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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8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자본시장법 개정(‘15.7)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크라우드펀딩발행인에 관한 주요 내용 등 시행령 위임사항을 입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 구체화(안 제14조의4 제1항)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도록 정의하고, 홈페이지의 범위에 해당 홈페이지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타 온라인매체(모바일 앱 등)가 포함됨을 명시 나. 발행인의 범위 구체화(안 제14조의4 제2항?제3항) 업력 7년 이하의 창업자 중 주권상장법인과 일부 업종(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배제, 다만 비상장중소기업의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업력에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함 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 요건, 절차 등(안 제118조의4~6) 자본금, 대주주요건,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요건을 기존 투자중개업자?투자자문업자 수준에 준하여 정의, 다만 사업계획?설비요건의 경우는 투자중개업자 수준으로 하되 등록제 도입 취지와 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완화하여 도입 라. 청약증거금의 관리(안 제118조의11~14) 청약증거금을 예외적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해야하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청약비율 미달, 투자자 철회, 납입자금 초과시에는 반환토록 정의 마.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 제한(안 제118조의15 제1항?제2항) 1기업은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이 가능토록 함, 다만 투자한도가 제한되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1년간 전매제한조치를 취한 가액은 한도산정시 제외 바. 증권발행 관련 발행인의 조치사항 구체화(안 제118조의15 제3항?제5항) 발행인이 증권 모집관련 정보를 온라인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증권 모집 과정 또는 완료 이후 발행인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규정 사. 크라우드펀딩 성공요건(청약비율) 설정(안 제118조의15 제7항) 성공요건을 모집예정금액 대비 80%로 규정 아. 발행인?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기간 설정 (안 제118조의15 제9항) 지분매각 제한기간을 1년으로 설정 자. 투자자 투자한도 제한 구체화(안 제118조의15 제10항~제12항) 창업기업인 발행인의 위험성을 감안,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투자자의 전문성, 위험감수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 구 분 동일기업당 연간 총 투자한도 일반투자자 200만원 500만원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 1,000만원 2,000만원 (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전문투자자 등 없음 없음 차. 전매의 예외적 허용사유 구체화(안 제118조의15 제13항) 2차 투자자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의 전매를 예외적으로 허용 카. 중앙기록관리기관 관련 규정 (안 제118조의18)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과 관련하여, 기본 사항, 자료 제공 범위, 자료 제공 사유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 타. 사업보고서 제출 면제대상에 포함 (안 제167조제1항제2호)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발행인 범위에 크라우드펀딩 발행인도 포함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투자금융팀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장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투자금융팀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o 전 화 : 02-2156-9798 o 팩 스 : 02-2156-9768 o 이메일 : gypsop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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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편에제14조의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4조의4(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방법등)①법제9조제27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법제117조의10제2항에따라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개설한홈페이지(그밖에해당홈페이지의내용을실시간으로전달하는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온라인매체를포함한다.이하제2편제5장에서같다)에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게재한사항에대하여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투자자들의의견교환이이루어질수있는방법을말한다.②법제9조제27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를말한다.1.주권상장법인2.「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4조제1호내지제8호에해당하는업종을영위하는자(다만,「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10조제1항제4호에따라중소기업육성을위하여지원이필요하다고중소기업청장이인정하여고시하는업종은제외한다)③법제9조제27항제2호에서“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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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0조제1항제5호에따른투자의대상이되는중소기업이영위하는사업중중소기업청장이고시하는분야와관련되는사업이며,다른사업과회계의독립성을유지하는방식으로운영될것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으로서주권상장법인이아닐것(사업을영위하는기업이2개이상인경우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에부합할것)제45조제2호나목중“투자중개업”을“투자중개업(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영업으로하는것을말한다.이하같다)을제외한다)”로하고,같은호에다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같은호다목부터바목까지를각각라목부터사목까지로한다.다.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인경우제47조제1항제2호의2각목의업무제47조제1항제2호각목외의부분중“투자중개업”을“투자중개업(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제외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으로하고,같은항에제2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2의2.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업무가.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관련계약의체결및해지업무나.법제117조의11에따른게재내용의사실확인업무다.청약의접수,전달,집행및확인업무제2편제5장(제118조의4부터제118조의20까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5장온라인소액중개투자업자등에대한특례제118조의4(등록요건)①법제117조의4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5억원을말한다.2080932 / 2015-07-21 18:19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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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제117조의4제2항제3호에따른사업계획은다음각호의요건에적합하여야한다.1.위험관리와금융사고예방등을위한적절한내부통제장치가마련되어있을것2.투자자보호에적절한업무방법을갖출것3.법령을위반하지아니하고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해칠염려가없을것③법제117조의4제2항제4호에따른인력과전산설비,그밖의물적설비는다음각호의요건에적합하여야한다.1.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관한전문성과건전성을갖춘인력과업무를수행하기위한전산요원등필요한인력을적절하게갖출것2.다음각목의전산설비등의물적설비를갖출것가.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수행하기에필요한전산설비와통신수단나.사무실등충분한업무공간과사무장비다.전산설비등의물적설비를안전하게보호할수있는보안설비라.정전ㆍ화재등의사고가발생할경우에업무의연속성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보완설비④대주주(법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따른대주주를말한다.이하이장에서같다)는별표2의요건에적합하여야한다.이경우제4호가목중“인가”는“등록”으로,“인가받으려는”은“등록하려는”으로본다.다만,법제12조에따른금융투자업인가를받은자가온라인소액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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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등록을하려는경우에관하여는금융위원회가그요건을달리정하여고시할수있다.⑤법제117조의4제2항제7호에서“경영건전성기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전한재무상태와법령위반사실이없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전한사회적신용”이란제16조제8항에따른사항을말한다.⑥법제117조의4제2항제8호에따른이해상충을방지하기위한체계(이하이절에서“이해상충방지체계”라한다)는법제44조에따라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을파악ㆍ평가ㆍ관리할수있는적절한내부통제기준을갖추는것을말한다.⑦제2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에따른등록요건에관하여필요한구체적인기준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118조의5(등록의방법및절차등)①법제117조의4제3항에따라금융위원회에제출하는등록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1.