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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201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감독규정 일부규정변경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 및 그 소속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 이라 한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겸직 및 업무위탁 가능범위를 확대하고, 고객정보 공유절차 등을 합리화하며, 해외시장 및 신사업 진출을 촉진시키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가능 업종 확대(안 제1조의2) 자회사등으로 편입 가능한 금융업의 범위를 부동산투자회사 등 개별법상 특수목적 투자회사, 핀테크 기업 등으로 확대 나. 예비인가 제도의 폐지(안 제2조~제9조) 금융지주회사 설립 인가, 자회사등 편입 승인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하여 본인가 제도로 절차를 간소화 다. 자회사등간 직원겸직 범위 확대(안 제13조의15, 별표1-4) 미등기 임원의 겸직 허용 폭을 임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임직원의 해외 자회사등에 대한 겸직 제한을 폐지 라. 해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규제 폐지(안 제22조) 자회사등이 해외 자회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이상의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 마.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 공유절차의 개선(안 제24조의2)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 공유의 목적이 법규?국제기준 준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등을 위한 경우이거나 정보공유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제도팀, 전화: 02-2156-9682, 팩스: 02-2156-9729, 이메일 : bluesky3@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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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2015-201호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일부규정변경안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변경한다.제1장에제1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조의2(금융업의범위)①영제2조제1항제2호에따라“금융위가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말한다.1.「은행법」제27조의2제3호에따른팩토링업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6조제5항제1호에해당하는업무3.「전자금융거래법」등에따른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가.「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1항에따른전자화폐의발행및관리업무나.「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2항각호의업무다.「전자금융감독규정」제3조각호에따른사업자의업무4.「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따른유동화전문회사의업무및자산관리업무5.영제2조제1항에준하는것으로국외현지법인이해당국가에서영위하는업무6.그밖에제1호부터제5호까지에준하는것으로금융위가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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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②영제2조제2항제1호에따라“금융위가정하는업무”란「은행업감독규정」제49조제7호에따른금융전산업을말한다.이경우같은규정의"은행업무"를"금융기관의업무"로본다.③영제2조제2항제4호에따라“금융위가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말한다.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사모투자전문회사의재산운용등그업무집행사원이행하는업무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사모투자전문회사의지분소유를목적으로하는회사의업무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54조에따른일반사무관리회사의업무제2조부터제6조까지를각각삭제한다.제7조제1항중“신청인은예비인가의내용및조건을이행한후감독원장”을“다음각호의인가또는승인(이하이장에서"인가"라한다)을신청하고자하는자(이하"신청인"이라한다)는금융감독원장(이하"감독원장"이라한다)”으로하고,같은항에제1호부터제4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1.법제3조에따른금융지주회사의설립인가2.법제16조에따른자회사등의편입승인3.법제60조에따른합병등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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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합병또는전환의인가제7조제2항중“제18조의규정에의한”을“제18조에따른”으로한다.제8조제2항을제6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②금융위는제1항에따라접수된의견중신청인에게불리한의견에대하여는신청인에게소명하도록기한을정하여통보할수있다.③감독원장은인가신청내용에대한진위여부를확인하고이해관계인,일반인및관계기관등으로부터제시된의견을감안하여신청내용이관련법령과이장제2절에서규정하는인가세부기준에부합하는지여부를심사하여야한다.제8조제5항을제8항으로하고,같은조제1항을제5항으로한다.제8조에제1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①금융위는인가의심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인가신청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요청할수있고,금융시장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공청회를개최할수있다.제8조제4항을제7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④감독원장은사업계획의타당성을평가하기위하여평가위원회를구성ㆍ운영할수있으며신청내용의확인,발기인및경영진과의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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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위하여실지조사를실시할수있다.제8조제8항(종전의제5항)중“예비인가또는인가시”를“인가시”로한다.제9조의제목“(보완서류등의제출)”을“(인가보완서류및자회사등편입신고서류등의제출)”로하고,제9조제1항중“예비인가또는인가”를“인가”로하며,같은조제2항을제3항으로하면서“제14조제3항의규정에의한”을“제14조제2항에따른”으로하고,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영제14조제3항에따라신고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는다음각호와같다.1.금융지주회사및편입대상회사의정관2.편입대상회사를자회사등으로편입한후3개사업연도의편입대상회사의사업계획서3.신고일현재편입대상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이상을소유하는주주의성명또는명칭과그소유주식수를기재한서류.다만,편입대상회사가사모투자전문회사인경우에는자회사등이아닌유한책임사원의성명또는명칭은생략할수있다.4.편입대상회사의재무제표와그부속서류5.편입대상회사의임원의이력서및경력증명서제13조의15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④영제18조제3항제2호에따른“이종업종”이란다음각호의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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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과다른호에속하는금융기관간의관계를말한다.1.「은행법」에따른인가를받아설립된은행,「상호저축은행법」에따른인가를받아설립된상호저축은행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8조에따른금융투자업자(같은법제22조에따른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한다)3.「보험업법」제4조에따른허가를받은생명보험회사4.「보험업법」제4조에따른허가를받은손해보험회사제13조의15제4항부터제7항까지를각각제5항부터제8항까지로하며,같은조에제8항을제9항으로하면서같은항의제3호부터제5호까지를다음과같이한다.3.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등에서법제47조제4항에따른본질적업무를담당하는임원또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업무집행책임자가동일한업종을영위하는다른자회사등에서영제26조제1항각호의업무나법제47조제4항에따른본질적업무를제외한다른업무를담당하는경우4.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등에서영제26조제1항각호의업무나법제47조제4항에따른본질적업무를제외한업무를담당하는임직원이다른자회사등에서영제26조제1항각호의업무나법제47조제4항에따른본질적업무를제외한업무를담당하는경우5.자회사등의임직원이금융지주회사에서영제11조제1항가목부터마목까지의업무를제외한업무를겸직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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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15제9항을제10항으로하며,제10항을제11항으로하면서같은항의“제8항에따른”을“제9항에따른”으로한다.19조의2제8항을삭제하고,같은조제7항을제8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7항및제9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⑦영제26조제6항에따라보고하는업무위탁과「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또는「금융회사의정보처리및전산설비위탁에관한규정」(이하이조에서"위탁관련규정"이라한다)에따라보고하는업무위탁이직접적상호연관성이있는경우에는영제26조제6항에따른업무위탁보고시위탁관련규정에서요구하는서류를첨부하여일괄신고할수있다.⑨제8항에따른보고서서식및첨부서류는감독원장이정한다.제21조에다음과같이단서를신설한다.다만,다음각호에따른금융관련법령에서신용공여의범위에는포함시키면서해당법령에따른규제를적용하지않는거래는신용공여로보지아니한다.제22조제2항제9호를다음과같이한다.9.자회사등이외국금융기관인자회사등에대하여행한신용공여제24조의2제1항제4호단서중“이용기간”을“이용기간이내또는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기간”으로하고,같은항제8호중“금융감독원장”을“감독원장”으로하며,같은항제9호를다음과같이한다.9.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고객정보의요청ㆍ제공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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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제5호단서또는제7호에따른고객정보관리인의사전승인관련사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가.영제27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의업무수행나.제5호가목ㆍ나목을위한고객정보공유다.1개월이내의고객정보공유.다만,이경우고객정보를요청한회사의고객정보관리인은이용기간의적절성여부를매분기마다1회이상점검하여야한다.제24조의2제5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단순한자구수정,소관부서의변경등경미한사항을개정하는경우에는이사회의승인및금융위보고를생략할수있다.제24조의2제6항각호외의부분중“영제27조의2제5항”을“영제27조의2제6항”으로하고제6항을제7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6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⑥영제27조의2제3항제3호에따라고객이정보제공내역의통지를요청한경우금융지주회사등은감독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서식및방법에따라정기적으로고객에게고객정보제공내역을통지하여야한다.이경우통지에따른수수료를그고객에게부담하게할수있다.별표1-4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1.임원또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업무집행책임자(이하이별표에서“임원등”이라한다)가금융지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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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자회사등에서영별표6에따른금융업의본질적업무를담당하면서다른자회사등에서같은표에따른금융업의본질적업무를담당하는임원등이되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겸직할수없다.가.자회사등인은행또는상호저축은행에서영별표6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업무를담당하는임원이다른자회사등인금융투자업자에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45조제2호의업무를담당하는임원등이되는경우나.자회사등인은행또는상호저축은행에서영별표6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업무를담당하는임원이다른자회사등인보험회사에서영별표제4호의업무를담당하는임원등이되는경우다.자회사등인보험회사에서영별표6제4호의업무를담당하는임원등이다른자회사등인금융투자업자에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45조제2호의업무를담당하는임원이되는경우라.자회사등인생명보험회사의임원등이다른자회사등인손해보험회사의임원등이되는경우로서생명보험업과손해보험업을겸직하는경우별표1-4제2호중“임원”을“임원등”으로한다.별표1-4제2호가목중“제18조의2제4호”를“제18조”로하며,“제18조의3”을“제18의2”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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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4제2호다목중“제11조제1항제2호”를“제11조”로하며,“제3호”를“제11조의2”로한다.별표1-4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3.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등에서임원등이아닌직원은다음각목에해당하는업무를담당하는다른자회사등의임직원이될수없다.가.영제26조제1항제1호에따른업무.다만,영제18조제3항제1호에따른경우는제외한다.나.영별표6에따른금융업의본질적업무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45조제2호에따른업무별표1-4제4호나목중“위탁이금지된업무”를“금융업의본질적업무”로,“위탁금지업무”를“금융업의본질적업무”로하고,“다만,이경우영제18조제3항에따른겸직승인을받아야한다”를삭제한다.별표1-4제4호다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임직원이해외자회사등의임직원을겸직하는경우부칙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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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

