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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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4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15. 00.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금융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 골자
사이버보안 관리역량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 필요인력 보강
-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56-9572, FAX: 2156-9559, e-mail: chjp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138&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138&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138&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138&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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