상호2.본점의소재지3.임원에관한사항4.경영하려는등록업무및사업계획서5.자기자본등재무에관한사항6.인력에관한사항7.대주주나외국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관한사항8.이해상충방지체계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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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그밖에등록의검토에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②제1항에따른등록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1.정관(이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2.본점의위치와명칭을기재한서류3.임원의이력서와경력증명서4.등록업무의종류와업무방법을기재한서류5.최근3개사업연도의재무제표와그부속명세서(설립중인법인은제외하며,설립일부터3개사업연도가지나지아니한법인의경우에는설립일부터최근사업연도까지의재무제표와그부속명세서를말한다)6.인력의현황을확인할수있는서류7.등록신청일(금융투자업자의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대한등록신청인경우에는최근사업연도말)현재대주주의성명이나명칭과그소유주식수를기재한서류8.대주주나외국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법제117조의4제2항제6호의요건을갖추었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9.이해상충방지체계를갖추었는지를확인할수있는서류10.그밖에등록의검토에필요한서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③제1항에따른등록신청서를제출받은금융위원회는「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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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④제1항에따른등록신청서를제출받은금융위원회는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등록의신청내용에관한사실여부를확인하고,그신청내용이법제117조의4제2항에따른등록요건을충족하는지를검토하여야한다.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등록의신청과검토,등록신청서의서식과작성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118조의6(등록유지요건의완화)법제117조의4제8항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완화된요건”이란다음각호와같다.1.법제117조의4제2항제2호의경우:제118조의4제1항에따른최저자기자본의100분의70이상을유지할것.이경우유지요건은매회계연도말을기준으로적용하며,특정회계연도말을기준으로유지요건에미달한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다음회계연도말까지는그유지요건에적합한것으로본다.2.법제117조의4제2항제6호의경우: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요건을유지할것가.대주주가별표2제1호부터제3호까지또는제5호(라목은제외한다)에해당하는자인경우에는같은표제1호마목1)및3)에한하여그요건을유지할것.이경우같은표제1호마목1)중“최근5년간”은“최대주주가최근5년간”으로,“벌금형”은“5억원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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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본다.나.대주주가별표2제4호또는제5호라목에해당하는자인경우에는같은표제1호마목1)ㆍ3)및제4호라목에한하여그요건을유지할것.이경우같은표제1호마목1)중“최근5년간”은“최대주주가최근5년간”으로,“벌금형”은“5억원의벌금형”으로하고,제4호라목중“최근3년간”은“최대주주가최근3년간”으로,“본국의감독기관으로부터법인경고이상에상당하는행정처분을받거나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은“본국의사법기관으로부터5억원의벌금형을받은사실”로본다.다.법제117조의4제2항제6호에따른외국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인경우에는이호나목의요건에한하여그요건을유지할것.이경우“최대주주”는“외국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본다.제118조의7(명칭의제한)법제117조의5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문자”란financialinvestment(그한글표기문자를포함한다)나그와비슷한의미를가지는다른외국어문자(그한글표기문자를포함한다)를말한다.제118조의8(내부통제기준)①법제117조의6제2항에따른내부통제기준(이하“내부통제기준”이라한다)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업무의분장과조직구조에관한사항2.임직원이업무를수행할때준수하여야하는절차에관한사항3.경영의사결정에필요한정보가효율적으로전달될수있는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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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에관한사항4.임직원의내부통제기준준수여부를확인하는절차ㆍ방법과내부통제기준을위반한임직원의처리에관한사항5.내부통제기준의제정이나변경절차에관한사항6.이해상충의파악ㆍ평가와관리에관한사항7.그밖에내부통제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②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외국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지점,그밖의영업소는제외한다)는내부통제기준을제정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에는이사회의결의를거쳐야한다.③금융위원회는금융감독원장의검사결과법령을위반한사실이드러난외국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대하여법령위반행위의재발방지를위하여내부통제기준의변경을권고할수있다.④내부통제기준에관한구체적인기준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118조의9(투자위험및사업에관한게재물확인)법제117조의7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을말한다.1.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을포함한다)2.전자우편,그밖에이와비슷한전자통신제118조의10(우대및차별의정당한사유)법제117조7의제7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당한사유”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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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사유를말한다.1.투자자가청약의의사를먼저표시하는경우2.법제117조의7제5항에따른발행인의요청이있는경우3.그밖에건전한거래질서및투자자보호를해할우려가없다고판단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제118조의11(청약증거금의관리기관)법제117조의8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은행”이란다음각호의은행을말한다.1.「은행법」에따른은행2.「한국산업은행법」에따른한국산업은행3.「중소기업은행법」에따른중소기업은행4.「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농협은행5.「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은행법」제5조에서은행으로보는신용사업부문만해당한다)제118조의12(청약증거금의예외적양도)법제117조의8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제72조제1호에따른합병또는제72조제2호에따른양도를하는경우2.그밖에투자자의보호를해칠염려가없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제118조의13(청약증거금우선지급)①법제117조의8제5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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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1.등록이취소된경우2.해산의결의를한경우3.파산선고를받은경우4.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폐지가승인된경우5.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정지명령을받은경우6.그밖에제1호에서제5호까지의사유에준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②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청약증거금의지급사유,지급시기,지급방법및그밖에청약증거금의지급과관련된사항을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중앙기록관리기관및청약증거금관리기관(법제117조의8제2항에서의은행또는증권금융회사를말한다.이하같다)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하여야한다.제118조의14(청약증거금의예치등)①청약증거금관리기관은청약증거금을자기재산과구분하여신의에따라성실하게관리하여야한다.②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증권의배정업무를완료한경우지체없이증권의발행에납입될자금을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지급하여야한다.③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지체없이투자자의청약증거금을투자자에게반환하여야한다.1.법제117조의10제3항에따라발행이취소된경우2.법제117조의10제8항에따라투자자가청약의의사를철회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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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제2항의증권의배정업무를완료한결과청약증거금이증권의발행에납입될자금을초과하는경우.이경우투자자에게반환하여야하는금액은증권의발행에납입될자금과청약증거금의차액만해당한다.4.그밖에투자자의보호등을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④청약증거금관리기관은청약증거금의지급또는반환등을위하여필요한자료의제공을중앙기록관리기관에요청할수있다.⑤그밖에청약증거금의지급또는반환등과관련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118조의15(증권모집의특례)①법제117조의10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하의증권을모집하는경우”란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통하여모집하려는증권의모집가액과해당모집일로부터과거1년동안이루어진증권의모집가액합계액이7억원이하인경우를말한다.②제1항의경우에제10항각호의자를대상으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발행하는증권의가액은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통하여모집하려는증권의모집가액산정시제외한다.1.