<신설> 제1조의2(금융업의범위)①영제2조제1항제2호에따라“금융위가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말한다.1.「은행법」제27조의2제3호에따른팩토링업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6조제5항제1호에해당하는업무3.「전자금융거래법」등에따른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가.「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1항에따른전자화폐의발행및관리업무나.「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2항각호의업무다.「전자금융감독규정」제3조각호에따른사업자의업무4.「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따른유동화전문회사의업무및자산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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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영제2조제1항에준하는것으로국외현지법인이해당국가에서영위하는업무6.그밖에제1호부터제5호까지에준하는것으로금융위가인정하는업무②영제2조제2항제1호에따라“금융위가정하는업무”란「은행업감독규정」제49조제7호에따른금융전산업을말한다.이경우같은규정의"은행업무"를"금융기관의업무"로본다.③영제2조제2항제4호에따라“금융위가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말한다.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사모투자전문회사의재산운용등그업무집행사원이행하는업무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사모투자전문회사의지분소유를목적으로하는회사의업무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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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법률」제254조에따른일반사무관리회사의업무제2조(인가절차의구분)다음각호의인가또는승인(이하이장에서"인가"라한다)의절차는인가사항에대한사전심사및확실한실행을위하여인가이전에예비적으로행하는의사표시(이하"예비인가"라한다)와인가로구분한다.1.법제3조의규정에의한금융지주회사의설립인가2.법제16조의규정에의한자회사등의편입승인3.법제60조의규정에의한합병등의인가4.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4조의규정에의한합병또는전환의인가

