,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사모투자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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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대주주의요건(제5조제3항관련)구 분요 건1.대주주가「금융위가.최근사업연도말현재대차대조표상자산총액에서

회사”는“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하며,같은항제4호각목외의부분중“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같은호가목및나목중“사모투자전문회사등”는“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로한다.제9조제3항제1호,제2호및제3호중“사모투자전문회사등”를각각“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한다.제9조제5항중“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한다.제12조제2항제7호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1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27조제1항제2호라목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31조의3의제목중“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한다.제33조의4제9호및제36호중“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각각“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한다.별표1을다음과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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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라금융감독원의검사를받는기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및기금등은제외하며,이하이표에서“금융기관”이라한다)인경우

부채총액을뺀금액(이하“자기자본”이라한다)이출자하려는금액의3배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나.해당금융기관에적용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해당금융기관이「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한다)이거나같은법에따른기업집단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주채무계열(이하“주채무계열”이라한다)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해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최근사업연도말현재대차대조표상부채총액을자기자본으로나눈비율을말하며,이경우금융기관은부채비율산정대상에서제외한다.이하같다)이100분의300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라.출자금은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차입으로조성된자금이아닐것마.다음의요건을충족할것.다만,그위반등의정도가경미하다고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1)최근5년간법,이영,금융관련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또는「조세범처벌법」을위반하여처벌받은사실이없을것2)최근5년간채무불이행등으로건전한신용질서를저해한사실이없을것3)「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라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거나법또는금융관련법령에따라허가ㆍ인가또는등록이취소된금융기관의대주주또는그특수관계인이아닐것.다만,법원의판결에의하여부실책임이없다고인정된자또는부실에따른경제적책임을부담하는등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4)그밖에1)부터3)까지의규정에준하는것으로서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저해한사실이없을것2.대주주가기금등인경우제1호라목및마목의요건을충족할것3.대주주가제1호및제2호외의내국법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제외가.최근사업연도말현재자기자본이출자하려는금액의3배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나.최근사업연도말현재부채비율이100분의3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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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이하같다)인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해당법인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계열회사이거나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해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이100분의300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라.제1호라목및마목의요건을충족할것4.대주주가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가.법제38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지아니하면서같은조제2항에해당할것나.제1호라목및마목의요건을충족할것5.대주주가외국법인인경우가.인가신청일현재외국에서은행업,금융투자업,보험업또는이에준하는업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금융업을영위하는회사(이하“외국금융회사”라한다)이거나외국금융회사의지주회사일것나.최근사업연도말현재자기자본이출자하려는금액의3배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국제적으로인정받는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투자적격이상의신용평가등급을받거나외국법인이속한국가의감독기관이정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을충족하고있는사실이확인될것라.최근3년간금융업의영위와관련하여외국법인이속한국가의감독기관으로부터법인경고이상에해당하는행정처분을받거나벌금형이상에해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마.제1호마목의요건을충족할것6.대주주가외국인인개인인경우가.인가신청일현재5년이상외국금융회사의상근임원으로근무한경력이있을것나.법제38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지아니하면서같은조제2항에해당할것다.외국인이속한국가의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해당외국인이본국의금융지주회사의대주주로서결격사유에해당되지아니한다는확인이있을것라.출자금은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차입으로조성된자금이아닐것마.제1호마목의요건을충족할것7.대주주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인경우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과그출자지분이100분의30이상인유한책임사원및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유한책임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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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투자목적회사의주주나사원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과그출자지분이100분의30이상인주주나사원및투자목적회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주주나사원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각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요건을충족할것가.제1호의금융기관인경우:제1호나목ㆍ다목및마목의요건을충족할것나.제2호의기금등인경우:제1호마목의요건을충족할것다.제3호의내국법인인경우:제1호마목및제3호나목ㆍ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라.제4호의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제1호마목및제4호가목의요건을충족할것마.제5호의외국법인인경우:제1호마목,제3호나목(금융업을영위하는법인은제외한다)및제5호다목ㆍ라목의요건을충족할것바.제6호의외국인인개인인경우:제1호마목및제6호나목의요건을충족할것비고1.제5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이표제1호마목또는제5호라목의요건만적용한다.다만,최대주주인법인이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인경우에는이표제7호의요건을적용한다.2.자기자본을산정할때에는최근사업연도말이후인가신청일까지의자본금의증감분을포함하여계산한다.3.이표제5호를적용할때에는대주주인외국법인이지주회사이어서이표제5호각목의전부또는일부를그지주회사에적용하는것이곤란하거나불합리한경우에는그지주회사가인가신청시에지정하는회사(해당지주회사의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또는해당지주회사가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로한정한다)가이표제5호각목의전부또는일부를충족하는때에는그지주회사가그요건을충족한것으로본다.

[별표1의2]변경승인대상대주주의요건(제6조제1항관련)구 분요 건1.대주주가「금융위가.해당금융기관에적용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으

별표1의2를다음과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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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

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라금융감독원의검사를받는기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및기금등은제외하며,이하이표에서“금융기관”이라한다)인경우

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나.해당금융기관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거나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해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이100분의300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다음의요건을충족할것.다만,그위반등의정도가경미하다고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1)최근5년간법,이영,금융관련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또는「조세범처벌법」을위반하여처벌받은사실이없을것2)최근5년간채무불이행등으로건전한신용질서를저해한사실이없을것3)「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라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거나법또는금융관련법령에따라허가ㆍ인가또는등록이취소된금융기관의대주주또는그특수관계인이아닐것.다만,법원의판결에의하여부실책임이없다고인정된자또는부실에따른경제적책임을부담하는등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4)그밖에1)부터3)까지의규정에준하는것으로서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저해한사실이없을것2.대주주가기금등인경우제1호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3.대주주가제1호및제2호외의내국법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제외한다.이하같다)인경우

가.최근사업연도말현재부채비율이100분의300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나.해당법인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계열회사이거나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해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이100분의300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차입으로조성된자금이출자금의3분의2이하일것라.제1호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4.대주주가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가.법제38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지아니하면서같은조제2항에해당할것나.제1호다목및제3호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5.대주주가외국법인인경우가.승인신청일현재금융업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를영위하고있거나금융업을영위하는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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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

의지주회사일것나.국제적으로인정받는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투자적격이상의신용평가등급을받거나외국법인이속한국가의감독기관이정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을충족하고있는사실이확인될것다.최근3년간금융업의영위와관련하여외국법인이속한국가의감독기관으로부터법인경고이상에해당하는행정처분을받거나벌금형이상에해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라.제1호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6.대주주가외국인인개인인경우가.승인신청일현재5년이상외국금융회사의상근임원으로근무한경력이있을것나.법제38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지아니하면서같은조제2항에해당할것다.외국인이속한국가의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해당외국인이본국의금융지주회사의대주주로서결격사유에해당되지아니한다는확인이있을것라.제1호다목및제3호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7.대주주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인경우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과그출자지분이100분의30이상인유한책임사원및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유한책임사원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투자목적회사의주주나사원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과그출자지분이100분의30이상인주주나사원및투자목적회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주주나사원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각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요건을충족할것가.제1호의금융기관인경우:제1호의요건을충족할것나.제2호의기금등인경우:제1호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다.제3호의내국법인인경우:제1호다목및제3호가목ㆍ나목의요건을충족할것라.제4호의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제1호다목및제4호가목의요건을충족할것마.제5호의외국법인인경우:제1호다목및제5호나목ㆍ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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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

바.제6호의외국인인개인인경우:제1호다목및제6호나목의요건을충족할것비고1.제5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이표제1호다목또는제5호다목의요건만적용한다.다만,최대주주인법인이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투자전문회사인경우에는이표제7호의요건을적용한다.2.이표제5호를적용할때에는대주주인외국법인이지주회사이어서이표제5호각목의전부또는일부를그지주회사에적용하는것이곤란하거나불합리한경우에는그지주회사가승인신청시에지정하는회사(해당지주회사의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또는해당지주회사가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로한정한다)가이표제5호각목의전부또는일부를충족하는때에는그지주회사가그요건을충족한것으로본다.

[별표2]한도초과보유주주의초과보유요건(제6조의3제1항관련)구 분요 건1.한도초과보유주주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라금융감독원으로부터검사를받는기관(제2호,제3호및제7호에해당하는내국법인은제외한다)인경우

가.해당기관에적용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하고해당기관이속하는업종의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평균치이상일것나.금융거래등상거래에있어서약정한기일내에채무를변제하지아니한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자가아닐것다.승인신청하는내용이법제45조의2제1항에적합할것라.승인신청시제출한서류에따라은행지주회사의지배주주로서적합하고해당은행지주회사의건전성과금융산업의효율화에기여할수있음을확인할수있을것마.다음의요건을충족할것.다만,그위반등의정도가경미하다고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1)최근5년「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의하여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었거나법또는금융관련법령에따라영업의허가ㆍ인가등이취소된금융기관의대주주및그특수관계인이아닐것.다만,법

별표2를다음과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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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

원의판결에의하여부실책임이없다고인정된자또는부실에따른경제적책임을부담하는등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2)최근5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내부자거래또는불공정거래금지규정을위반하거나법,이영,금융관련법령을위반하여처벌받은사실이없을것2.한도초과보유주주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및투자조합인경우

가.비금융주력자인동일인에속하는집합투자업자에게자산운용을위탁하지아니할것나.제1호나목부터마목까지의요건을충족할것

  • 3.한도초과보유주주가기금등인경우제1호나목부터마목까지의요건을충족할것4.한도초과보유주주가제1호,제2호,제3호및제7호외의내국법인인경우가.부채비율이100분의200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나.해당법인이「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따른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해당기업집단(법제2조제1항제8호가목에따른비금융회사로한정한다)의부채비율이100분의200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주식취득자금이해당법인이최근1년이내에유상증자또는보유자산의처분을통하여조달한자금등차입금이아닌자금으로서해당법인의자본총액이내의자금일것라.제1호나목부터마목까지의요건을충족할것5.한도초과보유주주가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가.주식취득자금이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입금이아닐것나.제1호나목부터마목까지의요건을충족할것6.한도초과보유주주가외국인인경우가.외국금융회사이거나해당외국금융회사의지주회사일것나.자산총액ㆍ영업규모등에비추어국제적영업활동에적합하고국제적신인도가높을것다.해당외국인이속한국가의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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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

3년간영업정지조치를받은사실이없다는확인이있을것라.최근3년간계속하여국제결제은행의기준에따른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비율이100분의8이상이거나이에준하는것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에적합할것마.제1호나목부터마목까지의요건을충족할것7.한도초과보유주주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인경우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과그출자지분이100분의30이상인유한책임사원및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유한책임사원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투자목적회사의주주나사원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과그출자지분이100분의30이상인주주나사원및투자목적회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주주나사원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각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요건을충족할것가.제1호의금융기관인경우:제1호의요건을충족할것나.제2호의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조합인경우:제2호의요건을충족할것다.제3호의기금등인경우:제3호의요건을충족할것라.제4호의내국법인인경우:제4호의요건을충족할것마.제5호의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제5호의요건을충족할것바.제6호의외국인인경우:제4호가목(외국금융회사는제외한다)ㆍ다목(외국금융회사는제외한다)ㆍ라목및제6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요건을충족할것비고1.자본총액을산정할때에는최근사업연도말이후승인신청일까지의자본금의증가분을포함하여계산한다.2.기업집단에속하는비금융회사전체의부채비율을산정할때해당기업집단이「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따른결합재무제표작성대상기업집단인경우에는결합재무제표에따라산정한부채비율을말한다.3.이표제6호를적용할때에는한도초과보유주주인외국인이지주회사이어서이표제6호각목의전부또는일부를그지주회사에적용하는것이곤란하거나불합리한경우에는그지주회사가승인신청시에지정하는회사(그지주회사의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또는그지주회사가경영을사실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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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

배하고있는회사만해당한다)가이표제6호각목의전부나일부를충족하는때에는그지주회사가그요건을충족한것으로본다.4.이표제7호를적용할때에는이표제1호다목의요건을충족하는지를판단함에있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3조제1항에도불구하고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특수관계인으로본다.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출자총액의100분의10이상의지분을보유하는유한책임사원인비금융주력자나.다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말한다.이하같다)에속하는각각의계열회사가보유한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지분의합이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출자총액의100분의30이상인경우에,해당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유한책임사원또는업무집행사원이아닌무한책임사원으로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계열회사.다만,서로다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사이에서는특수관계인으로보지아니한다.④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조제7호및제24호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각각“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18조의3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⑤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정및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바목중“「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8항제7호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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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

제15조제1항제2호라목을다음과같이한다.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⑥법인세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11조제2항제4호중“같은법제9조제18항제7호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를“같은법제9조제19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161조제1항제2호중“같은법제9조제18항제7호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를“같은법제9조제19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⑦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조의3제2항제5호중“「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8항제7호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사모투자전문회사”라한다)”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라한다)”로한다.제3조의9제1항제2호중“「산업발전법」제20조에따른기업구조개선사모투자전문회사”를“「산업발전법」제20조에따른기업구조개선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한다.제3조의9제3항제2호라목중“「산업발전법」제20조에따른기업구조개선사모투자전문회사”를“「산업발전법」제20조에따른기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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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

[별표1] 대주주의요건(제10조제4항관련)구 분요 건1.대주주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라금융감독원의검사를받는기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는제외하며,이하"금융기관"이라한다)인경우

가.최근사업연도말현재대차대조표상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뺀금액(이하"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이라한다)이출자하려는금액의3배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나.해당금융기관에적용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해당금융기관이「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한다)에속하거나같은법에따른기업집단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주채무계열(이하"주채무계열"이라한다)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해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최근사업연도말현재대차대조표상부채총액을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으로

조개선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으로하고,같은호마목중“사모투자전문회사”는“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부칙<대통령령제21100호,2008.11.4.>제2조제2항제5호를다음과같이한다.5.「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라한다)⑧보험업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59조제1항제18호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별표1을다음과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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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

나눈비율을말하며,이경우금융기관은부채비율산정대상에서제외한다.이하같다)이100분의300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라.출자금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차입으로조성된자금이아닐것마.다음의요건을충족할것.다만,그위반등의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는경우는제외한다.1)최근5년간법,이영,금융관계법령(제19조제2항각호에따른법률을말한다.이하같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을위반하여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2)최근5년간채무불이행등으로건전한신용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3)「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라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거나법또는금융관계법령에따라허가·인가또는등록이취소된금융기관의대주주또는그특수관계인이아닐것.다만,법원의판결에따라부실책임이없다고인정된자또는부실에따른경제적책임을부담하는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4)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2.대주주가제1호외의내국법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와투자목적회사는제외한다.이하같다)인경우

가.최근사업연도말현재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이출자하려는금액의3배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나.최근사업연도말현재부채비율이100분의300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해당법인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거나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해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이100분의300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라.제1호라목및마목의요건을충족할것3.대주주가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가.법제13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면서같은조제2항에해당할것나.제1호라목및마목의요건을충족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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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
  • 4.대주주가외국법령에따라설립된외국법인(이하"외국법인"이라한다)인경우

가.허가신청일현재보험업을경영하고있을것나.최근사업연도말현재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이출자하려는금액의3배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국제적으로인정받는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투자적격이상의신용평가등급을받거나해당외국법인이속한국가의감독기관이정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을충족하고있는사실이확인될것라.최근3년간금융업의경영과관련하여해당외국법인이속한국가의감독기관으로부터법인경고이상에상당하는행정처분을받거나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마.제1호마목의요건을충족할것5.대주주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투자목적회사인경우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과그출자지분이100분의30이상인유한책임사원및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유한책임사원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투자목적회사의주주나사원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으로서그투자목적회사의자산운용업무를수행하는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각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요건을충족할것가.제1호의금융기관인경우:제1호나목·다목및마목의요건을충족할것나.제2호의내국법인인경우:제1호마목및제2호나목·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다.제3호의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제1호마목및제3호가목의요건을충족할것라.제4호의외국법인인경우:제1호마목,제2호나목(금융업을경영하는법인은제외한다)및제4호다목·라목의요건을충족할것비고1.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을산정할때에는최근사업연도말이후허가신청일까지의자본금의증감분을포함하여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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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
  • 2.위표제4호를적용할때에대주주인외국법인이지주회사여서위표제4호각목의전부또는일부를그지주회사에적용하는것이곤란하거나불합리한경우에는그지주회사가허가신청시에지정하는회사(해당지주회사의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또는해당지주회사가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만해당한다)가위표제4호각목의전부또는일부를충족하는때에그지주회사가그요건을충족한것으로본다.3.위표에서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및투자목적회사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것을말한다.