증권의발행후지체없이예탁결제원에예탁하거나보호예수하고그예탁또는보호예수일로부터1년간해당증권을인출하거나매각하지않기로하는내용의예탁또는보호예수계약을예탁결제원과체결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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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제1호의예탁또는보호예수계약의이행을담보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였을것③법제117조의10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해당증권의모집개시일3일전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개설한홈페이지에게재되어야한다)을말한다.1.모집에관한다음각목의사항가.모집에관한일반사항나.모집되는증권의권리내용다.모집되는증권의취득에따른투자위험요소라.증권의모집가액마.청약기간바.납입기일2.발행인에관한다음각목의사항가.회사의개요나.사업의내용다.재무에관한사항라.최근사업연도에대한회계감사인의감사의견.다만,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공인회계사의감사의견또는발행인의대표이사의확인등으로갈음할수있다.마.이사회등회사의기관및계열기업에관한사항바.주주(주식회사이외의회사의경우에는사원을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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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원및직원에관한사항3.사업계획에관한다음각목의사항가.발행인이증권의모집이후영위하고자하는사업의개요나.관련산업의현황다.영위하고자하는사업의타당성라.모집자금의사용목적4.발행인,발행인의대주주및임원이법제24조제1항제3호또는제4호의자에해당하는지에관한사항5.발행인이증권을모집하는시점에발행인,발행인의대주주및임원이민사ㆍ형사상소송의당사자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소송에관한사항.다만,발행인의업무와관련된소송에한한다.6.정부가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개설한홈페이지에게재된사항이진실또는정확하다는것을인정하거나해당증권의가치를보증또는승인하는것은아니라는뜻7.그밖에투자자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④법제117조의10제2항에따라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개설한홈페이지에증권의발행조건등을게재하는경우해당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홈페이지에이미게재된것과같은부분이있는때에는그부분을적시하여이를참고하라는뜻을게재함으로써이를갈음할수있다.⑤법제117조의10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란다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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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해당하는조치를말한다.1.법제117조의10제2항에따라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개설한홈페이지에증권의발행조건등을게재하는경우다음각목의서류를첨부할것가.정관또는이에준하는것으로서조직운영및투자자의권리의무를정한것나.증권의발행을결의한주주총회(설립중인법인인경우에는발기인총회를말한다)또는이사회등의의사록의사본,그밖에증권의발행결의를증명할수있는서류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준하는것으로서법인설립을증명할수있는서류)라.증권의발행에관하여행정관청의허가ㆍ인가또는승인등을필요로하는경우에는그허가ㆍ인가또는승인등이있었음을증명하는서류마.발행인과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체간에체결한온라인소액투자중개계약서의사본바.그밖에투자자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2.증권의모집이끝난경우지체없이그모집실적에관한결과를법제117조10제2항에의한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홈페이지에게재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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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다음각목의결산에관한서류를매사업연도경과후90일이내에법제117조10제2항에의한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홈페이지에게재할것(발행인이둘이상의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통하여각각자금을모집한실적이있는경우에는각각의홈페이지에게재할것).다만법제159조제1항에따른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모집한증권의상환또는소각을완료한법인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가.대차대조표와그부속명세서나.손익계산서와그부속명세서다.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결손금처리계산서라.회계감사인의감사보고서(회계감사인의회계감사를받은경우에한한다)4.그밖에투자자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조치⑥법제117조의10제2항의규정에따라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개설한홈페이지에게재할사항의작성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할수있다.⑦법제117조의10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80을말한다.⑧법제117조의10제4항단서에따라정보의정정이필요한경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제130조제1항제1호가목(‘매출’에관한사항은제외한다)부터다목까지의사항중어느하나가변경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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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제130조제2항제3호가목부터아목까지의사항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실이발생한경우.다만,가목의경우는최근사업연도재무제표가확정된경우에한한다.3.그밖에투자자의투자판단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⑨법제117조의10제5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1년을말한다.⑩법제117조의10제6항에서“전문투자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이에준하는외국인을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를말한다.1.제11조제2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자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1항에따른신기술사업금융업자또는제3항에따른신기술사업투자조합3.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⑪법제117조의10제6항제1호에서“소득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투자자”란다음각호와같다.1.개인의경우:「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의규정에의한이자소득등의종합과세기준금액을초과하는투자자2.법인의경우:최근사업연도말현재자기자본이10억원이상에해당하는투자자⑫법제117조의10제6항제1호의각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각각1,000만원2,000만원을말하고,제2호의각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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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각각200만원500만원을말한다.⑬법제117조의10제7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대한매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해당증권의발행인(대주주를포함한다)에대한매도(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발행인이자기주식을취득하는경우에한한다)2.제10항각호의자(전문투자자를제외한다)에대한매도3.상속ㆍ합병등포괄적승계로인한양도4.기타금융위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자에대한양도⑭법제117조의10제7항단서에따라증권을매도또는양도하는경우그증권을매수또는양수한자에게도법제117조의10제7항의규정을적용한다.⑮법제117조의10제8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란청약자가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대해「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9호에따른전자문서로써철회의의사표시를하는것을말한다.제118조의16(게재내용의사실확인)①법제117조의11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항목”이란다음각호의항목을말한다.1.사업의목적및사업의내용(자금모집이후영위하고자하는사업의내용을포함한다)2.자금모집이후영위하고자하는사업에대한구체적계획및향후추진일정3.그밖에금융위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②법제117조의11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항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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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각호의항목을말한다.1.모집자금의세부사용목적2.사업계획에기초한자금사용목적3.실제모집금액이목표금액에미달할경우그부족분을조달하기위한세부계획4.그밖에금융위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③법제117조의11제1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제118조의15제3항제4호및제5호에관한사항2.발행인이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홈페이지에자신의각종수상내역,특허출원및기술인증내역등을게재한경우그에관한사항3.발행인이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홈페이지에언론매체의보도내용등을게재한경우그에관한사항4.그밖에금융위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제118의17(배상책임을지는자)법제117조의12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공인회계사,감정인,신용평가를전문으로하는자,변호사,변리사또는세무사등공인된자격을가진자(그소속단체를포함한다)를말한다.제118조의18(중앙기록관리기관)①법제117조의13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란다음각호를말한다.1.증권의모집가액,청약기간,납입기일등중개의뢰에관한자료2.