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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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2015-00호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금융투자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편에제1-9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9조(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대상)영제14조의4제3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이란영위하는사업의수익지분중중소기업의비중이70%이상인것을말한다.제2-14조제9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⑨제8항에도불구하고,전업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이외의금융투자업을영위하지아니하는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말한다)의출자에대한승인업무는금융감독원장이수행한다.제4편의2(제4-104조부터제4-112조까지)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4편의2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제4-104조(등록요건)①영제118조의4제2항에따른사업계획,같은조제3항에따른인력과전산설비,그밖의물적설비및같은조제6항에따른이해상충방지체계의세부요건에관한구체적인기준은별표2의2와같다.②영제118조의4제4항본문에따른대주주의세부요건에관한구체적인기준은별표3제1호및제4호와같다.이경우별표3제1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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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은“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으로,“인가”는“등록”으로,"인가업무단위“는”등록업무“로본다.③영제118조의4제4항단서에따라금융투자업인가를받은자가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등록을하려는경우대주주의세부요건은영제118조의6제2호각목과같다.제4-105조(등록의방법및절차등)영제118조의5제5항에따른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등록신청서(첨부서류를포함한다)는별지제3의4와같다.제4-106조(내부통제기준의설정)영제118조의8제1항제7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온라인소액증권모집계약의체결·해지등에대한처리절차․방법이나기준에관한사항2.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대한게재내용사실확인업무의공정한영위및이해상충방지등에관한사항.이경우업무담당직원의적격기준,일반적인조사․검증절차등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3.온라인소액증권청약의접수,청약가능여부통지,배정등에대한처리절차․방법이나기준에관한사항4.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모집의뢰내역및투자자의청약주문내역통지등중앙기록관리기관에대한정보의제공절차나기준에관한사항5.언론기관등에대한업무관련정보의제공절차나기준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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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투자자신용정보의관리․보호에관한사항7.투자자가제기한각종고충․불만사항및투자자와금융투자업자사이에발생한분쟁의처리기준및절차에관한사항제4-107조(청약에관한내부통제)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청약의처리에관한내부통제기준을정함에있어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1.신의성실원칙에따라공정하게청약을처리하고정당한사유없이투자자의이익을해하면서자기또는제3자가이익을얻도록하지아니할것2.제1호에따라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서투자자의청약을공정하고신속․정확하게접수․처리할수있는체계와이를점검․확인할수있는내부통제시스템을구축할것3.청약방법,투자한도,전매제한의무및그예외등을투자자가이해할수있도록설명할것4.청약을접수,집행하는경우투자자별투자한도,청약증거금납입확인등에대한확인및관리를통해결제가적절하게이행될수있도록할것5.투자자로부터청약을접수받아처리․전달하는경우투자자가청약에대한처리상황,체결내역을알수있도록할것6.투자자의금융거래내역등이제3자에게유출되지아니하도록할것7.전산․통신설비의장애로인하여투자자의청약이처리되지않는사태가발생하지않도록이에대한합리적인대책을수립하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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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생하는경우이에대한적절한처리방안을수립․운영할것8.청약과정을전산화함에있어서전산처리내용이당해업무에적용되는관련법령을준수할수있도록할것9.투자자의청약이청약신청내용과달리체결되었거나또는체결가능한청약이체결되지못한경우에는당해내용및처리대책을지체없이투자자에게통지하고그증빙자료를3년이상보관․유지할것10.그밖에청약을공정하고합리적으로접수,처리집행하기위하여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세부사항을준수할것제4-108조(정보제공기준등에관한내부통제)정보제공기준등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내부통제와관련하여이편에서규정하지않은사항은제2-28조,제2-29조,제2-31조,제2-35조,별표6(준법감시인관련사항은제외한다)을준용한다.제4-109조(업무방법·내부통제기준의변경등)①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영제371조제3항제13호에따라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관한업무의방법또는내부통제기준을변경한경우에는그이유와변경한내용을기재한서류를첨부하여변경일부터2주이내에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②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라보고받은내용이투자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에반한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금융감독원장의건의에따라당해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대하여그내용의변경을요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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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에따른보고의서식및작성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④협회는표준업무방법서를작성하고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사용을권고할수있다.제4-110조(투자자에대한통지)법제117조의7제8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것을말한다.1.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이하이항에서“전자우편등”이라한다)으로투자자별로청약및발행내역을제공할것가.전자우편또는그밖에이와비슷한전자통신나.홈페이지2.투자자에게제공하는전자우편등에다음각목의사항을포함할것가.청약금액,청약수량,청약증거금등청약에관한내용나.청약기업증권발행성공여부,실제모집금액등증권발행에관한내용다.투자자에게배정된금액및수량,납입기일등배정에관한사항라.청약증거금반환금액및일정등반환에관한사항제4-111조(청약증거금의예외적양도)영제118조의12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제4-38조제3항제1호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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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금융감독원장의지시에따라양도하는경우제4-112조(반환의사유)영제118조의14제3항제4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증권의발행을철회한경우2.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다음각목의사유가발생한경우가.부도나.영업의전부정지다.해산라.파산및회생절차의개시신청마.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증권발행이불가능하다고금융감독원장이인정하는경우3.그밖에금융감독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별표2의2을별지1과같이신설한다.별지 제3호의4서식을별지2와같이신설한다.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2016년1월25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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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별표 2의2>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력․물적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금투업규정 제4-104조 제1항 관련)1.인력에 관한 요건가.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대학원 등)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그 밖에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나.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 분야별 인원수 이상의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다만,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금융투자업무 관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1)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1명 (2)전산 2명다.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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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다만,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2.