[별표2]변경승인대상대주주의요건(제11조제2항관련)구 분요 건1.대주주가금융기관인경우가.해당금융기관에적용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나.해당금융기관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거나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해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이100분의300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다음의요건을충족할것.다만,그위반등의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는경우는제외한다.1)최근5년간법,이영,금융관계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을위반하여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2)최근5년간채무불이행등으로건전한신용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3)「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라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거나법또는금융관계법령에따라허가ㆍ인가또는등록이취소된금융기관의대주주또는그특수관계인이아닐것.다만,법원의판결에따라부

별표2를다음과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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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

실책임이없다고인정된자또는부실에따른경제적책임을부담하는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4)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2.대주주가제1호외의내국법인인경우가.최근사업연도말현재부채비율이100분의300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나.해당법인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거나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해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이100분의300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차입으로조성된자금이출자금의3분의2이하일것라.제1호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3.대주주가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가.법제13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면서같은조제2항에해당할것나.제1호다목및제2호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4.대주주가외국법인인경우가.승인신청일현재보험업을경영하고있을것나.국제적으로인정받는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투자적격이상의신용평가등급을받거나해당외국법인이속한국가의감독기관이정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을충족하고있는사실이확인될것.다.최근3년간금융업의경영과관련하여해당외국법인이속한국가의감독기관으로부터법인경고이상에상당하는행정처분을받거나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라.제1호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5.대주주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투자목적회사인경우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과그출자지분이100분의30이상인유한책임사원및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유한책임사원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투자목적회사의주주나사원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으로서그투자목적회사의자산운용업무를수행하는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각다음각목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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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

분에따른요건을충족할것가.제1호의금융기관인경우:제1호의요건을충족할것나.제2호의내국법인인경우:제2호의요건을충족할것다.제3호의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제1호다목및제3호가목의요건을충족할것라.제4호의외국법인인경우:제1호다목,제2호다목(금융업을경영하는법인은제외한다)및제4호나목ㆍ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비고1.위표제4호를적용할때에대주주인외국법인이지주회사여서위표제4호각목의전부또는일부를그지주회사에적용하는것이곤란하거나불합리한경우에는그지주회사가승인신청시에지정하는회사(해당지주회사의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또는해당지주회사가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만해당한다)가위표제4호각목의전부또는일부를충족하는때에그지주회사가그요건을충족한것으로본다.2.위표에서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및투자목적회사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것을말한다.⑨부가가치세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40조제1항제2호바목,아목및자목중“사모투자전문회사”는“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하고,“사모투자전문회사업”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업”으로한다.⑩산업발전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3조제목,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하고같은조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12제1항제7호에따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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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

[별표4] 과태료의부과기준(제32조관련)1.일반기준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위반행위자가과태료를체납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의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1)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2)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등과실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3)위반행위자가동일한위반행위로다른법률에따라과태료·벌금·영업정지등의처분을받은경우4)위반행위자가위반행위로인한결과를시정하거나해소한경우5)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금액을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나.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위반횟수,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의범위에서금액을늘릴수있다.다만,늘리는경우에는법제50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초과할수없다.2.개별기준(단위:만원)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

제14조제목및같은조제2항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각각“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별표3제목을다음과같이한다.기업구조개선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출자할수있는기금(제14조제1항관련)별표4를다음과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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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

[별표1] 대주주의요건(제6조의2제5항관련)구 분요 건1.대주주가금융기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는제외한다.이하같다)인경우가.최근사업연도말현재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이출자하려는금액의3배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나.그금융기관에적용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으

가.법제26조를위반하여기업구조개선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명칭을사용한경우법제50조제2항제1호350나.법제32조제7항을위반하여한국생산성본부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한경우법제50조제2항제2호350다.법제47조에따라자료의제출을요구받고도제출하지않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법제50조제1항1)자료의제출을요구받고도제출하지않은경우 1,0002)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1,500⑪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6조의3제4항제3호중“「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68조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같은법제271조에따른투자목적회사인경우에는그주주또는사원인사모투자전문회사)”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법제249조의13에따른투자목적회사인경우에는그주주또는사원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별표1을다음과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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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

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그금융기관이「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한다)에속하거나같은법에따른기업집단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주채무계열(이하“주채무계열”이라한다)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해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최근사업연도말현재대차대조표상부채총액을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으로나눈비율을말하며,이경우금융기관은부채비율산정대상에서제외한다.이하같다)이100분의300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라.그금융기관이「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의보호에관한법률」제12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2에따라금융감독원장의검사대상인대부업자(이하"대부업자"라한다)인경우에는최근사업연도말현재부채비율이100분의400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마.출자금은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차입으로조성된자금이아닐것바.상호저축은행의공익성및건전경영과신용질서를해칠우려가없을것(그금융기관이대부업자인경우에는상호저축은행의건전한운영및거래자보호등을위한적절한이해상충방지체계를갖출것을포함한다)사.다음의요건을충족할것.다만,그위반등의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는경우는제외한다.1)최근5년간법,이영,금융관계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을위반하여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2)최근5년간채무불이행등으로건전한신용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3)「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라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거나법또는금융관계법령에따라허가ㆍ인가또는등록이취소된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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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

의대주주또는그특수관계인이아닐것.다만,법원의판결에따라부실책임이없다고인정된자또는부실에따른경제적책임을부담하는등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4)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는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2.대주주가제1호외의내국법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와투자목적회사는제외한다.이하같다)인경우

가.최근사업연도말현재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이출자하려는금액의3배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나.최근사업연도말현재부채비율이100분의300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해당법인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거나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해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이100분의300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라.제1호마목부터사목까지의요건을충족할것3.대주주가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가.법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제11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되지아니할것나.제1호마목부터사목까지의요건을충족할것4.대주주가외국법령에따라설립된외국법인(이하“외국법인”이라한다)인경우가.인가신청일현재금융업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를경영하고있을것나.최근사업연도말현재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이출자하려는금액의3배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국제적으로인정받는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투자적격이상의신용평가등급을받거나외국법인이속한국가의감독기관이정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을충족하고있는사실이확인될것라.최근3년간금융업의경영과관련하여외국법인이속한국가의감독기관으로부터법인경고이상에상당하는행정처분을받거나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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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

마.제1호바목및사목의요건을충족할것5.대주주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투자목적회사인경우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과그출자지분이100분의30이상인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지아니하다는사실이정관,투자계약서,확약서등에의하여확인된경우는제외한다)및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유한책임사원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투자목적회사의주주나사원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으로서그투자목적회사의자산운용업무를수행하는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각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요건을충족할것가.제1호의금융기관인경우:제1호나목ㆍ다목ㆍ바목및사목의요건을충족할것나.제2호의내국법인인경우:제1호바목ㆍ사목및제2호나목ㆍ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다.제3호의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제1호바목ㆍ사목및제3호가목의요건을충족할것라.제4호의외국법인인경우:제1호바목ㆍ사목,제2호나목(금융업을경영하는법인은제외한다)및제4호다목ㆍ라목의요건을충족할것비고1.제6조의2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제1호사목또는제4호라목의요건(외국인인개인에게는제4호라목을준용한요건을말한다)만적용한다.다만,최대주주인법인이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투자목적회사인경우에는제5호에따른요건을적용한다.2.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을산정할경우에는최근사업연도말이후인가신청일까지의자본금의증감분을포함하여계산한다.3.이표제4호를적용하는경우에는대주주인외국법인이지주회사여서이표제4호각목의전부또는일부를그지주회사에적용하는것이곤란하거나불합리한경우에는그지주회사가인가신청시에지정하는회사(그지주회사의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또는그지주회사가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로한정한다)가이표제4호각목의전부또는일부를충족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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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

[별표 2]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요건(제7조의4제2항 관련)구 분요 건1.대주주(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등으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가 금융기관인 경우

가.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나.그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다.그 금융기관이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라.그 금융기관이 대부업자인 경우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마.상호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그 금융기관이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 및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출 것을 포함한다)바.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다만,그 위반 등의 정도가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최근 5년간 법,이 영,금융관계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조세범 처벌법」.

에는그지주회사가그요건을충족한것으로본다.4.이표에서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및투자목적회사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것을말한다.별표2를다음과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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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

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다만,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 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2.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가.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나.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다.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라.제1호마목 및 바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가.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나.제1호마목·바목 및 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4.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가.인가 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경영하고 있을 것나.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을 받거나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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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

다.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라.제1호마목 및 바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5.대주주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투자계약서,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가.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제1호마목·바목 및 제2호가목·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다.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제1호마목·바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라.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제1호마목·바목 및 제4호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비고1.제7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호바목 또는 제4호다목의 요건(외국인인 개인에게는 제4호다목을 준용한 요건을 말한다)만 적용한다.다만,최대주주인 법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2.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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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
  • 3.이 표 제4호를 적용할 경우에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여서 이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가 이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할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4.이 표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및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을 말한다.

[별표 3]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제7조의4제6항 관련)구 분요 건1.대주주(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등으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가 금융기관인 경우

가.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나.그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이하일 것다.그 금융기관이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이하일 것라.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다만,그 위반 등의 정도가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최근 5년간 법,이 영,금융관계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1천만원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

별표3을다음과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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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

라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다만,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 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그 금융기관이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 및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출 것 5)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2.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가.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이하일 것나.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이하일 것다.제1호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가.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나.제1호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4.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가.인가 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경영하고 있을 것나.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을 받거나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다.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라.제1호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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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
  • 5.대주주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투자계약서,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가.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제1호라목 및 제2호가목ㆍ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다.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제1호라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라.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제1호라목 및 제4호나목ㆍ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비고1.제7조의4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호라목 또는 제4호다목의 요건(외국인인 개인에게는 제4호다목을 준용한 요건을 말한다)만 적용한다.다만,최대주주인 법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2.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심사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3.이 표 제4호를 적용할 경우에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여서 이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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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

는 회사로 한정한다)가 이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할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4.이 표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및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을 말한다.

[별표 1]대주주의 요건(제6조의2제5항 관련)구 분요 건1.대주주가 금융기관(경영참여형 사모집합가.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⑫소득세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6조의2제3항제2호중“「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8항에따른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8항에따른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및같은조제19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26조의2제4항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27조의3제3항중“「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8항제7호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⑬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별표1을다음과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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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

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이하 같다)인 경우는 기준을 충족할 것나.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다.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라.그 금융기관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대상인 대부업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마.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바.상호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그 금융기관이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 및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출 것을 포함한다)사.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다만,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최근 5년간 법,이 영,금융관계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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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

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다만,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 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2.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이하 같다)인 경우.

가.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나.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다.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3.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가.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나.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4.대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인 경우가.인가 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경영하고 있을 것나.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다.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을 받거나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라.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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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

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마.제1호바목 및 사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5.대주주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투자계약서,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가.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제1호나목ㆍ다목ㆍ바목 및 사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제1호바목ㆍ사목 및 제2호나목ㆍ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다.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제1호바목ㆍ사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라.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제1호바목ㆍ사목,제2호나목(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및 제4호다목ㆍ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비고1.제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호사목 또는 제4호라목의 요건(외국인인 개인에게는 제4호라목을 준용한 요건을 말한다)만 적용한다.다만,최대주주인 법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2.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을 산정할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인가 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3.이 표 제4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여서 이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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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

[별표 1의2]건전한 경영을 위한 요건(제6조의3제5항 관련)구분요건1.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가.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나.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다.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다만,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최근 5년간 법,이 영,금융관계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다만,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가 이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할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4.이 표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및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을 말한다.별표1의2를다음과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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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2.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가.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나.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다.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이하일 것라.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가.법 제50조의3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나.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4.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가.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을 것나.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다.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라.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5.대주주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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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

가.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다.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제1호다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라.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제1호다목,제2호다목(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및 제4호나목ㆍ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비고1.위 표의 제4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 그 지주회사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때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하며,이하 이 호에서 “지정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가.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일 현재 국내 또는 외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업을 하고 있을 것나.지정회사가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2.위 표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⑭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9조제2항제2호나목중“「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8항제7호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부칙<대통령령제21657호,2009.7.30.>제2조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⑮은행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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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

제1조의4제2항제3호각목외의부분중“사모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를말한다.이하"사모투자전문회사"라한다)”를“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말한다.이하"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라한다)”로하고,같은호가목및나목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4조의2제2항제2호각목외의부분중“사모투자전문회사등(법제15조의3제2항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말한다.이하같다)”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제15조의3제2항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말한다.이하같다)”으로하고,같은호나목중“사모투자전문회사”는“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10조의제목및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같은항제4호각목외의부분중“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하고,같은호각목중“사모투자전문회사등”를“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한다.제10조제3항각호의외의부분중“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하고,같은항각호의부분중“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한다.제10조제5항중“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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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한도초과보유주주의초과보유요건(제5조관련)구 분요건1.한도초과보유주주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라금융감독원으로부터검사를받는기관(제2호,제3호및제7호에해당하는내국법인은제외한다)인경우

가.해당기관에적용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하고해당기관이속하는업종의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의평균치이상일것나.금융거래등상거래를할때약정한날짜까지채무를변제하지않은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자가아닐것다.승인신청하는내용이법제35조의2제1항에적합할것라.승인신청시제출한서류에따라은행의지배주주로서적합하고그은행의건전성과금융산업의효율화에기여할수있음을확인할수있을것마.다음의요건을충족할것.다만,해당위반등의정도가경미하다고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1)최근5년「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라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었거나법또는금융관련법령에따라영업의허가·인가등이취소된기관의최대주주·주요주주(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0을초과하여보유한주주를말한다)또는그특수관계인이아닐것.다만,법원의판결로부실책임이없다고인정된자또는부실에따른경제적책임을부담하는등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2)최근5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따라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규정을위반하거나법,이영또는금융관련법령을위반하여처벌받은사실이없을것2.한도초과보유주주가「자본시장가.비금융주력자인동일인에속하는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8조제4항에따른집합

제24조의6의제목중“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한다.제29조제1항제6호,같은항제7호및같은항제25호중“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한다.별표1을다음과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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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및투자조합인경우

투자업자를말한다)에자산운용을위탁하지않을것나.제1호나목부터마목까지의요건을충족할것

  • 3.한도초과보유주주가기금등인경우제1호나목부터마목까지의요건을충족할것4.한도초과보유주주가제1호,제2호,제3호및제7호외의내국법인인경우가.부채비율(최근사업연도말현재대차대조표상부채총액을자본총액으로나눈비율을말한다.이하같다)이100분의200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나.해당법인이「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따른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해당기업집단(법제2조제1항제9호가목에따른비금융회사로한정한다)의부채비율이100분의200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주식취득자금이해당법인이최근1년이내에유상증자또는보유자산의처분을통하여조달한자금등차입금이아닌자금으로서해당법인의자본총액이내의자금일것라.제1호나목부터마목까지의요건을충족할것5.한도초과보유주주가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가.주식취득자금이제1호에따른기관으로부터의차입금이아닐것나.제1호나목부터마목까지의요건을충족할것6.한도초과보유주주가외국인인경우가.외국에서은행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보험업또는이에준하는업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금융업을경영하는회사(이하"외국금융회사"라한다)이거나해당외국금융회사의지주회사일것나.자산총액,영업규모등에비추어국제적영업활동에적합하고국제적신인도가높을것다.해당외국인이속한국가의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최근3년간영업정지조치를받은사실이없다는확인이있을것라.최근3년간계속하여국제결제은행의기준에따른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비율이100분의8이상이거나이에준하는것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에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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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

할것마.제1호나목부터마목까지의요건을충족할것7.한도초과보유주주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인경우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과그출자지분이100분의30이상인유한책임사원및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유한책임사원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투자목적회사의주주나사원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과그출자지분이100분의30이상인주주나사원및투자목적회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주주나사원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각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요건을충족할것가.제1호의기관인경우:제1호의요건을충족할것나.제2호의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및투자조합인경우:제2호의요건을충족할것다.제3호의기금등인경우:제3호의요건을충족할것라.제4호의내국법인인경우:제4호의요건을충족할것마.제5호의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제5호의요건을충족할것바.제6호의외국인인경우:제4호가목(외국금융회사는제외한다)·다목(외국금융회사는제외한다)·라목및제6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요건을충족할것비고1.최대주주또는주요주주를판정할때에는해당주주및그특수관계인이보유하는의결권있는주식을합산한다.2.자본총액을산정할때에는최근사업연도말이후승인신청일까지의자본금의증가분(자본총액을증가시키는것으로한정한다)을포함하여계산할수있다.3.기업집단에속하는비금융회사전체의부채비율을산정할때해당기업집단이「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따른결합재무제표작성대상기업집단인경우에는결합재무제표에의하여산정한부채비율을말한다.4.이표제6호를적용하는경우한도초과보유주주인외국인이지주회사여서이표제6호각목의전부또는일부를그지주회사에적용하는것이곤란하거나불합리한경우에는그지주회사가인가신청할때지정하는회사(그지주회사의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또는그지주회사가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만해당한다)가이표제6호각목의전부나일부를충족하면그지주회사가그요건을충족한것으로본다.5.이표제7호를적용하는경우이표제1호다목의요건을충족하는지를판단할때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1조의4제1항에도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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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특수관계인으로본다.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출자총액의100분의10이상의지분을보유하는유한책임사원인비금융주력자나.다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말한다.이하같다)에속하는각각의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따른계열회사를말한다.이하같다)가보유한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지분의합이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출자총액의100분의30이상인경우,해당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유한책임사원또는업무집행사원이아닌무한책임사원으로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계열회사.다만,서로다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사이에는특수관계인으로보지않는다.⑯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중“기업구조개선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기업구조개선사모투자전문회사"라한다)”를“기업구조개선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기업구조개선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라한다)”로하고,같은조제2항,같은조제4항,제22조제1항각호외의부분및같은항제2호중“기업구조개선사모투자전문회사”를각각“기업구조개선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00조의15제2항제1호중“사모투자전문회사”는“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100조의17제4항중“「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8항제7호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이절에서“사모투자전문회사”라한다)”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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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

조제19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이절에서“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라한다)”로한다.제100조의18제1항제2호,같은조제8항및같은조제9항제3호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각각“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100조의20제2항중“사모투자전문회사”을“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⑱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2호나목을아래와같이하고,같은조제2항제3호및같은조제4항제2호라목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각각“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라한다)⑲지방세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별표에126호를삭제한다.⑲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3조제1항제8호중“「산업발전법」제20조에따른기업구조개선사모투자전문회사”를“「산업발전법」제20조에따른기업구조개선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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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인가업무단위및최저자기자본(제15조제1항및제16조제3항관련)(단위:억원)인가업무단위금융투자업의종류금융투자상품의범위투자자의유형최저자기자본1-1-1투자매매업증권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5001-1-2투자매매업증권전문투자자2501-11-1투자매매업채무증권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2001-11-2투자매매업채무증권전문투자자1001-111-1투자매매업국채증권,지방채증권및특수채증권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751-111-2투자매매업국채증권,지방채증권및특수채증권전문투자자37.51-12-1투자매매업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제외한다) 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2501-12-2투자매매업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제외한다) 전문투자자1251-13-1투자매매업집합투자증권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501-13-2투자매매업집합투자증권전문투자자2511-1-1투자매매업(인수업은제외한다)증권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20011-1-2투자매매업(인수업은제외한다)증권전문투자자10011-11-1투자매매업(인수업은제외한다)채무증권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8011-11-2투자매매업(인수업은제외한다)채무증권전문투자자4011-111-1투자매매업(인수업은제외한다)국채증권,지방채증권및특수채증권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3011-111-2투자매매업(인수업은제외한다)국채증권,지방채증권및특수채증권전문투자자1511-112-1투자매매업(인수업은제외한다)사채권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4011-112-2투자매매업(인수업은제외한다)사채권전문투자자2011-12-1투자매매업(인수업은제외한다)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제외한다) 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10011-12-2투자매매업(인수업은제외한다)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제외한다) 전문투자자50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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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

