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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217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사모펀드 제도 개편과 관련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5.7.6.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 요건 및 펀드매니저의 겸직금지 의무 완화 등 시행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 관련 규제 완화(안 별표2)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인력을 금융회사 등(외국포함)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협회 펀드 운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설정 * (사모펀드 전문운용사 등록시) 운용전문인력 3인 중 1인은 공모펀드 운용전문인력, 2인은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으로 설정 나. 펀드매니저의 겸직 금지 의무 완화(안 제4-64조) - 펀드운용인력간 겸직 제한 및 정보제공 금지 의무 폐지 다. 공모펀드 운용전문인력 규제 합리화(안 별표2, 별표13) - (공모펀드 운용인력 공통) 실제운용 경력만 진입요건으로 설정하고, 운용과 무관한 금융회사 등에서의 단순 근무요건은 삭제 - (증권펀드 운용인력) 해외 금융회사 등에서 금융투자상품 운용업무에 종사한 자 추가 - (사회기반시설 운용인력) SOC 운용경력 요구기간 단축(5년→2년)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 전화: 02-2156-9898, 팩스: 02-2156-9889, 이메일 : asset123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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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일부규정개정안금융투자업규정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9조제1항제4호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각각“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2-10조제1항중“국내에지점등을추가로두려는때에는영제16조제10항후단에따라”를“영제16조제10항후단및제271조의2제8항후단에따라국내에지점등을추가로두려는때에는그”로하고,같은조제2항제2호중“인가업무단위”를“인가또는등록업무”로한다.제2-14조제5항제1호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3-7조제1항제9호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3-14조제8호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4-6조제1항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4.영제50조제1항제3호를적용할때법제9조제19항제2호에따른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라한다)에초기투자하는업무제4-64조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조제3호의2중“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를“증권운용전문인력,부동산운용전문인력또는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하고,“법제249조의2에따른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한다)”를“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하며,같은조제5호를삭제한다.다만,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운용업무에대해서는제2호,제3호및제4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제4-99조제2호각목이외의본문중“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제6조제9항에따른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말한다.이하같다)”를“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제9조제19항제2호에따른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말한다.이하같다)”로하고,같은호가목및나목중“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각각“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로하며,같은조제4호및제5호중“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각각“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로한다.제4-102조제1항중“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투자자재산인증권”을“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투자자재산인증권”으로한다.제4-102조의4제1항제1호중“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를“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로,“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를“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하고,같은조제2항중“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한다.제4-103조중“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영제77조의4제1항”를“영제77조의4제2항”으로한다.제5-23조중“영제7조제5항제3호”를“영제7조제4항제3호”로한다.제7-5조및제7-39조를각각삭제한다.

제7-41조의2,제7-41조의3및제7-41조의4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제7-41조의2(전문사모집합투자업등록심사기준)①영제271조의2제4항에따라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등록하고자하는자의인력과전산설비,그밖의물적설비및같은조제7항에따른이해상충방지체계의세부요건에관한구체적인기준은별표2제1호․제2호및제4호를준용한다.②영제271조의2제5항에따른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등록하고자하는자의대주주(영제16조제1항제6호및제7호의경우당해국내지점의본점을말한다)의세부요건에관한구체적인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1.대주주가금융기관인경우:별표3제1호가목(4)․(5)및(6)2.대주주가내국법인인경우:별표3제1호가목(4)․(5)및나목(2)3.대주주가개인인경우:별표3제1호가목(5)및다목(2)․(4)4.대주주가외국법인인경우:별표3제1호라목(2)․(4)및(5)5.대주주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투자목적회사인경우: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과그출자지분의100분의30이상인유한책임사원및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유한책임사원은위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요건을충족할것③영제271조의2제5항단서에따른대주주(영제16조제1항제6호및제7호의경우당해국내지점의본점을말한다)의세부요건은영제271조의3제2호각목과같다.

제7-41조의3(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설정․설립요건)영제271조의7제1호나목및같은조제2호에서“1억원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액”이란각각“1억원”을말한다.제7-41조의4(변경보고의적용제외)영제271조의8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미한사항”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1.보고한사항의단순한자구수정2.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또는종합금융투자사업자등의개요및재무정보등기본정보의변경3.이규정또는다른법령개정에따라보고한사항이변경된경우4.제1호부터제3호까지사항외에투자자의투자판단에영향을미치지않는사항제7-41조의5,제7-41조의6,제7-41조의7,제7-41조의8,제7-41조의9,제7-41조의10,제7-41조의11,제7-41조의12,제7-41조의13,제7-41조의14,제7-41조의15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7-41조의5(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보고서류등)①영제271조의9제2항제4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란투자회사로서감독이사를두는경우그감독이사의이력서및결격요건에해당하지않음을증빙하는서류를말한다.②영제271조의9제5항에따른보고서면의서식및작성방법등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③영제271조의10제6항및같은조제9항에따른서식및작성방

법등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제7-41조의6(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한특례)영제271조의11제3항제3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란제4-20조제1항제10호의행위를말한다.제7-41조의7(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설립보고)①영제271조의13제1항제4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출자에관한사항2.업무집행사원의보수에관한사항②영제271조의13제2항제4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란다음각호의서류를말한다.1.법제249조의14제7항에따른행위준칙2.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재산의운용업무를직접담당할임직원내역및경력증명서③영제271조의13제5항제1호,제3호및제4호에서“100분의30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비율”이란각각100분의30을말한다.④영제271조의13제6항제3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미한사항”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1.법,영또는이규정또는다른법령의개정이나금융위원회의명령에따라보고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

  • 2.보고한사항의단순한자구수정3.업무위탁계약을체결한경우신탁업자,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담중개업무를제공받는경우에만해당한다)등의개요및기본정보의변경4.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사항외에투자자의투자판단에영향을미치지않는사항⑤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보고,변경보고서면의서식및작성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제7-41조의8(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사원등)①영제271조의14제1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는「법인세법시행규칙」제56조의2제1항및제2항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②영제271조의14제5항에서“100분의30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비율”이란100분의30을말한다.③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사원은법제23조제1항,제249조의14제6항제2호및영제271조의14제8항등에따른규제를회피할목적으로사원간에출자한지분을장래에양수또는양도하기로하거나(양수또는양도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경우를포함한다)투자에따른손실을보전해주기로하는이면계약등에따라출자비율,출자방법및손익의분배등을정관과달리정하여서는아니된다.제7-41조의9(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재산의운용방법)①영제271조의15제2항제6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회사”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를말한다.1.외국집합투자기구2.영제271조의15제2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회사와유사한외국회사②영제271조의15제3항제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과방법”이란다음각호의기준과방법을말한다.1.영제271조의15제3항제1호에따른투자비율은각각투자하는날을기준으로계산한다.2.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는투자대상기업이발행한의결권있는발행주식을취득하기위하여주권관련사채권(영제68조제4항에따른주권관련사채권을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의전환권․신주인수권등을실질적으로행사할수있어야한다.3.주권관련사채권에투자하는날에전환권․신주인수권등의권리가확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권리행사로취득할수있는주식을의결권있는발행주식에포함하지아니한다.제7-41조의10(운용방법제한의예외등)①영제271조의17제2항제3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투자대상기업의주식에대한공개매수또는유상증자참여등법제249조의12제1항제1호또는제2호의요건을충족하기위한절차가진행중인경우2.투자대상기업의임원임면을위한주주총회소집등법제249조