<삭제>

제3조(예비인가의신청)제2조의규정에의한예비인가를신청하고자하는자(이하"신청인"이라한다)는금융감독원장(이하"감독원장"이라한다)이정하는바에따라관련예비인가신청서및첨부서류를금융위에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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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한다.제4조(이해관계인에대한의견요청)①금융위는예비인가의심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예비인가신청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요청할수있고,금융시장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공청회를개최할수있다.②금융위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접수된의견중신청인에게불리한의견에대하여는신청인에게소명하도록기한을정하여통보할수있다.

<삭제>

제5조(예비인가의심사및결정)①감독원장은예비인가신청내용에대한진위여부를확인하고이해관계인,일반인및관계기관등으로부터제시된의견을감안하여신청내용이관련법령과이장제2절에서규정하는인가세부기준에부합하는지여부를심사하여야한다.②감독원장은사업계획의타당성을평가하기위하여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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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구성ㆍ운영할수있으며신청내용의확인,발기인및경영진과의면담등을위하여실지조사를실시할수있다.③금융위는예비인가신청에대하여관련법령과이장제2절에서규정하는인가세부기준을감안하여예비인가여부를결정한다.④금융위는예비인가시조건을붙일수있으며예비인가를거부하는경우이를서면으로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제6조(예비인가절차의생략)금융위는구조조정및고객보호등을위하여신속한처리가필요하거나예비인가신청시인가요건을갖추었다고판단되는때에는예비인가절차를생략할수있다.

<삭제>

제7조(인가의신청등)①신청인은예비인가의내용및조건을이행한후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라관련인가신청서및첨부서류를금융위에제출하여야한다.

제7조(인가의신청등)①다음각호의인가또는승인(이하이장에서"인가"라한다)을신청하고자하는자(이하"신청인"이라한다)는금융감독원장(이하"감독원장"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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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1.법제3조에따른금융지주회사의설립인가

<신설> 2.법제16조에따른자회사등의편입승인

<신설> 3.법제60조에따른합병등의인가

<신설> 4.「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합병또는전환의인가②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자회사등의편입신고를하고자하는자는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라신고서및첨부서류를금융위에제출하여야한다.

②----제18조에따른----------------------------------------------------------------------------------------------------.③(생략) ③(현행과같음)제8조(인가) 제8조(인가)

<신설> ①금융위는인가의심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인가신청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요청할수있고,금융시장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공청회를개최할수있다.