11-13-1투자매매업(인수업은제외한다)집합투자증권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2011-13-2투자매매업(인수업은제외한다)집합투자증권전문투자자1011r-1r-1투자매매업(인수업은제외한다)제181조제1항제1호에따른증권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6012-112-1투자매매업(인수업만해당한다)사채권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6012-112-2투자매매업(인수업만해당한다)사채권전문투자자301-2-1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1001-2-2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전문투자자501-21-1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주권을기초자산으로하는것만해당한다)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501-21-2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주권을기초자산으로하는것만해당한다)전문투자자251-3-1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9001-3-2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전문투자자4501-31-1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주권을기초자산으로하는것만해당한다)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4501-31-2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주권을기초자산으로하는것만해당한다)전문투자자2251-32-1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주권외의것을기초자산으로하는것만해당한다) 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4501-32-2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주권외의것을기초자산으로하는것만해당한다) 전문투자자2251-321-1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통화ㆍ이자율을기초자산으로하는것만해당한다) 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1801-321-2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통화ㆍ이자율을기초자산으로하는것만해당한다) 전문투자자901a-1-2투자매매업법제8조의2제5항및이영제7조의2제1항에따른매매체결대상상품전문투자자3002-1-1투자중개업증권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302-1-2투자중개업증권전문투자자152r-1-2투자중개업증권전문투자자52-11-1투자중개업채무증권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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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투자중개업채무증권전문투자자52-12-1투자중개업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제외한다) 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102-12-2투자중개업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제외한다) 전문투자자52-13-1투자중개업집합투자증권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102-13-2투자중개업집합투자증권전문투자자52-2-1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202-2-2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전문투자자102-21-1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주권을기초자산으로하는것만해당한다)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102-21-2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주권을기초자산으로하는것만해당한다)전문투자자52-3-1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1002-3-2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전문투자자502-31-1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주권을기초자산으로하는것만해당한다)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502-31-2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주권을기초자산으로하는것만해당한다)전문투자자252-32-1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주권외의것을기초자산으로하는것만해당한다) 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502-32-2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주권외의것을기초자산으로하는것만해당한다) 전문투자자252-321-1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통화ㆍ이자율을기초자산으로하는것만해당한다) 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202-321-2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통화ㆍ이자율을기초자산으로하는것만해당한다) 전문투자자102a-1-2투자중개업법제8조의2제5항및이영제7조의2제1항에따른매매체결대상상품전문투자자2002i-11-2i투자중개업채무증권전문투자자303-1-1집합투자업법제229조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른집합투자기구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803-11-1집합투자업법제229조제1호ㆍ제5호에따른집합투자기구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403-12-1집합투자업법제229조제2호에따른집합투자기구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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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

3-13-1집합투자업법제229조제3호에따른집합투자기구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204-1-1신탁업법제103조제1항제1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따른신탁재산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2504-1-2신탁업법제103조제1항제1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따른신탁재산전문투자자1254-11-1신탁업법제103조제1항제1호에따른신탁재산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1304-11-2신탁업법제103조제1항제1호에따른신탁재산전문투자자654-12-1신탁업법제103조제1항제2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따른신탁재산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1204-12-2신탁업법제103조제1항제2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따른신탁재산전문투자자604-121-1신탁업법제103조제1항제4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따른신탁재산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1004-121-2신탁업법제103조제1항제4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따른신탁재산전문투자자50

<비고>1.제7조제1항의파생결합증권의발행은1-1-1또는1-1-2의금융투자업인가를받은자가1-3-1또는1-3-2의금융투자업인가를받은경우만해당한다.2.1-11-1,1-11-2,1-111-1,1-111-2,1-12-1,1-12-2,1-13-1,1-13-2,11-11-1,11-11-2,11-111-1,11-111-2,11-112-1,11-112-2,11-12-1,11-12-2,11-13-1,11-13-2,12-112-1,12-112-2,2-11-1,2-11-2,2-12-1,2-12-2,2-13-1,2-13-2및2i-11-2i의경우에는해당증권과관련된증권예탁증권을포함한다.3.11r-1r-1은제181조에따른환매조건부매매만해당한다.4.2r-1-2는환매조건부매매를중개하는경우에만해당하며,전문투자자는제7조제3항제3호각목의자를말한다.5.1a-1-2및2a-1-2는법제78조에따른업무만해당한다.6.2i-11-2i는제179조에따른업무만해당하며,전문투자자는같은조제1항제1호각목의자를말한다.7.2-1-1,2-1-2,2-12-1및2-12-2는법제78조에따른업무는제외하며,2-1-1,2-1-2,2-11-1및2-11-2는이영제179조에따른업무는제외한다.8.집합투자업자가자기가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을매매하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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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

우에는11-13-111-13-2의최저자기자본은해당최저자기자본의2분의1로한다.9.법제22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법제12조제2항제2호에따른자기자본을적용할때해당법령에서요구하는자본금(이에준하는금액을포함한다)을제외한금액을기준으로한다.10.삭제11.삭제12.자기자본을산정하는경우에는최근사업연도말일이후인가신청일까지의자본금의증감분을포함하여계산한다13.1a-1-2및2a-1-2의투자자의유형은제78조제1항제2호에따른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거래참가자인전문투자자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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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

[별표2] 대주주의요건(제16조제6항관련)구 분요 건1.대주주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른검사대상기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는제외하며,이하"금융기관"이라한다)인경우

가.최근사업연도말현재대차대조표상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뺀금액(이하"자기자본"이라한다)이출자하려는금액의3배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나.그금융기관에적용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그금융기관이「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한다)에속하거나같은법에따른기업집단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주채무계열(이하"주채무계열"이라한다)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최근사업연도말현재대차대조표상부채총액을자기자본으로나눈비율을말하며,이경우금융기관은부채비율산정대상에서제외한다.이하같다)이100분의300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라.출자금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차입하여조성된자금이아닐것마.다음의요건을충족할것.다만,그위반등의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는경우는제외한다.1)최근5년간법,이영,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따른금융관련법령을말한다.이하같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을위반하여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2)최근5년간채무불이행등으로건전한신용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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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
  • 3)「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라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었거나법또는금융관련법령에따라영업의허가ㆍ인가ㆍ등록등이취소된금융기관의대주주또는그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거나영업의허가등이취소될당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따른독립경영자에해당하거나같은목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동일인관련자의범위에서분리되었다고인정을받은자는제외한다)이아닐것.다만,법원의판결에따라부실책임이없다고인정된자또는부실에따른경제적책임을부담하는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4)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2.대주주가제1호외의내국법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와투자목적회사는제외한다.이하같다)인경우

가.최근사업연도말현재자기자본이출자하려는금액의3배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나.최근사업연도말현재부채비율이100분의300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그법인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거나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이100분의300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라.제1호라목및마목의요건을충족할것3.대주주가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가.법제24조에적합할것나.제1호라목및마목의요건을충족할것4.대주주가외국법령에따라설립된외국법인(이하"외국법인"이라한다)인경우

가.인가신청일현재외국에서인가받으려는금융투자업에상당하는영업을하고있을것나.최근사업연도말현재자기자본이출자하려는금액의3배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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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

다.국제적으로인정받는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투자적격이상의신용평가등급을받거나,본국의감독기관이정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을충족하고있는사실이확인될것라.최근3년간금융업에상당하는영업과관련하여본국의감독기관으로부터법인경고이상에상당하는행정처분을받거나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마.제1호마목의요건을충족할것5.대주주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투자목적회사인경우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과그출자지분이100분의30이상인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지아니하다는사실이정관,투자계약서,확약서등에의하여확인된경우는제외한다)및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유한책임사원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투자목적회사의주주나사원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과그출자지분이100분의30이상인주주나사원(투자목적회사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지아니하다는사실이정관,투자계약서,확약서등에의하여확인된경우는제외한다)및투자목적회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주주나사원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각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요건을충족할것가.제1호의금융기관인경우:제1호나목ㆍ다목및마목의요건을충족할것나.제2호의내국법인인경우:제1호마목및제2호나목ㆍ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다.제3호의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제1호마목및제3호가목의요건을충족할것라.제4호의외국법인인경우:제1호마목,제2호나목(외국금융기관은제외한다)및제4호다목ㆍ라목의요건을충족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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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

<비고>1.제16조제7항각호의자가제1호부터제3호까지또는제5호(라목은제외한다)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호마목의대주주의요건만적용하고,제4호또는제5호라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호마목및제4호라목의대주주의요건만적용한다.다만,최대주주인법인이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투자목적회사인경우에는제5호에따른요건을적용한다.2.자기자본을산정함에있어서최근사업연도말이후인가신청일까지의자본금의증감분을포함하여계산한다.3.제4호를적용할때대주주인외국법인이지주회사이어서제4호각목의전부또는일부를그지주회사에적용하는것이곤란하거나불합리한경우에는그지주회사가인가신청시에지정하는회사(그지주회사의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또는그지주회사가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만해당한다)가제4호각목의전부나일부를충족하는때에는그지주회사가그요건을충족한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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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 -

등록업무단위및최저자기자본(제20조제1항,제21조제2항및제271조의2관련)가.전문사모집합투자업(단위:억원)등록업무단위금융투자업의종류금융투자상품의범위모집유형최저자기자본3-14-1전문사모집합투자업법제229조제4호에따른집합투자기구사모20

<비고>1.법제22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법제249조의3제2항제2호에따른자기자본을적용할때해당법령에서요구하는자본금(이에준하는금액을포함한다)을제외한금액을기준으로한다.2.자기자본을산정하는경우에는최근사업연도말일이후등록신청일까지의자본금증감본을포함하여계산한다.3.3-14-1의투자자유형은법제249조의2에따른적격투자자만해당한다.나.투자자문업및투자일임업(단위:억원)등록업무단위금융투자업의종류투자대상자산의범위투자자의유형최저자기자본5-1-1투자자문업증권,장내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및제6조의2각호에따른투자대상자산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85-1-2투자자문업증권,장내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및제6조의2각호에따른투자대상자산전문투자자45-2-1투자자문업증권,장내파생상품,장일반투자자5

<별지3>[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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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 -

외파생상품및제6조의2제3호에따른투자대상자산및전문투자자5-2-2투자자문업증권,장내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및제6조의2제3호에따른투자대상자산전문투자자2.55-3-1투자자문업제6조의2각호에따른투자대상자산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35-3-2투자자문업제6조의2각호에따른투자대상자산전문투자자1.56-1-1투자일임업증권,장내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및제6조의2각호에따른투자대상자산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276-1-2투자일임업증권,장내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및제6조의2각호에따른투자대상자산전문투자자13.56-2-1투자일임업증권,장내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및제6조의2제3호에따른투자대상자산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156-2-2투자일임업증권,장내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및제6조의2제3호에따른투자대상자산전문투자자7.56-3-1투자일임업제6조의2각호에따른투자대상자산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126-3-2투자일임업제6조의2각호에따른투자대상자산전문투자자6

<비고>1.법제22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법제18조제2항제2호에따른자기자본을적용할때해당법령에서요구하는자본금(이에준하는금액을포함한다)을제외한금액을기준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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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 -
  • 2.자기자본을산정하는경우에는최근사업연도말일이후등록신청일까지의자본금의증감분을포함하여계산한다.3.5-3-1및5-3-2는투자자문업자(5-2-1또는5-2-2의투자자문업등록을한자를말한다)및투자일임업자(6-2-1또는6-2-2의투자일임업등록을한자를말한다)가변경등록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4.6-3-1및6-3-2는투자일임업자(6-2-1또는6-2-2의투자일임업등록을한자를말한다)가변경등록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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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4 -

[별표4] 대주주의변경승인요건(제26조제1항관련)구 분요 건1.대주주가금융기관인경우가.그금융기관에적용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나.그금융기관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거나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이100분의300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다음의요건을충족할것.다만,그위반등의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는경우는제외한다.1)최근5년간법,이영,금융관련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을위반하여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2)최근5년간채무불이행등으로건전한신용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3)「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라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었거나법또는금융관련법령에따라영업의허가ㆍ인가ㆍ등록등이취소된금융기관의대주주또는그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거나영업의허가등이취소될당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따른독립경영자에해당하거나같은목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동일인관련자의범위에서분리되었다고인정을받은자는제외한다)이아닐것.다만,법원의판결에따라부실책임이없다고인정된자또는부실에따른경제적책임을부담하는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4)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

<별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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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5 -
  • 2.대주주가제1호외의내국법인인경우가.최근사업연도말현재부채비율이100분의300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나.그법인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거나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이100분의300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차입으로조성된자금이출자금의3분의2이하일것라.제1호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3.대주주가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가.법제24조에적합할것나.제1호다목및제2호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4.대주주가외국법인인경우가.승인신청일현재외국에서주식취득대상금융투자업자가경영하고있는금융투자업에상당하는영업을하고있을것나.국제적으로인정받는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투자적격이상의신용평가등급을받거나본국의감독기관이정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을충족하고있는사실이확인될것다.최근3년간금융업에상당하는영업과관련하여본국의감독기관으로부터법인경고이상에상당하는행정처분을받거나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라.제1호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5.대주주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투자목적회사인경우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과그출자지분이100분의30이상인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지아니하다는사실이정관,투자계약서,확약서등에의하여확인된경우는제외한다)및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유한책임사원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투자목적회사의주주나사원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과그출자지분이100분의30이상인주주나사원(투자목적회사에대하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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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6 -

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지아니하다는사실이정관,투자계약서,확약서등에의하여확인된경우는제외한다)및투자목적회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주주나사원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각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요건을충족할것가.제1호의금융기관인경우:제1호의요건을충족할것나.제2호의내국법인인경우:제1호다목및제2호가목ㆍ나목의요건을충족할것다.제3호의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제1호다목및제3호가목의요건을충족할것라.제4호의외국법인인경우:제1호다목,및제4호나목ㆍ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

<비고>1.제16조제7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제1호부터제3호까지또는제5호(라목은제외한다)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호다목의대주주의요건만적용하고,제4호또는제5호라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호다목및제4호다목의대주주의요건만적용한다.다만,최대주주인법인이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투자목적회사인경우에는제5호에따른요건을적용한다.2.제4호를적용할때대주주인외국법인이지주회사이어서제4호각목의전부또는일부를그지주회사에적용하는것이곤란하거나불합리한경우에는그지주회사가승인신청시에지정하는회사(그지주회사의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또는그지주회사가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만해당한다)가제4호각목의요건을전부나일부를충족하는때에는그지주회사가그요건을충족한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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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7 -

[별표22]과태료의부과기준(제390조관련)1.일반기준금융위원회는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을감경하거나2분의1의범위에서가중할수있다.다만,가중하는경우에도법제449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초과할수없다.2.개별기준(단위:만원)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가.법제23조제4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법제449조제2항제1호600나.법제25조제1항(법제350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하여같은항에규정된사외이사선임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법제449조제1항제1호5,000다.법제25조제2항전단(법제350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하여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설치하지않은경우법제449조제1항제2호5,000라.법제25조제2항후단(법제350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하여사외이사가총위원의2분의1이상이되도록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구성하지않은경우법제449조제1항제3호5,000마.법제25조제4항(법제350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라사외이사를선임하지않은경우 법제449조제1항제4호5,000바.법제25조제6항(법제350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하여사외이사를두지않은경우 법제449조제1항제5호5,000사.법제26조제1항(법제350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하여감사위원회를설치하지않은경우 법제449조제1항제6호5,000아.법제26조제2항(법제350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하여같은항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감사위원회를설치하지않은경법제449조제1항제7호5,000

<별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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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8 -

우자.법제26조제4항(법제350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하여같은조제2항의감사위원회구성요건에합치되도록하지않은경우법제449조제1항제8호5,000차.법제28조제1항(법제350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하여내부통제기준을정하지않은경우법제449조제1항제9호5,000카.법제28조제2항(법제350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하여준법감시인을두지않은경우 법제449조제1항제10호5,000타.법제28조제3항(법제335조의8제5항및제350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하여이사회결의를거치지않고준법감시인을임면한경우 법제449조제1항제11호1,000파.법제28조제5항(법제350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하여같은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수행하는직무를담당한경우 법제449조제1항제12호500하.법제28조제5항(법제350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하여같은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수행하는직무를담당하게한경우법제449조제1항제12호5,000거.법제33조제1항(법제335조의14,제350조,제357조제2항또는제361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하여업무보고서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으로작성하여제출한경우법제449조제1항제13호1,000너.법제33조제2항(법제350조,제357조제2항또는제361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하여공시서류를비치또는공시하지않거나거짓으로작성하여비치또는공시한경우법제449조제1항제14호1,000더.법제33조제3항(법제350조,제357조제2항또는제361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하여보고또는공시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또는공시한경우법제449조제1항제15호500러.법제33조제4항(법제350조,제357조제2항또는제361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하여보고서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으로작성하여제출한경우법제449조제1항제15호의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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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9 -

머.법제34조제3항을위반하여이사회결의를거치지않은경우법제449조제1항제16호5,000버.법제34조제4항또는제5항을위반하여보고또는공시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또는공시한경우법제449조제1항제17호5,000서.법인인자가법제34조제6항또는제36조(법제350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자료의제출명령을위반한경우법제449조제1항제18호3,000어.법인이아닌자가법제34조제6항또는제36조(법제350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자료의제출명령을위반한경우법제449조제1항제18호1,500저.법제40조후단또는제41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않은경우법제449조제1항제19호3,000처.법인인자가법제43조제1항,제53조제1항,제131조제1항,제146조제1항,제151조제1항,제158조제1항,제164조제1항,제321조또는제419조제1항(법제252조제2항,제256조제2항,제261조제2항,제266조제2항,제281조제2항,제292조,제306조,제323조의19,제334조및제335조의14,제353조,제358조,제363조,제368조또는제371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검사·조사또는확인을거부·방해또는기피한경우

법제449조제1항제20호5,000

커.법인이아닌자가법제43조제1항,제53조제1항,제131조제1항,제146조제1항,제151조제1항,제158조제1항,제164조제1항,제321조또는제419조제1항(법제252조제2항,제256조제2항,제261조제2항,제266조제2항,제281조제2항,제292조,제306조,제323조의19,제334조및제335조의14,제353조,제358조,제363조,제368조또는제371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검사·조사또는확인을거부·방해또는기피한경우

법제449조제1항제20호2,500

터.법제47조제2항(법제52조제6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하여확인을받지않은경우 법제449조제1항제21호1,500퍼.법제49조(법제52조제6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를위반하여같은조제3호부터제5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법제449조제1항제22호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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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 -

우허.법제50조제1항에따른투자권유준칙또는법제52조제4항에따른투자권유대행기준을정하지않은경우 법제449조제1항제23호5,000고.법제50조제2항을위반하여공시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공시한경우법제449조제2항제2호600노.법제52조제3항을위반하여같은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미리투자자에게알리지않은경우또는표지를게시하지않거나증표를내보이지않은경우법제449조제2항제3호300도.법제56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않고약관을제정또는변경한경우법제449조제1항제24호3,000로.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법제56조제1항에따른신고를한경우법제449조제1항제25호3,000모.법제56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른보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법제449조제2항제4호600보.법제57조제6항또는제249조의5를위반하여투자광고를한경우법제449조제1항제25호의23,000소.법제59조제1항을위반하여투자자에게계약서류를제공하지않은경우법제449조제1항제26호3,000오.법제62조제1항을위반하여공고또는통지를하지않은경우법제449조제1항제27호3,000조.법제63조제1항(법제289조,제304조,제328조,제367조,제383조제3항또는제441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하여같은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방법에따르지않고자기의계산으로금융투자상품을매매한경우법제449조제1항제28호250