의12제1항제2호의요건을충족하기위한절차가진행중인경우3.투자대상기업에제7-14조제5호의신용사건이발생한경우②영제271조의17제4항제3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투자대상기업의주식에대한공개매수에응하는경우2.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존립기간만료등해산사유가발생한경우3.투자대상기업의합병등으로인하여사원의이익을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③영제271조의17제7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천재ㆍ지변또는증권시장등의폐쇄가발생한경우2.투자대상기업이발행한주식이상장또는등록이폐지된경우3.투자대상기업의합병,해산,정리절차개시등매각이곤란한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4.법제249조의12제2항제3호에따른증권의투자가능한도이내에서보유하는경우④법제249조의12제6항단서에따라지분증권등을1개월이내에매각하지않아도되는사유가제3항제1호․제2호또는영제271조의17제7항제1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가해당사유를미리신고하는경우에는그사유가해소될때까지처분하지아니할수있도록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은것으로본다.⑤영제271조의17제10항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보고서식과절차는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제7-41조의11(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운용)①영제271조의18제3항제4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말한다.1.증권,장내ㆍ장외파생상품및부동산등자산을매매하는경우그가격ㆍ시기ㆍ방법등의결정업무2.투자대상기업또는투자목적회사에파견또는선임할임원의선정업무②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법제249조의12조제3항단서,같은조제4항단서,같은조제5항단서및같은조제6항단서에따른승인을신청하는경우에는그사유를기재한서면을첨부하여야하며,승인에관하여필요한신청서식및절차등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③금융감독원장은제2항에따른승인신청이있는경우그내용을심사하여1개월이내에승인여부를결정하고,그결과와이유를지체없이신청인에게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이경우승인신청의내용에흠결이있는경우에는보완을요구할수있다.④제3항의심사기간을산정함에있어흠결의보완기간은심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제7-41조의12(투자목적회사재산의운용제한등)①영제271조의19제8항에서준용하는법제249조의12제4항단서에따른승인과관련하여투자목적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소유하고있는지분증권등을처분할수있다.1.투자대상기업의영업이중지된경우2.투자대상기업이3개월이상조업을중단한경우3.제7-41조의10제2항에해당하는경우②영제217조의19제8항에서준용하는법제249조의12제6항단서에따른승인과관련하여투자목적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투자대상기업의지분증권등의처분이가능할때까지의기간으로서금융위원회의확인을받은기간까지그지분증권등을처분하지아니할수있다.1.증권시장이나해외증권시장에서투자대상기업의지분증권의매매거래가정지되거나중단된경우2.제7-41조의10제3항에해당하는경우③제1항및제2항에따른승인에관하여필요한신청서식및절차는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제7-41조의13(업무집행사원의등록절차등)영제271조의21제7항에따라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으로서등록을하려는자또는그대리인이제출하여야하는신청서는별지제3호의3(첨부서류를포함한다)과같다.제7-41조의1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

구의처분기한연장신청)영제271조의23제2항의처분기한연장과관련하여필요한신청서식및절차등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제7-41조의15(경영권참여사실의보고)①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투자목적회사는영제271조의24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증거자료를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1.투자대상기업에대한출자내역및이를증빙할수있는서류2.임원의파견또는선임과관련한합의또는계약등을한경우관련서류②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투자목적회사가제1항에따라보고하는때에는전자문서의방법에의할수있다.③경영권참여사실의보고를위한서식및작성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제7-46조,제7-47조,제7-47조의2,제7-48조,제7-49조,지7-49조의2,제7-50조,제7-50조의2,제7-51조및제7-52조를각각삭제한다.별표2를다음과같이한다.인력․물적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관한요건(제2-6조제1항,제2-9조제3항,제7-41조의2제1항,제8-79조제1항․제2항및제8-85조제1항․제2항관련)1.인력에관한요건가.인가(등록)신청업무를영위함에있어투자자보호및적절한업무집행을위하여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전문인력을적절하게확보하고배치할것(1)공인회계사,변호사등의자격소지자(2)법제286조제1항제3호각목의주요직무종사자로서해당업무에2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인가(등록)업무단위전문인력의종류최소보유인원수(명)3-1-1증권운용전문인력5부동산운용전문인력33-11-1증권운용전문인력43-12-1증권운용전문인력2부동산운용전문인력33-13-1증권운용전문인력33-14-1증권운용전문인력또는부동산운용전문인력1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또는증권운용전문인력또는부동산운용전문인력24-1-1증권운용전문인력5부동산운용전문인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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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따른검사대상기관에서해당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4)해당업무수행에필요한전문교육과정(대학원등)이나연수과정을이수하고해당업무에2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5)그밖에해당업무에대한전문성이상기인력에준한다고볼수있는상당한근거가있는자나.투자자를대상으로금융투자업을직접영위하는직원은투자권유자문인력등영위업무와관련된자격을소지한자일것다.금융투자업자의임원(겸영금융투자업자의임원을제외한다)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않을것.다만,금융투자업인가신청이영제16조제6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또는법제16조에따른변경인가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음의일부또는전부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1)최근5년「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절차가개시된기업이었거나불건전한금융거래등으로사회적물의를야기한기업의대주주또는임직원이었던자로서이에직접또는간접으로관련된사실.다만,이에관한책임이인정되는경우에한한다.(2)최근5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금융질서문란정보거래처또는약정한기일내에채무를변제하지아니한자로등록된사실(3)그밖에금융위원회가금융투자업자경영의건전성에현저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인정하는것으로서해당대상자가충분한반증을제시하지못하는사실라.인가(등록)업무단위별로다음의투자운용인력을갖출것<개정2011.11.22,2013.9.17>

4-1-2증권운용전문인력3부동산운용전문인력24-11-1증권운용전문인력34-11-2증권운용전문인력24-12-1및4-121-1증권운용전문인력3부동산운용전문인력24-12-2및4-121-2증권운용전문인력2부동산운용전문인력1

비고1.이표에서“증권운용전문인력”이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투자운용인력을말한다.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또는회사에서집합투자재산(이법에따른신탁재산을포함한다.),투자일임재산,「국가재정법」에따른기금,고유재산(자산총액2조원이상인영제10조제2항제1호부터제8호까지의금융기관및이에준하는업무를영위하는외국금융기관의고유재산또는금융투자상품에대한투자운용인력별운용규모가1,000억원이상인고유재산에한한다.)을금융투자상품에운용하는업무에2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1)영제10조제2항제1호부터제8호까지의금융기관(2)법에따른금융투자업관계기관(3)「한국투자공사법」에따른한국투자공사(4)「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따른체신관서(5)법률에따라공제사업을경영하는법인(6)「국가재정법」제8조제1항에따른기금관리주체가같은법제77조제1항에따라설치한자산운용을전담하는부서또는같은법별표2에따른기금설치근거법률에따라기금의관리·운용을위탁받은자(7)「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제2조제1항각호의국제금융기구(8)「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른검사대상기관(9)(1)부터(6)에준하는업무를영위하는외국의기관또는회사나.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을금융투자상품에운용하는업무에3년이상종사한자다.법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따라협회가시행하는투자운용인력의능력을검증할수있는시험에합격한자등금융투자상품투자운용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협회가정하는요건을갖춘자2.이표에서“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투자운용인력을말한다.가.감정평가사로서감정평가분야또는부동산관련분야에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나.부동산관련분야의석사학위이상의소지자또는금융위원회가부동산운용업무와관련이있다고인정하는전문교육과정을이수한자로서부동산의취득ㆍ관리ㆍ개발또는자문등부동산의운용과관련된업무(이하“부동산운용업무”라한다)에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다.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또는회사에서부동산운용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1)「부동산투자회사법」에따른부동산투자회사ㆍ부동산투자자문회사ㆍ자산관리회사,부동산신탁회사(2)영제10조제2항제1호부터제8호까지의금융기관(3)(1)및(2)와유사한업무를수행하는외국의회사또는기관(4)그밖에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부동산관계회사또는기관등라.“1”의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서협회가정하는부동산운용업무관련교육을이수한자2의2.이표에서“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이란1호가목또는나목에해당하는기관또는회사등에서3년이상근무하고협회가정하는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관련교육을이수한자를말한다.3.법제251조제1항에따른특별계정으로서그규모가5,000억원이하이거나영제273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운용하는경우에는인가업무단위에따라3-14-1의요건을적용한다.4.이표및별표13제1호에서정한운용전문인력의수를산정함에있어동일인이복수의인가(등록)업무를영위할경우이표및별표13제1호에서정한운용전문인력의요건을갖추면운용전문인력의수에각각합산하여산정한다.5.4-121-1및4-121-2업무만인가받은신탁업자인경우“증권운용전문인력인원수”대신“부동산운용전문인력인원수”를갖추어야한다.6.집합투자업과신탁업을동시에영위하고자하는금융투자업자는각각의인가업무단위별운용전문인력을별도로갖추어야한다.7.집합투자업자가「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의한사회기반시설(이하이호에서"사회기반시설"이라한다)에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사회기반시설과관련되는법인에대한대출채권의신탁에따른수익권의매입,사회기반시설과관련되는법인이발행한증권의매입및그증권의신탁에따른수익권의매입에집합투자재산의100분의40을초과하여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를설립또는설정하는경우에는별표13에서정하는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이하“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이라한다)2인을추가로갖추어야한다.다만,집합투자업자가사회기반시설에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만을설립또는설정하는경우에는3-13-1,

