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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8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15.7.6.)에 따라 그 시행(공포 후 3개월)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록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 규정(안 제4조 및 제28조의2) 등록신청서 심사 중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 및 신청서 흠결 등을 보완하는 기간 등은 2개월의 등록 심사기간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56-9898, FAX: 2156-9889, e-mail: asset123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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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제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4조각호외의본문중“법제19조제3항”은“법제19조제3항및법제제249조의3제5항”으로하고,같은조제1호중“법제18조제2항”은“법제18조제2항및법제249조의3제2항”으로,같은조제2호중“법제19조제2항”은“법제19조제2항및법제249조의3제4항”으로하며,같은조제3호중“법제18조제2항제1호각목외의부분단서에따른외국투자자문업자(이하"외국투자자문업자"라한다)또는같은호각목외의부분단서에따른외국투자일임업자(이하"외국투자일임업자"라한다)”는“법제18조제2항제1호각목외의부분단서에따른외국투자자문업자(이하"외국투자자문업자"라한다),같은호각목외의부분단서에따른외국투자일임업자(이하"외국투자일임업자"라한다)또는법제249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외국집합투자업자(이하"외국집합투자업자"라한다)”로하고,“외국투자자문업자또는외국투자일임업자”는“외국투자자문업자,외국투자일임업자또는외국집합투자업자”로한다.제28조의2각호외의본문중“법제272조의2제4항”“법제249조의15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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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하고,같은조제1호중“법제272조의2제1항”은“법제249조의15제1항”으로,같은조제2호중“법제272조의2제3항”은“법제249조의15제3항”으로한다.제28조의2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3.업무집행사원으로등록하려는자를상대로형사소송절차가진행되고있고,그소송의내용이등록심사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소송의절차가끝날때까지의기간부칙제1조(시행일)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개정)①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1호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②법인세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서식1을별지1과같이한다.③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서식6을별지2와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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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①사업자등록번호②법 인 등 록 번 호③법 인 명 ④전 화 번 호⑤대 표 자 성 명 ⑥전자우편주소⑦소 재 지⑧업 태 ⑨종 목 ⑩주업종코드⑪사 업 연 도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⑬법 인 구 분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1. 외부 2. 자기⑮종 류 별 구 분중소기업일반당 기 순 이 익과세외부감사대상1. 여 2. 부중견기업상 호 출 자제 한 기 업그외기업영리법인상 장 법 인11718191신 고 구 분1. 정기신고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코스닥상장법인21728292 3. 기한후 신고기 타 법 인30738393 4. 중도폐업신고비 영 리 법 인6074849450 5. 경정청구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결 산 확 정 일신 고 일 납 부 일신고기한연장승인1. 신청일2. 연장기한구 분 여부구 분여부주식변동12장부전산화12사업연도의제12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12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12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12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12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2국제회계기준(K-IFRS)적용12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12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 신청1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구 분 법 인 세법 인 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계수 입 금 액( )과 세 표 준산 출 세 액총 부 담 세 액기 납 부 세 액차 감 납 부 할 세 액분 납 할 세 액차 감 납 부 세 액조 정 반 번 호 조정자성 명사업자등록번호조 정 자 관 리 번 호 전 화 번 호국세환급금 계좌 신고(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예 입 처 은행 (본)지점예금종류계 좌 번 호 예금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법 인) ( 인 )신고인(대표자) (서명)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세무서장 귀하첨부서류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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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신 고 안 내 1.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작 성 방 법1. ①사업자등록번호란, ②법인등록번호란, ③법인명란, ④전화번호란, ⑤대표자성명란, ⑥전자우편주소란 및 ⑦소재지란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2.⑧업태란ㆍ⑨종목란ㆍ⑩주업종코드란: 주된 업태ㆍ종목ㆍ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ㆍ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3. ⑪사업연도란ㆍ⑫수시부과기간란 가.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신고사업연도를 적고 수시부과기간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나.휴ㆍ폐업 등으로 수시부과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란에 정상적인 사업연도를 적고, 수시부과기간란에 사업연도 개시일과 수시부과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반드시 신고구분의 중도폐업신고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4.⑬법인구분란ㆍ⑭조정구분란ㆍ⑯외부감사대상란ㆍ⑰신고구분란ㆍ주식변동여부ㆍ장부전산화 여부란ㆍ사업연도의제 여부란: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5. ⑮종류별구분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 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6.법인유형별 구분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법인유형의 명칭과 코드란에는 ( )안의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법인으로 적고, 코드란에는 "100"을 적습니다.금 융 기 관은행(101),증권(102),생명보험(103),손해보험(104),금융지주회사(105),상호저축은행(106),신탁회사(107), 종합금융회사(108),선물회사(109),신기술금융회사(110),신용카드사(111),재보험사(112),투자자문회사(113),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포함)(114),할부금융회사(115),기타금융회사(199)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유동화전문회사(20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20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203),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204), 선박투자회사(20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07),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208),「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20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210), 기타 특수목적의 명목회사(206)비영리 조합 등정비사업조합(301),농협(302),수협(303),신용협동조합(304),새마을금고(305),영농조합(306),영어조합(307),학교법인(308),의료법인(309),산학협력단(310),산림조합(311),인삼협동조합(312),소비자생활협동조합(313), 기타 조합법인(399)공 기 업 등정부투자기관(401),정부출자기관(402),지방공기업(투자)(403),지방공기업(출자)(404),그 밖의 공기업(499)일반 지주회사위 금융기관, 투자회사, 비영리조합 등, 공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501),「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502),「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503)7. 신고기한 연장승인란: 법인세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8. 주식변동 여부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9.장부전산화 여부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ㆍ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하고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10.사업연도의제 여부란: 해산ㆍ합병ㆍ분할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11. 결손금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란 ~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 신청란: 해당 신청(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12. 기능통화채택 재무제표 작성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13.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란:「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한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별지 제64호의5 서식)”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도 환율을 적습니다(단위 :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14.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15. 국제회계기준(K-IFRS)적용란: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법인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16. 수입금액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합계란 중 ④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17. 산출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18.총부담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제3호서식)”의 란과 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19.조정반번호란: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20. 조정자관리번호, 조정자란: 세무조정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21.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원화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1”,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2”,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방법(자산,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일 경우 “3”을 적습니다.22. 환급받을 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23.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별지 제57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2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2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하고 날인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2080932 / 2015-07-21 14:09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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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출자지원신청서

