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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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216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 이유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15.7.22, 관계기관 합동) 후속 조치로 필요한 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함
- 2. 주요 내용
가.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구조 변경시 LTV‧DTI 규제 적용 예외 인정(별표6-9)
기존의 일시상환(거치식 분할상환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신규대출로 취급되더라도 기존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Loan-To-Value ratio)과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To-Income ratio)을 그대로 인정(단, 증액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최초 대출시점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분할상환으로 상환 방식을 원활히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 02-2156-9714 , 팩스 : 02-2156-9709, 이메일 : jangwonsuk@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 124)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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