3-14-1에도불구하고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2인만을갖추는경우에도동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본다.8.4-1-1,4-1-2,4-11-1,4-11-2,4-12-1및4-121-1,4-12-2및4-121-2요건과관련하여신탁업자중집합투자재산의보관․관리만을영위하는신탁업자로서별표13제2호및제3호의전문인력을갖춘경우동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본다.9.3-1-1,3-11-1,3-12-1,3-13-1,3-14-1요건과관련하여「해외자원개발사업법」제13조의7에따라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자산을운용하는집합투자업자는같은조에서정하는바에따라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제12조의3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요건을갖춘3명이상의해외자원개발에관한투자운용인력(이하별표13의“해외자원개발운용전문인력”이라한다)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따른2명이상의투자운용인력을갖춘경우동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본다.이경우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제12조의3제1항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따른2인이상의투자운용인력”은“증권운용전문인력”을말한다.10.이표및별표13제1호에서정한운용전문인력의수를산정함에있어동일인이투자자문업또는투자일임업을겸영하는경우,동일인이법제18조제2항제3호의요건을갖추면이표및별표13제1호에서정한운용전문인력의수를산정함에있어운용전문인력의수에각각합산하여산정한다.마.집합투자증권의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가자기가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을매매하거나중개하는경우를제외한다)는법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의투자권유자문인력을5인이상(전문투자자만을대상으로하는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경우또는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만을대상으로하는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경우에는3인이상)갖출것2.물적설비가.전산설비및통신수단(1)주전산기,DB서버,저장장치,단말기,전용회선등업무관련전산설비가안정성및성능이충분히검증되었으며,향후영업의급속한확대에도업무처리에지장을초래하지않을정도로구축되어있을것(2)침입탐지,침입방지시스템,방화벽등보안체계가구축되어있을것(3)정보이용자확인및전산실출입통제시스템이구축되어있을것(4)모든데이터에대한백업장치가구축되어있고,백업자료가별도장소에보관․관리되고있을것

나.업무공간과사무장비(1)이해상충부서간별도업무공간을갖추는등정보차단벽(ChineseWall)이설치될수있도록할것(2)부서인원대비충분한업무공간및사무장비를갖출것(3)내부기관및감독기관등이감독․검사업무를수행함에있어법적장애가없을것다.보안설비(1)전산설비,통신수단,그밖에물적설비를안전하게보호할수있는검증된보안설비를갖출것(2)파업등불시사태에대비한비상계획(ContingencyPlan)이마련되어있을것라.업무의연속성을유지할수있는보완설비(1)정전․화재등의사고가발생한경우업무의연속성을유지할수있는설비가확보되어있을것(2)비상사태발생시즉시구현이가능한비상계획(ContingencyPlan)이마련되어있을것마.그밖에인가(등록)신청업무를안정적이고원활하게수행하는데필요한제반물적설비를적정하게구축하고있을것3.사업계획가.수지전망(1)경영목표나경쟁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경영전략이마련되어있을것(2)사업계획이객관적인자료를근거로추정이이루어졌으며,시장상황에비추어타당성이있을것(3)사업계획을고려하여추정재무제표가작성되었으며,추정영업손익․영업비용의증감에있어일관성이유지되고합리적인설명이가능할것나.경영건전성기준(1)재무상태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따른적기시정조치의기준을상회할수있을것다만,제2-1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규정에의한금융기관은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라유지해야할건전성비율중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에관한기준과해당법령에서정하는적기시정조치기준중높은기준을상회할것

(2)장외파생상품에대한투자매매업또는투자중개업을영위하고자하는경우제5-50조제1항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할것.이경우별표15제5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장외파생상품에대한투자매매업과투자중개업의특성및인가업무단위별로부담하는위험의차이를고려하여평가할수있다.다.내부통제장치및투자자보호(1)이사회와경영진의관계,이사회의구성및운영방향,감사의권한과책임등이투명하고,투자자또는주주보호와재무및영업의건전성유지에적합할것(2)인가받은영업내용․규모에맞게임직원의법규준수,위험관리및임직원위법행위예방을위한적절한감독및내부통제체계가구축되어있을것(3)준법감시인의업무상독립성이보장되어있으며,이사회등회의참석및자료접근권이보장되어있을것(4)준법감시인,사외이사,감사위원회위원또는감사등이업무수행에필요한지식과경험을보유하고있을것라.법령및건전금융거래질서준수(1)영업내용및방법이법령및건전한금융거래질서에부합할것(2)사외이사,감사위원회구성등의지배구조가법령에위반되지아니할것(3)신청인또는신청인의임원이법령위반또는건전금융거래질서위반등의사건에직접적으로연루되는등향후법령및건전금융거래질서위반의소지가크지않을것마.사업계획및경제상황등에비추어인가신청업무를영위함에있어필요한전문인력에대한종합적․체계적인양성계획이마련되어있으며,그계획이실현가능할것바.그밖에인가신청업무를안정적이고원활하게수행하는데필요한사업계획을적정하게구비하고있을것4.이해상충방지체계가.이해상충의파악․평가․관리에관한내부통제기준(1)내부통제기준에반영된이해상충의파악․평가․관리체계가합리적이고검증가능할것(2)이해상충발생가능성을낮출수있는방법및절차등이적정할것(3)내부통제기준의이해상충관리체계등의적정여부에대하여주기적인점검이이루어질것(4)그밖에인가(등록)신청업무를영위함에있어발생할수있는이해상충을합리적으로관리할수있는체계를갖출것

나.정보교류차단(1)정보교류차단부서간정보차단벽(ChineseWall)이적정하게설치되어있을것(2)법령등에서예외적으로허용한정보차단벽간정보제공(WallCross)이이루어지는경우관련기록이유지․관리될수있는체계를갖출것(3)그밖에인가(등록)신청업무를영위함에있어정보차단벽간정보교류를합리적으로차단할수있는체계를갖출것5.다자간매매회사에대한추가요건가.물적시설중전산시스템구축(1)장래주문약정건수를합리적으로고려하여시스템용량을충분히확보하고그에대한테스트를실시하였을것(2)외부인의불법접근을차단할수있는보안장치를마련하였을것(3)시스템의백업체제를완비하고,시스템의용량초과나장애등의발생방지체제및문제발생시대응체계가확립되어있을것나.사업계획중내부통제체제구축및건전금융질서저해방지(1)업무방법서또는내규등이법및영에서정하는업무기준을적절히반영하여정비되어있을것(2)불공정거래를방지하기위한방법및조직체계가확립되어있을것(3)상호에‘거래소’,‘코스닥’,‘시장’등과같이투자자의혼란을초래할수있는명칭을포함시키지않을것별표3제목중“제2-6조제2항․제3항,제2-8조,제2-9조제1항,제2-12조제1항,제8-79조제3항및제8-85조제3항관련”을“제2-6조제2항․제3항,제2-8조,제2-9조제1항,제2-12조제1항,제7-41조의2제1항,제8-79조제3항및제8-85조제3항관련”으로하고,같은표제1호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별표4제2호,제4호및제5호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각각“경영참