①란부터 ③란까지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앞쪽)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①정리번호②관리번호③접수번호

신청인

상호(명칭)④한글 ⑥법인등록번호⑤영문성명(대표자)⑦한글 ⑨생년월일⑧영문⑩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일⑪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번호⑫납입자본금⑬구조조정전문인력수⑭소 재 지연 락 처⑮전화번호E-mail홈페이지주소FAX

신청현황기업구조조정조합(예정)명칭기업구조조정조합(예정)결성일기업구조조정조합(예정)존속기간기업구조조정조합(예정)출자금규모출자신청액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회사현황에 관한 자료 1부 2.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 1부 3.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투자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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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처 리 절 차신 청 인 처 리 기 관중 소 기 업 진 흥 공 단

신 청 ▶접 수

▼검 토

▼통 보◀ 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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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4조(등록검토기간에넣지아니하는기간)법제19조제3항에서"총리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을말한다.1.법제18조제2항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다른기관등으로부터필요한자료를제공받는데에걸리는기간2.법제19조제2항후단에따른등록신청서흠결의보완을요구한경우에는그보완기간3.금융투자업등록을하려는자,금융투자업등록을하려는자의대주주,법제18조제2항제1호각목외의부분단서에따른외국투자자문업자(이하"외국투자자문업자"라한다)또는같은호각목외의부분단서에따른외국투자일임업자(이하"외국투자일임업자"라한다)를상대로형사소송절차가진행되고있거나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검찰청또는금융감독원등(외국

제4조(등록검토기간에넣지아니하는기간)법제19조제3항및법제249조의3제5항-----------------------------------------------.1.법제18조제2항및법제249조의3제2항-------------------------------------------------------------------2.법제19조제2항및법제249조의3제4항--------------------------------3.-----------------------------------------------------법제18조제2항제1호각목외의부분단서에따른외국투자자문업자(이하"외국투자자문업자"라한다),같은호각목외의부분단서에따른외국투자일임업자(이하"외국투자일임업자"라한다)또는법제249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외국집합투자업자(이하"외국집합투자업자"라한다)----외국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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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자또는외국투자일임업자인경우에는이들에준하는본국의감독기관등을포함한다)에의한조사·검사등의절차가진행되고있고,그소송이나조사·검사등의내용이등록검토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소송이나조사·검사등의절차가끝날때까지의기간

투자자문업자,외국투자일임업자또는외국집합투자업자-----------------------------------------------------------------------------------------------------------------------------------------------------------------------------------------------제28조의2(등록검토기간에넣지아니하는기간)법제272조의2제4항에서"등록신청서흠결의보완기간등총리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다음각호의기간을말한다.1.법제272조의2제1항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다른기관등으로부터필요한자료를제공받는데에걸리는기간2.법제272조의2제3항후단에따라등록신청서흠결의보완을요구한경우에는그보완기간

제28조의2(등록검토기간에넣지아니하는기간)법제249조의15제4항----------------------------------------------------------------------------.1.법제249조의15제1항--------------------------------------------------------------------------------------------------2.법제249조의15제3항-------------------------------------------------------

<신설> 3.업무집행사원으로등록하려는자를상대로형사소송절차가진행되고있고,그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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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등록심사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소송의절차가끝날때까지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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