청약금액,청약수량,청약일등청약주문에관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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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발행인명,사업자등록번호,업종,업력등발행인에관한자료4.투자자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경우명칭과사업자등록번호를말한다)및법제117조의10제6항에따른전문투자자등해당여부또는동항제1호에따른요건의구비여부등투자자에관한자료5.법제117조의7제8항에따라증권의청약기간이만료된경우증권의청약및발행에관한내역6.법제117조의7제10항제3호에따라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홈페이지에서공개된투자자들의의견및발행인의의견7.법제117조의10제2항에따라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개설한홈페이지에게재한사항8.제118조의15제5항에따라발행인이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홈페이지에게재한사항9.제1호부터제8호에부수하는자료10.제1호부터제9호에따른자료에변경이있을경우그에관한자료11.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료②법제117조의13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투자자에대한정보를제공받아관리하는기관”이란다음각호를모두충족하는기관을말한다.1.투자자의보호에적절한내부통제기준과업무방법을갖추고있을것2.중앙기록관리기관업무를수행하기에충분한인력과전산설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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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물적설비를갖추고있을것3.정관및업무규정이법령에적합하고중앙기록관리기관업무를수행하기에충분할것4.정확하고안정적인업무수행이가능하도록적절한시스템을구축하고있을것5.이해상충방지체계를갖추고있을것③금융위원회는제2항의중앙기록관리기관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정할수있다.④중앙기록관리기관은법제117조의7제9항에따른발행한도및투자한도의적절한관리를위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1.발행한도및투자한도확인을위해필요한정보의요청ㆍ수집ㆍ분석등2.발행인및투자자의한도충족여부에대한통지3.제1호및제2호의업무수행과정에서생성된자료의보관ㆍ관리4.그밖에제1호부터제3호의업무수행에부수하는업무⑤법제117조의13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를말한다.1.보관ㆍ관리형태가.디스크또는자기테이프,그밖의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한방법으로보관ㆍ관리할것나.「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제5조제1항각호의요건을모두갖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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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보관ㆍ관리기간:10년⑥법제117조의13제4항에서“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를말한다.1.「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단서에해당하는경우.이경우중앙기록관리기관을동법제2조제1호의“금융회사”등으로본다.2.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제4조제1항각호,제4조의2제1항각호및제2항의사실을보고하거나,금융정보분석원장이동법제4조제5항에따라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보고받은사항을분석하거나심사하는데필요한자료를금융정보분석원에제공하는경우3.법제117조의8제2항에따라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청약증거금을예치또는신탁받은청약증거금관리기관이청약증거금의예치또는신탁,보관및투자자에대한반환업무처리에필요한정보제공을요청하는경우4.투자자보호등공공의이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제1항각호의자료를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4호가정한형태에따라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5.그밖에투자자보호,건전한거래질서및개인정보를저해또는침해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⑦중앙기록관리기관은협회등관계기관에대하여제4항제1호의업무수행에필요한자료의제출등을요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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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9(정보제공금지의예외)법제117조의14제3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단서에따라제공하는경우를말한다.제118조의20(전자게시판서비스제공자의조치사항)법제117조의15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법제117조의15제1항제2호나목의신고관련법위반사실을소명할수있거나이와관계있는자료의제출등법제426조제1항내지3항에따른관계자조사절차에적극협조할것2.법제117조의15제1항및제2항의안내ㆍ권고ㆍ투자자피해방지조치ㆍ신고사실등을당해전자게시판서비스이용약관이정하는절차ㆍ방법에따라이용자에게공개할것3.그밖에투자자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제167조제1항제2호각목외의부분중“또는매출은”을“또는매출및제117조의10제1항에따른모집의경우는”으로한다.제387조의2제1항제1호중“제14조및제19조”를“제14조및제19조및제117조의4”로하고,같은항제2호중“제23조”를“제23조,제117조의6”로하며,같은조제3항에제7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7.제118조의18제7항에따른중앙기록관리기관에대한정보제공에필요한사무제387조의2에제14항,제15항및제16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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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법제117조의13제1항의중앙기록관리기관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9조제1호,제2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1.법제117조의13제1항에따른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투자자에대한정보수집에관한사무2.법제117조의13제2항에따른증권의발행한도와투자자의투자한도확인에관한사무3.법제117조의13제3항에따른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투자자에대한자료의보관관리에관한사무4.법제117조의13제4항에따른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투자자에대한자료의제공에관한사무⑮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9조제1호,제2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1.법제117조의7제9항에따른증권의발행한도와투자자의투자한도가준수에관한사무2.법제117조의13제1항에따른중앙기록관리기관에대한정보제공에관한사무 청약증거금관리기관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9조제1호,제2호또는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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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1.제118조의12제2항에따른청약증거금의우선지급에관한사무2.제118조의13제3항에따른청약증거금의반환에관한사무별표5에제1호의4부터제1호의23까지및제20호의2부터제20호의5까지다음과같이신설하고,제1호의4부터제1호의8까지를제1호의24부터제1호의28로한다.1의4.법제117조의7제2항을위반하여자신이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하는증권을자기의계산으로취득하거나증권의발행또는그청약을주선또는대리한경우1의5.법제117조의7제3항을위반하여투자자의판단에영향을미칠수있는자문이나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경영에관한자문에응한경우1의6.법제117조의7제4항을위반하여청약의의사표시를받은경우1의7.법제117조의7제6항을위반하여청약을한경우1의8.법제117조의7제7항을위반하여특정한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또는투자자를부당하게우대하거나차별한경우1의9.법제117조의7제8항에따른투자자통지를하지않은경우1의10.법제117조의7제9항에따라증권의발행한도와투자자의투자한도가준수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지않은경우1의11.법제117조의7제10항각호외의방법으로증권의청약을권유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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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12.법제117조의8제1항을위반하여투자자로부터금전․증권,그밖의재산의보관․예탁을받은경우1의13.법제117조의8제4항을위반하여투자자의청약증거금을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한경우1의14.법제117조의8제제5항을위반하여투자자의청약증거금이투자자에게우선하여지급될수있도록조치하지않은경우1의15.법제117조의9를위반하여투자광고를한경우1의16.법제117조의10제2항을위반하여증권의발행조건등을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홈페이지에게재하거나모집실적에관한결과등을홈페이지에게재하지않은경우1의17.법제117조의10제3항을위반하여증권을모집한경우1의18.법제117조의10제4항에따라게재한내용을정정하지않은경우1의19.법제117조의10제5항을위반하여증권을매도한경우1의20.법제117조의10제7항을위반하여증권을예탁또는보호예수하지아니하거나증권을매도또는인출한경우1의21.법제117조의10제8항에따른청약증거금을지체없이반환하지아니한자1의22.법제117조의11제1항에따른조치를취하지않은자1의23.법제117조의15에따라투자자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한사항을이행하지아니한자20의2.제118조의8제1항을위반하여내부통제기준에같은항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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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항을포함시키지아니한경우20의3.제118조의8제2항을위반하여이사회결의를거치지아니하고내부통제기준을제정하거나변경한경우20의4.제118조의14제2항을위반하여증권의발행에납입될자금을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지급하지않은경우20의5.제118조의14제3항을위반하여청약증거금을투자자에게반환하지않은경우별표20에제24호의2부터제24호의4까지다음과같이신설한다.24의2.법제117조의4제4항전단에따른등록신청서내용의검토및같은항후단에따른등록신청서의흠결에대한보완요구24의3.법제117조의6제1항에따른대주주변경보고의접수24의4.제118조의8제3항에따른내부통제기준의변경권고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2016년1월ㅇ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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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

