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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8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법 개정(‘15.7)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검토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구체화 2. 주요내용 등록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데 걸리는 기간, 등록신청서 흠결 보완기간, 형사소송,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규정(안 제11조의2)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투자금융팀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장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투자금융팀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o 전 화 : 02-2156-9798 o 팩 스 : 02-2156-9768 o 이메일 : gypsop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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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제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1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1조의2(등록검토기간에넣지아니하는기간)법제117조의4제5항에서“총리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을말한다.1.법제117조의4제2항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다른기관등으로부터필요한자료를제공받는데에걸리는기간2.법제117조의4제4항후단에따른등록신청서흠결의보완을요구한경우에는그보완기간3.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등록을하려는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등록을하려는자의대주주,법제117조의4제2항제1호나목에따른외국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상대로형사소송절차가진행되고있거나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검찰청또는금융감독원등(외국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인경우에는이들에준하는본국의감독기관등을포함한다)에의한조

2080932 / 2015-07-21 18:19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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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ㆍ검사등의절차가진행되고있고,그소송이나조사ㆍ검사등의내용이등록검토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소송이나조사ㆍ검사등의절차가끝날때까지의기간부칙제1조(시행일)이규칙은2016년1월ㅇ일부터시행한다.

2080932 / 2015-07-21 18:19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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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의2(등록검토기간에넣지아니하는기간)법제117조의4제5항에서“총리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을말한다.1.법제117조의4제2항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다른기관등으로부터필요한자료를제공받는데에걸리는기간2.법제117조의4제4항후단에따른등록신청서흠결의보완을요구한경우에는그보완기간3.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등록을하려는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등록을하려는자의대주주,법제117조의4제2항제1호나목에따른외국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상대로형사소송절차가진행되고있거나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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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국세청,검찰청또는금융감독원등(외국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인경우에는이들에준하는본국의감독기관등을포함한다)에의한조사ㆍ검사등의절차가진행되고있고,그소송이나조사ㆍ검사등의내용이등록검토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소송이나조사ㆍ검사등의절차가끝날때까지의기간

2080932 / 2015-07-21 18:19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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