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별표5제2호및제5호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각각“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별표13을다음과같이한다.<별표13>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및신탁업자의전문인력(별표2및제4-93조제7호․제9호관련)1.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투자운용인력가.경영학,경제학등사회기반시설과관련된분야의석사학위이상의학위를소지한자로서사회기반시설에대한투융자·개발·운용·자문업무등사회기반시설과관련된업무(이하이항에서“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라한다)에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을것나.변호사또는공인회계사로서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2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을것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따른검사대상기관또는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를영위하고있는외국금융기관에서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을것라.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을것마.별표2에따른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서협회에서정하는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관련교육을이수한자로서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와관련된부서에서사회기반시설운용과관련된업무에2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을것2.신탁업자의준법감시전문인력:다음의기관에서법규에관련된업무에2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로서준법감시업무부서에근무하는자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따른검사대상기관나.외국금융투자업자다.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따른기금관리주체가같은법제77조제1항에따라설치한자산운용을전담하는부서또는같은법별표2에따른기금설치근거법률에따라기금의관리․운용을위탁받은연금관리공단등라.일반사무관리회사3.신탁업자의계산전문인력:제2호에서정한기관에서증권등자산가치의계산에관련된업무또는집합투자재산의보관․관리업무에2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 1.상호

첨부서류1-1.정관(이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1부1-2.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할수없는경우)1부1-3.발기인총회,창립주주총회또는이사회의의사록등설립또는인가신청의의사결정을증명하는서류1부2.본점과지점,그밖의영업소의소재지

첨부서류2-1.본점과지점,그밖의영업소의명칭및소재지를기재한서류1부3.대표자및임원(준법감시인포함) 임원수:명(상근:명,비상근:명)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소유주식수(비율)주요경력상근여부담당업무전문인력여부임원자격적합여부기재상의주의1.임원자격은법제24조각항의자격을말한다.

첨부서류3-1.대표자및임원(준법감시인포함)의이력서및경력증명서(신원조회관련서류포함)각1부3-2.임원자격에적합함에관한확인서및증빙서류각1부4.등록업무에관한사항

첨부서류4-1.등록업무단위의종류와업무영위방법을기재한서류각1부5.재무에관한사항

첨부서류5-1.최근3개사업연도재무제표와그부속명세서(설립중인법인은제외,최근3개사업연도의재무제표가없을경우설립일로부터최근사업연도까지의재무제표

  • 4.해외자원개발운용전문인력:「해외자원개발사업법」제13조의7에서정하는바에따라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제12조의3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요건을갖춘자별지제2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전문사모집합투자업등록신청서

및그부속명세서)1부

최근3개사업연도의재무제표에관한감사보고서를제출하는경우5-1의서류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6.인력과전산설비등의물적설비에관한사항-전문인력의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주요경력,전문자격내용등)-물적설비현황(사무공간배치현황,전산설비내역,보안설비및보완설비등)

첨부서류6-1.전문인력의경력증명서(상근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포함)및자격확인서류각1부6-2.사무공간,전산설비등의임차계약서사본및부동산등기부등본등의서류7.대주주나외국금융투자업자에관한사항

첨부서류7-1.등록신청일현재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이상을소유한주주의명칭과그소유주식수및비율을기재한서류1부7-2.대주주나외국금융투자업자가법제249조의3제2항제5호각목의요건을갖추었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1부8.이해상충방지체계에관한사항

첨부서류8-1.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을파악․평가․관리할수있는내부통제장치에관한서류1부8-2.이해상충행위가발행하지않도록적절한이해상충방지체계를갖추었는지에대한확인서류1부8-3.그밖의이해상충방지체계에관한서류9.그밖의기재사항

첨부서류9-1.합작계약서또는이에준하는서류(외국인과의합작을통하여금융투자업을영위하고자하는경우에한함)사본1부9-2.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위임장등대리권수여에관한증빙서류1부9-3.그밖에신청사실의타당성을심사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

외국어로작성된서류는국문으로번역된요약본을첨부하여야하며,외국에서작성된서류는현지의공증을받아야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9조의3에따라위와같이신청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대리인) 서명또는인.

금융위원회위원장귀하

  • 1.상호및본점의명칭․소재지

첨부서류1-1.정관(이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1부1-2.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할수없는경우)1부1-3.발기인총회,창립주주총회또는이사회의의사록등설립또는등록신청의의사결정을증명하는서류1부2.대표자및임원 임원수:명(상근:명,비상근:명)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소유주식수(비율)주요경력상근여부담당업무운용인력여부임원자격적합여부기재상의주의1.임원자격은법제24조각항의자격을말한다.

첨부서류2-1.대표자및임원의이력서및경력증명서(신원조회관련서류포함)각1부2-2.임원자격에적합함에관한확인서및증빙서류각1부

법제249의10에의해금융회사인업무집행사원의대표자또는임원이변경되어금융

별지제3호의제목중“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전문사모집합투자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로하고,같은호의신청인서명란중“「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8조및제19조에따라”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8조,제19조및제249조의3에따라”로한다.별지제3호의3을다음과같이한다.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업무집행사원등록신청서

위원회에보고하는서류중금융위원회에기제출한서류(동일한경우에한한다)는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3.재무에관한사항

첨부서류3-1.최근3개사업연도재무제표(설립중인법인은제외,최근3개사업연도의재무제표가없을경우설립일로부터최근사업연도까지의재무제표)1부

최근3개사업연도의재무제표에관한감사보고서를제출하는경우3-1의서류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4.운용인력에관한사항-운용인력의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주요경력등)

첨부서류4-1.운용인력의경력증명서(상근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포함)1부5.이해상충방지체계에관한사항

첨부서류5-1.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을파악․평가․관리할수있는내부통제장치에관한서류1부5-2.이해상충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적절한이해상충방지체계를갖추었는지에대한확인서류1부5-3.그밖의이해상충방지체계에관한서류6.그밖의기재사항

첨부서류6-1.신청인이법제249조의15제1항제5호의요건을갖추었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1부6-2.등록신청일현재대주주의성명이나명칭과그소유주식수를기재한서류1부6-3.합작계약서또는이에준하는서류(외국인과의합작을통하여업무집행사원이되고자하는경우에한함)사본1부6-4.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위임장등대리권수여에관한증빙서류1부6-5.그밖에신청사실의타당성을심사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

외국어로작성된서류는국문으로번역된요약본을첨부하여야하며,외국에서

  • 1.상호

첨부서류1-1.정관(이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1부1-2.법인등기부등본에준하는서류1부2.지점등의소재지및연락처

첨부서류2-1.지점등의위치․연락처와명칭을기재한서류3.지점등이영위하려는인가(등록)업무단위에관한사항

첨부서류3-1.인가(등록)업무단위의종류와업무방법을기재한서류각1부4.지점등의인력과전산설비등의물적설비에관한사항-직원현황(전체직원의수를관리직,영업직등회사의특성에맞게분류기재)-전문인력의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주요경력,전문자격내용등)-시설계획(사무공간배치계획,전산설비내역,보안설비및보완설비등)

첨부서류4-1.전문인력의경력증명서(신원조회관련서류포함)및자격확인서류각1부4-2.사무공간,전산설비등의임차계약서사본및부동산등기부등본등의서류1부5.이해상충방지체계에관한사항

첨부서류5-1.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을파악․평가․관리할수있는내부통제장치에관한서류1부5-2.이해상충행위가발행하지않도록적절한방지체계를갖추었는지에대한확인서류1부5-3.그밖의이해상충방지체계에관한서류6.그밖의기재사항

작성된서류는현지의공증을받아야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9조의15에따라위와같이신청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대리인) 서명또는인금융위원회위원장귀하별지제4호를다음과같이한다.외국금융투자업자등의지점등신설신고서.

첨부서류6-1.그밖에신청사실의타당성을심사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

영문제출가능서류는영문,국문서류를함께제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9항(또는제271조의2제8항)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대리인) 서명또는인금융위원회위원장귀하.