<신설> ②금융위는제1항에따라접수된의견중신청인에게불리한의견에대하여는신청인에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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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도록기한을정하여통보할수있다.

<신설> ④감독원장은사업계획의타당성을평가하기위하여평가위원회를구성ㆍ운영할수있으며신청내용의확인,발기인및경영진과의면담등을위하여실지조사를실시할수있다.①(생략) ⑤(현행제1항과같음)②(생략) ⑥(현행제2항과같음)③금융위는예비인가의내용및조건의이행여부를확인하기위한실지조사를실시할수있으며,신청인은이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③감독원장은인가신청내용에대한진위여부를확인하고이해관계인,일반인및관계기관등으로부터제시된의견을감안하여신청내용이관련법령과이장제2절에서규정하는인가세부기준에부합하는지여부를심사하여야한다.④(생략) ⑦(현행제4항과같음) ⑤신청인은예비인가또는인가시부과된조건이있는경우그이행상황을이행기일경과후지체없이금융위에보고하여야한다.

⑧---------인가시--------------------------------------------------------------------------------------.제9조(보완서류등의제출)①금융위는예비인가또는인가심제9조(인가보완서류및자회사등편입신고서류등의제출)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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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보완서류등의추가자료가필요한경우신청인에게기한을정하여그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인가-------------------------------------------------------------------------------------------------.

<신설> ②영제14조제3항에따라신고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는다음각호와같다.1.금융지주회사및편입대상회사의정관2.편입대상회사를자회사등으로편입한후3개사업연도의편입대상회사의사업계획서3.신고일현재편입대상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이상을소유하는주주의성명또는명칭과그소유주식수를기재한서류.다만,편입대상회사가사모투자전문회사인경우에는자회사등이아닌유한책임사원의성명또는명칭은생략할수있다.4.편입대상회사의재무제표와그부속서류5.편입대상회사의임원의이력서및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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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제12조제2항및영제14조제3항의규정에의한승인신청서및신고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이하이항에서‘첨부서류’라한다)가이미제출된첨부서류와동일할경우에는그첨부서류를참조하라는뜻을기재한서면으로이에갈음할수있다.

③-------------------제14조제2항에따른--------------------------------------------------------------------------------------------------------------------------------------------------------------.제13조의15(임직원의겸직기준등)①∼③(생략)제13조의15(임직원의겸직기준등)①∼③(현행과같음)

<신설> ④영제18조제3항제2호에따른“이종업종”이란다음각호의금융기관과다른호에속하는금융기관간의관계를말한다.1.「은행법」에따른인가를받아설립된은행,「상호저축은행법」에따른인가를받아설립된상호저축은행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8조에따른금융투자업자(같은법제22조에따른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한다)3.「보험업법」제4조에따른허가를받은생명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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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보험업법」제4조에따른허가를받은손해보험회사④∼⑦(생략) ⑤∼⑧(현행제4항부터제7항까지와같음) ⑧영제18조제7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금융지주회사는임직원겸직의반기별현황을매반기경과후1개월내에금융위에제출하여야한다.1.~2.(생략)3.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등에서법제47조제4항에따른본질적업무로서영별표6에서위탁이허용된업무를담당하는임원이동일한업종을영위하는다른자회사등에서영제26조제1항각호의업무나법제47조제4항에따른본질적업무로서영별표6에서위탁이허용된업무를제외한다른업무를담당하는임직원이되는경우

⑨-------------------------------------------------------------------------------------------------------------------------------.1.~2.(현행과같음)3.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등에서법제47조제4항에따른본질적업무를담당하는임원또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업무집행책임자가동일한업종을영위하는다른자회사등에서영제26조제1항각호의업무나법제47조제4항에따른본질적업무를제외한다른업무를담당하는경우4.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등에서영제26조제1항각호의업4.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등에서영제26조제1항각호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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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나법제47조제4항에따른본질적업무로서영별표6에서위탁이허용된업무를제외한업무를담당하는임직원이다른자회사등에서영제26조제1항각호의업무나법제47조제4항에따른본질적업무로서영별표6에서위탁이허용된업무를제외한업무를담당하는임직원이되는경우

무나법제47조제4항에따른본질적업무를제외한업무를담당하는임직원이다른자회사등에서영제26조제1항각호의업무나법제47조제4항에따른본질적업무를제외한업무를담당하는경우

  • 5.자회사등의직원이해당자회사등을지배하는금융지주회사의업무중영제1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마목까지의업무및같은항제2호가목및나목의업무를담당하는직원이되는경우로서겸직의형태가6개월미만기간동안의파견인경우
  • 5.자회사등의임직원이금융지주회사에서영제11조제1항가목부터마목까지의업무를제외한업무를겸직하는경우

⑨(생략) ⑩(현행제9항과같음) ⑩제8항에따른보고서서식및첨부서류는감독원장이정한다. 제9항에따른---------------------------------------.제21조(신용공여의범위)영제27조제11항의규정에서"금융위원제21조(신용공여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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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정하는거래"란다음각호와같다.