초.법제68조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을위반하여각해당조항의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법제449조제1항제28호의23,000코.법제71조(제7호에한한다),제85조(제8호에한한다),제98조제2항(제10호에한한다)또는제108조(제9호에한한다)를위반하여각해당조항의해당호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법제449조제1항제29호5,000토.법제73조를위반하여매매명세를통지하지않거나거짓으로통지한경우법제449조제2항제5호600포.법제76조제4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을위반하여판매수수료나판매보수를받은경우법제449조제1항제30호5,000호.법제77조의3제2항을위반하여같은항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계약을체결하지않은경우법제449조제1항제30호의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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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 -

구.법제86조를위반하여성과보수를받은경우법제449조제1항제31호3,000누.법제87조제7항(법제186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하여기록·유지하지않은경우 법제449조제1항제32호1,000두.법제87조제8항(법제186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또는제112조제7항을위반하여공시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공시한경우법제449조제1항제33호1,000루.법제90조제1항(법제186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또는제2항(법제186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하여영업보고서나결산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으로작성하여제출한경우법제449조제1항제34호1,000

무.법제98조의2를위반하여성과보수를받은경우 법제449조제1항제34호의23,000부.법인인자가법제101조제1항에따른신고를하지않고유사투자자문업을영위한경우법제449조제2항제6호500수.법인이아닌자가법제101조제1항에따른신고를하지않고유사투자자문업을영위한경우법제449조제2항제6호250우.법제114조제1항또는제240조제1항을위반하여회계처리를한경우법제449조제1항제35호3,000주.법인인자가법제128조또는제143조를위반하여보고서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으로작성하여제출한경우법제449조제2항제7호600추.법인이아닌자가법제128조또는제143조를위반하여보고서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으로작성하여제출한경우법제449조제2항제7호300쿠.법제130조에따른조치를하지않은경우법제449조제1항제36호5,000투.법인인자가법제131조제1항,제146조제1항,제151조제1항,제158조제1항,제164조제1항또는제419조제5항(법제43조제1항후단,제53조제1항후단,제252조제2항,제256조제2항,제261조제2항,제266조제2항,제281조제2항,제292조,제306조,제334조,제335조의14,제353조,제358조,제363조,제368조또는제371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보고또는자료의제출명령이나증인의출석,증언및의견의진술요

법제449조제2항제8호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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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 -

구에불응한경우푸.법인이아닌자가법제131조제1항,제146조제1항,제151조제1항,제158조제1항,제164조제1항또는제419조제5항(법제43조제1항후단,제53조제1항후단,제252조제2항,제256조제2항,제261조제2항,제266조제2항,제281조제2항,제292조,제306조,제334조,제335조의14,제353조,제358조,제363조,제368조또는제371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보고또는자료의제출명령이나증인의출석,증언및의견의진술요구에불응한경우

법제449조제2항제8호500

후.법인인자가법제135조,제136조제6항,제139조제3항또는제148조를위반하여신고서또는보고서의사본을송부하지않은경우법제449조제1항제37호3,000그.법인이아닌자가법제135조,제136조제6항,제139조제3항또는제148조를위반하여신고서또는보고서의사본을송부하지않은경우법제449조제1항제37호1,500느.법인인자가법제135조,제136조제6항또는제139조제3항에따른신고서사본이나법제148조에따른보고서사본에신고서또는보고서에기재된내용과다른내용을표시하거나그내용을누락하여송부한경우법제449조제1항제38호3,000

드.법인이아닌자가법제135조,제136조제6항또는제139조제3항에따른신고서사본이나법제148조에따른보고서사본에신고서또는보고서에기재된내용과다른내용을표시하거나그내용을누락하여송부한경우법제449조제1항제38호1,500

르.법제152조의2제2항을위반하여발행인이아닌의결권권유자의요구에응하지않은경우법제449조제2항제8호의21,000므.법인인자가법제173조의2제1항에따른보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법제449조제2항제8호의3200브.법인이아닌자가법제173조의2제1항에따른보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법제449조제2항제8호의3100스.법인인자가법제180조를위반하여상장증권에대하여공매도를하거나그위탁또는수탁을한경우 법제449조제1항제39호3,000으.법인이아닌자가법제180조를위반하여상장증권에대하여공매도를하거나그위탁또는법제449조제1항제39호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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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 -

수탁을한경우즈.법제182조제8항(법제279조제3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변경등록을하지않은경우 법제449조제1항제40호1,000츠.법제183조제2항을위반하여명칭을사용한경우 법제449조제1항제41호5,000크.법제184조제3항에따른집합투자재산의보관·관리업무를위탁하지아니한경우법제449조제1항제41호의25,000트.법제190조제7항(법제201조제3항,제210조제3항,제215조제4항,제217조의5제4항,제220조제4항또는제226조제4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하여연기수익자총회등을소집하지않은경우법제449조제2항제9호600

프.법제249조의7제3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법제449조제1항제41호의31,000흐.법제249조의14제7항을위반하여행위준칙을제정하지않은경우또는보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법제449조제2항제10호1,000기.법제250조제7항,제251조제3항또는제341조제2항을위반하여임원을두지않거나임직원에게겸직하게한경우법제449조제1항제42호3,000니.법제250조제7항,제251조제3항또는제341조제2항을위반하여이해상충방지체계를갖추지않은경우 법제449조제1항제43호3,000디.법제284조,제295조,제323조의8,제325조,제335조의7또는제379조를위반하여명칭을사용한경우 법제449조제1항제44호5,000리.법제310조제2항을위반하여예탁하지않은경우 법제449조제2항제11호1,000미.법제310조제3항을위반하여증권등을구분하여보관하지않은경우법제449조제2항제12호1,000비.법제314조제6항,제315조제3항부터제6항까지또는제319조제3항·제4항을위반하여통지나통보를하지않은경우법제449조제2항제14호1,000시.법제316조제1항또는제319조제5항을위반하여실질주주명부또는실질수익자명부를작성·비치하지않거나거짓으로작성한경우법제449조제2항제15호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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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4 -

이.법제323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통지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통지한경우법제449조제2항제16호200지.법제335조의8제2항을위반하여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정하지않은경우법제449조제1항제44호의25,000치.법제335조의8제3항을위반하여준법감시인을두지않은경우법제449조제1항제44호의33,000키.법제335조의8제4항을위반하여같은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수행하는직무를담당한경우법제449조제1항제44호의4500티.법제335조의8제4항을위반하여같은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수행하는직무를담당하게한경우법제449조제1항제44호의45,000피.법제335조의12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또는신용평가서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으로작성하여제출한경우 법제449조제1항제44호의53,000히.법제339조제2항(법제357조제2항또는제361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또는신고를하지않고같은항제3호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법제449조제2항제17호600

갸.법제343조제2항을위반하여이사회결의를거치지않은경우법제449조제1항제45호5,000냐.법제343조제3항또는제4항에따른보고또는공시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또는공시한경우 법제449조제1항제46호5,000댜.법인인자가법제343조제8항에따른자료의제출명령을위반한경우법제449조제1항제47호3,000랴.법인이아닌자가법제343조제8항에따른자료의제출명령을위반한경우법제449조제1항제47호1,500먀.법제348조(법제357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승인을받지않고다른영리법인의상시적인업무에종사한경우법제449조제2항제18호100뱌.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법제370조제1항에따른허가를받은경우법제449조제1항제48호5,000샤.법인인자가법제416조단서(법제335조의14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조치명령을위반한경우법제449조제2항제18호의2600야.법인이아닌자가법제416조단서(법제335조법제449조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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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5 -

의14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조치명령을위반한경우제2항제18호의2쟈.법제418조(법제335조의14및제350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를위반하여보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법제449조제2항제19호600챠.법제435조제5항을위반하여신고자등에게불리한대우를한경우법제449조제1항제49호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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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6 -

현행개정안제6조의2(투자자문업의투자대상자산)법제6조제6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투자대상자산"이란다음각호의자산을말한다.1.∼3.(생략)

<신설>

제6조의2(투자자문업의투자대상자산)­­­­­­­­­­­­­­­­­­­­­­­­­­­­­ ­­­­­­­­­­­­­­­­­­­­­­­­­­­­­­­­­­­­­­­­­­­­­­­­­­­­­­­­­­­­­­­­­­­­­­­­­­­­­­­­­­.1.∼3.(현행과같음)4.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출자지분또는권리(이하"사업수익권"이라한다)가.「상법」에따른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출자지분나.「민법」에따른조합의출자지분다.그밖에특정사업으로부터발생하는수익을분배받을수있는계약상의출자지분또는권리제6조의3(전담중개업무의범위등)①법제6조제9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투자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투자자를말한다.

제6조의3(전담중개업무의범위등)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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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7 -

<신설>1.∼2.(생략)3.법제279조제1항에따른외국집합투자기구(법제249조의2제1항에따른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상당하는집합투자기구로한정한다)

  • 1.법제9조제19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2.∼3.(현행제1호ㆍ제2호와같음)4.­­­­­­­­­­­­­­­­­­­­­­­­­­­­­­­­­­ ­­­­­­­­­­­­­­­­­­­­­­­­­­­ 법제9조제19항제2호에따른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 ­­­­­­­­­­­­­­­­­­­­­­­­­­­­­­­­②(생략) ②(현행과같음)③법제6조제9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말한다.1.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제6조제9항에따른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말한다.이하같다)의투자자재산(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재산으로서전담중개업무의대상이되는투자자재산을말한다.이하같다)의매매에관한청약또는주문의집행업무

③­­­­­­­­­­­­­­­­­­­­­­­­­­­­­­­­­­­­­­­­­­­­­­­­­­­­­­­­­­­­­­­­­­­­­­­­­­­­­­­­­­­­­­­­­­­­­­­­­­­­­­­­­­­­­­­­­­­­­­­­­­­­­­­­­­­­­­­­­­­.1.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2.∼6.(생략) 2.∼6.(현행과같음)

<신설> 7.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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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8 -

구에대한초기투자업무제7조(금융투자업의적용배제)①∼③(생략)제7조(금융투자업의적용배제)①∼③(현행과같음)④법제7조제6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인경우를말한다.④법제7조제6항제4호­­­­­­ ­­­­­­­­­­­­­­­­­­­­­­­­­­­­­­­­­­­­­­­­­­­­­­­­­­­­­­­­­­­­­­­­­­­­­­­­­.1.∼10.(생략)1.∼10.(현행과같음)⑤법제7조제6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호의금융투자업으로보지아니한다.⑤­­­­­­­­­­­­­­­­­­­­­­­­­­­­­­­­­ ­­­­­­­­­­­­­­­­­­­­­­­­­­­­­­­­­­­­­­­­­­­­­­­­­­­­­­­­­­­­­­­­­­­­­­­­­­­­­­­­­­­­­­­­­­­­­­­­­­­­­­­­­­­­­.1.∼2.(생략) 1.∼2.(현행과같음)

<신설> 3.법제7조제6항제3호의경우:투자매매업또는투자중개업3.법제7조제6항제3호의경우:다음각목의금융투자업4.법제7조제6항제4호­­­­­­­­­ ­­­­­­­­­­­­­­­­­­­­­­­­­가.∼바.(생략)가.∼바.(현행과같음)제37조(대주주와의거래등의제한등)①법제34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생략)2.법제34조제1항제2호를적용할때다음각목의어느하나

제37조(대주주와의거래등의제한등)①­­­­­­­­­­­­­­­­­­­­­­­­ ­­­­­­­­­­­­­­­­­­­­­­­­­­­­­­­­­­­­­­­­­­­­­­­­­­­­­­­­­­­­­­­­­­­­­­­­­­­­­­­­­­­­­­­­­­­­­­­­­­­­­­­­­­­­­­­­­­­­­­­­­­­­­­­­­­­­.1.(현행과같음)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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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

에해당하는경우가.∼마.(생략)바.해외집합투자기구를설립하기위하여자기자본의100분의30의범위에서금융위원회의확인을받아주식을취득하는경우사.(생략)

­­­­­­­­­­­­­­­­­­­­­­­­­­­­­­­­­­가.∼마.(현행과같음)

<삭제>

사.(생략)②법제34조제1항제2호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계열회사를말한다.

③ㆍ④(생략)

②법제34조제1항제2호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계열회사를말한다.다만,집합투자업자의경우그집합투자업자가설립ㆍ운용하는투자회사등(법제182조제1항의투자회사등을말한다)은제외한다.③ㆍ④(현행과같음)제45조(위탁이금지되는업무범위)법제42조제1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다만,투자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없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는제외한다.1.(생략)2.금융투자업의종류에따른

제45조(위탁이금지되는업무범위)­­­­­­­­­­­­­­­­­­­­­­­­­­­­­­­­­­­­­­­­­­­­­­­­­­­­­­­­­­­­­­­­­­­­­­­­­­­­­­­­­­­­­­­­­­­­­­­­­­­­­­­­­­­­­­­­­­­­­­­­­­­­­­­­­­­­­­­­­­­­­­­­­­­­­­­­­­­­­­­­­­­­­­­­­­­­­­­­­­­­­­­­­­­­­­­­­­­­­­­­­­­­­­­­­­­­­­­­­­­­­­­­­­­­­­­­­­­­­­­­­­­­­­­­.1.(현행과같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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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 -

다음각목의업무가.∼마.(생략)바.신탁업인경우에는제47조제1항제6호가목부터라목까지의업무.다만,법제308조에따른예탁대상증권등또는외화자산인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의보관·관리업무(외화자산인집합투자재산의운용및운용지시의이행업무를포함한다),신탁재산중외화자산의운용업무[신탁재산에속하는지분증권(지분증권과관련된증권예탁증권을포함한다)의의결권행사를포함한다.이하이목에서같다],원화자산인신탁재산총액의100분의20범위에서의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만해당한다),운용업무와관련한조사분석업무,신탁재산에속한증권,장내파생상품,「외국환거래법」에따른대외지급수단의단순매매주문업무및전담중개업무로제공하는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투자자재산의보관·관리업무는제외한다.

­­­­­­­­­­­­­­­­­­­­­­­­­­­가.∼마.(생략)바.­­­­­­­­­­­­­­­­­­­­­­­­­­­­­­­­­ ­­­­­­­­­­­­­­­­­­­­­­­­­­­­­­­­­­­­­­­­­­­­­­­­­­­­­­­­­­­­­­­­­­­­­­­­­­­­­­­­­­­­­­­­­­­­­­­­­­­­­­­­­­­­­­­­­­­­­­­­­­­­­­­­­­­­­­­­­­­­­­­­­­­­­­­­­­­­­­­­­­­­­­­­­­­­­­­­­­­­­­­­­­­­­­­­­­­­­­­­­­­­­­­­­­­­­­­­­­­­­­­­­­­­­­­­­­­­­­­­­­­­­­­­­­­­­­­­­­­­­­­­­­­­­­­­­­­­­­­­­­­­­­­­­­­­­­­­­­­­­­­­­­­­­­­­­­­­­­­­­­­­­­­­­­­­­­­­­­­­­­­­­­­­­­­­­­­­­­­­­­­­­­­­­­­­­­­­­­­­­­­­­­­­­­­­­­­­­­­­­­­­­­­­­­­­­­­­­­­­­­­­­­­­­­­­­­­­­­­­­­­­­­­­­­­­­­­­­­­­­­­­­­­­­­­­­­­­­­­­­­­­­­­­­­­­­­­­­­­­­­­­­­­­­­­­­­­­­­­­­­­­­­­­­­­­­­­­­­­­­­­­­­­­­­­­­­­­­­­­­­­­­­­­­­­­­­­­­­­­­­­­­­­­­­­­­­­­­­­­­­­­­­­­­­­­­­­­­­­­­­­­­­­­­­­­­­­­­­­­­­­­­­­­­­­­­­­­­­­­­­­­­­­­­­­­­­­­­­­­­­­­­­­­­­­­­­­­­­­­­­­­­­­­­­­­­­­­­­­­­­­­­­­­­­­­­­­­­­­­­­­­­­­­­­­­­­­­­­­­­­­­­­­­­­­­­­­­­­­­­­­­­­­­­­­­­­­­­­­­­­­­­­­­­­­­­­­­­­­­­­­­­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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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 -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정보교류의차단)①법제4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다만,정보교류에따른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이크지아니한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는제외한다.1.고유재산운용업무(누구의명의로하든지자기의계산으로제2항제1호에따른금융투자상품을매매하거나소유하는업무로서투자매매업이나제68조제2항에따른기업금융업무가아닌업무를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ㆍ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집합투자업(집합투자재산을금융투자상품에운용하는업무만해당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ㆍ신탁업(신탁재산을금융투자상품에운용하는업무및집합투자재산ㆍ신탁재산중금융투자상품을보관ㆍ관리하는업무만해당한다.이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정보교류의차단)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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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 -

하이조에서같다)간의경우.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4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수있다.가.(생략)나.고유재산운용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중전담중개업무와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투자자재산을전담중개업무로서보관·관리하는신탁업간의경우다.(생략)

­­­­­­­­­­­­­­­­­­­­­­­­­­­­­­­­­­­­­­­­­­­­­­­­­­­­­­­­­­­­­­­­­­­­­­­­­­­­­­­­­­­­­­­­­­­­­­­­­­­­­­­­­­­­­­­­­­­­­­­­­­­­­­­­­­­­­­­­­­­­­­­­­­­­­­­­­­­­­­­­­­­­­­­­­­­­­­­­­­­­­­­.가.(현행과같음)나.­­­­­­­­­­­­­­­­­­­­­­­­­­­­­­­­­ ­­­­­­­­­­­­­­­­­­­­­­­­­­­­­­­­­­­­­­­­­­­­­­­­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 ­­­­­­­­­­­­­­­­­­­­­­­­­­­­­­­­­­­­­­­­­­­­­­­­­다.(현행과같음)2.기업금융업무와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간의경우.다만,다음각목의경우에는법제4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수있다.가.기업금융업무와다음각각의업무간의경우1)∼4)(생략)

  • 2.­­­­­­­­­­­­­­­­­­­­­­­­­­­­­­­­­­ ­­­­­­­­­­­­­­­­­­­­­­­­­­­­­­­­­­­­­­­­­­­­­­­­­­­­­­­­­­­­­­­­­­­­­­­­­­­­­­­­­­­­­­­­­­­­­­­­­­­­­­­­­­­­­­­­­­­­­­­­­­­­­­­­­­­­­­­­­­­­­­­­­­­­­­­­­­­­­.가.­­­­­­­­­­­­­­­­­­­­­­­­­­­­­­­­­ ­­­­­­­­­­­­­­­­­­­­­1)∼4)(현행과같음)