물적 설비가.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1)주전산기,DB서버,저장장치,단말기,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 (2)침입탐지,침입방지시스템,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4)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관리되고 있을 것나.업무공간과 사무장비 (1)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2)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다.보안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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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산설비,통신수단,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출 것 (2)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라.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1)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2)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Contingency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3.사업계획가.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 보호 (1)경영진·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투자자 또는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2)영업내용․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나.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준수 (1)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 (2)사외이사,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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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할 것 (3)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실이 없을 것4.이해상충방지체계 (1)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 체계가 합리적이고 검증가능할 것 (2)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적정할 것 (3)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관리 체계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것 (4)그 밖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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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상 호
첨부서류1-1.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1부1-2.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1부1-3.발기인총회,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2.본점의 소재지
첨부서류2-1.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3.대표자 및 임원 임원수 :명(상근:명,비상근:명)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소유주식수(비율)주요경력상근여부담당업무전문인력 여부임원자격적합여부기재상의 주의1.임원자격은 법 제24조 각 항 및 이 규정 별표 2의2제1호다목의 자격을 말한다.
첨부서류3-1.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각 1부 3-2.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4.경영하려는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4-1.등록업무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별지 2]<별지 제3호의4>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신청서(금투업규정 제4-10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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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재무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5-1.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1부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5-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6.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6-1.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과 관련한 구체적 업무방법(투자광고,법 제117조의10제2항 및 제4항에 대한 자료제공과 관련한 업무절차,확인방법 등을 포함한다)등에 대해 기재한 서류 1부6-2.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관련기관(중앙기록관리기관,예탁결제원 등을 포함한다)과의 계약체결현황 및 계약서 각 1부6-3.내부통제장치(내부통제기준을 포함한다)와 투자자 보호에 대해 기재한 서류 각 1부6-4.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및 발행인·투자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기재한 서류 1부7.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의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주요경력,전문자격내용 등) -물적설비 현황(사무공간 배치현황,전산설비 내역,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
첨부서류7-1.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7-2.사무공간,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8.대주주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8-1.등록신청일(금융투자업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대한 등록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8-2.대주주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법 제117조의4제2항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9.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2080932 / 2015-07-29 14:29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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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9-1.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9-2.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 9-3.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10.그 밖의 기재사항
첨부서류10-1.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사본 1부10-2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사본 1부10-3.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10-4.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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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
<신설>제1-9조(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대상)영제14조의4제3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이란영위하는사업의수익지분중중소기업의비중이70%이상인것을말한다.제2-14조(출자승인등)①~⑧(생략) 제2-14조(출자승인등)①~⑧(현행과같음)
<신설>⑨제8항에도불구하고,전업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이외의금융투자업을영위하지아니하는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말한다)의출자에대한승인업무는금융감독원장이수행한다.
<신설>제4편의2온라인소액중개투자업자제4-104조(등록요건)①영제118조의4제2항에따른사업계획,같은조제3항에따른인력과전산설비,그밖의물적설비및같은조제6항에따른이해상충방지체계의세부요건에관한구체적인기준은별표2의2와같다.②영제118조의4제4항본문에따른대주주의세부요건에관한구체적인기준은별표3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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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제4호와같다.이경우별표3제1호중“금융투자업”은“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으로,“인가”는“등록”으로,"인가업무단위“는”등록업무“로본다.③영제118조의4제4항단서에따라금융투자업인가를받은자가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등록을하려는경우대주주의세부요건은영제118조의6제2호각목과같다
<신설>제4-105조(등록의방법및절차등)영제118조의5제5항에따른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등록신청서(첨부서류를포함한다)는별지제3의4와같다.