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2015년10월25일부터시행한다.제2조(타금융위원회감독규정의개정)①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조제4항각호외의부분중“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②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다.제11조의2제3항제1호중“「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68조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9항제1호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11조의6제3항제1호중“「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268조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9항제1호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13조의6제목중“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한다.제13조의6제5항제1호및제2호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13조의6제5항제3호및같은조제6항중“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한다.③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중“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및투자목적회사”를“투자회사・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및투자목적회사”로한다.④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4-10조제2항제2호“자본시장법제9조제18항제7호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를“자본시장법제9조제19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5-6조제3항중“자본시장법제9조제18항에따른집합투자기구로서같은항제7호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를“자본시장법제9조제19항에따른집합투자기구로서같은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5-13조의3제4항제1호중“자본시장법제9조제18항제7호에따른사

모투자전문회사”를“자본시장법제9조제19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5-13조의4제4호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⑤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5조의3제1호중“「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68조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9항제1호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18조의2제3항제5호중“사모투자전문회사또는투자목적회사”를“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투자목적회사”로한다.⑥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5조의2제4항제1호중“「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8항제7호에의한사모투자전문회사”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의한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7조의2제2항제3호중“사모투자전문회사의업무집행사원(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한한다)”를“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한한다)”로한다.⑦은행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5조제6항제3호중“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한다.제15조제목,같은조제5항제1호및제2호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하고같은조제5항제3호중“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한다.제49조제2호마목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49조의2제목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하고제49조의2제1호중“「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투자전문회사”로한다.제54조의3제1호중“「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8항제7호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⑧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7조의3제1호중“「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44조의2제2항의규정에의한사모투자전문회사”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9항제1호의규정에의한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⑨퇴직연금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1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③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서취득한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발행한집합투자증권에편입되어있는위험자산은직접투자한위험자산으로간주하여제2항각호의투자한도산정을위한투자금액에

반영하며제10조의이해관계인이발행한증권은편입할수없다. 현행 개정안제2-9조(금융투자업등록심사기준)①투자자문업또는투자일임업을등록하고자하는자의대주주의세부요건에관한구체적인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1.∼3.(생략)4.대주주가사모투자전문회사또는투자목적회사인경우:사모투자전문회사의업무집행사원과그출자지분의100분의30이상인유한책임사원및사모투자전문회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유한책임사원은위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요건을충족할것②ㆍ③(생략).

제2-9조(금융투자업등록심사기준)①­­­­­­­­­­­­­­­­­­­­­­­­­­­­­ ­­­­­­­­­­­­­­­­­­­­­­­­­­­­­­­­­­­­­­­­­­­­­­­­­­­­­­­­­­­­­­­­­­­­­­­­­­­­­­­­­­­­­­­­­­­­­­­­­­­­­­­­­­­­­­­­­­­­.1.∼3.(현행과같음)4.­­­­­­­­­­­­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②ㆍ③(현행과같음)제2-10조(외국금융투자업자등의지점등신설신고서)①외국금융투자업자등이국내에지점등을추가로두려는때에는영제16조제10항후단에따라지점등을추가로두려는날의7일전까지별지제4호의신고서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②제1항의신고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제2-10조(외국금융투자업자등의지점등신설신고서)①­­­­­­­­­ ­­­­­­­­­­­­­­­­ 영제16조제10항후단및제271조의2제8항후단에따라국내에지점등을추가로두려는때에는그­­­­­­­­­­­­­­ ­­­­­­­­­­­­­­­­­­­­­­­­­­­­­­­­­­­­­­­­­­­­­­­­­­­­­­­­­­­­­­­­­­­­­­­­­­­­.②제1항의신고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1.지점등의명칭과소재지2.지점등에서영위하려는인가업무단위에관한사항3.지점등의인력과전산설비등의물적설비에관한사항4.지점등의이해상충방지체계에관한사항③(생략)
  • 1.지점등의명칭과소재지2.지점등에서영위하려는인가또는등록업무단위에관한사항3.지점등의인력과전산설비등의물적설비에관한사항4.지점등의이해상충방지체계에관한사항③(현행과같음)제2-14조(출자승인등)①∼④(생략) 제2-14조(출자승인등)①∼④(현행과같음)⑤「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제3항제5호및같은법시행령부칙(제20024호:2007.4.26)제2조제1항제5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미리금융위원회의승인을얻을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를말한다.1.동일계열금융기관이출자한사모투자전문회사의해산등에따른현물수령으로다른회사의주식을소유하는경우2.∼4.(생략)⑥∼⑧(생략)

⑤­­­­­­­­­­­­­­­­­­­­­­­­­­­­­­­­­­ ­­­­­­­­­­­­­­­­­­­­­­­­­­­­­­­­­­­­­­­­­­­­­­­­­­­­­­­­­­­­­­­­­­­­­­­­­­­­­­­­­­­­­­­­­­­­­­­­­­­­­­­­­­­­­­­­­­­­­­­­­­­­­­­­­­­­­­­­­­­­­­­­­­­­­­­­­­­­­­­­­­­­­­­­­­­­­­­­­­­­­­­­­­­­­­­­­­­­­­­­­­­­­­­­­­­­­­­­­­­­­­­­­­­­­­­­­­­­­­­­­­­­­­­­­­­­­­­­­­­­­­­­­­­­­­­­­­­­­­­­­­­­­­­­­­­­­­­­­­­­­­­­­­­­­­­­­­­­.1.­­­­­­­­­­­­­­­­­­­­­­­­­­­­­­­­­­­­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2.∼4.(현행과같음)⑥∼⑧(현행과같음)제3-7조(자산건전성분류)①금융제3-7조(자산건전성분류)①­­­­­

투자업자는매분기마다다음각호에서정하는자산및부채에대한건전성을별표7에서정하는바에따라“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의5단계로분류하여야한다.1.∼8.(생략)9.채무보증(사모투자전문회사의무한책임사원인경우당해투자전문회사의차입또는채무보증을포함한다)10.(생략)②∼⑤

­­­­­­­­­­­­­­­­­­­­­­­­­­­­­­­­­­­­­­­­­­­­­­­­­­­­­­­­­­­­­­­­­­­­­­­­­­­­­­­­­­­­­­­­­­­­­­­­­­­­­­­­­­­­­­­­­­­­­­­­­­­­­­­­­­­­­­­­­­­­­­­­­­­­­­­­­­­­­­­­­­­­­­­­­­­­­­­­­­­­­­­­­­­­­­­­­­­­­­­­­­­­­­­­­­­­­­­­­­­­­­­­­­.1.∼8.(현행과같음)9.­­­­­­­­­­­­­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10.(현행과같음)②∼⑤제3-14조(차감항목)제3-11조제1항에따른차감항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산등의금액으로한다.1.∼7.(생략)8.사모투자전문회사의무한책임사원인경우동회사의결손액(부채가자산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액)9.∼17.(생략)

제3-14조(차감항목)­­­­­­­­­­­­­­­­­ ­­­­­­­­­­­­­­­­­­­­­­­­­­­­­­­­­­­­­­­­­­­­­­­­­­­­­­­­­­­­­­­­­­­­­­­­­­­­­­­­­­­­­­­­­­­­­­­­­­­­­­­­­­­­.1.∼7.(현행과같음)8.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9.∼17.(현행과같음)제4-6조(금융투자업자의정보교류의차단)①영제50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제4-6조(금융투자업자의정보교류의차단)①­­­­­­­­­­­­­­­­­­­­­­ ­­­­­­­­­­­­­­­­­­­­­­­­­­­­­­­­­­­­­­­­­­­­­­­­­­­­­­­­­­­­­­­­­­­­­­­­­­­­­­­­­­­­­­­­­­­­­­­­­­­­­­­­­­­­­­­­­­­­­

하는경우를말한다.1.∼3.(생략)

<신설> ­­­­­­­­­­­­­­­­­­­­­­­­­.1.∼3.(현행과같음)4.영제50조제1항제3호를적용할때법제9조제19항제2호에따른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라한다)에초기투자하는업무제4-64조(운용인력에대한행위제한)영제87조제4항제9호에따라집합투자재산의운용업무를담당하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단서신설>

  • 1.∼3.(생략)

제4-64조(운용인력에대한행위제한)­­­­­­­­­­­­­­­­­­­­­­­­­­­­­­­­­­ ­­­­­­­­­­­­­­­­­­­­­­­­­­­­­­­­­­­­­­­­­­­­­­­­­­­­­­­­­­­­­­­­­­­­­­­­­­­­­­­­­­­­­­­­­­­­­­­­­­­­­­­­­­­­­­­­­­­­­­­­­­­­­­­­­­­­­.다만,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운용업무에대해서는제2호,제3호및제4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1.∼3.(현행과같음)3의2.별표2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이아닌자가법제249조의2에따른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한다)의운용업무를하는행위

3의2.­­­­­­­­증권운용전문인력,부동산운용전문인력또는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4.(생략) 4.(현행과같음)5.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운용업무를담당하는자가전문사모