<신설>제14조의4(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방법등)①법제9조제27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법제117조의10제2항에따라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개설한홈페이지(그밖에해당홈페이지의내용을실시간으로전달하는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온라인매체를포함한다.이하제2편제5장에서같다)에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게재한사항에대하여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투자자들의의견교환이이루어질수있는방법을말한다.②법제9조제27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를말한다.1.주권상장법인2.「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4조제1호내지제8호에해당하는업종을영위하는자(다만,「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10조제1항제4호에따라중소기업육성을위하여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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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필요하다고중소기업청장이인정하여고시하는업종은제외한다)③법제9조제27항제2호에서“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를말한다.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0조제1항제5호에따른투자의대상이되는중소기업이영위하는사업중중소기업청장이고시하는분야와관련되는사업이며,다른사업과회계의독립성을유지하는방식으로운영될것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으로서주권상장법인이아닐것(사업을영위하는기업이2개이상인경우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에부합할것)제45조(위탁이금지되는업무범위)법제42조제1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다만,투자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없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

제45조(위탁이금지되는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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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업무는제외한다.-------------------.1.(생략) 1.(현행과같음)2.금융투자업의종류에따른다음각목의업무2.------------------------------------가.(생략) 가.(현행과같음)나.투자중개업인경우에는제47조제1항제2호가목(단순한계좌개설업무및실명확인업무는제외한다)및다목의업무

나.투자중개업(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영업으로하는것을말한다.이하같다)을제외한다)----

<신설>다.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인경우제47조제1항제2호의2각목의업무다.∼바.(생략)라.∼사.(현행다목부터바목까지와같음)제47조(본질적업무의범위등)①법제42조제4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금융투자업의종류별로다음각호에서정한업무를말한다.다만,제6호나목및다목의업무중채권추심업무및그밖에투자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없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는제외한다.

제47조(본질적업무의범위등)①---------------------------------------------------------------------------------------------.--------------------------------------------------------------------------------------------------------------------------------------.1.(생략) 1.(현행과같음)2.투자중개업인경우에는다음2.투자중개업(온라인소액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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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목의업무중개업을제외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가.∼라.(생략)가.∼라.(현행과같음)

<신설>2의2.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업무가.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관련계약의체결및해지업무나.법제117조의11에따른게재내용의사실확인업무다.청약의접수,전달,집행및확인업무3.∼6.(생략) 3.∼6.(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신설>제5장온라인소액중개투자업자등에대한특례제118조의4(등록요건)①법제117조의4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5억원을말한다.②법제117조의4제2항제3호에따른사업계획은다음각호의요건에적합하여야한다.1.위험관리와금융사고예방등을위한적절한내부통제장치가마련되어있을것2.투자자보호에적절한업무방법을갖출것3.법령을위반하지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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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해칠염려가없을것③법제117조의4제2항제4호에따른인력과전산설비,그밖의물적설비는다음각호의요건에적합하여야한다.1.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관한전문성과건전성을갖춘인력과업무를수행하기위한전산요원등필요한인력을적절하게갖출것2.다음각목의전산설비등의물적설비를갖출것가.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수행하기에필요한전산설비와통신수단나.사무실등충분한업무공간과사무장비다.전산설비등의물적설비를안전하게보호할수있는보안설비라.정전ㆍ화재등의사고가발생할경우에업무의연속성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보완설비④대주주(법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따른대주주를말한다.이하이장에서같다)는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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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요건에적합하여야한다.이경우제4호가목중“인가”는“등록”으로,“인가받으려는”은“등록하려는”으로본다.다만,법제12조에따른금융투자업인가를받은자가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등록을하려는경우에관하여는금융위원회가그요건을달리정하여고시할수있다.⑤법제117조의4제2항제7호에서“경영건전성기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전한재무상태와법령위반사실이없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전한사회적신용”이란제16조제8항에따른사항을말한다.⑥법제117조의4제2항제8호에따른이해상충을방지하기위한체계(이하이절에서“이해상충방지체계”라한다)는법제44조에따라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을파악ㆍ평가ㆍ관리할수있는적절한내부통제기준을갖추는것을말한다.⑦제2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에따른등록요건에관하여필요한구체적인기준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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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5(등록의방법및절차등)①법제117조의4제3항에따라금융위원회에제출하는등록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1.상호2.본점의소재지3.임원에관한사항4.경영하려는등록업무및사업계획서5.자기자본등재무에관한사항6.인력에관한사항7.대주주나외국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관한사항8.이해상충방지체계에관한사항9.그밖에등록의검토에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②제1항에따른등록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1.정관(이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2.본점의위치와명칭을기재한서류3.임원의이력서와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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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등록업무의종류와업무방법을기재한서류5.최근3개사업연도의재무제표와그부속명세서(설립중인법인은제외하며,설립일부터3개사업연도가지나지아니한법인의경우에는설립일부터최근사업연도까지의재무제표와그부속명세서를말한다)6.인력의현황을확인할수있는서류7.등록신청일(금융투자업자의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대한등록신청인경우에는최근사업연도말)현재대주주의성명이나명칭과그소유주식수를기재한서류8.대주주나외국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법제117조의4제2항제6호의요건을갖추었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9.이해상충방지체계를갖추었는지를확인할수있는서류10.그밖에등록의검토에필요한서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③제1항에따른등록신청서를제출받은금융위원회는「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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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④제1항에따른등록신청서를제출받은금융위원회는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등록의신청내용에관한사실여부를확인하고,그신청내용이법제117조의4제2항에따른등록요건을충족하는지를검토하여야한다.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등록의신청과검토,등록신청서의서식과작성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118조의6(등록유지요건의완화)법제117조의4제8항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완화된요건”이란다음각호와같다.1.법제117조의4제2항제2호의경우:제118조의4제1항에따른최저자기자본의100분의70이상을유지할것.