<신설> 5)고유재산으로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증권을매매하는업무5)(생략) 6)(현행5)와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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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계열회사등과의정보교류의차단)①(생략)제51조(계열회사등과의정보교류의차단)①(현행과같음)②법제45조제2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를말한다.1.(생략)2.법제45조제2항제2호를적용할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다만,다목부터차목까지의경우에는미리금융위원회의확인을받은경우만해당한다.가.∼마.(생략)바.집합투자업자의임직원이그집합투자업자가업무집행사원인사모투자전문회사(법제9조제18항제7호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를말한다.이하같다)가투자한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의투자목적에부합되는회사에한한다)의비상근임직원을겸직하거나집합투자업자가그임직원을파견하여근무하게하는경우

②­­­­­­­­­­­­­­­­­­­­­­­­­­­­­­­­­­­­­­­­­­­­­­­­­­­­­­­­­­­­­­­­­­­­­­­­­­­­­­­­­­­­­­­­­­­­­­­­­­­­­­­­­­­­­­­­­­­­­­­­­­­­­­­­­­­­­­­­­­­­­­­­­­­­­­­­­­­­­­.1.(현행과같음)2.­­­­­­­­­­­­­­­­­­­­­­­­­­­­­­­­­­ ­­­­­­­­­­­­­­­­­­­­­­­­­­­­­­­­­­­­­­­­­­­­­­­­­­­­­­­­­­­­­­­­­­­­­­­­­­­­­­­­­­­­­­­­­­­­­­­­­­­­­­­­­­­­­­­최초겸직또는파견일이속하는분기의말일까지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가.∼마.(현행과같음)바.­­­­­­­­­­­­­­­­­­­­­­­­­­­­­­­­­­­­­­­­­­­­­­­­­­­­­­­­­­­­­­­­­­­­­­­­­­­­­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법제9조제19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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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차.(생략)3.(생략)③∼⑤(생략)사.∼차.(현행과같음)3.(현행과같음)③∼⑤(현행과같음)제68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①(생략)②법제71조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업금융업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말한다.1.∼4의4.(생략)5.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운용업무③∼⑤(생략)

제68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①(현행과같음)②­­­­­­­­­­­­­­­­­­­­­­­­­­­­­­­­­­­­­­­­­­­­­­­­­­­­­­­­­­­­­­­­­­­­­­­­­­­­­­­­­­­­­­­­­­­­­­­­­­­­­­­­­­­­­­­­­­­­­­­­­­­­­­­­­­­­­­­­­­­­.1.∼4의4.(현행과같음)5.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③∼⑤(현행과같음)제69조(신용공여)①(생략)②제1항에도불구하고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가전담중개업무를제공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그전담중개업무를제공받는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대하여신용을공여할수있다.1.(생략)2.전담중개업무로서보관·관리하는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투자자재산인증권을담보로금전을융자하는방법

제69조(신용공여)①(현행과같음)②­­­­­­­­­­­­­­­­­­­­­­­­­­­­­­­­­­­­­­­­­­­­­­­­­­­­­­­­­­­­­­­­­­­­­­­­­­­­­­­­­­­­­­­­­­­­­­­­­­­­­­­­­­­­­­­­­­­­­­­­­­­­­­­­­­­­­­­­­­­­­­­­­­­­­­­­­­­­­­­­­­­­­­­­­­­­­­­­­­­­­­­­­­­­­­­­­­­­­­­­­­­­­­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1.(현행과같음)2.­­­­­­­­­­­­­­­­­­­­­­­­­­­­­­­­­­­­­­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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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4(전담중개업무에관한계약등)

<신설>제77조의4(전담중개업무에관한계약등)①법제77조의3제2항각호외의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말한다.①법제77조의3제2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법제6조제9항제3호의업무를위탁받은자및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법제184조제6항제2호의업무를위탁받은일반사무관리회사를말한다.

②­­­­­­­­­­­­­­­­­­­­­­­­­­­­­­­­­­­­­­­­­­후단­­­­­­­­­­­­­­­­­­­­­­­­­­­­­­­­­­­­­­­­­­­­­­­­­­­­­­­­­­­­­­­­­­­­­­­­­­­­­­­­­­­­­­­­­­­­­­­­­­­­­­­­­­­­­­­­­­­­­­­­­­­­­­­­­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②∼③(생략)③∼④(현행제2항·제3항과같음)제77조의5(신용공여의범위등)①(생략) 제77조의5(신용공여의범위등)①(현행과같음)②법제77조의3제4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에따라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받은담보를활용하여제삼자로부터조달한자금으로신용공여를하

②­­­­­­­­­­­­­­­­­­­­­­­­­­­­­­­­­­­­­­­­­­­­­­­­­­­­­­­­­­­­­­­­­­­­­­­­­­­­­­­­­­­­­­­­­­­­­­­­­­­­­­­­­­­­­­­­­­­­­­­­­­­­­­­­­­­­­­.1.­­­­­­­­­­­­­­­­­­­­­­­­­­­­­­­­­­­­­­­­­­­­­­­­­­­­­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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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경우2.∼3.(생략) ­­­­­­­­­­­­­­­2.∼3.(현행과같음)제80조(자산운용한도제한의예외등)①법제81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경우를말한다.1.법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적용할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투자대상자산에각집합투자기구[라목부터사목까지의경우에는법제229조제2호에따른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한다),아목부터카목까지의경우에는법제229조제3호에따른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하"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라한다)로서그집합투자규약에해당내용을정한경우만해당한다]자산총액의100분의100까지투자하는행위가.∼차.(생략)카.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출자지분또는권리

제80조(자산운용한도제한의예외등)①­­­­­­­­­­­­­­­­­­­­­­­­­­­­­­­­­­­­­­­­­­­­­­­­­­­­­­­­­­­­­­­­­­­­­­­­­­­­­­­­­­­­­­­­­­­­­­­­­­­­­­­­­­­­­­­­­­­­­­­­­­­­­­­­­­­­­­­­­­­­­­­­­­­­­­­­­­­­­­­­­­­­­­­­­­­­­­­­­­­­­­­­­­­­­­­­­­­­­­­­­­­­­­­­­­­­­­­­­­­­­­­­­­­­­­­­­­­­­­­­­­­­­­­­­­­­­­­­­­­­­­­­­­­­­­­­­­­­­­­­­­­­­­­­­­­­­­­­­­­­­­­­­­­­­­­­­­­­­­­­­­­­­­­­­­­­­­­­­­­­­­­­­­­­­­­­­­­­­­­­­­­­­­­­­­­­­­­­­­­­­­­­­­­­­­­­­­­­­­­­­­­­­­­­­­­­­­­­­­­­­­­­­­­­­­­­­­­­­­­­­­­­­­­­­­­­­­­­­­­­­­­­­­­­­­­­­­­­­­­­­­­­­­­­­­­­­­­­­­­­­­­­­­­­­­­­­­­­­­­­­­­­­­­­­­­­­­­­­­­­­­­­­­­­­­­­­­­­­­­­­­­­­­­­­­­­­­­­­­­­­­­­­­­­­­­­­­­­­­­­­­­­­­­­­­­­­­­­­­­­­­­­­­­­­­­­­­­­­­­­­­­­­­­­­­­­­­­­­­­­­­­­­­­­­­­­­­­­­­­­­­­­­­­­­­­­­­­­­­­­­­­­­­­­­­­­­­­­­­­­­­­­­­­­­­­­­­­­­­­­­­­­­­­­­가.∼차.(현행과같음)카.사업수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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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사업수익권"이라한다)1)「상법」에따른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출자지분2)「민법」에따른조합의출자지분3)그밖에특정사업으로부터발생하는수익을분배받을수있는계약상의출자지분또는권리②∼⑤(생략)⑥법제81조제1항제1호마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란각집합투자기구의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뺀가액의100분의100을말한다.다만,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경우에는이를100분의400으로한다.⑦∼⑨(생략)

②∼⑤(현행과같음)⑥­­­­­­­­­­­­­­­­­­­­­­­­­­­­­­­­­­­­­­­­­­­­­­­­­­­­­­­­­­­­­­­­­­­­­­­­­­­­­­­­­­­­­­­­­­­­­­­­­­­­­­­­­­­­­­­­­­­­­­­­­­­­­­­­­­­­­­­­­­­­­­­­­­­­­­­­­­­­­­­­­­­­­­­­­­­­­­.

<단서삭제>⑦∼⑨(현행과같음)

<신설> ⑩법제81조제1항제3호라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각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100분의5를말한다.⑩(생략) ⑪(현행제10항과같음)제86조(계열회사증권의취득제제86조(계열회사증권의취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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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등)①법제84조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한도"란다음각호의한도를말한다.1.집합투자업자가운용하는전체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으로계열회사가발행한지분증권(그지분증권과관련된증권예탁증권을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을취득하는경우에계열회사가발행한전체지분증권에대한취득금액은집합투자업자가운용하는전체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중지분증권에투자가능한금액의100분의10과집합투자업자가운용하는각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100분의50.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한등)①­­­­­­­­­­­­­­­­­­­­­­­­­­­­­­­­­­­­­­­­­­­­­­­­­­­­­­­­­­­­­­­­­­­­­­­­­­­­­­­­­­­­­­­­­­­­­­­­­­­­­1.­­­­­­­­­­­­­­­­­­­­­­­­­­­­­­­­­­­­­­­­­­­­­­­­­­­­­­­­­­­­­­­­­­­­­­­­­­­­­­­­­­­­­­­­­­­­­­­­­­­­­­­­­­­­­­­­­­­­­­­­­­­­­­­­­­­­­­­­­­­­­­­­­­­­­­­­­­­­­­­­­­­­­­­­­­­­­­­­­­­­­­­­­­­­­­­­­­­­­­­­­­­­­­­­­­­­­­­­­­­­­­­­­­­­­­­­­­­­­­­­­­­­­­­­­­­­­­­­­­­­­­­­­­­­­­­­­­­­­­­­­­­­­­­­­­­­­­­­­­­­­­­­­­­­­­­­­­­­­­­­­­­­­­­­­­­­­­­­­­­­­­­­­­­­­­­­­­­­­­­­­­­­­­­­­­­­­­­­­­­­­­­­­­­­­­­­­­­­­­­­­­­­­­­­­­­­­­­­­­ 100분의5와­­­­­­­­­­­­­­­­­­­­­­­­­­­­­­­­­­­­­­­­­­­­­­­­­­­­­­­­­­­­­­­­­ 100분의25.­­­­­­­­­­­­­­­­­­­­­­­­­­­­­­­­­­­­­­­­­­­­­­­­­­­­­­­­­­­­­­­­­­­­­­­­­­.가.계열회사가발행한전체지분증권의시가총액비중(제80조제1항제3호후단에따라산정한시가총액비중을말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의합이집합투자업자가운용하는전체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중지분증권에투자가능한금액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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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10을초과하는경우로서그계열회사가발행한전체지분증권을그시가총액비중까지취득하는경우나.(생략)2.(생략)

­­­­­­­ 100분의5를­­­­­­­­­­­­­­­­­­­­­­­­­­­­­­­­­­­­­­­­­­­­­­­­­­­­­­­­­­­­­­­­­­­­­­­­­­­­­­­­­­­­­­­­­­­­­­­­­­­­­­­­­­­­­­­­­­­­­­나.(현행과같음)2.(현행과같음)②∼③(생략)②∼③(현행과같음)④집합투자업자는제1항제1호각목에따라계열회사의전체주식을각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100분의10을초과하여취득하는경우에는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100분의10을기준으로집합투자재산에속하는각계열회사별주식의비중을초과하는계열회사의주식에대하여는법제87조제2항에따라의결권을행사하여야한다.

④­­­­­­­­­­­­­­­­­­­­­­­­­­­­­­­­­­­­­­­­­­­­­­­­­­­­­­­­­­­­­­­­­­­­­­­­­­­­­­­­­­­­­­­­­­­­­­­­­­­­­­­­­­­­­­­­­­­­­­­­ 100분의5를­­­­­­­­­­­­­­­­­­­­­­­­­­­­­­­­­­­­­­­­­­­­­­­­­­­­­­­­­­­­­­­­­­­­ 100분의5를­­­­­­­­­­­­­­­­­­­­­­­­­­­­­­­­­­­­­­­­­­­­­­­­­­­­­­­­­­­­­­­­­­­­­­­­­­­­­­­­­­­­­­­­­­­­­­­­­­­­­­­­­­­­­­­­­­­­­­­­­­­­­­­­­­­­­­­­­­­­­­­­­­­­­­­­­­­­­­­­­­­­­­­­­­­­­­­­­­­­­­­­­­­­­­­­­.⑤(생략) ⑤(현행과같음)제211조(등록의방법및절차등)①~⑥(생략)제211조(등록의방법및절차등)①~⑥(현행과같음)⑦금융위원회는사모집합투자기구의등록에관하여제1항또는제3항에따른기재사항을달리정하여고시할수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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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제1항부터제7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등록의신청과검토,신청서의서식과작성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⑦­­­­­­­­­­­­­­­ 제6항까지에서­­­­­­­­­­­­­­­­­­­­­­­­­­­­­­­­­­­­­­­­­­­­­­­­­­­­­­­­­­­­­­­­­­­­­­­­­­­­­­­­­­­­­­­­­­­­­­­­­­­­­­­­­­­­­­­­­­­­­­­­­­­­­­­­­­­­­­­­­­­­­­­­­­­­­­­­­­­­­­­­­.제227조(정관기재사항등)①(생략) 제227조(정관기재사항등)①(현행과같음)②법제194조제5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10억원을말한다.

<삭제>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평가방법)①법제238조제1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증권시장(해외증권시장을포함한다)에서거래된최종시가또는장내파생상품이거래되는파생상품시장(해외파생상품시장을포함한다)에서공표하는가격을말한다.다만,다음각호의경우에는해당호에서정하는가격으로평가할수있다.1.사모투자전문회사가법제270조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따라지분증권에투자하는경우에는그지분증권의취득가격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평가방법)①­­­­­­­­­­­­­­­­­­­­­­­­­­­­­­­­­­­­­­­­­­­­­­­­­­­­­­­­­­­­­­­­­­­­­­­­­­­­­­­­­­­­­­­­­­­­­­­­­­­­­­­­­­­­­­­­­­­­­­­­­­­­­­­­­­­­­­­­­­­­­­­­­­­­­­­­­­­­­­­­­­­­­­­­­­­­­­­­­­­­­­­­­­­­­­­­­­­­­­­­­­­­­­­­­­­­­­­­­­­­­­­­­­­­­­­­­­­­­­­­­­­­­­­­­­­­­­­­­­­­­­­­­­­­­­­­­­­­­­­­­­­­­­­­­­­­­­­­­­­­­­­­­­­­­­­­­­­­­­­­­­­­­­­­­­­­­­­­­­­­­­­­­­­­­­­­­­­­­­­­­­­­­­­­­­.1.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법제249조의12제1항제1호또는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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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1 -
  • 2.∼3.(생략) 2.∼3.(현행과같음)②법제238조제1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정가액"이란집합투자재산에속한자산의종류별로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사모투자전문회사의경우는업무집행사원을말한다.이하이항에서같다)가법제79조제2항에따른충실의무를준수하고평가의일관성을유지하여평가한가격을말한다.이경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집합투자재산에속한자산으로서부도채권등부실화된자산에대하여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평가하여야한다.

②­­­­­­­­­­­­­­­­­­­­­­­­­­­­­­­­­­­­­­­­­­­­­­­­­­­­­­­­­­­­­­­­­­­­­­­­­­­­­­­­­­­­­­­­­­­­­­­­­­­­­­­­­­­­­­­­­­­­­­­­­­­­­­­­­­­­­­­­­­­­­­­­­­­­­­­­­­­­­­­­­­­­­­­­­­­­­­­­­­­­­­­­­­­­­­­­­­­­­­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③(생략) ③(현행과같음)제267조(순자산액미달사실의보고방법)①투자회사는법제243조제1항에따라그순자산액이법제194조제2항제7호에따른최저순자산액에미달하게된경우에는그원인등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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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실을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②제1항에따른보고서의서식과작성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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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증권의예탁등)①∼③(생략)제268조(증권의예탁등)①∼③(현행과같음)④법제246조제5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다만,제2호및제3호의경우에는집합투자재산중금융기관에예치한총금액또는단기대출한총금액의100분의10을초과할수없다.1.∼4.(생략)5.전담중개업무를제공하는자가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과전담중개업무로서하는거래6.(생략)

④­­­­­­­­­­­­­­­­­­­­­­­­­­­­­­­­­­­­­­­­­­­­­­­­­­­­­­­­­­­­­­­­­­­­­­­­­­­­­­­­­­­­­­­­­­­­­­­­­­­­­­­­­­­­­­­­­­­­­­­­­­­­­­­­­­­­­­­­­­­­­­­­­­­­­­­­­­­­­­­­­­­­­­­­­­­­­­­­­­­­­­­­­­­­­­­­­­­­­­­­­­­­­­­­­­­­­­­­­­­­­­­­­­­­­­­­­­­­­­­­­­­­­­­­­­­­­­­­­­­­­­­­­­­­­­­­­­­­­­­­­­­­­­­­­­­­­­­­­­.1.∼4.(현행과같음)5.­­­­­­­­­­­­­­­­­­­­­­­­­­­­­­­­­­­­­­­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6.(현행과같음)제7장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대한특례제7장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대한특례

<신설> 제1절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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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한특례)①법제249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법제81조제1항단서(제80조제1항제6호는제외한다),법제81조제1항제1호(라목및마목은제외한다)ㆍ제3호(가목및나목은제외한다)및제4호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제271조(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한특례)①법제249조의2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투자자"란법제9조제5항에따른전문투자자를말한다.②법제249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것을말한다.1.다른투자자전원의동의를받을것.다만,「공직자윤리법」에따라주식백지신탁계약을체결할목적으로설정된투자신탁의경우는제외한다.2.법제238조제1항에서정한가격에기초하여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정한가격으로납부할것

②법제249조의2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을말한다.1.법제249조의7제1항각호의금액을합산한금액이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순자산총액의100분의200을초과하지않는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1억원2.제1호에해당하지않는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3억원③사모집합투자기구에제80조제6항을적용할때"100분의100"은"100분의400"으로하고,법제81조제1항제3호나목을적용할때"100분의2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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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50"으로한다.④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하여는제97조제3항제2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