<삭제>

집합투자기구를제외한다른집합투자기구,투자일임재산또는신탁재산의운용업무를겸임하거나그집합투자재산의구성내역과운용에관한정보를다른집합투자기구,투자일임재산또는신탁재산의운용업무를담당하는자와공유하는행위제4-99조(용어의정의)이장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1.(생략)2.“전담신용공여”란영제69조제2항에따라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법제6조제9항에따른전담중개업무(이하“전담중개업무”라한다)를제공받는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제6조제9항에따른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말한다.이하같다)에대하여금전을대출하거나증권을대여하는것을말한다.가.증권의매매거래를위하여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게제공하는매수대금의융자(이하“전담신용거래융자”라한다)또는매도증권의대여(이하“전담

제4-99조(용어의정의)­­­­­­­­­ ­­­­­­­­­­­­­­­­­­­­­­­­­­­­­­­­­­­­­­­­­­­­­­­­­­­­­­.1.(현행과같음)2.­­­­­­­­­­­­­­­­­­­­­­­­­­­­­­­­­­­­ ­­­­­­­­­­­­­­­­­­­­­­­­­­­­­­­­­­­­­­­­­­­­­­­­­­­­­­­­­­­­­­­­­­­­­­­­­­­­­­­­­­­­­­­­­­­­­­­­­­­­­­­­­­­­­­­­­­­­­­­­­­­­­­­­­­­­­­­­­­­­­­­­­­­­­­­­­­­­­­­­­­­­­­­­­­­­­­­­­­­­­­­­­­­­­­­­­­­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제9조제19항제2호에따른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말한다.이하같다)­­­­­­­­­­­­­ ­­­­­­­­­­­­­­­­­­­­­­­­­­­­­­­­.가.­­­­­­­­­­­­­­­­­­­­­­­­­­­­­­­­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 ­­­­­­­­­­­­­­­­­­­­­­­­­­­­­­­­­­­­­­­­­­­­­­­­­­­­­­­­­­­­­­­­­­­­­­­­­­­­

신용거래대주”라한다)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투자자재산인증권을담보로하는금전의융자(이하“투자자재산담보융자”라한다)3.(생략)4.“담보”란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대하여신용공여하면서그채무의이행을확보하기위하여인출제한,질권취득등의조치를취하거나제삼자에대하여담보,대여및환매조건부매매등의거래를할수있는대상이되는증권또는현금등을말한다.5.“전담신용공여금액”이란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대하여제공한투자자재산담보융자금,전담신용거래융자금,전담신용거래대주시가상당액을말한다.이경우다음각목의금액을감안하여산출할수있다.가.∼나.(생략)

­­­­­­­­­­­­­­­­­­­­­­­­­­나.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 ­­­­­­­­­­­­­­­­­­­­­­­­­­­­­­­­­­­­­­­­­­­­­­­­­­­­­­­­­­­3.(현행과같음)4.­­­­­­­­­­­­­­­­­­­­­­­­­­­­­­­­­­­­ ­­­­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 ­­­­­­­­­­­­­­­­­­­­­­­­­­­­­­ ­­­­­­­­­­­­­­­­­­­­­­­­­­­­­­­­­­­­­­­­­­­­­­­­­­­­­­­­­­­­­­­­­­­­­­­­­­­­­­­­­­­­­­­­­­­­­­­­­­­­­­­­­­­­­­­­­­­­­­­­­­­­­­­­­­­­­­­­­­­­­­­­­­­­­­­­­­­­­­­­­­­­­­­­­­­­­­­­­­­­­­­­­­­­­­­­­­­­­­­­­­­­­­­­­­­­­­­­­­­­­­­­­­.5.­­­­­­­­­­­­­­­­­­­­­­­­­­­­­­­­­­­­­­­­­­­­­­­­­­­­­­­­­­­­­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가.∼나.(현행과같음)제4-102조(신용공여의기준등)ⓛ제4-22조제1항및제2항,제4-24조제3항,제4-25조제3항및제7제4-102조(신용공여의기준등)ⓛ­­­­­­­­­­­­­­­­ ­­­­­­­­­­­­­­­­­­­­­­­­­­­­­­­­­­­­­­­­­­­­­­­­­­­­­­­­­­­­­

항,제4-26조부터제4-28조까지,제4-31조부터제4-33조까지및제4-35조는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전담신용공여에관하여준용한다.이경우“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는각각“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투자자”는각각“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신용거래”는각각“전담신용거래”로,“예탁증권담보융자”는“투자자재산담보융자”로,“이절”은각각“이장”으로,“예탁한증권”은“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투자자재산인증권”으로본다.②∼④(생략)

­­­­­­­­­­­­­­­­­­­­­­­­­­­­­­­­­­­­­­­­­­­­­­­­­­­­­­­­­­­­­­­­­­­­­­­­­­­­­­­­­­­­­­­­­­­­­­­­­­­­­­­­­­­­­­­­­­­­­­­­­­­­­­­­­­­­­­­­­­­­­­­­­­­­­­­­­­­­­­­­­­­­­­­­­­­­­­­­­­­­­­­­­­­­­­­­­­­­­­­­­­­­­­­­­­­­­­­­­­­­­­­­­­­­­­­­­­­­­­­­­­­­­­­­­­­­­­­­­­­­­­­­­­­­­­­­­­­­­­­­­­­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투자자재산인증권­­­­­­②∼④(현행과같음)제4-102조의4(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신용공여기준등)①영제77조의5제2항제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것을말한다.1.제삼자로부터조달한자금으로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전담신용공여를하는금액은그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제공받은담보물의가액을초과하지아니할것

제4-102조의4(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신용공여기준등)①­­­­­­­­­­­­­­­­­­­­­­­­­­­­­­­­­­­­­­­­­­­­­­­­­­­­­­­­­­­­­­­­­­­­­­­­­­­­­­­­­­­­­­­­­­­­­­­­­­­­­­­­­­­­­­­­­­­­­­­­­­­­­­­­­­­­­­­­­­­­­­.1.­­­­­­­­­­­­­­­­­­­­­­­­­­­­­­­­­­­­­­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 2.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담보물의반환또는변경등을요구하는경우제삼자에게제공한담보를신속하게회수할수있는방법등적정한담보관리방안을마련할것②(생략)
  • 2.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②(현행과같음)제4-103조(전담중개업무관련표준계약)협회는전담중개업무의제공과관련하여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또는영제77조의4제1항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체결하는계약의표준서식․방법․절차등을작성하여제시할수있다.

제4-103조(전담중개업무관련표준계약)­­­­­­­­­­­­­­­­­­­­­­­­­­­­­­­­­­­­­­­­­­­­­­­­­­­­­­­­­­­­­­­­­­­­­­­­­­­­­­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 영제77조의4제2항의­­­­­­­­­­­­­­­­­­­­­­­­­­­­­­­­­­­­­­­­­­­­­­­­­­­­­­­­­­­­­­­­­­­­­­­­­­­­­­­­­­­­­­­­­­­­­­­­­­­­­­­.제5-23조(기관간조건부매매의결제방법)영제7조제5항제3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그상호간에투자중개업자를통하여환매조건부매매를한경우그결제방법에관하여는제5-4조제3항을준용한다.