이경우유지요건은매회계연도말을기준으로적용하며,특정회계연도말을기준으로유지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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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한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다음회계연도말까지는그유지요건에적합한것으로본다.2.법제117조의4제2항제6호의경우: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요건을유지할것가.대주주가별표2제1호부터제3호까지또는제5호(라목은제외한다)에해당하는자인경우에는같은표제1호마목1)및3)에한하여그요건을유지할것.이경우같은표제1호마목1)중“최근5년간”은“최대주주가최근5년간”으로,“벌금형”은“5억원의벌금형”으로본다.나.대주주가별표2제4호또는제5호라목에해당하는자인경우에는같은표제1호마목1)ㆍ3)및제4호라목에한하여그요건을유지할것.이경우같은표제1호마목1)중“최근5년간”은“최대주주가최근5년간”으로,“벌금형”은“5억원의벌금형”으로하고,제4호라목중“최근3년간”은“최대주주가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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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으로,“본국의감독기관으로부터법인경고이상에상당하는행정처분을받거나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은“본국의사법기관으로부터5억원의벌금형을받은사실”로본다.다.법제117조의4제2항제6호에따른외국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인경우에는이호나목의요건에한하여그요건을유지할것.이경우“최대주주”는“외국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본다.제118조의7(명칭의제한)법제117조의5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문자”란financialinvestment(그한글표기문자를포함한다)나그와비슷한의미를가지는다른외국어문자(그한글표기문자를포함한다)를말한다.제118조의8(내부통제기준)①법제117조의6제2항에따른내부통제기준(이하“내부통제기준”이라한다)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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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업무의분장과조직구조에관한사항2.임직원이업무를수행할때준수하여야하는절차에관한사항3.경영의사결정에필요한정보가효율적으로전달될수있는체제의구축에관한사항4.임직원의내부통제기준준수여부를확인하는절차ㆍ방법과내부통제기준을위반한임직원의처리에관한사항5.내부통제기준의제정이나변경절차에관한사항6.이해상충의파악ㆍ평가와관리에관한사항7.그밖에내부통제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②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외국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지점,그밖의영업소는제외한다)는내부통제기준을제정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에는이사회의결의를거쳐야한다.③금융위원회는금융감독원장의검사결과법령을위반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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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드러난외국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대하여법령위반행위의재발방지를위하여내부통제기준의변경을권고할수있다.④내부통제기준에관한구체적인기준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118조의9(투자위험및사업에관한게재물확인)법제117조의7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을말한다.1.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을포함한다)2.전자우편,그밖에이와비슷한전자통신제118조의10(우대및차별의정당한사유)법제117조7의제7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당한사유”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를말한다.1.투자자가청약의의사를먼저표시하는경우2.법제117조의7제5항에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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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요청이있는경우3.그밖에건전한거래질서및투자자보호를해할우려가없다고판단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제118조의11(청약증거금의관리기관)법제117조의8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은행”이란다음각호의은행을말한다.1.「은행법」에따른은행2.「한국산업은행법」에따른한국산업은행3.「중소기업은행법」에따른중소기업은행4.「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농협은행5.「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은행법」제5조에서은행으로보는신용사업부문만해당한다)제118조의12(청약증거금의예외적양도)법제117조의8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제72조제1호에따른합병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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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제2호에따른양도를하는경우2.그밖에투자자의보호를해칠염려가없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제118조의13(청약증거금우선지급)①법제117조의8제5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등록이취소된경우2.해산의결의를한경우3.파산선고를받은경우4.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폐지가승인된경우5.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정지명령을받은경우6.그밖에제1호에서제5호까지의사유에준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②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청약증거금의지급사유,지급시기,지급방법및그밖에청약증거금의지급과관련된사항을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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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기관및청약증거금관리기관(법제117조의8제2항에서의은행또는증권금융회사를말한다.이하같다)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하여야한다.제118조의14(청약증거금의예치등)①청약증거금관리기관은청약증거금을자기재산과구분하여신의에따라성실하게관리하여야한다.②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증권의배정업무를완료한경우지체없이증권의발행에납입될자금을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지급하여야한다.③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지체없이투자자의청약증거금을투자자에게반환하여야한다.1.법제117조의10제3항에따라발행이취소된경우2.법제117조의10제8항에따라투자자가청약의의사를철회한경우3.제2항의증권의배정업무를완료한결과청약증거금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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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발행에납입될자금을초과하는경우.이경우투자자에게반환하여야하는금액은증권의발행에납입될자금과청약증거금의차액만해당한다.4.그밖에투자자의보호등을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④청약증거금관리기관은청약증거금의지급또는반환등을위하여필요한자료의제공을중앙기록관리기관에요청할수있다.⑤그밖에청약증거금의지급또는반환등과관련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118조의15(증권모집의특례)①법제117조의10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하의증권을모집하는경우”란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통하여모집하려는증권의모집가액과해당모집일로부터과거1년동안이루어진증권의모집가액합계액이7억원이하인경우를말한다.②제1항의경우에제10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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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자를대상으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발행하는증권의가액은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통하여모집하려는증권의모집가액산정시제외한다.1.증권의발행후지체없이예탁결제원에예탁하거나보호예수하고그예탁또는보호예수일로부터1년간해당증권을인출하거나매각하지않기로하는내용의예탁또는보호예수계약을예탁결제원과체결할것2.제1호의예탁또는보호예수계약의이행을담보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였을것③법제117조의10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해당증권의모집개시일3일전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개설한홈페이지에게재되어야한다)을말한다.1.모집에관한다음각목의사항가.모집에관한일반사항나.모집되는증권의권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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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집되는증권의취득에따른투자위험요소라.증권의모집가액마.청약기간바.납입기일2.발행인에관한다음각목의사항가.회사의개요나.사업의내용다.재무에관한사항라.최근사업연도에대한회계감사인의감사의견.다만,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공인회계사의감사의견또는발행인의대표이사의확인등으로갈음할수있다.마.이사회등회사의기관및계열기업에관한사항바.주주(주식회사이외의회사의경우에는사원을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에관한사항사.임원및직원에관한사항3.사업계획에관한다음각목의사항가.발행인이증권의모집이후영위하고자하는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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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나.관련산업의현황다.영위하고자하는사업의타당성라.모집자금의사용목적4.