<삭제>⑤사모집합투자기구인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은법제249조제6항에따라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다음각호의사항을분기별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식및절차에따라보고하여야한다.1.주된운용전략및투자대상자산의종류2.파생상품의매매현황3.투자에따른위험관리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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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2(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한특례)①법제249조의2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적격투자자"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1.국가및외국정부2.제10조제2항제1호부터제8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및이에준하는외국금융기관

제271조의2(등록의요건등)①법제2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회사"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를말한다.1.「한국산업은행법」에따른한국산업은행2.「중소기업은행법」에따른중소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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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5 -
  • 3.제10조제3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제4호의2및제5호부터제14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및이에준하는외국인4.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국제기구5.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5억원이상투자하는개인6.위험관리능력등을감안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전문투자자
  • 3.「한국수출입은행법」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4.「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농업협동조합중앙회5.「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6.그밖에투자자보호및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해칠염려가없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융회사②법제249조의2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400을말한다.②법제249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따른외국집합투자업자(이하"외국집합투자업자"라한다)는별표2제4호가목·라목및마목의요건에적합하여야한다.이경우에같은표같은호가목중"인가"는"등록"으로,"인가받으려는"은"등록하려는"으로본다.③법제249조의2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50을말한다.③법제249조의3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별표3가.와같다.④법제249조의2제6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란다음각호의④법제249조의3제2항제3호에따른인력과전산설비,그밖의물적설비는다음각호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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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말한다.1.제2항,제3항및제80조제6항단서의한도를초과한경우2.집합투자업자,투자운용인력,신탁업자및전담중개업무를제공하는자가변경된경우3.부실자산이발생한경우4.기준가격산정오류및그변경이있는경우(제262조제1항후단에따라공고ㆍ게시하는경우로한정한다)5.환매연기또는환매재개의결정이있는경우6.주된투자운용전략이변경된경우

에적합하여야한다.1.투자운용인력(법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따른투자운용인력을말한다.이하같다)을상근임직원으로3인이상갖출것2.다음각목의전산설비등의물적설비를갖출것가.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수행하기에필요한전산설비와통신수단나.사무실등충분한업무공간과사무장비다.전산설비등의물적설비를안전하게보호할수있는보안설비라.정전·화재등의사고가발생할경우에업무의연속성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보완설비⑤법제249조의2제6항에따라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인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인투자회사등이금융위원회에보고를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

⑤대주주(법제249조의3제2항제5호가목에따른대주주를말한다.이하이장에서같다)는다음각호의요건에적합하여야한다.다만,제16조제6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그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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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7 -

하여보고하여야한다.1.제4항제1호의경우:제2항,제3항및제80조제6항단서의한도를초과하게된사유와처리방안2.제4항제4호의경우:기준가격산정오류의발생원인및그변경내용3.제4항제5호의경우:환매연기또는환매재개의사유

완화하여고시할수있다.1.대주주가별표2제1호부터제3호까지또는제5호(라목은제외한다)에해당하는자인경우에는같은표제1호라목및마목의요건을갖출것.2.대주주가별표2제4호또는제5호라목에해당하는자인경우에는같은표제4호가목·라목및마목의요건을갖출것.이경우에같은표같은호가목중"인가"는"등록"으로,"인가받으려는"은"등록하려는"으로본다.⑥집합투자업자는법제249조의2제7항에따라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다음각호의사항을분기별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식및절차에따라보고하여야한다.1.금전차입및파생상품매매현황2.채무보증또는담보제공현황3.주된운용전략및투자대상자산의종류4.투자에따른위험관리에관

⑥법제249조의3제2항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전한재무상태와사회적신용”이란제16조제8항에따른사항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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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항

<신설> ⑦법제12조제2항제7호에따른이해상충을방지하기위한체계(이하이절에서"이해상충방지체계"라한다)는다음각호에적합하여야한다.1.법제44조에따라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을파악ㆍ평가ㆍ관리할수있는적절한내부통제기준을갖출것2.법제45조제1항각호및제2항각호의행위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적절한체계를갖출것

<신설> ⑧외국집합투자업자가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경영하기위하여국내에지점,그밖의영업소(이하이항에서"지점등"이라한다)를두는경우에는해당지점등전부를하나의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본다.이경우외국집합투자업자는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경영하기위하여국내에지점등을추가로두려는때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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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금융위원회에관련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⑨제4항부터제8항까지의규정에따른등록요건에관하여필요한구체적인기준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신설> 제271조의3(등록유지요건의완화등)법제249조의3제8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완화된요건”이란다음각호와같다1.법제249조의3제2항제2호의경우:해당등록업무단위최저자기자본의100분의70이상을유지할것.이경우유지요건은매회계연도말을기준으로적용하며,특정회계연도말을기준으로유지요건에미달한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다음회계연도말까지는그유지요건에적합한것으로본다.2.법제249조의3제2항제5호의경우: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요건을유지할것가.대주주가별표2제1호부터제3호까지또는제5호(라목은제외한다)에해당하는자인경우에는같은표제1호마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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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3)에한하여그요건을유지할것.이경우같은표제1호마목1)중"최근5년간"은"최대주주가최근5년간"으로,"벌금형"은"5억원의벌금형"으로본다.나.대주주가별표2제4호또는제5호라목에해당하는자인경우에는같은표제1호마목1)ㆍ3)및제4호라목에한하여그요건을유지할것.이경우같은표제1호마목1)중"최근5년간"은"최대주주가최근5년간"으로,"벌금형"은"5억원의벌금형"으로하고,제4호라목중"최근3년간"은"최대주주가최근3년간"으로,"본국의감독기관으로부터법인경고이상에상당하는행정처분을받거나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은"본국의사법기관으로부터5억원의벌금형을받은사실"로본다.다.법제249조의3제2항제5호에따른외국집합투자업자인경우에는이호나목의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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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1 -

한하여그요건을유지할것.이경우에"최대주주"는각각"외국집합투자업자"로본다

<신설> 제271조의4(등록의방법및절차등)①법제249조의3제3항에따라금융위원회에제출하는등록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1.상호2.본점과지점,그밖의영업소의소재지3.임원에관한사항4.경영하려는등록업무단위(법제249조의3제1항에따른등록업무단위를말한다.이하같다)에관한사항5.자기자본등재무에관한사항6.인력과전산설비등의물적설비에관한사항7.대주주나외국집합투자업자에관한사항8.이해상충방지체계에관한사항9.그밖에등록의검토에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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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2 -

<신설> ②제1항에따른등록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신청하여야한다.1.정관(이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2.본점의위치와명칭을기재한서류3.임원의이력서와경력증명서4.등록업무단위의종류와업무방법을기재한서류5.최근3개사업연도의재무제표와그부속명세서(설립중인법인은제외하며,설립일부터3개사업연도가지나지아니한법인의경우에는설립일부터최근사업연도까지의재무제표와그부속명세서를말한다)6.인력,물적설비등의현황을확인할수있는서류7.등록신청일(등록업무단위를추가하기위한등록신청이나겸영금융투자업자의등록신청인경우에는최근사업연도말)현재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5이상을소유한주주의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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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3 -

또는명칭과그소유주식수를기재한서류8.대주주나외국집합투자업자가법제249조의3제2항제5호각목의요건을갖추었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9.이해상충방지체계를갖추었는지를확인할수있는서류10.그밖에등록의검토에필요한서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

<신설> ③제1항에따른등록신청서를제출받은금융위원회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

<신설> ④제1항에따른등록신청서를제출받은금융위원회는전문사모집합투자업등록의신청내용에관한사실여부를확인하고,그신청내용이법제249조의3제2항에따른등록요건을충족하는지를검토하여야한다.

<신설> ⑤법제249조의3제4항에따라전문사모집합투자업등록을한자는그등록을한날부터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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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4 -

월이내에영업을시작하여야한다.다만,금융위원회가그기한을따로정하거나전문사모집합투자업등록을한자의신청을받아그기간을연장한경우에는그기한이내에그등록한영업을시작할수있다.

<신설> ⑥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전문사모집합투자업등록의신청과검토,등록신청서의서식과작성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신설> 제271조의5(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투자권유등)법제249조의4제2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법제249조의2제2호에해당하는투자자를말한다.

<신설> 제271조의6(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투자광고)①법제249조의5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투자자”란법제249조의2제2호에해당하는투자자중광고하는날의금융투자상품(법제74조에따른투자자예탁금을포함한다)잔액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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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5 -

억원이상인투자자를말한다.

<신설> ②법제249조의5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광고매체”란서면,전화,전신,모사전송,우편,전자우편(이와유사한전자통신을포함한다),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으로개별적으로광고하는것을말한다.

<신설> 제271조의7(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설정․설립요건)법제249조의6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말한다.1.투자회사의경우:다음각목의요건.다만,법제279조에따라등록하는외국집합투자기구중법제279조제2항후단에따라등록하는외국집합투자기구의경우에는가목의요건으로한정한다.가.감독이사를선임하는경우그감독이사는법제24조에적합할것나.설정․설립당시의자본금이1억원이상으로서금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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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6 -

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액이상일것2.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및투자익명조합의경우:설정․설립당시의자본금또는출자금이1억원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액이상일것.다만,법제279조에따라등록하는외국집합투자기구중법제279조제2항후단에따라등록하는외국집합투자기구는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제271조의8(변경보고의적용제외)법제249조의6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법및이영의개정이나금융위원회의명령에따라보고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2.보고한사항의단순한자구수정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

<신설> 제271조의9(보고의방법및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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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①법제249조의6제5항에따른보고서면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1.집합투자기구의명칭2.투자목적ㆍ투자방침및주된투자전략에관한사항3.투자위험요소에관한사항4.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경우에는발기인과감독이사를선임하는경우감독이사를포함한다)에관한사항5.집합투자재산의운용에관한사항6.신탁업자에관한사항7.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전담중개업무를제공받는경우만해당한다)에관한사항8.그밖에투자자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신설> ②제1항에따른보고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이경우금융위원회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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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8 -

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1.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포함한다)2.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준하는것으로서법인설립을증명할수있는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확인할수없는경우로한정하며,투자신탁,투자합자조합및투자익명조합의경우는제외한다)3.다음각목의자와체결한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를포함한다)의사본(집합투자기구보고를위하여이미제출한업무위탁계약서와다른경우만제출한다)가.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및투자익명조합인경우는제외한다)나.신탁업자다.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전담중개업무를제공받는경우만해당한다)4.그밖에투자자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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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9 -

<신설> ③법제249조의6제4항에따른변경보고의서면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에따라변경사유및변경내용을기재하여야하며,집합투자규약,등기부등본,주요계약서사본등변경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신설> ④금융위원회는법제249조의6제2항에따른보고및같은조제4항에따른변경보고의내용에관한사실여부를확인하고,그내용이같은조제1항(같은조제4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의보고요건및변경보고요건을충족하는지를검토하여야한다.

<신설> 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보고의신청과검토,보고서면의서식과작성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신설> 제271조의10(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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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 -

용방법등)①법제249조의7제1항본문및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400을말한다.

<신설> ②법제249조의7제2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동산”은국내에있는부동산을말한다.

<신설> ③법제249조의7제2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은1년을말한다.다만,집합투자기구가미분양주택(「주택법」제38조에따른사업주체가같은조에따라공급하는주택으로서입주자모집공고에따른입주자의계약일이지난주택단지에서분양계약이체결되지아니하여선착순의방법으로공급하는주택을말한다)을취득하는경우에는집합투자규약에서정하는기간으로한다.

<신설> ④법제249조의7제2항제1호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합병ㆍ해지또는해산되는경우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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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 -

<신설> ⑤법제249조의7제2항제2호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부동산개발사업을하기위하여토지를취득한후관련법령의제정ㆍ개정또는폐지등으로인하여사업성이뚜렷하게떨어져서부동산개발사업을수행하는것이곤란하다고객관적으로증명되어그토지의처분이불가피한경우를말한다.

<신설> ⑥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법제249조의7제3항에따라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다음각호의사항을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식및절차에따라보고하여야한다.1.금전차입및파생상품매매현황2.채무보증또는담보제공현황

<신설> ⑦제6항에따라보고의주기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1.자산총액이100억원이상인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매년6월30일및12월31일2.자산총액이100억원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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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2 -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매년12월31일

<신설> ⑧법제249조의7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제1항의한도를초과한경우2.제93조제2항의부실자산이발생한경우3.환매연기또는환매재개의결정이있는경우

<신설> ⑨법제249조의7제4항에따라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인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인투자회사등이금융위원회에보고를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식및절차에따른다.

<신설> 제271조의11(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한특례)①법제249조의8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것을말한다.1.다른투자자전원의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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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3 -

받을것.다만,「공직자윤리법」에따라주식백지신탁계약을체결할목적으로설정된투자신탁의경우는제외한다.2.법제238조제1항에서정한가격에기초하여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정한가격으로납부할것

<신설> ②법제249조의8제8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제68조제5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신설> ③법제249조의8제8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1.제68조제5항제10호의행위2.제68조제5항제13호의행위3.제68조제5항제14호의행위중집합투자증권판매와관련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

<신설> 제271조의12(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한조치)①법제249조의9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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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4 -

법령"이란제373조제2항각호의법령을말한다.

<신설> ②법제249조의9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제373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신설> ③법제249조의9제1항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업무와관련하여부정한방법으로타인으로부터금전등을받거나타인에게줄금전등을취득한경우2.법제253조제2항제1호에따른업무정지의조치를받은날부터1개월(업무정지의조치를하면서1개월을초과하는보정기간을정한경우에는그기간)이내에해당조건을보정하지아니하거나,업무정지의기간중에업무를한경우3.같거나비슷한위법행위를계속하거나반복하는경우

<신설> ④법제249조의9제2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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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5 -

치”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말한다.1.경영이나업무방법의개선요구나개선권고2.변상요구3.법을위반한경우에는고발또는수사기관에의통보4.다른법률을위반한경우에는관련기관이나수사기관에의통보5.그밖에금융위원회가법및이영,그밖의관련법령에따라취할수있는조치

<신설> ⑤법제249조의9제3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란제4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조치를말한다.

<신설> ⑥법제249조의9제3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별표6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신설> 제2절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신설> 제271조의13(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설립보고)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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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6 -

제249조의10제4항본문에따른보고서면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1.법제249조의10제2항에따른등기사항2.업무집행사원에관한사항3.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운용에관한사항4.그밖에투자자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신설> ②제1항에따른보고서면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1.정관(법제249조의10제1항제4호,제7호및제8호는제외한다)2.업무집행사원에관한다음각목의서류가.최근사업연도말재무제표나.대주주의성명ㆍ주민등록번호(대주주가법인인경우에는상호또는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및소유주식수등대주주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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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7 -
  • 3.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를제3자에게위탁한경우에는그제3자와체결한업무위탁계약서4.그밖에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사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

<신설> ③제1항에따른서면을제출받은금융위원회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해당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와그업무집행사원의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

<신설> ④제1항에따른서면을제출받은금융위원회는법제249조의10제4항에따른보고의내용에관한사실여부를확인하고,같은항에따른보고요건을충족하는지를검토하여야한다.

<신설> ⑤법제249조의10제4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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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8 -
  • 1.같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말한다.이하같다)에속하는계열회사가출자한지분의합계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전체지분의100분의30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비율이상을출자하는경우2.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계열회사가업무집행사원인경우3.업무집행사원의특수관계인이유한책임사원으로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전체지분의100분의30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비율이상을출자한경우4.집합투자재산또는신탁재산으로출자하기로약정한지분의합계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전체지분의100분의30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비율이상인경우5.그밖에건전한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있는것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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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9 -

<신설> ⑥법제249조의10제6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이변경된경우를말한다.1.법제249조의10제1항제3호의사항2.제2항제2호부터제3호까지의사항3.그밖에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에관한사항등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신설> ⑦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는제6항각호의사항이변경된경우에는그변경이있었던분기의다음달10일까지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다만,제6항각호의사항중제2항제2호가목의경우에는그변경이있었던연도의다음해의1월10일까지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신설> ⑧제1항부터제7항까지관련한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보고의신청과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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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0 -

서면의서식과작성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신설> 제271조의14(사원및출자)①법제269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제10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2.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에해당하는자중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

<신설> ②법제249조의11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집행사원의업무"란제271조의18제3항각호의업무를말한다.

<신설> ③법제249조의11제6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투자자"란법제9조제5항에따른전문투자자를말한다.

<신설> ④법제249조의11제6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1.해당경영참여형사모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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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 -

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의임원또는운용인력:1억원2.제1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3억원

<신설> ⑤법제249조의11제8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30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비율을말한다.

<신설> ⑥법제249조의11제8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1.유한책임사원의출자목적과가격또는평가의기준2.유한책임사원의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경우에는상호또는명칭·사업자등록번호)및출자금액3.제271조의18제3항의각호에해당하는업무의절차4.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투자금액및투자구조에관한사항5.그밖에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사원을보호하기위한것으로서금융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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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2 -

정하여고시하는사항

<신설> ⑦법제249조의11제8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법제249조의11제8항에해당하는날부터3영업일을말한다.

<신설> ⑧같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금융회사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출자하는경우에는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전체지분의100분의30을초과하는방법으로출자하여서는아니된다.다만해당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해외직접투자[외국법령에따라설립된법인(설립중인법인을포함한다)에법제249조의12에따른방법으로투자하는행위를말한다]를목적으로설립되어설립목적에따라투자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신설> ⑨사원은업무집행사원이출자의이행을요구하는때에출자하기로약정하는방식으로출자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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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3 -

<신설> ⑩제1항부터제9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사원의출자방법과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신설> 제271조의15(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운용방법등)①법제249조의12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다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것을합의하는방법을말한다.1.지분증권,신주인수권(그밖의신규발행지분증권을인수할수있는권리를포함한다)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또는교환사채권(이하이항에서"지분증권등"이라한다)을공동으로취득하거나처분하는행위2.지분증권등을공동또는단독으로취득한후그취득한지분증권등을상호양도또는양수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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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4 -
  • 3.의결권(의결권의행사를지시할수있는권한을포함한다)을공동으로행사하는행위

<신설> ②법제249조의12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회사"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를말한다.1.「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따른유동화전문회사2.「부동산투자회사법」에따른부동산투자회사3.「선박투자회사법」에따른선박투자회사4.「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따른문화산업전문회사5.외국법인및그종속회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따른종속회사에상당하는외국회사를말한다)가소유하고있는자산을합한금액중다음각목의자산을합한금액이100분의50이상인경우에그외국법인가.국내에서설립된법인이발행한증권나.국내에서설립된법인에대한금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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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5 -

다.국내에소재하는부동산이나법제229조제3호에따른특별자산라.가목부터다목까지의자산이나이를기초로하는지수를대상으로하는파생결합증권또는파생상품(권리의행사등으로그기초자산을취득할수있는경우만해당한다)6.그밖에제1호부터제5호까지의회사와유사한회사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회사

<신설> ③법제249조의12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투자"란주권관련사채권(법제71조제4호나목에따른주권관련사채권을말한다.이하이조및제271조의17에서같다)에투자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투자를말한다.1.법제249조의12제1항제1호에따른다른회사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과주권관련사채권의전환권ㆍ신주인수권의행사등으로인하여취득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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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6 -

있는의결권있는발행주식(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과방법에따라산정한발행주식을말한다)의합계가그회사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0이상이되는투자2.투자계약등에따라임원의임면등투자하는회사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지배력행사가가능하도록투자하는투자

<신설> ④법제249조의12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내파생상품또는장외파생상품"이란법제5조에따른파생상품을말한다.