<단서신설>1.∼7.(생략) -------------------------------------.다만,다음각호에따른금융관련법령에서신용공여의범위에는포함시키면서해당법령에따른규제를적용하지않는거래는신용공여로보지아니한다.1.∼7.(생략)제22조(적정담보확보기준등)①(생략) 제22조(적정담보확보기준등)①(현행과같음)②법제48조제2항의단서규정에서"자회사등의구조조정에필요한신용공여등금융위원회가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경우"라함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②--------------------------------------------------------------------------------------------------------------------------------------.1.∼8.(생략) 1.∼8.(현행과같음)9.자회사등이발행주식총수를보유하고있는외국금융기관의해당자회사등에대한신용공여 9.자회사등이외국금융기관인자회사등에대하여행한신용공여③ㆍ④(생략) ③ㆍ④(현행과같음)제19조의2(자회사등사이의업무위탁)①∼⑥(생략)제19조의2(자회사등사이의업무위탁)①∼⑥(현행과같음)

<신설> ⑦영제26조제6항에따라보고하는업무위탁과「금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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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또는「금융회사의정보처리및전산설비위탁에관한규정」(이하이조에서"위탁관련규정"이라한다)에따라보고하는업무위탁이직접적상호연관성이있는경우에는영제26조제6항에따른업무위탁보고시위탁관련규정에서요구하는서류를첨부하여일괄신고할수있다.⑦(생략) ⑧(현행제7항과같음) ⑧제7항에따른보고서서식및첨부서류는감독원장이정한다.

<삭제>

<신설> ⑨제8항에따른보고서서식및첨부서류는감독원장이정한다.제24조의2(고객정보의제공및관리)①법제48조의2제1항의"금융위원회가정하는방법과절차"란다음각호와같다.제24조의2(고객정보의제공및관리)①---------------------------------------------------------------.1.∼3.(생략) 1.∼3.(현행과같음)4.제공받은고객정보는그이외정보와분리하여보관할것.다만,제공받은고객정보를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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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서새로운정보를산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되,이경우에도제공받은고객정보에대해서는고객정보관리인의승인을받은이용기간이내에서이용되도록할것

  • ---------------------------------------------------------------------------------------------------------이용기간이내또는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기간--5.∼7.(생략) 5.∼7.(현행과같음)8.금융지주회사의고객정보관리인은계열회사의고객정보제공ㆍ이용에관한제반사항을매분기점검하고종합점검결과를연1회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할것
  • 8.------------------------------------------------------------------------------------------------------감독원장----------------9.고객정보를요청한회사의고객정보관리인은제5호다목에따라승인받은정보에대해이용기간의적정성을매월점검할것
  • 9.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고객정보의요청ㆍ제공의경우에는제5호단서또는제7호에따른고객정보관리인의사전승인관련사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가.영제27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의업무수행나.제5호가목ㆍ나목을위한고객정보공유다.1개월이내의고객정보공유.다만,이경우고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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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요청한회사의고객정보관리인은이용기간의적절성여부를매분기마다1회이상점검하여야한다.②∼④(생략)②∼④(현행과같음) ⑤금융지주회사등은업무지침서를제ㆍ개정할경우당해금융지주회사등의이사회의승인을받아야하며,금융지주회사는이를금융지주회사등의이사회승인일(금융지주회사등이업무지침서를동일한내용으로제ㆍ개정하여동일한시기에시행하는경우에는가장나중에개최되는이사회승인일)로부터2주이내에금융위에보고하여야한다.

<단서신설>

⑤-----------------------------------------------------------------------------------------------------------------------------------------------------------------------------------------------------------------------------------------------------------------------.다만,단순한자구수정,소관부서의변경등경미한사항을개정하는경우에는이사회의승인및금융위보고를생략할수있다.

<신설> ⑥영제27조의2제3항제3호에따라고객이정보제공내역의통지를요청한경우금융지주회사등은감독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서식및방법에따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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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고객에게고객정보제공내역을통지하여야한다.이경우통지에따른수수료를그고객에게부담하게할수있다.⑥영제27조의2제5항에따른정보취급방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⑦영제27조의2제6항---------------------------------------------------.1.∼5.(생략) 1.∼5.(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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