발행인,발행인의대주주및임원이법제24조제1항제3호또는제4호의자에해당하는지에관한사항5.발행인이증권을모집하는시점에발행인,발행인의대주주및임원이민사ㆍ형사상소송의당사자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소송에관한사항.다만,발행인의업무와관련된소송에한한다.6.정부가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개설한홈페이지에게재된사항이진실또는정확하다는것을인정하거나해당증권의가치를보증또는승인하는것은아니라는뜻7.그밖에투자자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④법제117조의10제2항에따라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개설한홈페이지에증권의발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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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등을게재하는경우해당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홈페이지에이미게재된것과같은부분이있는때에는그부분을적시하여이를참고하라는뜻을게재함으로써이를갈음할수있다.⑤법제117조의10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란다음각호에해당하는조치를말한다.1.법제117조의10제2항에따라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개설한홈페이지에증권의발행조건등을게재하는경우다음각목의서류를첨부할것가.정관또는이에준하는것으로서조직운영및투자자의권리의무를정한것나.증권의발행을결의한주주총회(설립중인법인인경우에는발기인총회를말한다)또는이사회등의의사록의사본,그밖에증권의발행결의를증명할수있는서류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확인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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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경우에는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준하는것으로서법인설립을증명할수있는서류)라.증권의발행에관하여행정관청의허가ㆍ인가또는승인등을필요로하는경우에는그허가ㆍ인가또는승인등이있었음을증명하는서류마.발행인과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체간에체결한온라인소액투자중개계약서의사본바.그밖에투자자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2.증권의모집이끝난경우지체없이그모집실적에관한결과를법제117조10제2항에의한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홈페이지에게재할것3.다음각목의결산에관한서류를매사업연도경과후90일이내에법제117조10제2항에의한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홈페이지에게재할것(발행인이둘이상의온라인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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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중개업자를통하여각각자금을모집한실적이있는경우에는각각의홈페이지에게재할것).다만법제159조제1항에따른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모집한증권의상환또는소각을완료한법인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가.대차대조표와그부속명세서나.손익계산서와그부속명세서다.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결손금처리계산서라.회계감사인의감사보고서(회계감사인의회계감사를받은경우에한한다)4.그밖에투자자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조치⑥법제117조의10제2항의규정에따라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개설한홈페이지에게재할사항의작성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할수있다.⑦법제117조의10제3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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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80을말한다.⑧법제117조의10제4항단서에따라정보의정정이필요한경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제130조제1항제1호가목(‘매출’에관한사항은제외한다)부터다목까지의사항중어느하나가변경된경우2.제130조제2항제3호가목부터아목까지의사항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실이발생한경우.다만,가목의경우는최근사업연도재무제표가확정된경우에한한다.3.그밖에투자자의투자판단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⑨법제117조의10제5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1년을말한다.⑩법제117조의10제6항에서“전문투자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이에준하는외국인을포함한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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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에서같다)를말한다.1.제11조제2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자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1항에따른신기술사업금융업자또는제3항에따른신기술사업투자조합3.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⑪법제117조의10제6항제1호에서“소득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투자자”란다음각호와같다.1.개인의경우:「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의규정에의한이자소득등의종합과세기준금액을초과하는투자자2.법인의경우:최근사업연도말현재자기자본이10억원이상에해당하는투자자⑫법제117조의10제6항제1호의각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각각1,000만원2,000만원을말하고,제2호의각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각각200만원500만원을말한다.⑬법제117조의10제7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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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대한매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해당증권의발행인(대주주를포함한다)에대한매도(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발행인이자기주식을취득하는경우에한한다)2.제10항각호의자(전문투자자를제외한다)에대한매도3.상속ㆍ합병등포괄적승계로인한양도4.기타금융위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자에대한양도⑭법제117조의10제7항단서에따라증권을매도또는양도하는경우그증권을매수또는양수한자에게도법제117조의10제7항의규정을적용한다.⑮법제117조의10제8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란청약자가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대해「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9호에따른전자문서로써철회의의사표시를하는것을말한다.제118조의16(게재내용의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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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①법제117조의11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항목”이란다음각호의항목을말한다.1.사업의목적및사업의내용(자금모집이후영위하고자하는사업의내용을포함한다)2.자금모집이후영위하고자하는사업에대한구체적계획및향후추진일정3.그밖에금융위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②법제117조의11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항목”이란다음각호의항목을말한다.1.모집자금의세부사용목적2.사업계획에기초한자금사용목적3.실제모집금액이목표금액에미달할경우그부족분을조달하기위한세부계획4.그밖에금융위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③법제117조의11제1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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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제118조의15제3항제4호및제5호에관한사항2.발행인이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홈페이지에자신의각종수상내역,특허출원및기술인증내역등을게재한경우그에관한사항3.발행인이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홈페이지에언론매체의보도내용등을게재한경우그에관한사항4.그밖에금융위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제118의17(배상책임을지는자)법제117조의12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공인회계사,감정인,신용평가를전문으로하는자,변호사,변리사또는세무사등공인된자격을가진자(그소속단체를포함한다)를말한다.제118조의18(중앙기록관리기관)①법제117조의13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란다음각호를말한다.1.증권의모집가액,청약기간,납입기일등중개의뢰에관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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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청약금액,청약수량,청약일등청약주문에관한자료3.발행인명,사업자등록번호,업종,업력등발행인에관한자료4.투자자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경우명칭과사업자등록번호를말한다)및법제117조의10제6항에따른전문투자자등해당여부또는동항제1호에따른요건의구비여부등투자자에관한자료5.법제117조의7제8항에따라증권의청약기간이만료된경우증권의청약및발행에관한내역6.법제117조의7제10항제3호에따라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홈페이지에서공개된투자자들의의견및발행인의의견7.법제117조의10제2항에따라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개설한홈페이지에게재한사항8.제118조의15제5항에따라발행인이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홈페이지에게재한사항9.