제5-23조(기관간조건부매매의결제방법)영제7조제4항제3호­­­­­­­­­­­­­­­­­­­­­­­­­­­­­­­­­­­­­­­­­­­­­­­­­­­­­­­­­­­­­­­­­­­­­­­­­­­­­­­­­­­­­­­­­­­­­­­­­­­­­­­­­­­­­­­­­­­­­­­­­­­­­­­­­­­­­­­­­­­­­­­­­­­­­­­­­­­­­­­­­­­­­­­­­­­­­­­­­­­­­­­­­­제7-5조(사모집합투자기구등록신청서등의기재사항의특례)영제211조제7항에따라사모집합투자기구의등록신청서에는영제211조제1항제2호및제3호의사

<삭제>

항을기재하지아니할수있다.제7-39조(투자회사의최저순자산액미달보고등)①영제267조제2항에따라투자회사는그순자산액이최저순자산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그날부터3일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1.회사의상호2.최저순자산액미달일자및사유3.최저순자산액미달일현재순자산액및주당순자산가치4.최근1년간자산운용내역및명세(다만,설립후1년이경과되지아니한투자회사의경우설립일이후의자산운용내역및명세)5.최저순자산액유지를위한회사의조치·계획②금융감독원장은법제243조제2항에따른통지를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1.최저순자산액미달사실발생일2.등록취소예정일3.등록취소사유및내용

<삭제>

  • 4.등록취소통지후등록취소예정일사이에순자산액이최저순자산액이상으로되는경우의보고방법등에관한사항③투자회사의순자산액미달에관한보고의서식및작성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제7-41조의2(정기보고)집합투자업자는영제271조제5항에따라매분기의말일부터2개월이내에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서식및작성방법에따른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7-41조의2(전문사모집합투자업등록심사기준)①영제271조의2제4항에따라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등록하고자하는자의인력과전산설비,그밖의물적설비및같은조제7항에따른이해상충방지체계의세부요건에관한구체적인기준은별표2제1호․제2호및제4호를준용한다.②영제271조의2제5항에따른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등록하고자하는자의대주주(영제16조제1항제6호및제7호의경우당해국내지점의본점을말한다)의세부요건에관한구체적인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1.대주주가금융기관인경우:별표3제1호가목(4)․(5)및(6)2.대주주가내국법인인경우:

별표3제1호가목(4)․(5)및나목(2)3.대주주가개인인경우:별표3제1호가목(5)및다목(2)․(4)4.대주주가외국법인인경우:별표3제1호라목(2)․(4)및(5)5.대주주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투자목적회사인경우: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과그출자지분의100분의30이상인유한책임사원및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유한책임사원은위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요건을충족할것③영제271조의2제5항단서에따른대주주(영제16조제1항제6호및제7호의경우당해국내지점의본점을말한다)의세부요건은영제271조의3제2호각목과같다.제7-41조의3(적격투자자)①영제271조의2제1항제4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국제기구”란「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제2조제1항각호의국제금융기구를말한다.

제7-41조의3(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설정․설립요건)영제271조의7제1호나목및같은조제2호에서“1억원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액”이란각각“1억원

②영제271조의2제1항제6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전문투자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한국은행2.주권상장법인3.영제10조제2항제9호부터제13호까지,제15호부터제17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및이에준하는외국금융기관4.영제10조제3항제16호에해당하는자

을말한다.

제7-41조의4(정기보고)집합투자업자는영제271조의2제6항에따라매분기의말일부터1개월이내에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서식및작성방법에따른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7-41조의4(변경보고의적용제외)영제271조의8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미한사항”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1.보고한사항의단순한자구수정2.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또는종합금융투자사업자등의개요및재무정보등기본정보의변경3.이규정또는다른법령개정에따라보고한사항이변경된경우4.제1호부터제3호까지사항외

에투자자의투자판단에영향을미치지않는사항

<신설> 제7-41조의5(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보고서류등)①영제271조의9제2항제4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란투자회사로서감독이사를두는경우그감독이사의이력서및결격요건에해당하지않음을증빙하는서류를말한다.②영제271조의9제5항에따른보고서면의서식및작성방법등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③영제271조의10제6항및같은조제9항에따른서식및작성방법등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제7-41조의6(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한특례)영제271조의11제3항제3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란제4-20조제1항제10호의행위를말한다.

<신설> 제7-41조의7(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설립보고)①영제271조의13제1항제4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

한다.1.출자에관한사항2.업무집행사원의보수에관한사항②영제271조의13제2항제4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란다음각호의서류를말한다.1.법제249조의14제7항에따른행위준칙2.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재산의운용업무를직접담당할임직원내역및경력증명서③영제271조의13제5항제1호,제3호및제4호에서“100분의30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비율”이란각각100분의30을말한다.④영제271조의13제6항제3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미한사항”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1.법,영또는이규정또는다른법령의개정이나금융위원회의명령에따라보고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

  • 2.보고한사항의단순한자구수정3.업무위탁계약을체결한경우신탁업자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담중개업무를제공받는경우에만해당한다)등의개요및기본정보의변경4.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사항외에투자자의투자판단에영향을미치지않는사항⑤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보고,변경보고서면의서식및작성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

<신설> 제7-41조의8(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사원등)①영제271조의14제1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는「법인세법시행규칙」제56조의2제1항및제2항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②영제271조의14제5항에서“100분의30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비율”이란100분의30을말한다.③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사원은법제23조제1항,제

249조의14제6항제2호및영제271조의14제8항등에따른규제를회피할목적으로사원간에출자한지분을장래에양수또는양도하기로하거나(양수또는양도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경우를포함한다)투자에따른손실을보전해주기로하는이면계약등에따라출자비율,출자방법및손익의분배등을정관과달리정하여서는아니된다.

<신설> 제7-41조의9(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재산의운용방법)①영제271조의15제2항제6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회사”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를말한다.1.외국집합투자기구2.영제271조의15제2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회사와유사한외국회사②영제271조의15제3항제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과방법”이란다음각호의기준과방법을말한다.1.영제271조의15제3항제1호에따른투자비율은각각투자하는

날을기준으로계산한다.2.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는투자대상기업이발행한의결권있는발행주식을취득하기위하여주권관련사채권(영제68조제4항에따른주권관련사채권을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의전환권․신주인수권등을실질적으로행사할수있어야한다.3.주권관련사채권에투자하는날에전환권․신주인수권등의권리가확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권리행사로취득할수있는주식을의결권있는발행주식에포함하지아니한다.제7-41조의10(운용방법제한의예외등)①영제271조의17제2항제3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투자대상기업의주식에대한공개매수또는유상증자참여등법제249조의12제1항제1호또는제2호의요건을충족하기위한절차가진행중인경우

  • 2.투자대상기업의임원임면을위한주주총회소집등법제249조의12제1항제2호의요건을충족하기위한절차가진행중인경우3.투자대상기업에제7-14조제5호의신용사건이발생한경우②영제271조의17제4항제3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투자대상기업의주식에대한공개매수에응하는경우2.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존립기간만료등해산사유가발생한경우3.투자대상기업의합병등으로인하여사원의이익을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③영제271조의17제7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천재ㆍ지변또는증권시장등의폐쇄가발생한경우
  • 2.투자대상기업이발행한주식이상장또는등록이폐지된경우3.투자대상기업의합병,해산,정리절차개시등매각이곤란한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4.법제249조의12제2항제3호에따른증권의투자가능한도이내에서보유하는경우④법제249조의12제6항단서에따라지분증권등을1개월이내에매각하지않아도되는사유가제3항제1호․제2호또는영제271조의17제7항제1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해당사유를미리신고하는경우에는그사유가해소될때까지처분하지아니할수있도록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은것으로본다.⑤영제271조의17제10항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보고서식과절차는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

<신설>제7-41조의11(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운용)①영제271조의18제3항제4

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말한다.1.증권,장내ㆍ장외파생상품및부동산등자산을매매하는경우그가격ㆍ시기ㆍ방법등의결정업무2.투자대상기업또는투자목적회사에파견또는선임할임원의선정업무②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법제249조의12조제3항단서,같은조제4항단서,같은조제5항단서및같은조제6항단서에따른승인을신청하는경우에는그사유를기재한서면을첨부하여야하며,승인에관하여필요한신청서식및절차등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③금융감독원장은제2항에따른승인신청이있는경우그내용을심사하여1개월이내에승인여부를결정하고,그결과와이유를지체없이신청인에게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이경우승인신청의내용에흠결이

있는경우에는보완을요구할수있다.④제3항의심사기간을산정함에있어흠결의보완기간은심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신설>제7-41조의12(투자목적회사재산의운용제한등)①영제271조의19제8항에서준용하는법제249조의12제4항단서에따른승인과관련하여투자목적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소유하고있는지분증권등을처분할수있다.1.투자대상기업의영업이중지된경우2.투자대상기업이3개월이상조업을중단한경우3.제7-41조의10제2항에해당하는경우②영제217조의19제8항에서준용하는법제249조의12제6항단서에따른승인과관련하여투자목적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투자대상기업의지분증권등의처분이가능할때까지의기간으로서금융위원회의확인을받은기간까지그지분증권등을처분하지