<신설> ⑤법제249조의12제1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투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투자를말한다.1.투자대상기업의금전채권에대한투자(법제249조의12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따른투자를목적으로하는경우만해당한다)2.투자대상기업이보유하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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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7 -

동산(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등부동산관련권리를포함한다)또는금전채권등에대한투자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따른사회기반시설에대한투자4.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및설비에대한투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및설비나.「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및설비다.「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제1항에따른에너지절약시설라.「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3제1항에따른환경보전시설마.「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4제1항에따른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5.투자대상기업의사업부분을양수하기위하여신설하는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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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8 -

<신설> 제271조의16(여유자금의운용방법등)①법제249조의12제2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단기대출"이란법제83조제4항에따른단기대출을말한다.

<신설> ②법제249조의12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회사"란제79조제2항제5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또는「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따른체신관서와이에준하는외국금융회사를말한다.

<신설> ③법제249조의12제2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30을말한다.

<신설> ④법제249조의12제2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증권"이란법제4조제2항각호의증권을말한다.

<신설> ⑤법제249조의12제2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운용하는방법을말한다.1.원화로표시된양도성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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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9 -

증서2.제79조제2항제5호에따른어음(기업어음증권은제외한다)

<신설> 제271조의17(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운용제한등)①법제249조의12제3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2년을말하며,"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50을말한다

<신설> ②법제249조의12제3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이법제249조의12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따라투자대상기업의지분증권을취득하기에부족한경우2.제271조의15제5항제4호의시설및설비에투자하는경우3.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

<신설> ③법제249조의12제4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증권"이란주권관련사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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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 -

말한다.

<신설> ④법제249조의12제4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투자대상기업의영업이정지된경우2.투자대상기업이3개월이상조업을중단한경우3.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

<신설> ⑤법제249조의12제5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신설> ⑥법제249조의12제6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6개월을말한다.

<신설> ⑦법제249조의12제6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증권시장이나해외증권시장에서투자대상기업의지분증권의매매거래가정지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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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1 -

중단된경우2.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

<신설> ⑧법제249조의12제6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한기간"이란투자대상기업의지분증권의처분이가능할때까지의기간으로서금융위원회의확인을받은기간을말한다.

<신설> ⑨법제249조의12제9항에따른보고주기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1.자산총액이100억원이상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매년6월30일및12월31일2.자산총액이100억원미만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매년12월31일

<신설> ⑩제9항에따른보고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식및절차에따라보고하여야한다.

<신설> 제271조의18(투자비율의산정방식등)①법제249조의12제1항제1호및제2항제3호에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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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2 -

투자비율은각각투자하는날을기준으로계산한다.

<신설> ②법제249조의12제2항제3호및제3항본문의투자비율은「국가재정법」별표2에서정한법률에따른기금이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사원이되는경우로서제271조의14제9항에따라출자의이행을요구하는때에출자하기로약정하는방식외의방법으로출자하는경우에는그출자금에대하여각각다음각호의방법에따라계산할수있다.1.법제249조의12제2항제3호에따른비율을계산하는경우:기금의출자금범위에서증권을취득하는경우에는그출자금액과그증권취득금액을각각제외하고계산한다.2.법제249조의12제3항본문에따른비율을계산하는경우: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에서기금의출자금액을제외하고계산한다.

<신설> ③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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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3 -

구의업무집행사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제3자에게위탁하여서는아니된다.1.투자대상기업선정이나투자목적회사의설립또는선정2.투자대상기업이나투자목적회사의지분증권을매매하는경우에는그가격·시기·방법등의결정3.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이나투자목적회사재산에속하는지분증권에대한의결권의행사4.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업무에준하는업무로서사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업무중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

<신설> ④법제249조의12제3항단서,제4항단서,제5항단서및제6항단서에따른승인에관하여필요한신청서식및절차등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신설> 제271조의19(투자목적회사)①법제249조의13제1항제3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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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4 -

목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50을말한다.

<신설> ②법제249조의13제1항제3호다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1.투자목적회사에대하여신용공여(법제34조제2항에따른신용공여를말한다)를한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른검사대상기관을말한다)으로서출자전환등을한자2.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법인가.금융업또는보험업을영위하는법인또는법제9조제18항에따른집합투자기구(법제249조의10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는제외하고,집합투자기구와유사한것으로서외국법령에따라설정또는설립된외국집합투자기구는포함한다)가아닐것나.투자목적회사의전체지분의100분의10이상을투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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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5 -

것다.법인의투자목적회사에대한출자금액이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전체사원의출자금액보다크지않을것라.그밖에건전한금융거래질서유지를위해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에해당하지않을것

<신설> ③법제249조의13제3항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한도"란투자목적회사가차입하거나채무보증을하는날을기준으로계산한자기자본의100분의300을말한다

<신설> ④투자목적회사재산의투자비율은제271조의18제1항및제2항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재산의투자비율의산정방법과같은방법으로산정할수있다.

<신설> ⑤투자목적회사는그회사의주주나사원인경영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에게그회사의재산의운용을위탁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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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6 -

<신설> ⑥투자목적회사는법제249조의13제1항제2호의목적으로운용하고남은투자목적회사재산을법제249조의12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운용할수있다.

<신설> ⑦투자목적회사가법제249조의12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따라지분증권에투자하는경우에는그지분증권에대한평가는제260조제1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평가와같은방법으로평가할수있다.

<신설> ⑧법제249조의13제5항에서준용하는법제249조의12제4항단서및같은조제6항단서에따른금융위원회의승인에관하여필요한신청서식및절차등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신설>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등)①법제249조의14제2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련법령"이란법,이영과다음각호에해당하는법령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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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7 -
  • 1.「은행법」2.「한국산업은행법」3.「중소기업은행법」4.「한국수출입은행법」5.「보험업법」6.「상호저축은행법」7.「여신전문금융업법」8.「신용보증기금법」9.「기술신용보증기금법」10.「신용협동조합법」11.「새마을금고법」12.「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13.「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14.「한국주택금융공사법」15.「부동산투자회사법」16.「선박투자회사법」17.「산업발전법」18.「중소기업창업지원법」19.「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신설> ②법제249조의14제6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1.정관을위반하여경영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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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8 -

형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을운용하는행위2.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을운용할때정당한이유없이일반적인거래조건을벗어나는불공정한조건으로거래하는행위3.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에관한정보를업무집행사원의고유재산운용에이용하는행위4.특정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나투자목적회사의이익을해치면서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도모하는행위5.법제249조의11부터제249조의18까지의규정에따른금지나제한을회피할목적으로하는행위로서장외파생상품거래,신탁계약,연계거래등을이용하는행위

<신설> ③법제249조의14제8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6개월을말한다.

<신설> 제271조의21(등록의요건등)①법제249조의15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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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9 -

액"이란1억원을말한다.

<신설> ②법제249조의15제1항제2호에서"합자회사의업무집행사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1.합자회사의업무집행사원2.유한책임회사의업무집행자3.유한회사의이사또는합명회사의업무집행사원

<신설> ③법제249조의15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란2명을말한다.

<신설> ④법제249조의15제1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전한재무상태와사회적신용"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말한다.1.건전한재무상태:자기자본이차입을통해조성된자금이아닐것2.사회적신용:다음각목의모든요건에적합할것.다만,그위반등의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는경우는제외한다.가.최근3년간법,이영,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따른금융관련법령을말한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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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 -

이항에서같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을위반하여5억원의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다만,법제448조,그밖에해당법률의양벌규정에따라처벌을받은경우는제외한다.나.최근3년「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라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었거나법또는금융관련법령에따라영업의허가·인가·등록등이취소된자가아닐것

<신설> ⑤법제249조의15제7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법제249조의21제3항제1호나목에따른직무정지의조치를받은날부터1개월(직무정지의조치를하면서1개월을초과하는보정기간을정한경우에는그기간)이내에해당조건을보정하지아니한경우2.업무와관련하여부정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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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 -

법으로타인으로부터금전등을받거나타인에게줄금전등을취득한경우3.같거나비슷한위법행위를계속하거나반복하는경우

<신설> ⑥업무집행사원의등록신청서의기재사항에관하여는제22조제1항(제4호및제7호는제외한다)을준용하고,등록신청서의첨부서류에관하여는같은조제2항(제4호및제8호는제외한다)을준용하며,등록검토의방법·절차에관하여는같은조제3항및제4항을준용한다.이경우"투자권유자문인력또는투자운용인력"은"운용인력"으로,"재무제표와그부속명세서"는"재무제표"로본다.

<신설> ⑦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업무집행사원등록의신청과검토,등록신청서의서식과작성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신설> 제271조의22(이해관계인과의거래제한등)①법제249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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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2 -

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해관계인”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업무집행사원의임직원과그배우자2.업무집행사원의대주주와그배우자3.업무집행사원의계열회사,계열회사의임직원과그배우자.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는계열회사로보지아니한다.가.당해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와그사모집합투자기구가투자한투자목적회사또는투자대상기업에대해공동으로투자하는다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나.당해업무집행사원이운용하는경영참여성사모집합투자기구가투자한투자목적회사또는투자대상기업다.그밖에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사원의이익을해칠우려가없는회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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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3 -

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회사

<신설> ②법제249조의16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거래”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래를말한다.1.제85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래2.해당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사원전원의동의를거쳐실행하는거래3.그밖에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사원의이익을해칠우려가없는거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거래

<신설> ③법제249조의16제4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한도”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총액의100분의5를말한다.

<신설> ④법제249조의16제4항본문에서“대통령으로정하는투자대상자산”이란제86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투자대상자산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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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4 -

<신설> ⑤법제249조의16제4항제2호에서“사실상지배력을행사하는유한책임사원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출자지분을100분의30이상보유한자를말한다.

<신설> 제271조의2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대한제한)①법제249조의18제2항각호외의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75를말한다.

<신설> ②법제249조의18제2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편입일로부터5년이경과한날부터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식에따라처분기한연장관련자료를제출하는방법을말한다.

<신설> 제271조의24(지주회사규제의특례)①법제249조의19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식에따라관련증거자료를첨부하는방법을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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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설> ②법제249조의19제3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1개이상의금융기관"이란「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1개이상의금융기관을말한다.다만,「금융지주회사법」제45조의2부터제45조의4까지의규정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나투자목적회사가「은행법」에따른은행이아닌금융기관만을지배하는경우에는이를준용하지아니한다.

<신설> ③「금융지주회사법」에따른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이되는경우에는「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4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

<신설> 제271조의25(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한특례)법제249조의20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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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유한책임사원의명칭,사업내용,재무현황,계열회사변동내역,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일반현황2.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유한책임사원의임원현황3.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유한책임사원의소유지분현황4.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유한책임사원간출자현황

<신설> 제271조의26(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한조치)①법제249조의21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별표10제3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법제174조에따른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금지의무를위반한경우2.별표10제4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법제176조에따른시세조종행위등의금지의무를위반한경우3.별표10제5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법제178조에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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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행위등의금지의무를위반한경우

<신설> ②법제249조의21제1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련법령등"이란제373조제2항각호의법령을말한다.

<신설> ③법제249조의21제1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제373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신설> ④법제249조의21제1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업무와관련하여부정한방법으로타인으로부터금전등을받거나타인에게줄금전등을취득한경우2.법제249조의21제2항제1호에따른업무정지의조치를받은날부터1개월(업무정지의조치를하면서1개월을초과하는보정기간을정한경우에는그기간)이내에해당조건을보정하지아니하거나,업무정지의기간중에업무를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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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3.같거나비슷한위법행위를계속하거나반복하는경우4.법제249조의15제7항에따라업무집행사원의등록이취소된경우

<신설> ⑤법제249조의21제2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말한다.1.업무방법의개선요구나개선권고2.변상요구3.법을위반한경우에는고발또는수사기관에의통보4.다른법률을위반한경우에는관련기관이나수사기관에의통보5.그밖에금융위원회가법및이영,그밖의관련법령에따라취할수있는조치

<신설> ⑥법제249조의21제3항제1호마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란제5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말한다.

<신설> ⑦법제249조의21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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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말한다.1.주의2.제5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조치

<신설> ⑧법제249조의21제3항제3호바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말한다.1.경고2.제5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조치

<신설> ⑨법별표6제2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이영별표10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신설>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대한특례)①법제249조의22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이란제10조제2항의금융기관(같은항제9호,제11호및제12호의금융기관은제외한다)및다음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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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기관을말한다.1.투자회사,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및투자목적회사2.「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자산관리공사3.「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따른기술신용보증기금4.「산업발전법」(법률제9584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을말한다)에따른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및기업구조조정조합5.「무역보험법」에따라설립된한국무역보험공사6.「신용보증기금법」에따른신용보증기금7.「예금자보호법」에따른예금보험공사및정리금융기관8.「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따른유동화전문회사9.제1호부터제8호까지에준하는외국금융기관

<신설> ②법제249조의22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무구조개선을위한약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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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의총채권액중100분의50이상을차지하는채권금융기관이개별적으로또는공동으로해당기업에재무구조개선을위하여체결한약정을말한다.

<신설> ③법제249조의22제1항제5호에서"법인(그계열회사를포함한다)의합병ㆍ전환ㆍ정리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구조조정또는재무구조개선등을하려는기업"이란합병,분할,분할합병,주식교환,주식이전,영업양수도(일부양수도를포함한다),자산매각,지분양도등의방법으로구조조정또는재무구조개선등을하려는기업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을말한다.1.「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1호에따른재무제표[같은법제3조제1항에따른감사인이작성한감사보고서에서한정의견(감사인의감사결과적정의견을표명할수는없지만부정적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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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의견표명을거절할정도에이르지않는경우에표명하는감사의견을말한다)이상의감사의견을받은것만해당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상의자본금의총계가납입자본금보다적은기업2.재무제표상의자본총계에대한부채총계의비율(이하"부채비율"이라한다)이업종별평균부채비율[한국은행이발표하는기업경영분석에따른해당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중분류에따른업종을말한다.이하같다)의부채비율을말하되,기업경영분석에해당업종의부채비율이없는경우에는전체업종의평균부채비율로한다]의1.5배를초과하는기업3.다음각목의사유로인한손실액이직전사업연도매출액의100분의5이상인기업가.어음의부도나.외상매출금또는수출대금의미회수다.보증채무의이행4.6개월이내에둘이상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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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평가회사로부터회사채투자부적격등급을받은기업5.사업연도말재무제표에따른영업손실이최근2년간연속하여발생한기업

<신설> ④법제249조의22제1항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기업”이란법제249조의22제1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에해당하는기업의계열회사를말한다.

<신설> ⑤법제249조의22제2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2년을말한다.

<신설> ⑥법제249조의22제2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50을말한다.

<신설> ⑦기업재무안정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는법제249조의22제2항각호외의부분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남은재산을운용할수있다.1.증권에대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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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증권에대한투자위험을회피하기위한장내파생상품또는장외파생상품에대한투자3.재무구조개선기업의인수ㆍ합병에드는자금의대여또는지급의보증4.법제83조제4항에따른단기대출5.제79조제2항제5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이에상당하는외국금융회사를포함한다)에의예치6.원화로표시된양도성예금증서7.제79조제2항제5호에따른어음(기업어음증권은제외한다)

<신설> ⑧법제249조의22제3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50을말한다.

<신설> ⑨법제249조의22제3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제6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을말한다.