<신설>제4-106조(내부통제기준의설정)영제118조의8제1항제7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온라인소액증권모집계약의체결·해지등에대한처리절차․방법이나기준에관한사항2.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대한게재내용사실확인업무의공정한영위및이해상충방지등에관한사항.이경우업무담당직원의적격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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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조사․검증절차등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3.온라인소액증권청약의접수,청약가능여부통지,배정등에대한처리절차․방법이나기준에관한사항4.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모집의뢰내역및투자자의청약주문내역통지등중앙기록관리기관에대한정보의제공절차나기준에관한사항5.언론기관등에대한업무관련정보의제공절차나기준에관한사항6.투자자신용정보의관리․보호에관한사항7.투자자가제기한각종고충․불만사항및투자자와금융투자업자사이에발생한분쟁의처리기준및절차에관한사항
<신설>제4-107조(청약에관한내부통제)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청약의처리에관한내부통제기준을정함에있어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1.신의성실원칙에따라공정하게청약을처리하고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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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없이투자자의이익을해하면서자기또는제3자가이익을얻도록하지아니할것2.제1호에따라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서투자자의청약을공정하고신속․정확하게접수․처리할수있는체계와이를점검․확인할수있는내부통제시스템을구축할것3.청약방법,투자한도,전매제한의무및그예외등을투자자가이해할수있도록설명할것4.청약을접수,집행하는경우투자자별투자한도,청약증거금납입확인등에대한확인및관리를통해결제가적절하게이행될수있도록할것5.투자자로부터청약을접수받아처리․전달하는경우투자자가청약에대한처리상황,체결내역을알수있도록할것6.투자자의금융거래내역등이제3자에게유출되지아니하도록할것7.전산․통신설비의장애로인하여투자자의청약이처리되지않는사태가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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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이에대한합리적인대책을수립하고장애가발생하는경우이에대한적절한처리방안을수립․운영할것8.청약과정을전산화함에있어서전산처리내용이당해업무에적용되는관련법령을준수할수있도록할것9.투자자의청약이청약신청내용과달리체결되었거나또는체결가능한청약이체결되지못한경우에는당해내용및처리대책을지체없이투자자에게통지하고그증빙자료를3년이상보관․유지할것10.그밖에청약을공정하고합리적으로접수,처리집행하기위하여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세부사항을준수할것
<신설>제4-108조(정보제공기준등에관한내부통제)정보제공기준등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내부통제와관련하여이편에서규정하지않은사항은제2-28조,제2-29조,제2-31조,제2-35조,별표6(준법감시인관련사항은제외한다)을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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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제4-109조(업무방법·내부통제기준의변경등)①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영제371조제3항제13호에따라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관한업무의방법또는내부통제기준을변경한경우에는그이유와변경한내용을기재한서류를첨부하여변경일부터2주이내에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②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라보고받은내용이투자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에반한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금융감독원장의건의에따라당해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대하여그내용의변경을요구할수있다.③제1항에따른보고의서식및작성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④협회는표준업무방법서를작성하고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사용을권고할수있다.
<신설>제4-110조(투자자에대한통지)법제117조의7제8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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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것을말한다.1.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이하이항에서“전자우편등”이라한다)으로투자자별로청약및발행내역을제공할것가.전자우편또는그밖에이와비슷한전자통신나.홈페이지2.투자자에게제공하는전자우편등에다음각목의사항을포함할것가.청약금액,청약수량,청약증거금등청약에관한내용나.청약기업증권발행성공여부,실제모집금액등증권발행에관한내용다.투자자에게배정된금액및수량,납입기일등배정에관한사항라.청약증거금반환금액및일정등반환에관한사항
<신설>제4-111조(청약증거금의예외적양도)영제118조의12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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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제4-38조제3항제1호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2.금융감독원장의지시에따라양도하는경우
<신설>제4-112조(반환의사유)영제118조의14제3항제4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증권의발행을철회한경우2.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다음각목의사유가발생한경우가.부도나.영업의전부정지다.해산라.파산및회생절차의개시신청마.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증권발행이불가능하다고금융감독원장이인정하는경우3.그밖에금융감독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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