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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212호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금융위원회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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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정이유및주요내용행정기관의개인정보수집으로인한사생활침해의가능성을최소화하기위하여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또는정관변경허가등의사무수행시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도록하는근거를삭제하고,설립허가를신청하는경우에법인대표자의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경우외국인등록번호)대신생년월일을적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2.참고사항가.관계법령:생략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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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제호금융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중“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경우에는외국인등록번호를말한다.이하같다)”를“생년월일”로,“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하고,같은항제5호중“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한다.제14조를삭제한다.별지제1호서식·별지제1호의2서식·별지제1호의3서식및별지제2호서식부터별지제5호서식까지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부칙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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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20일신청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법 인명칭 전화번호소재지대표자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금융위원회귀하

첨부서류

  • 1.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계약을 적은 서류) 1부2.정관 1부3.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4.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5.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6.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없 음

담당공무원확인사항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확인ㆍ심사(첨부서류)è결 재è허가증 작성è허가증 발급신청인처리기관: 금융위원회(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 부서)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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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제 호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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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준 수 사 항1. 「민법」「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음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다.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경우 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한 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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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비영리법인설립허가대장허가번호법인 명칭사무소대표자성 명허 가연월일기능 및 목적주관부서담당자소재지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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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비영리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20일신청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법 인명칭 전화번호소재지설립허가 연월일설립허가번호대표자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금융위원회귀하

첨부서류1.정관 변경 사유서 1부2.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3.정관 변경과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등의 서류 1부4.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인 경우에는 처분 목적,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없 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확인ㆍ심사(첨부서류)è결 재è통지신청인처리기관: 금융위원회(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 부서)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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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비영리법인해산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10일청산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청산법인명칭 전화번호소재지해산 연월일해산 사유「민법」 제86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금융위원회귀하

첨부서류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5. 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수수료없 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법인등기사항증명서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확인ㆍ심사(첨부서류) è결재신고인처리기관: 금융위원회(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 부서)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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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0일신청법인명칭 전화번호소재지대표자(이사ㆍ청산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종류 및 수량금액처분방법 처분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금융위원회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2.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ㆍ심사(첨부서류)è결재(위원회)è결과 통지신청인처리기관 : 금융위원회(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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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청산종결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즉시청 산 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청산법인명칭 전화번호소재지청산 연월일청산 취지

「민법」 제94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금융위원회귀하.

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수수료없음처 리 절 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서류 확인 및 검토è결 재신고인처리기관: 금융위원회(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 부서)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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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3조(설립허가의신청)①「민법」제32조에따라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를받으려는자(이하"설립발기인"이라한다)는별지제1호서식의비영리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3조(설립허가의신청)①-----------------------------------------------------------------------------------------------------------------------------------------------------------------.1.설립발기인의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경우에는외국인등록번호를말한다.이하같다),주소및약력을적은서류(설립발기인이법인또는조합인경우에는그명칭,주된사무소의소재지,대표자의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정관또는조합계약을적은서류)1부

  • 1.----------------생년월일--------------------------------------------------------------------------------------------------------------------------------------------------생년월일---------------------------------------2.∼4.(생략) 2.∼4.(현행과같음)5.임원취임예정자의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약력을적은서류및취임승낙서각1부5.----------------------생년월일----------------------------------------6.(생략) 6.(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14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금융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무를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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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1.제5조에따른비영리법인설립허가에관한사무2.제7조에따른비영리법인정관변경의허가에관한사무3.제9조에따른비영리법인사무의검사·감독에관한사무4.제10조에따른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에관한사무5.제11조에따른비영리법인해산신고에관한사무6.제12조에따른잔여재산처분의허가에관한사무7.제13조에따른청산종결의신고에관한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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