<신설> ⑩법제249조의22제5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10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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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⑪법제249조의22제6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투자대상기업의영업이정지된경우2.투자대상기업이3개월이상조업을중단한경우3.투자대상기업의주식에대한공개매수에응하는경우4.기업재무안정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존립기간만료등해산사유가발생한경우5.투자대상기업의합병등으로인하여사원의이익을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

<신설>제3절은행및보험회사에대한특칙제272조(은행에대한특칙)①∼⑤(생략) 제272조(은행에대한특칙)①∼⑤(현행과같음)제10장사모투자전문회사에대한특례

<삭제>제290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등록)①법제268조제5항에따른등록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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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기재하여야한다.1.법제268조제2항에따른등기사항2.업무집행사원에관한사항3.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운용에관한사항4.그밖에투자자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②제1항에따른등록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1.정관(법제268조제1항제4호,제7호및제8호는제외한다)2.업무집행사원이나그특수관계인이대주주(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인주주를포함한다.이하이항에서같다)인회사의상호와그출자내역을기재한서면3.업무집행사원에관한다음각목의서류가.최근3개사업연도의재무제표나.대주주의성명ㆍ주민등록번호(대주주가법인인경우에는상호또는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및소유주식수등대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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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4.사모투자전문회사의업무를제3자에게위탁한경우에는그제3자와체결한업무위탁계약서5.그밖에사모투자전문회사사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③제1항에따른신청서를제출받은금융위원회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해당사모투자전문회사와그업무집행사원의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④제1항에따른신청서를제출받은금융위원회는법제268조제3항에따른등록의신청내용에관한사실여부를확인하고,같은조제4항에따른등록요건을충족하는지를검토하여야한다.⑤법제268조제10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이변경된경우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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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법제268조제1항제3호의사항2.제2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사항3.그밖에사모투자전문회사의업무집행사원에관한사항등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⑥사모투자전문회사는제5항각호의사항이변경된경우에는그변경이있었던분기의다음달10일까지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⑦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사모투자전문회사등록의신청과검토,신청서의서식과작성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291조(사원및출자)①법제269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제10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2.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에해당하는자중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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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제269조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집행사원의업무"란제295조제3항각호의업무를말한다.③법제269제6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사원이법인,그밖의단체(「국가재정법」별표2에서정한법률에따른기금과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인경우에는20억원,개인인경우에는10억원을말한다.④같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말한다)에속하는금융기관이사모투자전문회사에출자하는경우에는사모투자전문회사전체지분의100분의30을초과하는방법으로출자하여서는아니된다.⑤유한책임사원은업무집행사원이출자의이행을요구하는때에출자하기로약정하는방식으로출자할수있다.⑥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사원의출자방법과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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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292조(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운용방법)①법제270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사모투자전문회사가다른사모투자전문회사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것을합의하는방법을말한다.1.지분증권,신주인수권(그밖의신규발행지분증권을인수할수있는권리를포함한다)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또는교환사채권(이하이항에서"지분증권등"이라한다)을공동으로취득하거나처분하는행위2.지분증권등을공동또는단독으로취득한후그취득한지분증권등을상호양도또는양수하는행위3.의결권(의결권의행사를지시할수있는권한을포함한다)을공동으로행사하는행위②법제270조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회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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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를말한다.1.「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따른유동화전문회사2.「부동산투자회사법」에따른부동산투자회사3.「선박투자회사법」에따른선박투자회사4.「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따른문화산업전문회사5.외국회사및그종속회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따른종속회사에상당하는외국회사를말한다)가소유하고있는자산을합한금액중다음각목의자산을합한금액이100분의5이상인경우에그외국회사가.국내에서설립된법인이발행한증권나.국내에서설립된법인에대한금전채권다.국내에소재하는부동산이나법제229조제3호에따른특별자산라.가목부터다목까지의자산이나이를기초로하는지수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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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하는파생결합증권또는파생상품(권리의행사등으로그기초자산을취득할수있는경우만해당한다)6.그밖에제1호부터제5호까지의회사와비슷한회사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회사③제2항제5호에따른외국회사및그종속회사가소유하고있는자산중제2항제5호가목ㆍ나목및라목의자산을합한금액의100분의50이상을다음각호의기업에투자하는경우에는그외국회사는제2항제5호에따른회사로보지아니한다.1.「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2조제5호에따른부실징후기업2.「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4조또는제35조에따라회생절차개시를법원에신청하거나같은법제294조또는제295조에따라파산을법원에신청한기업3.제10조제2항의금융기관(같은항제9호,제11호및제12호의금융기관은제외한다)등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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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채권금융기관과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재무구조개선을위한약정을체결한기업4.법인(그계열회사를포함한다)의합병ㆍ전환ㆍ정리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구조조정또는재무구조개선등을하려는기업④법제270조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주권관련사채권(법제71조제4호나목에따른주권관련사채권을말한다.이하이조및제294조에서같다)에투자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법제270조제1항제1호에따른다른회사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과주권관련사채권의전환권ㆍ신주인수권의행사등으로인하여취득할수있는의결권있는발행주식(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과방법에따라산정한발행주식을말한다)의합계가그회사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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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상이되는경우2.투자계약등에따라임원의임면등투자하는회사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지배력행사가가능하도록투자하는경우⑤법제270조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내파생상품또는장외파생상품"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1.법제270조제1항제4호에따른투자대상기업(이하"투자대상기업"이라한다)이발행한증권이나그증권의가격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를기초자산으로하는장내파생상품또는장외파생상품2.투자대상기업이발행한외화증권에대한환위험을회피하기위한장내파생상품또는장외파생상품⑥법제270조제1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투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투자를말한다.1.투자대상기업의금전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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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투자(법제270조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따른투자를목적으로하는경우만해당한다)2.투자대상기업의사업구조나지배구조등을개선하는과정에서처분하는부동산(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등부동산관련권리를포함한다)또는금전채권등에대한투자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따른사회기반시설에대한투자4.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및설비에대한투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및설비나.「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및설비다.「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제1항에따른에너지절약시설라.「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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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3제1항에따른환경보전시설마.「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4제1항에따른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제293조(여유자금의운용방법등)①법제270조제2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단기대출"이란법제83조제4항에따른단기대출을말한다.②법제270조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이란제79조제2항제5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기관과이에준하는외국금융기관을말한다.③법제270조제2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5를말한다.④법제270조제2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운용하는방법을말한다.1.원화로표시된양도성예금증서2.제79조제2항제5호에따른어음(기업어음증권은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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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조(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운용제한등)①법제270조제3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2년을말하며,"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50을말한다.②법제270조제3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이법제270조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따라투자대상기업의지분증권을취득하기에부족한경우2.제292조제6항제4호의시설및설비에투자하는경우3.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③법제270조제4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증권"이란주권관련사채권을말한다.④법제270조제4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투자대상기업의영업이정지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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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8 -
  • 2.투자대상기업이3개월이상조업을중단한경우3.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⑤법제270조제5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⑥법제270조제6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1개월을말한다.⑦법제270조제6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증권시장이나해외증권시장에서투자대상기업의지분증권의매매거래가정지되거나중단된경우2.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⑧법제270조제6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한기간"이란투자대상기업의지분증권의처분이가능할때까지의기간으로서금융위원회의확인을받은기간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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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법제270조제9항에따른보고는분기별로하되,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식및절차에따라야한다.제295조(투자비율의산정방식등)①법제270조제1항제1호및제2항제3호에따른투자비율은각각투자하는날을기준으로계산한다.②법제270조제2항제3호및제3항본문의투자비율은「국가재정법」별표2에서정한법률에따른기금이사모투자전문회사의사원이되는경우로서제291조제5항에따라출자의이행을요구하는때에출자하기로약정하는방식외의방법으로출자하는경우에는그출자금에대하여각각다음각호의방법에따라계산할수있다.1.법제270조제2항제3호에따른비율을계산하는경우:기금의출자금범위에서증권을취득하는경우에는그출자금액과그증권취득금액을각각제외하고계산한다.2.법제270조제3항본문에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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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 -

비율을계산하는경우: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에서기금의출자금액을제외하고계산한다.③사모투자전문회사의업무집행사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제3자에게위탁하여서는아니된다.1.투자대상기업선정이나투자목적회사의설립또는선정2.투자대상기업이나투자목적회사의지분증권을매매하는경우에는그가격ㆍ시기ㆍ방법등의결정3.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이나투자목적회사재산에속하는지분증권에대한의결권의행사4.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업무에준하는업무로서사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업무중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④제292조제3항에따라사모투자전문회사가외국회사에투자한경우에는투자한날부터6개월이내에제292조제3항각호의기업에대한투자로전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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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 -

⑤법제270조제3항단서,제4항단서,제5항단서및제6항단서에따른승인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296조(투자목적회사)①법제271조제1항제3호각목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50을말한다.②법제271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투자목적회사에대하여신용공여(법제34조제2항에따른신용공여를말한다)를한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른검사대상기관을말한다)으로서출자전환등을한자를말한다.③법제271조제3항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한도"란투자목적회사가차입하거나채무보증을하는날을기준으로계산한자기자본의100분의300을말한다.④투자목적회사재산의투자비율은제295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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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율의산정방법과같은방법으로산정할수있다.⑤투자목적회사는그회사의주주나사원인사모투자전문회사의업무집행사원에게그회사의재산의운용을위탁하여야한다.⑥투자목적회사는법제271조제1항제2호의목적으로운용하고남은투자목적회사재산을법제270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운용할수있다.⑦투자목적회사가법제270조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따라지분증권에투자하는경우에는그지분증권에대한평가는제260조제1항제1호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평가와같은방법으로평가할수있다.⑧법제271조제5항에서준용하는법제270조제4항단서및같은조제6항단서에따른금융위원회의승인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297조(업무집행사원등)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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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조제2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련법령"이란법,이영과다음각호에해당하는법령을말한다.1.「은행법」2.「한국산업은행법」3.「중소기업은행법」4.「한국수출입은행법」5.「보험업법」6.「상호저축은행법」7.「여신전문금융업법」8.「신용보증기금법」9.「기술신용보증기금법」10.「신용협동조합법」11.「새마을금고법」12.「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13.「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14.「한국주택금융공사법」15.「부동산투자회사법」16.「선박투자회사법」17.「산업발전법」18.「중소기업창업지원법」②법제272조제6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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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1.정관을위반하여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을운용하는행위2.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을운용할때정당한이유없이일반적인거래조건을벗어나는불공정한조건으로거래하는행위3.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에관한정보를업무집행사원의고유재산운용에이용하는행위4.특정사모투자전문회사나투자목적회사의이익을해치면서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도모하는행위5.법제269조부터제274조까지의규정에따른금지나제한을회피할목적으로하는행위로서장외파생상품거래,신탁계약,연계거래등을이용하는행위③법제272조제8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6개월을말한다.제297조의2(등록의요건등)①법제272조의2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1억원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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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5 -

②법제272조의2제1항제2호에서"합자회사의업무집행사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합자회사의업무집행사원,유한책임회사의업무집행자,유한회사의이사또는합명회사의업무집행사원을말한다.③법제272조의2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란1명을말한다.④법제272조의2제7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등록을한날부터6개월이내에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운용업무를시작하지아니하거나운용업무를시작한후정당한사유없이그업무를6개월이상계속해서하지아니한경우2.법제278조제4항제1호나목에따른직무정지의조치를받은날부터1개월(직무정지의조치를하면서1개월을초과하는보정기간을정한경우에는그기간)이내에해당조건을보정하지아니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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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6 -
  • 3.업무와관련하여부정한방법으로타인으로부터금전등을받거나타인에게줄금전등을취득한경우4.같거나비슷한위법행위를계속하거나반복하는경우⑤업무집행사원의등록신청서의기재사항에관하여는제22조제1항(제4호및제7호는제외한다)을준용하고,등록신청서의첨부서류에관하여는같은조제2항(제4호및제8호는제외한다)을준용하며,등록검토의방법ㆍ절차에관하여는같은조제3항및제4항을준용한다.이경우"투자권유자문인력또는투자운용인력"은"운용인력"으로,"재무제표와그부속명세서"는"재무제표"로본다.⑥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업무집행사원등록의신청과검토,등록신청서의서식과작성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299조(지주회사규제의특례)①법제276조제2항에서"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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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식에따라관련증거자료를첨부하는방법을말한다.②법제276조제3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1개이상의금융기관"이란「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1개이상의금융기관을말한다.다만,「금융지주회사법」제45조의2부터제45조의4까지의규정은사모투자전문회사나투자목적회사가「은행법」에따른은행이아닌금융기관만을지배하는경우에는이를준용하지아니한다.③「금융지주회사법」에따른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가사모투자전문회사의업무집행사원이되는경우에는「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4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제300조(사모투자전문회사에대한조치)①법제278조제1항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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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별표10제3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법제174조에따른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금지의무를위반한경우2.별표10제4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법제176조에따른시세조종행위등의금지의무를위반한경우3.별표10제5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법제178조에따른부정거래행위등의금지의무를위반한경우②법제278조제1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련법령등"이란제373조제2항각호의법령을말한다.③법제278조제1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제373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④법제278조제1항제8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등록을한날부터6개월이내에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운용을시작하지아니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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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9 -
  • 2.업무와관련하여부정한방법으로타인으로부터금전등을받거나타인에게줄금전등을취득한경우3.법제278조제3항제1호에따른업무정지의조치를받은날부터1개월(업무정지의조치를하면서1개월을초과하는보정기간을정한경우에는그기간)이내에해당조건을보정하지아니하거나,업무정지의기간중에업무를한경우4.같거나비슷한위법행위를계속하거나반복하는경우5.법제272조의2제7항에따라업무집행사원의등록이취소된경우⑤법제278조제3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말한다.1.업무방법의개선요구나개선권고2.변상요구3.법을위반한경우에는고발또는수사기관에의통보4.다른법률을위반한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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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이나수사기관에의통보5.그밖에금융위원회가법및이영,그밖의관련법령에따라취할수있는조치⑥법제278조제4항제1호마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란제5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말한다.⑦법제278조제4항제2호마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말한다.1.주의2.제5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조치⑧법제278조제4항제3호바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말한다.1.경고2.제5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조치⑨삭제<2013.8.27.>⑩법별표6제2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이영별표10각호의어느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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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제300조의2(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대한특례)①법제278조의3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이란제10조제2항의금융기관(같은항제9호,제11호및제12호의금융기관은제외한다)및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기관을말한다.1.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및투자목적회사2.「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자산관리공사3.「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따른기술신용보증기금4.「산업발전법」(법률제9584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을말한다)에따른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및기업구조조정조합5.「무역보험법」에따라설립된한국무역보험공사6.「신용보증기금법」에따른신용보증기금7.「예금자보호법」에따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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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험공사및정리금융기관8.「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따른유동화전문회사9.제1호부터제8호까지에준하는외국금융기관②법제278조의3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무구조개선을위한약정을체결한기업"이란채권금융기관의총채권액중100분의50이상을차지하는채권금융기관이개별적으로또는공동으로약정을체결하는기업으로서금융위원회의확인을받은기업을말한다.③법제278조의3제1항제5호에서"법인(그계열회사를포함한다)의합병ㆍ전환ㆍ정리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구조조정또는재무구조개선등을하려는기업"이란「상법」에따른합병,분할,분할합병,주식교환,주식이전,영업양도(일부양도를포함한다),자산매각,지분양도등의방법으로구조조정또는재무구조개선등을하려는기업으로서다음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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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을말한다.1.「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1호에따른재무제표[같은법제3조제1항에따른감사인이작성한감사보고서에서한정의견(감사인의감사결과적정의견을표명할수는없지만부정적의견이나의견표명을거절할정도에이르지않는경우에표명하는감사의견을말한다)이상의감사의견을받은것만해당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상의자본금의총계가납입자본금보다적은기업2.재무제표상의자본총계에대한부채총계의비율(이하"부채비율"이라한다)이업종별평균부채비율[한국은행이발표하는기업경영분석에따른해당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중분류에따른업종을말한다.이하같다)의부채비율을말하되,기업경영분석에해당업종의부채비율이없는경우에는전체업종의평균부채비율로한다]의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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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기업3.다음각목의사유로인한손실액이직전사업연도매출액의100분의5이상인기업가.어음의부도나.외상매출금또는수출대금의미회수다.보증채무의이행4.6개월이내에둘이상의신용평가회사로부터회사채투자부적격등급을받은기업5.사업연도말재무제표에따른영업손실이최근2년간연속하여발생한기업6.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의계열회사④법제278조의3제2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2년을말한다.⑤법제278조의3제2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50을말한다.⑥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는법제278조의3제2항각호외의부분에따라다음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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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남은재산을운용할수있다.1.증권에대한투자2.증권에대한투자위험을회피하기위한투자로서그증권이나그증권의가격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를기초자산으로하는장내파생상품또는장외파생상품에대한투자3.재무구조개선기업의인수ㆍ합병에드는자금의대여또는지급의보증4.법제83조제4항에따른단기대출5.제79조제2항제5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기관(이에상당하는외국금융기관을포함한다)에의예치⑦법제278조의3제3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50을말한다.⑧법제278조의3제3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제6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을말한다.⑨법제278조의3제5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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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100분의10을말한다.⑩법제278조의3제6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투자대상기업의영업이정지된경우2.투자대상기업이3개월이상조업을중단한경우3.투자대상기업의주식에대한공개매수에응하는경우4.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존립기간만료등해산사유가발생한경우5.투자대상기업의합병등으로인하여사원의이익을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제36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적립및운용등) 제36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적립및운용등)①(생략) ①(현행과같음)②거래소는법제399조제2항에따라공동기금을손해배상에충당하는경우에는위약한회원이적립한공동기금을우선하여사용하여야하며,부족분에대하여는회원관리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②거래소는법제399조제2항에따라거래소의재산과공동기금을손해배상에충당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1.위약한회원이적립한공동기금을우선하여사용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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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제1호에따라충당한후에도부족분이있는경우에는거래소의재산중회원관리규정으로정하는금액을우선하여사용할것3.제1호및제2호에따라충당한후의부족분에대하여는회원관리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를것③~⑧(생략) ③~⑧(현행과같음)제363조(구상권의행사등)제363조(구상권의행사등)①(생략) ①(현행과같음)②거래소는위약한회원으로부터구상한경우에는다른회원이적립한공동기금의사용분을그사용비례에따라우선하여보전하여야하며,잔액이있을때에는위약한회원이적립한공동기금의사용금액을보전하여야한다.

②거래소는위약한회원으로부터구상한경우에는회원관리규정으로정하는바에따라거래소가배상한금액및공동기금에우선충당하고잔액은비용에충당한다.제387조의2(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①금융위원회(제57조,제387조제1항부터제3항까지및별표20에따라금융위원회의사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또는증권선물

제387조의2(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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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8 -

위원회(제387조제3항및별표20에따라증권선물위원회의사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는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8조제2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같은영제19조제1호,제2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1.∼28.(생략)29.법제268조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의등록에관한사무29의2.법제272조의2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의업무집행사원의등록에관한사무29의2.∼29의4.(생략)30.∼41.(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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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조의2(규제의재검토)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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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9 -

날전까지를말한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1.∼17.(생략)18.제292조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운용방법:2014년1월1일19.∼21.(생략)

­­­­­­­­­­­­­­­­­­­­­­­­­­­­­­­­­­­­­­­­­­­­­­­­­­­­­­­­­­­­­­­­­­­­­­­­­­­­­­­­­­­­­­­­­­­­­.1.∼17.(현행과같음)18.제271조의15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19.∼21.(현행과같음)②금융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2년마다(매2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1.∼15.(생략)16.제271조의2에따른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적격투자자범위:2015년1월1일

<신설>

<신설>

②­­­­­­­­­­­­­­­­­­­­­­­­­­­­­­­­­­­­­­­­­­­­­­­­­­­­­­­­­­­­­­­­­­­­­­­­­­­­­­­­­­­­­­­­­­­­­­­­­­­­­­­­­­­­­­­­­­­­­­­­­­­­­­­­­­­­­­­­­­­­­­­­­­­­­­­­­­­­­­­­­­­­­­­­­­­­­­­­­­­­­­­­­­­­­­­­­­­­­­­­­­­­­­­­­­­­­­­­­­­­­­­­­­­­­­­­­­­­­.1.∼15.(현행과같음)16.제271조에따른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16의2.제217조의13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보고서의기재사항및첨부서류:2015년1월1일16의3.제217조의21제5항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업무집행사원의등록취소

2080932 / 2015-07-23 09:2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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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 -

<신설>17.∼20.(생략)21.제290조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등록신청서의기재사항및첨부서류:2015년1월1일22.제297조의2제4항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업무집행사원의등록취소요건:2015년1월1일23.제300조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에대한조치:2015년1월1일24.∼33.(생략)

요건:2015년1월1일16의4.제271조의26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한조치:2015년1월1일17.∼20.(현행과같음)

<삭제>

<삭제>

<삭제>24.∼33.(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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