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24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4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15. 00.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금융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 골자

사이버보안 관리역량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 필요인력 보강

  •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56-9572, FAX: 2156-9559, e-mail: chjp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