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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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236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금융위원회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원권리자가 휴면예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된 휴면예금 정보를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민원24”)와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재단의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휴면예금 정보 제공(안 제10조)
재단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휴면예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자치부장관이 통합전자민원창구(“민원24”)를 통하여 휴면예금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15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56-9478, 팩스 : 02-2156-9479, 이메일 : minalley@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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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137&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137&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137&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137&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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