아니할수있다.1.증권시장이나해외증권시장에서투자대상기업의지분증권의매매거래가정지되거나중단된경우2.제7-41조의10제3항에해당하는경우③제1항및제2항에따른승인에관하여필요한신청서식및절차는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

<신설>제7-41조의13(업무집행사원의등록절차등)영제271조의21제7항에따라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으로서등록을하려는자또는그대리인이제출하여야하는신청서는별지제3호의3(첨부서류를포함한다)과같다.제7-41조의1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처분기한연장신청)영제271조의23제2항의처분기한연장과관련하여필요한신청서식및절차등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제7-41조의15(경영권참여사실의보고)①경영참여형사모집합

투자기구또는투자목적회사는영제271조의24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증거자료를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1.투자대상기업에대한출자내역및이를증빙할수있는서류2.임원의파견또는선임과관련한합의또는계약등을한경우관련서류②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투자목적회사가제1항에따라보고하는때에는전자문서의방법에의할수있다.③경영권참여사실의보고를위한서식및작성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제7-46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등록)①영제290조제1항제4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출자에관한사항2.업무위탁에관한사항3.업무집행사원의보수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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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제290조제2항제5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란다음각호의서류를말한다.1.법제272조제7항에따른행위준칙2.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운용업무를직접적으로담당할임직원내역및경력증명서3.<삭제2013.9.17>③영제290조제5항제3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미한사항”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1.법,영또는이규정의개정이나금융위원회의명령에따라등록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2.등록한사항의단순한자구수정3.업무위탁계약을체결한경우신탁업자등의개요및기본정보의변경4.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사항외에투자자의투자판단에영향을미치지않는사항

④사모투자전문회사의등록및변경등록신청서의서식및작성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제7-47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투자자수산정시제외되는자의범위)영제291조제1항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라함은각각「법인세법시행규칙」제56조의2제1항및제2항의자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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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7조의2(사원의출자방법)사모투자전문회사의사원은법제23조제1항,제272조제6항제2호및영제291조제4항등에따른규제를회피할목적으로사원간에출자한지분을장래에양수또는양도하기로하거나(양수또는양도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경우를포함한다)투자에따른손실을보전해주기로하는이면계약등에따라출자비율,출자방법및손익의분배등을정관과달리정하여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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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8조(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운용방법)①영제292조제2항제6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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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시하는회사”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를말한다.1.외국집합투자기구2.영제292조제2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회사와유사한외국회사②영제292조제3항제3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채권금융기관”이란다음각호를말한다.1.「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자산관리공사2.「예금자보호법」에따른예금보험공사및정리금융기관3.「신용보증기금법」에따른신용보증기금4.「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따른기술신용보증기금5.「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및투자목적회사6.「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따른유동화전문회사

  • 7.「산업발전법」에따른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및기업구조조정조합8.「수출보험법」에따라설립된한국수출보험공사9.제1호부터제8호에준하는외국금융기관③영제292조제3항제3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재무구조개선을위한약정을체결한기업”이란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기업으로서채권금융기관의총채권액중100분의50이상을차지하는채권금융기관이개별또는공동으로약정을체결하는경우를말한다.④영제292조제3항제4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구조조정또는재무구조개선등을하려는기업”이란상법에따른합병,분할,분할합병,주식교환,주식이전,영업양도(일부양도를포함한다),자산매각,지분양도등의방법으로구조조정또는재무구조개선등을도모하는기업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기업을말한다.1.「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1호에따른재무제표(같은법제3조제1항에따른감사인이작성한감사보고서에서한정이상의감사의견을받은것에한하며,이하이조에서같다)상의자본금의총계가납입자본금보다적은기업2.재무제표상의자본총계에대한부채총계의비율(이하"부채비율"이라한다)이업종별평균부채비율의1.5배를초과하는기업3.다음각목의사유로인한손실액이직전사업연도매출액의100분의5이상인기업가.어음의부도나.외상매출금또는수출대금의미회수다.보증채무의이행4.6월이내에신용평가업자2이상으로부터회사채투자부적격등급을받은기업5.사업연도말재무제표상영업손실이최근2년연속하여발생

한기업⑤영제292조제4항제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과방법”이란다음각호의기준과방법을말한다.1.영제292조제4항제1호에따른투자비율은각각투자하는날을기준으로계산한다.2.사모투자전문회사는투자대상기업이발행한의결권있는발행주식을취득하기위하여주권관련사채권(영제68조제4항에따른주권관련사채권을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의전환권․신주인수권등을실질적으로행사할수있어야한다.3.주권관련사채권에투자하는날에전환권․신주인수권등의권리가확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권리행사로취득할수있는주식을의결권있는발행주식에포함하지아니한다.제7-49조(운용방법제한의예외등)①영제294조제2항제3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 1.투자대상기업의주식에대한공개매수또는유상증자참여등법제270조제1항제1호또는제2호의요건을충족하기위한절차가진행중인경우2.투자대상기업의임원임면을위한주주총회소집등법제270조제1항제2호의요건을충족하기위한절차가진행중인경우3.투자대상기업에제7-14조제5호의신용사건이발생한경우②영제294조제4항제3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투자대상기업의주식에대한공개매수에응하는경우2.사모투자전문회사의존립기간만료등해산사유가발생한경우3.투자대상기업의합병등으로인하여사원의이익을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③영제294조제7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

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천재ㆍ지변또는증권시장등의폐쇄가발생한경우2.투자대상기업이발행한주식이상장또는등록이폐지된경우3.투자대상기업의합병,해산,정리절차개시등매각이곤란한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4.법제270조제2항제3호에따른증권의투자가능한도이내에서보유하는경우④법제270조제6항단서에따라지분증권등을1개월이내에매각하지않아도되는사유가제3항제1호․제2호또는영제294조제7항제1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사모투자전문회사가해당사유를미리신고하는경우에는그사유가해소될때까지처분하지아니할수있도록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은것으로본다.제7-49조의2(정기보고)업무집행사원은영제294조제9항에따라매분기의말일부터1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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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서식및작성방법에따른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제7-50조(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운용)①영제295조제3항제4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말한다.1.증권,장내ㆍ장외파생상품및부동산등자산을매매하는경우그가격ㆍ시기ㆍ방법등의결정업무2.투자대상기업또는투자목적회사에파견또는선임할임원의선정업무②사모투자전문회사가법제270조제3항단서,같은조제4항단서,같은조제5항단서및같은조제6항단서에따른승인을신청하는경우에는그사유를기재한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③금융감독원장은제2항에따른승인신청이있는경우그내용을심사하여1개월이내에승인여부를결정하고,그결과와이유를지체없이신청인에게

<삭제> 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이경우승인신청의내용에흠결이있는경우에는보완을요구할수있다.④제3항의심사기간을산정함에있어흠결의보완기간은심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제7-50조의2(투자목적회사재산의운용제한등)①영제296조제8항에서준용하는법제270조제4항단서에따른승인과관련하여투자목적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소유하고있는지분증권등을처분할수있다.1.투자대상기업의영업이중지된경우2.투자대상기업이3개월이상조업을중단한경우3.제7-49조제2항에해당하는경우②영제296조제8항에서준용하는법제270조제6항단서에따른승인과관련하여투자목적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투자대상기업의지분증권등의처분이가능할때까지의기간으로서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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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확인을받은기간까지그지분증권등을처분하지아니할수있다.1.증권시장이나해외증권시장에서투자대상기업의지분증권의매매거래가정지되거나중단된경우2.제7-49조제3항에해당하는경우제7-51조(등록절차)사모투자전문회사의업무집행사원으로서등록을하려는자또는그대리인은별지제3호의3의신청서(첨부서류를포함한다)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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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2조(경영권참여사실의보고)①사모투자전문회사또는투자목적회사는영제299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증거자료를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1.투자대상기업에대한출자내역및이를증빙할수있는서류2.임원의파견또는선임과관련한합의또는계약등을한경우관련서류②사모투자전문회사또는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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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회사가제1항에따라보고하는때에는전자문서의방법에의할수있다.③경영권참여사실의보고를위한서식및작성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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