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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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제 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단서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융자하는 대출금”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융자하는 대출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의 부동산투자회사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하여 임대주택 건설 및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대출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의 부동산투자회사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하여 임대주택 건설 및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대출금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한 대출금을 제외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본문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중 산출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평균잔액에 대한 출연금부터 적용한다.
<별지>
<표>
비고
- 1.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은 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 이자만 상환하는 거치기간이 없거나 1년 이내이고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 전부를 균등하게 분할 하여 월 1회 이상 상환하는 것이 최초 약정일에 확정된 대출을 말한다.
- 2. 고정금리대출은 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최초 약정일에 확정된 대출을 말한다. 이 경우 고정금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리를 말한다.
가. 최초 약정일의 금리와 동일한 금리
나. 최초 약정일의 금리와 동일하거나 최초 약정일의 금리보다 낮은 금리
- 3. 제2호에 따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이 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 만기 5년 이상의 고정금리대출로 본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기간의 종료일부터 만기일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최초 약정일에 확정된 대출은 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 만기 5년 이상의 고정금리대출로 본다.
가. 최초 약정일부터 5년 이상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최초 약정일에 확정된 대출의 고정금리 적용 기간
나. 최초 약정일부터 5년 이상의 금리변동주기(최초 약정일부터 최초 금리변동일 전일까지 기간 및 금리변동일부터 다음 금리변동일 전일까지 기간)가 연속하는 것이 최초 약정일에 확정된 대출의 그 연속하는 금리변동주기
- 4. 대위변제율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각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을 각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 5. 우대요율은 제3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 중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기관에 적용한다.
- 6. 금융위원회는 2015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2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대 요율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재원의 안정성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7. 금융기관의 직전연도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목표초과 달성도를 결정하는 방법은 대내외 경제여건,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노력 등을 감안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한다.
- 8. 기준요율, 차등요율, 우대요율의 합이 연 0.3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출연요율은 연 0.3퍼센트로 하고, 기준요율, 차등요율, 우대요율의 합이 연 0.01퍼센트 이하일 경우 출연요율은 연 0.01퍼센트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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