제1호부터제8호에부수하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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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제1호부터제9호에따른자료에변경이있을경우그에관한자료11.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료②법제117조의13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투자자에대한정보를제공받아관리하는기관”이란다음각호를모두충족하는기관을말한다.1.투자자의보호에적절한내부통제기준과업무방법을갖추고있을것2.중앙기록관리기관업무를수행하기에충분한인력과전산설비,그밖의물적설비를갖추고있을것3.정관및업무규정이법령에적합하고중앙기록관리기관업무를수행하기에충분할것4.정확하고안정적인업무수행이가능하도록적절한시스템을구축하고있을것5.이해상충방지체계를갖추고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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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금융위원회는제2항의중앙기록관리기관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정할수있다.④중앙기록관리기관은법제117조의7제9항에따른발행한도및투자한도의적절한관리를위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1.발행한도및투자한도확인을위해필요한정보의요청ㆍ수집ㆍ분석등2.발행인및투자자의한도충족여부에대한통지3.제1호및제2호의업무수행과정에서생성된자료의보관ㆍ관리4.그밖에제1호부터제3호의업무수행에부수하는업무⑤법제117조의13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를말한다.1.보관ㆍ관리형태가.디스크또는자기테이프,그밖의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한방법으로보관ㆍ관리할것나.「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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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제5조제1항각호의요건을모두갖출것2.보관ㆍ관리기간:10년⑥법제117조의13제4항에서“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를말한다.1.「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단서에해당하는경우.이경우중앙기록관리기관을동법제2조제1호의“금융회사”등으로본다.2.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제4조제1항각호,제4조의2제1항각호및제2항의사실을보고하거나,금융정보분석원장이동법제4조제5항에따라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보고받은사항을분석하거나심사하는데필요한자료를금융정보분석원에제공하는경우3.법제117조의8제2항에따라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청약증거금을예치또는신탁받은청약증거금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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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약증거금의예치또는신탁,보관및투자자에대한반환업무처리에필요한정보제공을요청하는경우4.투자자보호등공공의이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제1항각호의자료를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4호가정한형태에따라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5.그밖에투자자보호,건전한거래질서및개인정보를저해또는침해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⑦중앙기록관리기관은협회등관계기관에대하여제4항제1호의업무수행에필요한자료의제출등을요구할수있다.제118조의19(정보제공금지의예외)법제117조의14제3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단서에따라제공하는경우를말한다.제118조의20(전자게시판서비스제공자의조치사항)법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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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15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법제117조의15제1항제2호나목의신고관련법위반사실을소명할수있거나이와관계있는자료의제출등법제426조제1항내지3항에따른관계자조사절차에적극협조할것2.법제117조의15제1항및제2항의안내ㆍ권고ㆍ투자자피해방지조치ㆍ신고사실등을당해전자게시판서비스이용약관이정하는절차ㆍ방법에따라이용자에게공개할것3.그밖에투자자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제167조(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등)①법제159조제1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을말한다.

제167조(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등)①-----------------------------------------------------------------------------------------.1.(생략) 1.(현행과같음)2.제1호외에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권을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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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또는매출(법제130조본문에따른모집또는매출은제외한다)한발행인(주권상장법인또는제1호에따른발행인으로서해당증권의상장이폐지된발행인을포함한다)

  • --------------------------------또는매출및제117조의10제1항에따른모집의경우는----------------------------------------------------------가.ㆍ나.(생략)가.ㆍ나.(현행과같음)3.(생략) 3.(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387조의2(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①금융위원회(제57조,제387조제1항부터제3항까지및별표20에따라금융위원회의사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또는증권선물위원회(제387조제3항및별표20에따라증권선물위원회의사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는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8조제2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같은영제19조제1호,제2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제387조의2(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①-----------------------------------------------------------------------------------------------------------------------------------------------------------------------------------------------------------------------------------------------------------------------------------------------------------------------------------------------------------------------------------------.1.법제13조,제14조및제19조1.-----------제14조및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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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따른금융투자업의인가,예비인가및등록에관한사무조및제117조의4------------------------------2.법제23조에따른대주주의변경승인및보고에관한사무2.----제23조,제117조의6------------------------3.∼41.(생략)3.∼41.(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③협회또는법제288조의2에따른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제4호의사무만해당한다)는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제1항각호외의부분에따른개인정보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③----------------------------------------------------------------------------------------------------------------------------------------------------------------------.1.∼6.(생략) 1.∼6.(현행과같음)

<신설>7.제118조의18제7항에따른중앙기록관리기관에대한정보제공에필요한사무④∼⑬(생략)④∼⑬(현행과같음)

<신설>⑭법제117조의13제1항의중앙기록관리기관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9조제1호,제2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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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법제117조의13제1항에따른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투자자에대한정보수집에관한사무2.법제117조의13제2항에따른증권의발행한도와투자자의투자한도확인에관한사무3.법제117조의13제3항에따른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투자자에대한자료의보관관리에관한사무4.법제117조의13제4항에따른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투자자에대한자료의제공에관한사무

<신설>⑮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9조제1호,제2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1.법제117조의7제9항에따른증권의발행한도와투자자의투자한도가준수에관한사무2.법제117조의13제1항에따른중앙기록관리기관에대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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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에관한사무

<신설> 청약증거금관리기관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9조제1호,제2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1.제118조의12제2항에따른청약증거금의우선지급에관한사무2.제118조의13제3항에따른청약증거금의반환에관한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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